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가 30일(현지시간) 백혈병 투병 끝에 사망했다. 35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슐로스버그의 가족은 이날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박물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타티아나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다”며 “그녀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자 외교관인 캐롤라인 케네디와 디자이너 겸 예술가 에드윈 슐로스버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언론계에 진출해 뉴욕타임스(NYT)에서 과학·기후 분야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5월 출산 직후 희귀 돌연변이를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기고문에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 등 투병 과정과 함께,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자신에게 암 진단이 내려진 데 대한 충격과 심경이 담겼다. 슐로스버그의 별세는 비극이 잦았던 케네디 가문에 또 하나의 아픔으로 남게 됐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암살됐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도 1968년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졌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30. 15:33
멕시코, 새해부터 韓포함 FTA미체결국에 관세…최대 50% 1천463개 대상품목 관보 게시…"경쟁력 확보" 트럼프식 논리 앞세워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새해부터 인상한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 내용을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게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관보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보면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명시됐다.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천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율은 대체로 5∼35% 정도로 확인된다.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엔 50%까지 책정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 정부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개정 법률 시행의 목적"이라면서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핵심 생산망 내 국산 부품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 계획'(Plan Mexico)에 따라 수입 원자재를 국내에서 개발해 대체하는 한편 '멕시코 생산(Hecho en Mexico)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를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인데, 이는 글로벌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논리 전개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엔 경제 구조와 규모 면에서 미국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 관측된다. 작년 기준 수출액 비중이 83%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대 경제국인 '이웃' 미국과의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USMCA 탈퇴 협박'과 함께 멕시코 또는 캐나다와 양자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자연스럽게 멕시코 관세는 다분히 중국을 겨눈 조처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멕시코는 2024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1천131억 달러(157조원 상당) 규모 적자를 봤다. 그간 '중국을 염두에 둔 관세는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멕시코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관세 변경은 멕시코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업적·경제적 조치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업계는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무관세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생산한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에 기반한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통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일방·보호주의적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인도의 경우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30. 15:25
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한 술집에 무단 침입해 곳곳에 용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남성 A씨가 영업시간이 끝난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해 대변을 봤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기행이 담겼다. 영상에서 해당 술집 앞을 비틀거리며 걷던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쪼그려 앉았다. 잠시 뒤 일어난 A씨는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A씨는 술집으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을 수차례 오갔다. 그 과정에서 벽에 걸려있던 장식물은 뜯기고 출입문 보안장치도 훼손됐다. 술집 바닥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A씨는 30분 이상 술집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술집 사장은 A씨를 건조물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며 “인적 사항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30. 14:51
美 '비트코인 ATM' 피싱 매년 급증…올해 5천억원 어치 털려 FBI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신고, 연간 86만건…피해액 16.6억불"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ATM 보급과 더불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천350만달러(약 4천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와 비교해 약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다.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으며,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수법은 한국의 피싱 범죄와 비슷하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낸다. 피해자가 속아 ATM에서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다. 일단 보낸 비트코인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은 비트코인 ATM 피싱을 포함해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신고가 지난해 85만9천건이며, 신고액은 16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피해에 주로 노출됐다. 60세 이상의 피해 신고가 14만7천건(신고액 48억달러)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데다 추적·회수가 어려워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지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 ATM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93%가 "명백한 사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에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아테나도 사용자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2.30. 