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20일(현지시간) 위법으로 판단하며 각국이 그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 신중한 태세를 취하며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반응이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 전 세계 교역국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탓이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역시 "이번 판결이 영국과 타국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신중 모드를 취했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30%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약 8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야욕을 드러내며 추가 관세로 압박해 곤욕을 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10% 관세 부과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미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U 내에서도 비교적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프랑스, 미국과 전면에서 갈등을 빚어온 캐나다 등은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내놨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관세와 무역 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국의 반응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는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 주요 외신의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후퇴"라며 "지난 1년 동안 트럼프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는 진단이다.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에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며 "미국의 교역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기존 무역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란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다. 유럽정책센터(EPC)의 바그 포크먼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지난해 겪었던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겪느니,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리([email protected])
2026.02.20. 20:00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349-353화 함께 싣습니다. ━ 349화 헌팅남 남편(1) ━ 350화 헌팅남 남편(2) ━ 351화 헌팅남 남편(3) ━ 352화 헌팅남 남편(4) ━ 353화 헌팅남 남편(5)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6.02.20. 20: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19:58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측이 순직 소방관의 사인을 사주풀이 미션 소재로 사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운명전쟁49’ 제작진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 및 친지들 가운데 사전 동의 과정에 대해 방송 이후에야 전달받은 분이 있으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프로그램 취지 상 여러 삶과 죽음이 소개될 것이었기에 의미 있고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며 “촬영에 앞서 유가족께 점술가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며 사주를 통해 고인의 운명을 조명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가족분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유가족과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불쾌함을 밝힌 데 대해선 “많은 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유가족께) 계속 설명을 드려 오해를 풀고 시청자와 당사자 모두의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명전쟁49’는 49인의 운명술사들이 모여 여러 미션을 통해 자기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2회에서는 ‘망자 사인 맞히기’ 미션이 펼쳐졌다. 해당 미션에서 제작진은 지난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사진과 생시, 사망 시점 등을 제시한 뒤 출연자들에게 사인을 추리하도록 했다. 방송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 일각에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19:45
[美관세 위법판결] 외신 "트럼프 대표 정책에 치명타…'무적' 이미지 오점" "소셜미디어로 관세 부과하는 시대 끝나…글로벌 시장에 새 불확실성"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향후 이어질 정치·경제적 여파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WP는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사건 심리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 쏟아냈던 이례적인 압박 공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결과이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WSJ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을 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다른 분야 정책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BBC는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6.02.20. 19:26
백악관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종합) 안보 직결 방산 부품과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식료품도 제외 무역법 301조 카드도 꺼내…"미국 산업 보호 위해 관세 지속 활용"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5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포고령의 골자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이 포함됐으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관계 품목도 여기에 들어갔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제외됐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등도 임시 관세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수입 식료품도 관세 제외 품목에 망라됐다. 특히 소고기와 토마토 같은 일부 수입품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했던 품목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제301조 권한을 사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생산기지의 본국 복귀)을 촉진하며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도구로서 지속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광호
2026.02.20. 19:2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판결 이행 대체수단인 '글로벌 10% 관세' 24일부터 부과하는 포고문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며, 실행가능해지는 대로 더 이상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합성마약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이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0. 19:26
"日엔화 실질 가치, 약 31년 전의 35% 수준" 닛케이, BSI 실질실효환율 분석…1973년 변동환율제 이후 최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달 일본 엔화의 실질 가치가 1973년 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최저 수준이며 정점이던 약 3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엔화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2020년 100기준)은 67.73에 그쳤다. 이는 1973년 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간주한다. 결국 국제 교역에서 엔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995년 4월 193.95까지 오른 적이 있다. 올해 1월 실질실효환율은 당시와 비교하면 35% 수준에 불과하다. 닛케이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저금리가 배경"이라며 "엔화는 달러화는 물론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 다양한 통화에 대해 약세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20. 19:26
캐나다 총기난사범, 범행전 챗GPT에 수일간 시나리오 서술 오픈AI, 법 집행기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신고기준 못 미친다 판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학교 총기난사범이 범행 이전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인 제시 반 루트셀라는 지난해 6월 며칠에 걸쳐 챗GPT에 이 같은 글을 올렸고, 이 게시물들은 자동 검토 시스템에 의해 오픈AI 직원들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 직원들은 루트셀라의 글에 경악했고, 일부는 해당 글이 현실에서의 잠재적 폭력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법 집행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결국 당국에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회사는 반 루트셀라의 계정을 차단했다"면서도 "그의 활동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인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임박한 위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텀블러리지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한다"며 회사가 수사를 맡은 왕립기마경찰대에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트셀라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도 쇼핑몰 내 대형 총격 사건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을 제작했고,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9:26
