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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김길리 함께 시상대 노린다…1500m 결승 동반 진출

김길리(22·성남시청)와 최민정(28·성남시청)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나란히 1500m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쇼트트랙 여자 15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2분 29초 38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111.12m 코스를 13바퀴 반 도는 1500m는 각 조 1~3위와 4위 중 기록이 좋은 2명이 준결승에 오른다. 김길리는 네 번째 바퀴에서 한꺼번에 다섯 명을 추월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노도희는 뒤쪽에서 기회를 기다렸다.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다시 안쪽 추월로 1위를 되찾았다. 폰타나와 장추통(중국)이 추격전을 벌였으나 김길리는 1위를 지켜냈다.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길리는 주종목 1500m에서 다시 한 번 메달에 도전한다. 같은 조에 배정된 노도희(31·화성시청)는 추월을 시도하던 한나 데스멋(벨기에)에 걸려 넘어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노도희는 다시 일어나 스케이팅을 했으나 끝내 완주를 하지 못했다. 노도희는 허리를 부여잡고 걸어나온 뒤 눈물을 흘렸다. 3조 경기에 나선 최민정은 2분 20초 984를 기록, 전체 기록 1위로 결승에 올랐다. 최민정은 4위를 달리다 한 바퀴 이상 아웃코스로 달려 1위까지 올라섰다. 코린 스토더드(미국)가 최민정 앞에 섰지만 다른 선수의 추월은 허용하지 않았다. 11바퀴째 스토더를 다시 안쪽으로 추월한 최민정은 여유있게 골인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사상 첫 단일 종목 3연패의 금자탑을 세운다. 앞선 3000m 계주에서 통산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 전이경과 함께 한국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공동 1위에 오른 최민정이 금메달을 따면 단독 1위로 올라선다. 2조 경기에선 코트니 사로(캐나다), 잔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등이 줄줄이 넘어지면서 탈락해 김길리와 최민정의 메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승은 6시 7분 열린다. 김효경.고봉준.박린([email protected])

2026.0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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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美전문가 "각국, 대미 무역합의 폐기는 선택지 아닐것"(종합)

[美관세 위법판결] 美전문가 "각국, 대미 무역합의 폐기는 선택지 아닐것"(종합)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반응…고용 영향도 상반된 의견 (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송상호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간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거액의 대미투자 약속과 함께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내온 논평에서 "최근 몇 달간 발표된 협정(합의)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시아 지역) 무역 파트너들에게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그러한 조치가 결국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귀결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근거로 IEEPA를 사용할 때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미국이 관세 유지를 위해 다른 법률을 활용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자 미국과 거래를 체결하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USTR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중국에 대한 백업 계획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합의도 다른 합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보좌관을 지낸 마사 김벨 예일예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로 무역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작년 4월로 되돌아간 셈"이라며 "작년에 경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철폐는 미국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납부해야 할 돈이 시장에 풀려 재정 부양책 효과를 냄으로써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오성 웰스파고 수석주식전략가도 관세 철폐로 S&P500 기업의 세전 이익이 지난해와 견줘 2.4%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제임스 세인트오빈 오션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도 주식 시장의 소폭 반등을 초래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효과는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회계 컨설팅업체 RSM US의 조셉 브루셀라 수석 경제학자는 "중소기업, 특히 소매·제조업 분야에 명백히 긍정적"이라며 "이들은 상품 가격 상승 속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꾀하는 대기업 중심 공급망 내에서 마진 축소라는 부담을 감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나이키를 비롯한 의류 기업과 페덱스·UPS 등 물류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캐터필러·디어 등이 관세 환급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 환급과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 악화를 촉발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 기반을 둔 연구소 '펜-와튼 예산 모델'은 관세 환급 규모가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달 초 관세로 인한 추가 수익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10년간 3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자산관리회사 오자이크(Osaic)의 필 블랑카토 수석 시장 전략가는 "재무부가 기업들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며 "이는 재정 적자 확대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키어드바이저스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디 가부어 최고경영자(CEO)도 "(주식) 시장에 큰 역풍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결정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 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반되는 전망도 나온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관세 정책은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불법화에 대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거시경제 컨설팅업체인 '액세스/매크로'의 가이 버거 노동시장 수석고문은 "세금이 줄어들면 재정 부양 정책의 효과를 내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이앤 스웽크 KPMG 수석 경제학자는 "백악관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해왔다"며 "금융 시장은 (관세 철폐) 소식에 반등했지만 이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존 판타키디스 트윈포커스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는 잡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 법률고문을 지낸,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도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몇 달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IEEPA 관세 체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세이프 노무라 선진국시장 담당 수석경제학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률 경로가 5가지에 달한다면서 "2026년 말까지 지금과 거의 같은 관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3:26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종합)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종합)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관세' 계획 발표 150일간 10% 부과하면서 301조 관세 조사 진행…"전보다 더 많이 벌 것" "무역합의 다수 유효…다른 나라들 기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 춤추진 못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3:26