14:25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추진에 빅테크 거물들 "주 떠나겠다" '친테크' 하원의원마저 동조하자 낙선 경고…법안 통과는 불투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업계 억만장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등은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주 내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의료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약 87만5천 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214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기술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이라고 분석했다.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의 최상단에는 순자산이 2천562억 달러(약 370조원)에 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올라 있고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천461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천364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천251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천626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기술업계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주를 떠나겠다고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을 낙선시키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지 창업자는 이와 관련해 주를 떠나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고, 순자산이 267억 달러로 평가되는 피터 틸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도 이주를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술업계는 해당 법안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순자산이 대부분 주식 보유에 따른 평가액이므로, 이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타트업 초기투자사 'Y콤비네이터'의 개리 탠 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유니콘 스타트업 창업자는 '종이 억만장자'가 된다"면서 현금이 없는 창업자에게 고액을 과세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과 혁신을 죽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그간 기술업계 친화 성향으로 평가됐던 로 칸나 연방 하원의원이 법안에 동조한다는 데 대해서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칸나 의원은 기술업계 거물들이 주를 떠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X에 "그들이 정말 그리울 것"이라고 비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마틴 카사도 파트너는 "로는 나를 포함해서 자신을 지지해온 온건파들을 모두 소외시키는 속도전을 벌였다"며 앞으로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탠 CEO도 "이제 그를 예비선거에 내보낼 때"라며 그를 낙선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법안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유층 이탈을 부추겨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는 캘리포니아주 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밥 퍼거슨 주지사가 100만 달러 초과 개인 소득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이날 의회에 요청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도 백만장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2.30. 14:25
뉴욕증시, 랠리보단 조용한 마무리…사흘째 약세 마감 (뉴욕=연합뉴스)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사흘 연속 약세로 마감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말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매도 우위를 지속했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4.87포인트(0.20%) 내린 48,367.0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9.50포인트(0.14%) 밀린 6,896.24, 나스닥종합지수는 55.27포인트(0.24%) 떨어진 23,419.08에 장을 마쳤다. 이번 연말 연초에는 '산타 랠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산타 랠리는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의 첫 2거래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던 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산타 랠리가 나타났을 때 S&P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1.3%로 알려졌다. 올해는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남긴 이날까지 사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앞서 주가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단 일부 차익실현 및 포지션 정리로 시장의 분위기는 기울고 있다. 주요 주가지수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한 만큼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다. 스티펠의 배리 배니스터 수석 주식 전략가는 "내년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며 "우리가 예상하는 내년 흐름은 횡보이고 증시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 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선 금리인하 속도를 두고 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의사록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와 관련해 일부(some) 참가자는 본인들의 경제 전망하에서 이번 회의에서 인하한 후 당분간(for some time) 목표 범위를 변동 없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는 문장이 기재됐다. 또 "대부분" 참가자는 금리 인하를 지지했으나 "일부" 참가자는 동결을 선호했다는 문장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1% 이상 변동한 업종이 없었다. 에너지와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부동산, 소재는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테슬라만 1.13% 내렸을 뿐 나머지 종목은 모두 보합권에 머물렀다.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가 클라우드 사업부를 분사해 엑소바이오닉스와 합친다는 소식에 엑소바이오닉스 주가는 94% 폭등했다. 은 중심의 광산업체 퍼스트마제스틱실버는 1.38% 상승했다. 은 가격이 이날 7% 급반등하면서 전날 하락했던 은 광산주들도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된 후 1월 금리동결 확률을 85.1%로 반영했다. 전날 마감 무렵엔 83.4%였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13포인트(0.92%) 오른 14.33을 가리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30. 14:25