LAFC 공동대표 "손흥민의 영향력,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 "공격 중심 LAFC 경기방식에 잘 어울리는 선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손흥민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우리 팀이 더 강해진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햇살이 깃들어요. 그의 영향력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죠." 래리 프리드먼 LAFC 공동대표 겸 로스앤젤레스(LA) 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의장은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합류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영향력을 이같이 높게 평가했다. 이어 "LAFC는 공격 중심의 축구를 믿는 클럽이다. 1-0 상황의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2번째 골을 넣는 것이고, 2-0 상황에서는 3번째 골을 넣으면 된다"며 "우리는 수비만 하지 않으며 손흥민은 그 방식에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리오넬 메시 등 스타 플레이어의 합류 속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가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프리드먼 공동대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메이저리그 수준의 축구가 없었지만, 이제 MLS에는 30개 팀이 있다"며 "미국 국민들도 축구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한다. 손흥민 정도의 위상을 가진, 국가대표팀 주장 선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촉매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경기장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선수지만, 경기 외적으로도 파급력 있는 인사라는 점도 간담회에서 언급됐다. 애덤 버크 로스앤젤레스관광청장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 30만명 방문을 예상하며, 3년 이내에 최대 25% 성장이 목표"라며 이른바 '손흥민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MLS 새 시즌 개막전이자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대결로 관심을 끄는 LAFC와 인터 마이애미 간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2.20. 19:26
풀러턴 시의회가 60세 이상 주민에게 제공해온 택시 프로그램 지원 범위 축소안을 지난 17일 가결했다. 이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이른바 '실버 쓰나미'에 대한 대응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가 외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운전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마켓, 병원 방문과 지역 행사 참여 등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시 당국은 OC교통국 지원금 약 17만6900달러를 받았지만,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약 12만5000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측은 1단계로 3월부터 커뮤니티센터 무료 무제한 이용을 중단하고 월 30회 왕복으로 제한한다. 7월부터는 20회로 더 줄이고, 병원과 식료품점 방문 시엔 편도 2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다음 회계연도에 93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노년층 택시 노년층 택시 oc교통국 지원금 택시 프로그램
2026.02.20. 19:00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오전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이로부터 몇시간 뒤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B씨와 관찰과장 등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B씨의 권유를 받고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나흘 뒤 오전에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C씨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욕설하며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0. 18:35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가 꺼내든 대체 카드에 불확실성 짙어진 시장(종합) 금융시장 출렁이고 달러·美국채 하락…관세 환급·소비자價 인하 여부도 불분명 무역법 122조·301조로는 IEEPA 대체 어려울 수도…"단기적 수단일 뿐"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임미나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를 꺼내 들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고 곧장 세계 각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응수가 연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장 마감을 앞두고 주요 지수들이 판결 발표 직후 몇 분 만에 급등했다가 하락하며 등락을 반복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특히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 30년물 국채 금리는 4.74%까지 올랐다. 통상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환산한 달러지수(DXY)는 97.79로 마감했다. 2월 들어 강세를 보였고 나흘 연속 상승하던 달러는 이날 하락으로 돌아섰다. 미 국채와 달러 가치는 미국의 안정성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만큼 미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시장의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꼽히는 귀금속 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5.8% 상승한 82.92달러를 기록했고, 백금과 팔라듐 현물가는 각각 4.5%, 4% 올랐다. 금 현물은 1.5% 상승한 온스당 5천71.48달러를 기록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환급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지불한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에버코어는 "대법원이 환급 지침을 주지 않아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그 자체로 법적·행정적 수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를 기대하겠지만, 이 역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노라 미국 경제 부문장은 "관세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관세율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가격 인하를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체 카드로 내세웠지만, IEEPA의 완벽한 대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의 경우 150일이라는 시한이 존재하고, 301조는 외국이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미국과의 상거래를 제한했다는 조사 결과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 조사에는 몇 달이 소요된다. 그레고리 파라넬로 아메리벳 증권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는 단기적인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체결한 여러 무역 협정의 세부 조항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The devil will be in the details)"이라고 내다봤다. 그레타 파이시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와 유사한 체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IEEPA만큼 빠르고 유연한 무역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2.20. 18:26
美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배상액 3천500억원 확정 "테슬라, 추가 논거 제시 못해"…테슬라는 항소할 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속 62마일(약 100㎞)로 달리던 이 차는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고, 이에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당시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원고인 유족들은 당시 차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와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던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8:26
日방위상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반환에 미일간 인식차 없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오키나와현 주일미군의 후텐마 비행장을 반환받기 위해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 매립지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활주로 길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일본 정부는 양국 간에 인식 차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비행장 반환 조건에 대해 "일미간 인식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노코 이전 뒤에는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전쟁부)는 활주로 길이 문제에 대한 회계감사원(GAO)의 지적에 일본과 지속해서 협의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 정부 책임'이며 적합한 활주로가 선정되지 않으면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 9월 답변한 사실이 최근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현 후텐마 비행장 활주로는 길이가 2천740m인 데 반해 헤노코에는 1천800m 길이 활주로 2개가 V자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긴급하게 길이가 긴 활주로가 필요하게 될 경우 민간 시설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긴급 시에는 공공시설 이용을 규정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절한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달성을 어렵게 할 특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활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20. 18:26