최민정, 최다 金 향해 한걸음…김길리∙노도희와 1500m 준결승행

최민정(28·성남시청)이 역대 최다 금메달 도전의 첫 걸음을 뗐다. 1500m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김길리(22·성남시청)와 노도희(31·화성시청)도 함께 준결승에 올랐다. 최민정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쇼트트랙 여자 1500m 준준결승 3조 경기에서 2분 29초 03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111.12m 코스를 13바퀴 반 도는 1500m는 각 조 1~3위와 4위 중 기록이 좋은 2명이 준결승에 오른다. 티네케 덴 뒬크(벨기에)가 초반에 치고 나갔으나 최민정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선수들과 기다렸다. 다섯 바퀴를 남기고 베기 다이아나 로라(헝가리)와 클로에 올리비에(프랑스)가 2, 3위를 달렸다. 하지만 두 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아웃 코스로 크게 다른 선수를 추월하면서 2위로 골인했다. 최민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사상 첫 단일 종목 3연패의 금자탑을 세운다. 앞선 3000m 계주에서 통산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 전이경과 함께 한국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공동 1위에 오른 최민정이 금메달을 따면 단독 1위로 올라선다. 김길리는 2분 32초 081의 기록으로 1조 1위를 차지했다. 초반엔 눈치 싸움이 벌어졌고, 김길리는 선두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장추통(중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유지했다. 마지막 세 바퀴를 남기고 안쪽으로 장추통을 추월한 김길리는 2위로 올라선 킴 부탱(캐나다)의 추격을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길리는 1500m에서도 강세를 보여 이번 대회 세 번째 메달도 가능하다. 노도희는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스울드(미국),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 한나 데스멋(벨기에) 등 강자들과 함께 마지막 6조에 배정됐다. 노도희는 다섯 번째로 첫 바퀴를 돌았다. 그러나 6바퀴를 남기고 폰타나와 산토스-그리스울드, 카밀라 셀리에르(폴란드)가 한꺼번에 엉키면서 재경기가 선언됐다. 셀리에르는 앞서서 달리다 넘어진 산토스-그리스울드의 날에 눈 쪽을 베이면서 실려나갔다. 폰타나도 골반 쪽에 충격을 받았다. 산토스-그리스울드가 페널티를 받으면서 4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재개했다. 노도희는 네 바퀴를 남기고 3위에서 단번에 1위까지 올라갔다. 데스멋에게 다시 추월을 허용한 노도희는 람칭얀(홍콩)이 멀어져 안정권에 들자 힘을 쓰지 않고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열리는 준결승에서 김길리와 노도희는 1조, 최민정은 3조에 배정됐다. 결승에는 각 조 상위 2명과 3위 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1명이 진출한다. 최민정은 상대적으로 편한 조를 받았으나 김길리와 노도희는 부탱, 폰타나, 데스멋, 장추통 등 까다로운 선수들을 만나게 됐다. 김효경.고봉준.박린([email protected])

2026.0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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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추가공연 요청" 멕시코 대통령, 李대통령 답장 공개