[뉴욕증시-1보] 랠리보단 조용한 마무리…사흘째 약세 마감 (뉴욕=연합뉴스) 진정호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사흘 연속 약세로 마감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말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매도 우위를 지속했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4.87포인트(0.20%) 내린 48,367.0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9.50포인트(0.14%) 밀린 6,896.24, 나스닥종합지수는 55.27포인트(0.24%) 떨어진 23,419.08에 장을 마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30. 14:25
케네디家 또 비극…케네디 외손녀 35세에 희귀암으로 별세 지난달 기고문서 투병 사실 공개…트럼프 지지한 RFK주니어 비판하기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희귀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케네디 전 대통령 장녀인 캐럴라인의 둘째 딸이자 환경 전문 기자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35)가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케네디 도서관 재단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전했다. 게시글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타티아나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라고 적혔으며, 사망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슐로스버그는 희귀암으로 투병해왔다. 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 62주년이 되던 지난 11월 22일 미 시사주간 '뉴요커'에 올린 기고문에서 자신이 지난해 5월 딸을 출산한 직후 희귀 돌연변이를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수영과 달리기 등으로 건강했던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으며, 항암치료와 골수이식 등 투병기를 자세히 적기도 했다. 당시 그의 종양 전문의는 슐로스버그가 1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특히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나와 직계 가족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계 정치 명문가 출신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FK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로 활동중인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1990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슐로스버그는 미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예일대 신문사 편집장을 지낸 슐로스버그는 뉴저지주 북부 지역신문 기자로 시작해 NYT에 합류했으며 과학·기후 기자로 활동했다. 슐로스버그의 죽음은 유독 불행한 사건이 많았던 케네디 가문에 또 다른 비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경우 1963년 암살당했고,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5년 뒤 유세 도중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JFK 주니어)는 38세였던 1999년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슐로스버그 역시 뉴요커 기고문에서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다. 모범생, 좋은 여동생, 착한 딸이 되려 했고 내 어머니를 보호하고 절대 화나지 않게 하려 했는데 이제 나는 어머니와 우리 가족의 삶에 새로운 비극을 더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2.30. 14:25
매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12학년 가정마다 여름방학 기간에 갈고닦은 자녀들의 최종 마무리를 통해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 곧바로 입학원서 제출 마감에 맞춰 입학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재정보조 신청서에 대한 난관에 부딪힌다. 해마다 점점 더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진행들이 보다 자동화되고 안정화돼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정화가 된다는 의미는 대학이나 미 교육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청서 데이터를 더욱 자세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재정보조 평가 전에 주머니 돈에서 감당해야 할 SAI 금액(Student Aid Index 금액) 산정에 더 자세한 수입 내용과 자산 관련 내용을 파악해 가정마다 실질적인 부담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오는 10월에 있을 미주중앙일보 칼리지 페어에서 보다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신청서 양식과 재정보조 공식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 예전과 같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신청서만 잘 꾸미고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신청서를 잘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의미는 묻는 질문들에 모두 답해 제출을 마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으려면 무엇보다 제출 정보의 사전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의 선정 문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필자가 그렇게 강조해 왔던 수입과 자산 내역들에 대한 사전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W-2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 수입이 높은 경우에 대부분 직장의 401(k)나 403(b), 혹은 TSP 등의 직장 내 은퇴 플랜 등을 활용해 세금도 줄이며 은퇴연금을 직장 플랜을 통해 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일하면서 CalPERS나 457 플랜 등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 모든 경우가 다 연간 불입(Annual Contribution)을 통해 은퇴연금을 쌓고 동시에 세금 공제를 받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불입하며 공제함으로써 세금 공제와 은퇴 적금을 저축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렇게 연간 불입하는 금액 모두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금 계산에서는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내부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SAI 계산에 적용하지 않지만, 불입해 세금 공제하는 금액은 본인이 재량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불입(Contribution)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왜 우선적으로 그러한 재량이 가능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혜택을 위해서만 우선 사용했느냐는 의미에서 이러한 금액 모두가 Untaxed Income으로 간주돼 오히려 이를 불입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재정보조 지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부류의 불입금은 각종 IRA나 Roth IR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정보조 유형에는 연방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 