USTR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기업 차별 등 조사…불공정 관행 확인되면 관세 부과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또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2.20. 18:26
[속보] 미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포함"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건택
2026.02.20. 18:26
[美관세 위법판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각국 무역합의 '안갯속' IEEPA 상호관세 법적 기반 붕괴…기존 관세 근거 무역협정 재검토 가능성 '관세 인상분 90% 흡수' 논란 속 미국도 혼란…환급 요구 쏟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글로벌 무역과 미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관세 환급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합의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세계 경제에 혼란을 가중했다. ◇ "새 관세 적용 시기·범위 공백 가능성" 이날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고 곧바로 무효가 됐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금융 거래를 규제할 폭넓은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했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50일 동안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해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 또다른 관세 수단도 기존 IEEPA를 대체할 새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 추가 관세를 실제로 징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일시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진단했다. IEEPA만큼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무역법은 관세를 적용하기 전 더 까다로운 행정 절차나 검토 기간 등을 요구한다. 컨설팅업체 플린트 글로벌의 샘 로우 무역 책임자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IEEPA를 대체하는 관세 부과 수단에 대해 "IEEPA만큼 광범위하지 않으며, 무효가 된 IEEPA 관세와 비교하면 새로 부과될 관세의 적용 시기와 범위 모두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양자 무역합의 불투명해져…"고도의 불확실성 시대"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토대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합의도 안갯속에 빠졌다. 실제로 소수의견을 낸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IEEPA 관세에 대해 "수조 달러 가치의 무역 협정 촉진에 도움을 주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이 다양한 무역 협정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이번 상호관세 판결을 지렛대 삼아 재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무역합의를 비준해야 하는 의원들이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관련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관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상호관세) 판결과 그 결과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많은 국가가 이미 트럼프발 관세 체제에 적응해 가는 중이어서, 불확실성 최소화를 우선해 기존 무역합의에는 변화가 많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 관세 전쟁의 대표적인 타깃이었음에도 지난해 1조1천890억달러(약 1천723조원)의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생산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적응하면서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을 대폭 늘린 덕분이다.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EPC)의 바그 포크먼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일부 국가는 작년 봄에 겪은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겪기보다는 미국과의 기존 양자 합의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에 고도의 불확실성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모두 미국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파악하려 시도할 것이고, 결국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국 소비자·기업 몫 되찾기까지 시간 오래 걸릴 것"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계를 재편했지만, 세계 상품의 주요 소비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지는 못했다. IEEPA 관세에 따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분담해온 만큼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경제에도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인상분의 약 90%를 미국이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집계한 IEEPA에 따른 미국의 상호관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총 1천335억달러(약 193조원)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수입을 정부가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소송이 빗발칠 것이 유력하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들의 몫을 어떻게 되찾을지 계산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결국 하급 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당분간 미국 기업들이 계속 관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CBP가 수입업자들에게 해당 관세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공식 통보하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다. 또 하급 법원의 환급 절차 마련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화물 운송업체 퀴네앤드나겔의 무역 전문가 그레그 톰셋은 WSJ에 "회사는 개별 수입 항목마다 환급 신청을 하고, 고객들의 청구 건 처리에 직원 수백 명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며 환급 과정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2.20. 18:26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고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과 이를 한국 언론이 질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로 해당 선고가 "한국 사법부의 사안"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공식 답변을 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든가 반응은 말씀드릴 것이 없다"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18: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오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내린 맞불성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지금 막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포고문 서명 사실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올린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는 “그들(대법원)의 결정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됐으니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면 발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기타 조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했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과 관련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명령은 향후 150일 동안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이 관세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은 특히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이번 포고문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미국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는 40% 이상 급증해 2024년 1조2000억 달러(약 1738조원)에 달했다”며 “202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3~2019년 지속된 약 -2.0%의 경상수지 적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 2019~2024년의 적자 규모보다도 컸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황금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 백악관 “특정 핵심광물·전자제품 예외” 백악관은 “미국 경제 필요성 등에 의해 일부 수입 상품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정 핵심광물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 재배ㆍ채굴 등 생산할 수 없거나 국내 수요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 및 비료 ▶소고기ㆍ토마토ㆍ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특정 경트럭ㆍ중대형 트럭과 버스 및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 및 기부품과 동반 수하물 등을 예시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ㆍ철강 등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캐나다ㆍ멕시코산 수입품과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는 코스타리카ㆍ도미니카공화국ㆍ엘살바도르ㆍ과테말라ㆍ온두라스ㆍ니카라과산 섬유 및 의류 제품도 이번 10%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2.2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