"BTS 추가공연 요청" 멕시코 대통령, 李대통령 답장 공개 '정부 관여 제한적, 긍정결과 기대'…셰인바움 "좋은 뉴스 기다리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멕시코 내 추가 콘서트 배정 타진을 요청하는 자신의 서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답서를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틱톡에 게시한 2분 3초 분량 동영상에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저는 멕시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BTS가 멕시코에서 추가 공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전에 한국 대통령께 요청했다"라며 "한국 대통령께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궁 내 회의 석상에서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이 대통령의 회답 문서를 직접 읽어 내려갔다. 해당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멕시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확인한다'라면서 '멕시코 국민이 한국 문화 전반과 케이(K) 팝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은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BTS 소속사 측에 멕시코 정상의 뜻이 적절히 전달됐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대중문화 활동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관여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고 멕시코 대통령은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른 시일 안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서한에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앞서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담한 바 있다. 멕시코 대통령은 BTS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과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좋은 뉴스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맺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BTS 공연에 대해 다소 가벼운 분위기 속에 환영 의사를 밝힌 이후 같은 달 26일 "한국 대통령에게 BTS 추가공연을 요청하는 정중한 외교적 서한을 보냈다"라고 했다. 그 일주일 사이 BTS 팬덤(아미)을 중심으로는 공연 전석이 37분 만에 매진되는 과정에서 좌석 배치도 미공개, 불분명한 수수료 구조, 티켓 재판매 사전 모의 정황 등 문제 제기가 빗발쳤고, 연방소비자원(Profeco)은 예매 대행사와 티켓 재판매 전문 업체의 조직적인 탈법·불법 행위 정황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BTS는 월드투어 스케줄 중 하나로 5월 7·9·10일에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무대에 선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2.20. 12:26

美부통령, '상호관세 위법' 대법 판결에 "명백한 무법행위"

美부통령, '상호관세 위법' 대법 판결에 "명백한 무법행위"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일듯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효과는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들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 발효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라 국가별 관세 조사를 병행하는 대안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2:26

[속보] 트럼프 "무역합의 다수 유효…그렇지 않는건 대체하겠다"

[속보] 트럼프 "무역합의 다수 유효…그렇지 않는건 대체하겠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2:26

美재무 "대체수단 활용하면 올해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

美재무 "대체수단 활용하면 올해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 무역법 122조에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바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6명의 대법관이 단지 IEEPA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12:26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트럼프 꺼내든 '무역법 122조' 뭐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나라들은 기쁨에 겨워 춤추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건은 저에게 경제ㆍ국가안보의 상징으로서, 국가 자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다”며 “좋은 소식은 대통령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 관행, 법률 그리고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년간 관세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며 최근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가 각각 5만 포인트, 7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예시했다. ━ “판결로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오히려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이번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관세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많은 다른 연방 법률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ㆍ201조ㆍ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규제 및 관세 부과 권한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10% 추가 관세…3일 후부터 발효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실질적 발효는) 아마 3일 후부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기타 조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안이 있다. (관세로) 이미 확보한 수천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은 수년간 외국에 시장을 빼앗겼다며 “일본, 독일 등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50%를 잃었다. 아무도 저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통찰력, 관세를 부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을 두고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며 “지금은 대만의 그 모든 기업들이 관세를 내기 싫어 애리조나, 텍사스, 그리고 여러 다른 곳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지난 1ㆍ2심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결론이었다. ━ “관세 환급 놓고 5년간 법정공방 벌일 것”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할 전망이며, 향후 관세 환급 등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약 1700억 달러(약 246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의 환급 절차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법원은 판결문 작성에 몇 달이 걸렸는데 그 (환급 문제에 대한) 핵심사항은 논의조차 안 했다”며 대법원을 비난한 뒤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당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신청 기업들에 대한 환불 이행 계획이 없다는 말인가”라는 후속 질문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공방만 벌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 “향후 5개월간 관세 관련 별도 조사 진행”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한국 등 주요 국가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즉시 전면적인 10% (추가)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단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벌어둔 다음 5개월간 미국 국가안보, 무역관행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정부 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2.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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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대법원·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있다"

[속보] 트럼프 "대법원·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1:26

[속보] 트럼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매우 실망"

[속보] 트럼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매우 실망"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1:26

[美관세 위법판결] 빅테크 대표수혜 애플…"숨통 트이지만 눈치볼듯"