대학의 재정보조 기금 및 부모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모두 재정보조로 간주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지원하는 것도 재정보조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사립대학들의 Supplement Application에서 묻는 질문 중에는 해당 학부모가 얼마나 학생을 연간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SAI 금액을 초과하는 지원 금액 부분을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공제해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액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적을 수도 없고, 과연 얼마나 기재해야 하는지는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칼럼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답을 제시하는 것은 학부모마다 재정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 외에도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개인적인 주식 투자나 이와 비슷한 자산, 혹은 큰 저축액이 있다면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 외에도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관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작용해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학의 평균 재정 지원 퍼센트가 재정보조 대상 금액인 Financial Need 금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사전에 지원 대학별로 준비해 놓아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평가와 어필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공식
2025.12.30. 14:09
자녀가 대학에 진학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해서 올가을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에 대한 그 중요성과 인지도를 얼마나 절실히 깨닫고 준비해 왔는지 여부로 재정보조의 성패는 갈리기 마련이다.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문제라고 여겨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정보조 지원은 대학에서 진행하지만, 그 구성 면에서 보면 연방·주정부 보조금들과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용 장려금과 각종 장학금 등이 주를 이룬다. 물론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도 재정보조금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입 및 자산 내용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재정보조 평가 전에 우선 부담할지에 대한 계산이 이뤄진다.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산정된 이 부분의 금액을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라 부른다. 따라서 대학별로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이라 부르는데, 줄여서 FN이라고 칭한다. 대학마다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 예산에 따라 FN에 대해 재정보조를 평균 몇 퍼센트 지원할지를 정한다.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가 가장 높은 대학들은 대개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이다. 사립대학은 대부분 연방 학자금 재정보조 공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계산한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FN에 대해 대개는 92~100퍼센트의 재정 지원을 하며, 그 구성 면에서 무상 보조금, 즉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는 있으나 재정보조금 총액 대비 대부분 72~86퍼센트를 재정보조 총액에 포함해 지원한다. 반면 FN 금액에 대해 평균 62~72퍼센트 정도를 지원하는 주립대학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비용 면에서 볼 때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기금(School Endowment Fund)이 풍성한 사립대학을 위주로 대학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1차적인 접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은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할 때 SAI 계산 방식이 다르다. 사립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이 더욱 풍성한 만큼 가정의 더욱 자세한 재정 정보를 요구하므로, 대개는 모든 대학마다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이외에도 수입과 자산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재하는 CSS Profile 신청서를 칼리지보드를 통해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대학들도 많다.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 달러가 소요되는 어떤 사립대학이 FN에 대해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하며, 지원금의 86퍼센트가 무상 보조금이라고 가정해 보자.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를 통해 만약 2만 달러의 SAI 금액을 낮출 수 있었다면, 이 가정은 2만 달러의 지출 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이 금액만큼 FN이 증가해 이에 대해 100퍼센트 재정보조 지원을 받고, 그중 86퍼센트인 1만 7,200달러의 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낮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즉,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질적인 비용이나 마찬가지이다. 무심코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2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무상 보조금인 1만 7,200달러(86퍼센트)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2만 달러와 이 금액의 합산은 3만 7,200달러가 되어 총 불이익이 된다. 또한 이 비용은 세후 금액이다. 이는 이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 가정의 세율을 20퍼센트라고 가정할 때, 최소 46,500달러를 수입으로 벌어야만 20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3만 7,200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전 설계의 부재는 재정보조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실질 비용은 단순히 2만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시작됐다. 보다 신중히 현재 재정 상황을 검토해 확실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 진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총액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용 장려금
2025.12.30. 14:08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창시하며 세계적으로 거시경제학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습들을 변화시킨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들라면 The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도 유명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들 수 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는 그야말로 삶의 지표로 삼아도 될 만한 주옥같은 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특히 한 가지를 들라면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그의 말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생각해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말은 분명히 변화를 위한 실천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모든 문제 해결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하며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한다. 매년 가을학기가 되면 그야말로 대학 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녀들이 어느 학년보다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자녀를 처음 대학에 진학시키려 준비하는 학부모들도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대입 원서 작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마저 입학원서 마감일에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없다면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상황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의 변동이나 사전 설계에는 거의 신경을 쏟을 시간도 없이 신청서 제출에만 급급해지기 일쑤이다. 지난 3년 동안 미 전역에 걸쳐 COVID-19 사태 이후 바이든 정부의 무지막지한 예산 낭비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해 미 교육부는 거듭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고, 엄청난 교육 예산 삭감과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의 공식과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도 예전처럼 후하게 처리하던 재정 지원 상황이 아니다. 물론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재정보조 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대중을 자극하지 않고 있지만, 줄어든 재정으로 더욱 긴축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부모 가정에서 더욱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보조는 매년 대학의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에서 우선 부담해야 하는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산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SAI 계산 공식의 재설계를 통해 가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이 자연히 축소되도록 공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연방 정부의 정치적인 측면과 대학의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많은 재정보조 퍼센트를 준다고 PR하지만, 재정보조 공식의 변화로 워낙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축소돼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변동이 없어도 예년에 비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파는 교육 면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예전 학부모들의 통상적인 관념, 즉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제출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다 재정보조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수년간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도 많은 변동 사항이 있었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해 준다는 이미지, 그리고 동시에 우수한 지원자를 잘 선발해 경쟁률이 높다는 이미지 변신을 지속적으로 꾀한다. 반면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와 정보에 뒤처진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보조 불이익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접하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될 때는 이미 사전 설계 시기를 놓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1~2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시대는 변했고 재정보조에도 커다란 변혁과 개혁이 발생한 만큼, 이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하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본다. 우리는 앞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크게 강조했던 바와 같이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급급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지원할 대학에 대한 선택 기회를 넓혀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의 중요성부터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재정보조 계산에 따른 공식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최적화할지를 고민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보다 실천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의 공식과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 지원
2025.12.30. 14:07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청원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학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자 피해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문=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학대자와의 공동 거주 요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라도 학대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학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이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더 부합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 증거 제출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USCIS는 ‘모든 신빙성 있는 증거(any credible evidence)’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 가치(probative nature)를 더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을 위해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증거 무게가 낮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해 행위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의 동기와 영향까지 고려해 ‘학대 및 극심한 잔혹 행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 의붓관계(Step-relationship)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생모·부나 법적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의붓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가 청원인은 청원서 접수 후에도 살아 있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VAWA 혜택이 의회에서 지정한 적절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증거 제출 증거 무게