[美관세 위법판결] 빅테크 대표수혜 애플…"숨통 트이지만 눈치볼듯" 지금껏 관세 4조8천억원 납부…환급 절차 고려하냔 질문엔 '묵묵부답'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기술 기업 가운데 특히 애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3억 달러(약 4조8천억원)의 '관세 폭탄'을 맞았던 애플은 이번 판결로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프트웨어나 핵심 부품·장비를 주로 판매하는 다른 거대 기술기업들과 달리 애플은 완제품 하드웨어 제조사인 데다, 미국 내 별다른 제조시설 없이 대부분 제품을 중국 등에서 완성해 들여오기 때문에 그간 관세 부담이 컸다. 특히 아이폰17 시리즈를 비롯한 신제품을 대거 내놓은 '성수기'인 지난해 4분기에만 14억 달러(약 2조원)의 관세로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애플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제조 공급망을 중국에서 인도·베트남 등지로 옮기면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동시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내 제조업 등에 4년간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이드 인 USA'라고 적힌 유리 기념패를 순금 받침대와 함께 선물하는 등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도 벌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인도에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아이폰 등 미국 내 대체 생산이 불가능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된 대(對)중국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재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플로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무리하게 급히 옮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다만 애플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플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온 만큼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미 납부한 관세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환급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애플은 환급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판결 이후 한때 1.6% 상승했다가 오름폭을 일부 반납해 미 동부 시간 낮 12시30분 기준 전일 종가 대비 약 1% 높은 263달러선을 기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1:26

트럼프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있다…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트럼프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있다…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대법원서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후 회견서 '대체관세' 계획 발표 "다른 나라들 기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1:26

[속보] 트럼프, '관세 위법' 의견 낸 대법관들에 "우리 국가의 수치"

[속보] 트럼프, '관세 위법' 의견 낸 대법관들에 "우리 국가의 수치"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1:26

[속보] 트럼프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것"

[속보] 트럼프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것"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1:26

[속보] 트럼프 "무역법 122조 따라 글로벌 관세 10% 부과 서명할 것"

[속보] 트럼프 "무역법 122조 따라 글로벌 관세 10% 부과 서명할 것"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1:26

[속보] 트럼프, 관세 환급에 "대법서 논의 안돼…소송서 다퉈질 것"

[속보] 트럼프, 관세 환급에 "대법서 논의 안돼…소송서 다퉈질 것"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1:26

[속보] 트럼프, 글로벌 10% 신규 관세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

[속보] 트럼프, 글로벌 10% 신규 관세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11:26

NASA, 유인 달 궤도비행 '아르테미스Ⅱ' 이르면 3월 6일 발사

NASA, 유인 달 궤도비행 '아르테미스Ⅱ' 이르면 3월 6일 발사 54년 만의 달 유인 비행 시도…"미국의 달 귀환을 향한 큰 발걸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달 궤도에 유인 우주선을 띄운다. NASA는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Ⅱ' 발사 카운트다운 리허설을 마쳤으며, 수소 누출 없이 로켓에 73만 갤런(약 276만ℓ)의 추진제를 주입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리허설 결과에 따라 가장 이른 발사 목표일은 3월 6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달 궤도 비행 임무에 투입되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은 2주 간 건강 격리에 돌입한다. 다만, 잔여 작업으로 인해 발사일이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남은 작업은 로켓 비행 종료 시스템 시험과 광범위한 비행 준비 검토 등이다. 당초 NASA는 2월께 '아르테미스 Ⅱ' 발사를 계획했지만, 지난 3일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실험인 '웨트 드레스 리허설'(Wet Dress Rehearsal)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를 확인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리허설에서는 문제없이 연료 주입이 마무리됐고 3월 초 발사를 목표하게 됐다. 찰리 블랙웰-톰슨 NASA 발사 책임자는 "지난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느꼈다"며 "기분이 정말 좋았고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도 "미국의 달 귀환을 향한 큰 발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르테미스 Ⅱ'는 NASA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다시 달로 띄우는 유인 우주선이다. 우주비행사 4명은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선회한 뒤 돌아오는 약 10일간의 임무를 수행한다. 로켓-우주선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험하는 이번 임무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르테미스Ⅲ' 임무에 착수해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킬 예정이다. 3단계 임무는 2027∼2028년에 시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2.20. 11:26

[속보] 트럼프 "10% 관세 5개월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 조사도 병행"

[속보] 트럼프 "10% 관세 5개월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 조사도 병행"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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