2025.12.30. 14:06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문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접근금지 명령(DVRO, DV-130)은 그냥 “주의하라”는 종이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 후에 내린 법원 명령입니다. DV-130 첫 부분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감옥이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VRO는 보통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고, 명령서에 종료일이 비어 있으면 심리일로부터 3년 후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DV-130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갱신은 5년 이상 또는 종료일 없이 계속되도록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문자 한 통”이 위험해질까요. 명령서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는 전화처럼 연락으로 취급됩니다. DV-130의 ‘연락 금지’에는 전화, 우편, 이메일 같은 방식뿐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 아이 문제 때문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의 법원 명령된 면접교섭(방문)과 관련해 짧게 필요한 연락만 허용” 같은 예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즉, 예외가 체크돼 있지 않다면 “아이 얘기만 했는데요”, “사과하려고 했는데요”도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한 번이 곧바로 체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DV-130의 집행 안내에는 경찰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통지받았고) 어겼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체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신고’와 ‘경찰 출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보호명령을 알고도 일부러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최대 1년 구금, 최대 1,000달러 벌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요”입니다. DV-130에는 보호받는 사람이 “연락해도 된다”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바꾸려면 법원 명령으로만 바뀐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 문제가 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278.5는 아이를 데려가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겨서, 상대방의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권이나 만날 권리를 일부러 빼앗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DV-130에도 “이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숨기면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커지곤 합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라고 버티는 경우, 연락을 끊고 아이 위치를 숨기는 경우,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몰래 데려오는 경우, 타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가정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깨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정법 분쟁과 별개로 형사 문제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서로 합의했다고 바뀌는 종이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서 바꾸는 종이입니다. 아이 인도·인계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만, 어느 범위까지”를 예외로 법원 명령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안내도 DV-130을 바꾸거나 끝내려면 법원 서류를 제출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감정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법원이 안전을 위해 그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답답하더라도 그 선을 문자로 넘기기보다, 필요한 예외는 법원 절차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쪽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DV-130 문구, 예외 조항 유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법원 명령 장기 접근금지
2025.12.30. 14:04
같이 살고 있어도 아이를 돌보는 방식은 늘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을 챙기고, 누군가는 하교를 맡고, 누군가는 병원을 데려갑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이혼이 현실이 되면 갑자기 “증명해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양육권을 갖고 싶어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건 결국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교 준비, 하교, 숙제, 식사, 취침 같은 루틴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은 “말”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기억은 쉽게 엇갈립니다. 누가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등교 준비를 했는지, 누가 픽업을 하고 간식과 숙제를 챙기고 학원을 데려가고 재웠는지, 학교와 병원 연락과 예약과 동행은 누가 맡았는지, 아이가 불안해할 때 누가 달래고 정리했는지, 열이 나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같은 것들이 결국 쟁점이 됩니다. 생활 기록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짧게 남기면 됩니다. 하루에 세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한 핵심 육아를 적고, 내일 해야 할 일을 한 줄로 남기세요. 특이 사항은 아이가 아팠다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거나 루틴이 깨진 날만 사실로 짧게 적어두면 됩니다. 생활 기록을 얼마나 해 두면 좋으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저는 보통 최소 2개월은 권합니다. 가능하면 3개월이면 더 좋습니다. 3개월 정도 쌓이면 학교 일정이나 병원 방문, 갑자기 열이 나는 날 같은 돌발 상황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생활 패턴”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6개월까지 이어가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꾸준히 하기 어렵다면, 실무에서는 3개월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oogle Calendar에 등교 준비, 픽업, 취침 시간을 반복으로 넣고 월말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앱 기록, 선생님 이메일, 병원 포털 메시지, 예약 확인 문자, 영수증처럼 제3자 기록은 나중에 신빙성이 높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양육 기록용 Google Spreadsheet 템플릿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leahchoilaw.com에서 다운로드해서 폰에 Google Drive와 Google Sheets 앱으로 그대로 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기록하세요.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양육권 양육권 싸움 생활 기록 양육 기록용
2025.12.30. 14:0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 위원장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만든 축구화 홍보를 위해 편지를 쓰긴 했지만 김정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이사장은 북한 자문 등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해당 편지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해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또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30. 14:00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신문은 공론의 장을 만들고, 매서운 기세로 서릿발 같은 비판을 해야 합니다. 중앙일보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해낼 거라 믿습니다.” 30일 안병영(85) 전 교육부총리(연세대 명예교수)는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중앙일보를 향한 기대와 당부를 담아 이렇게 말했다. 1995~97년 교육부 장관, 2003~2005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중앙일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60년 전 본지 창간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면서 유럽 관련 기사를 기고하는 통신원으로 일했다. 은퇴 후 강원도 고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블로그에 '중앙일보 통신원 제1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가 창간 60주년을 맞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그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모진 세월의 흐름 속에 그때 일은 내 기억에서 거짓말처럼 거의 지워졌다가 마치 전기충격을 받은 듯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장관, 교수로 활동하면서 중앙일보에 수차례 인터뷰를 하고 기고문도 썼지만, 통신원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5년부터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출국에 앞서 홍종인 당시 한국신문연구소 이사장(1903-1998, 전 중앙일보 고문)에게 인사차 들렸는데, 홍 전 이사장은 그를 창간(1965년 9월 22일)을 일주일 앞둔 중앙일보 편집국으로 데려갔다. “이제 언론도 세계와 호흡해야 해, 그래야 큰 신문이 될 수 있다”며 안 부총리를 중앙일보 편집국에 소개했고, 그렇게 통신원이 됐다. 창간을 준비하던 당시 편집국의 모습을 두고 안 부총리는 “모두가 바삐 움직이고, 엄청나게 북적였다. 한마디로 북새통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전이었고, 1965년 한일협정 소용돌이에 국민의 저항이 거센 시기였다”며 “그 격변기에 중앙일보의 창간을 맡은 사람들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큰 신문사가 될 거라는 예상은 들어맞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부총리는 오스트리아 총선, 당시 유럽에 잔존한 소련의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기사를 송고했다. 유럽의 히치하이킹 풍속 등 생활밀착형 기사도 쓰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그에게 매달 한 달 분의 신문을 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는 “한 달 전의 구문(舊聞)이었지만, 한국 소식이 무척이나 목말랐던 당시 그것은 더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었다”고 회고했다. 유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안 전 부총리는 “중립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선택한 건 좌우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제3의 길이 있는지 찾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최근 우리 사회의 격화된 진영 간 대립, 이념적 양극화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내 편, 네 편이 갈라지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가까운 친구, 심지어는 가족 사이도 마치 남남처럼 멀어진다”며 “우리의 정치 세계는 이미 합의와 상생, 균형과 조화의 선진 민주주의의 기본 룰을 잊은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결보다는 협력, 가시적 힘의 과시보다는 이성과 과학적 접근, 그리고 따뜻한 ‘무티(Mutti·모성) 리더십’이 돋보이는 독일의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적 리더십 스타일을 소개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안 부총리는 "한국 사회가 난국에서 벗어나려면 정책 당국자와 이해 당사자, 전문가와 국민 사이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좌우가 대립하고 이념이 극한으로 치닫는 동안에 중앙일보가 제3의 길로 미래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
2025.12.30. 14:00
▶문= 결혼 전에 내 돈으로 30만 불을 투자한 주식이, 결혼 생활 10년 몇 개월 동안 60만 불이 됐다면 이혼할 때 절반을 나눠야 할까요? ▶답=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고, 그 별도재산에서 생긴 이익과 증가분도 기본적으로는 별도재산에 남습니다. 다만 상담을 해보면 “원칙대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강한 출발점이 있고, 이 원칙 때문에 결혼 중 계좌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록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혼 전 원금은 내 거 맞지만, 결혼하고 오른 돈은 공동재산 아닌가요?” 주가가 시장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라면, 그 증가분까지도 별도재산으로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결혼 전부터 본인 단독 계좌로 매수했어야 합니다. 2) 결혼 후에는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계좌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4) 또 “이제 우리 공동재산으로 하자” 같은 서면 합의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깔끔하게 맞으면, 60만 불 전체를 별도재산으로 정리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딱 다섯 가지 상황에서 공동재산 몫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첫째, 혼인 중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어 더 샀다면 “추가로 산 부분”은 혼인 중 취득으로 보아 공동재산 성격이 강해지고, 그 부분의 상승분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가 섞이는 순간입니다. 결혼 전 주식 계좌에 생활비 계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카드값이나 렌트가 빠져나가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법원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핵심이 ‘추적’입니다. 즉, 기록으로 출처를 따라갈 수 있으면 별도재산 성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섞여서 추적이 안 되면 전체가 공동재산 취급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배우자 이름을 넣거나 계좌 형태를 공동계좌처럼 바꿨을 때입니다. 단순 편의였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이제 우리 돈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넷째는 더 직접적입니다. “서면으로” 재산 성격을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사이 재산 성격 변경(transmutation)을 매우 엄격하게 보며, 서면과 명시적 선언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우리 공동재산” 취지의 서명 문서가 있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다섯째는 단순 투자라기보다 혼인 중 ‘노동’으로 수익이 커졌다는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장주식은 시장 변동이 핵심이라 별도재산 논리가 강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의 전업 수준으로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혼인 중 노력으로 돈을 번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0만 불이 60만 불이 된” 이야기라도, 중간에 돈이 섞였는지, 그리고 기록으로 출처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계좌 흐름과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가정법 공동재산 성격 별도재산 성격 주식 계좌
2025.12.30. 13:59
▶문= 2026년 가을학기 대학 조기전형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번 입시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답= 올해 명문대 조기전형(ED, EA, REA 등)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대학 입시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조기 지원이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통념과 달리 최상위 대학들의 조기 합격률은 정시 지원(RD)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MIT는 올해 조기 지원자의 5.5%만 합격시켜 전년 6%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전형 합격률 4.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브라운대 역시 조기 합격률이 17.9%에서 16.5%로 떨어졌고, 지원자는 400명 늘었지만 합격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리버럴아츠 명문 윌리엄스 칼리지는 25.2%의 조기 합격률로 학교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을 세웠다. 이런 추세 속에서 대학들의 입시 정보 공개 방식도 제각각이다. 에모리대의 경우 ED 1 합격률이 지난해 31%에서 29%로 하락했으며, 지원자 수는 역대 최대인 3,593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에모리대 입학사무처는 “제한된 정원을 놓고 수천 명의 학생이 경쟁한 학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ED 1 지원 풀”이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는 “극히 낮은 합격률이 지원자와 가족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전체 입시가 끝날 때까지 어떤 통계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예일대는 7,140명 중 779명이 합격해 10.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보 공개 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대학 입시 담론의 변화를 반영한다. 일부 대학들은 선발 경쟁률 강조에서 벗어나 학교와 학생 간 ‘적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사한 입시 정책을 유지해 온 아이비리그 내에서도 올해는 결과 발표 시점과 공개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립대 입학 경쟁도 만만치 않다. 조지아텍은 역대 최대인 8,700명의 조기 지원자를 받았고,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은 주내 학생 우선 선발을 강화하며 3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미시간대는 올해 처음 ED 제도를 도입했고, 텍사스대 오스틴은 1월 중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26 가을학기 조기전형 결과는 대학 입시가 극도로 경쟁적이면서도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최상위 대학 합격은 단순한 성적이나 스펙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준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조기전형이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대학의 특성과 자신의 강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조기전형 조기 합격률 대학 입시 입시 정책
2025.12.30. 13:5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준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12월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당시 금리 인하가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며 기준금리 동결도 선택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50∼3.75%로 조정하는 데 동의했지만,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정체 중 어느 쪽이 더 큰 위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위원은 최근 일자리 증가세 둔화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는 과정이 멈췄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번 결정은 9대 3 표결로 통과됐다. 합의에 무게를 두는 FOMC에서 반대 의견이 3표나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투표권이 없는 참석자까지 포함하면 6명이 금리 인하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회의록에는 추가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담겼다. 일부 위원들은 “추가 조치에 앞서 더 많은 경제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금리 동결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10∼11월 주요 경제 지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돼, 연준이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다수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30. 13:54
일리노이 주에 지난 28일 오후 늦게부터 29일 오전까지 눈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학교와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까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는 리빙스턴 카운티를 비롯해 매콘, 타즈웰 카운티 등 일리노이 중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시카고 지역 항공편 운항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리빙스턴 카운티 포리스트에 위치한 프레리 센트럴 미들스쿨은 이번 폭풍으로 체육관 지붕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학군 측은 교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근 폰티액에서는 주택 여러 채와 아파트 단지 시설이 강풍으로 훼손돼 당국이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했다. 28일 오후 9시 기준 해당 지역에서는 8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은 것으로 기록됐다. 디케이터 인근 매콘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두 개나 기록됐다. 또 마운트 자이언과 블루마운드, 롱크릭 일대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24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폭풍과 시계 악화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는 28일 오전 지상 대기가 발령돼 출발 항공편이 평균 45분가량 지연됐다. 29일에도 일부 항공기의 연착이 이어졌다. 시카고 지역은 당분간 최고 기온이 화씨 32도를 밑돌고 최저 기온도 화씨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중부 일리노이 중부 주택 지붕 이번 폭풍
2025.12.3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