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투자금 출처 검증과 일자리 창출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하고, 허위 투자와 부실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도 확대해 투자이민 제도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일 EB-5 프로그램 개정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안은 오는 8월 말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 정기 감사와 현장 조사,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과 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자 승인 취소는 물론 리저널센터 지정 취소, 영주권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권한도 넓혔다. 허위 일자리 창출, 투자금 출처 조작, 투자자 대상 과장 홍보 등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투자금 출처 검증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자체는 허용되지만 취득 경위와 거래 내역, 세금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한다. 개발업체가 단기 대출로 사업을 시작한 뒤 추후 EB-5 자금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브리지 파이낸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DHS는 이 과정에서 인정돼 온 일부 간접 일자리가 투자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인정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다. 투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제 투입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만 '위험 상태(at risk)'를 유지하면 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내 투자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어진다. 리저널센터가 폐쇄되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는 보호된다. 투자자는 180일 이내 다른 적격 프로젝트로 옮길 수 있으며, 기존 우선일자(priority date)도 유지된다. 반면 영주권 유지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DHS는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금까지 폭넓게 인정해온 간접 일자리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허위 모집과 부실 프로젝트를 차단하고 실제 고용 창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와 제도 신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간접 일자리 인정 범위가 줄어들 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금 기준은 대부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 농촌·고실업 지역 등 우선투자지역(TEA)과 인프라 사업은 80만 달러다. 다만 고용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140만 달러 투자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 규정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6일자 투자이민 제도 투자이민 제도 투자금 출처 투자자 보호
2026.07.03. 11:23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에서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제도 자체보다 용어와 구조에 가깝다. 투자금을 받는 회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 제안, 정부기관의 참여 방식이 한 문장 안에서 섞이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름에 ‘공공’이나 ‘인프라’가 들어간다고 성립되는 구조가 아니다. 미 이민법 및 USCIS 기준상 인프라 프로젝트는 Form I-956F에 제출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본투자 프로젝트로,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그 정부기관이 일자리 창출 주체인 JCE로서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과 계약해 공공사업의 유지·개선·건설 자금을 받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즉 핵심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정부기관이 실제 계약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있다. 최근 제기되는 오해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EB-5 프로젝트 문서에는 보통 NCE(New Commercial Enterprise), JCE(Job-Creating Entity), Offering이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NCE는 투자자가 자금을 넣는 신규상업기업, JCE는 그 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주체, Offering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제안 또는 모집 구조를 뜻한다. 공공기관이 JCE로 기재됐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EB-5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수령하고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공공기관의 원금상환 보증, 수익 보장, 개별 투자자의 이민청원 승인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면책 문구 역시 이런 구분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해당 EB-5 프로젝트나 투자 제안을 제휴·허가·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투자상품 판매나 수익성 보증에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간 투자상품의 수익성, 원금상환, 이민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I-956F 승인 내용, 계약서, 자금 흐름, JCE 지정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때 업계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개념이 PIAA다. PIAA는 Public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Agreement, 즉 공공 인프라 기관 협약으로 설명된다. 이는 정부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NCE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구조를 가리키며, 정부기관이 EB-5 자금을 수령하고 JCE로서 공공사업을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PIAA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소문보다 문서다. 프로젝트 설명서에 공공기관 이름이 등장하는지, 공공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EB-5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고용창출은 어떤 경제분석에 근거하는지, 상환 재원은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민간 개발사가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협조를 받는 구조와 정부기관이 계약상 자금 수령자이자 JCE로 참여하는 구조는 리스크 성격이 다르게 평가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이사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생긴다”며 “투자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해석에 흔들리기보다 NCE, JCE, Offering, PIAA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계약 구조와 이민국 승인 문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투자상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와,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안에서 맡는 계약상 역할은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올해 마감되는 80만불 투자이민 전망과 자녀를 위한 영주권 방법’을 설명하고, 김지영 대표가 ‘2026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법 및 이주업체 팩트체크’를 다룬다. 이어 류연태 전무가 ‘미국투자이민 유일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보스턴 벙커힐Ⅱ’를 주제로 프로젝트 구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9월 30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지만, EB-5는 빠른 결정만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자녀 나이, 미국 체류 계획, 자금출처 입증 가능성, 프로젝트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이 그랜드파더링 기한, 투자금 조정 가능성,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실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프로젝트 자본투자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문서
2026.07.03. 0:00
국토안보부(DHS)가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새 규정안을 지난 1일 공개했다. 이번 규정안은 2022년 통과된 ‘EB-5 개혁·청렴법(RIA)’의 구체적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6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새 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고용률 높은 지역에 140만달러 투자 기준을 신설한 점이다. 다른 투자 기준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다. 농촌 또는 고실업 지역과 같은 우선 투자지역(TEA)과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달러, 일반지역은 105만달러로 책정됐다. 이민 전문가들은 실제 EB-5 투자자의 대부분이 80만 달러 TEA 프로젝트를 선택해 왔기 때문에, 140만 달러 구간의 실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애틀랜타 외곽의 물류센터 개발, 농촌 지역의 제조업 시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복합개발 사업 등이 EB-5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TEA 프로젝트로 꼽힌다. 투자금 2년 유지 규정을 명문화한 점도 주목된다. DHS는 접수된 EB-5 투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제공된 날부터 최소 2년간 ‘위험 상태(at risk)’로 유지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내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기존 해석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변화다. 특히 중국, 인도처럼 비자 대기 기간이 긴 국가 투자자들에게는 자금 재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리저널센터가 종료되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들이 함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문제가 생긴 투자자는 180일 안에 적격 스폰서와 다시 연결할 수 있으며, 기존 우선일자도 유지된다. 이미 2년 투자유지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추가 조치 없이 보호받는다. 리저널센터는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민국 승인 기관이다. 지금까지는 리저널센터가 취소되면 투자자까지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암호화폐를 EB-5 투자금의 합법적 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이민국(USCIS) 관행도 유지된다. DHS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30일까지를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랜드파더 보호 시한으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말과 2027년 초를 앞두고 EB-5 접수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지민 기자이민당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 국가 투자자들 자금 재투자
2026.07.02. 14:50
LA 이민법원이 한 번에 100건 안팎의 사건을 무더기로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심리(Mega Master Calendar Hearing)’를 도입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두 달간 전국 이민법원에서 메가 심리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20건 안팎이던 법정당 심리 건수가 60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 개정 전부터 신청자들의 긴 대기 줄이 늘어섰으며, 대기실은 물론 복도까지 인파로 가득 차는 등 법원 청사 안팎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현재 LA 이민법원의 경우 판사 1명에게 하루 120건이 넘는 사건이 배정되는가 하면, 한 법정에서 무려 96명이 동시에 심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극심한 혼잡 탓에 제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추방 명령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LA 이민법원에서는 심리에 출석하지 못한 이민 신청자 14명에게 당일 즉각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가주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재판은 약 34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만 5000건이 LA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서 기자이민법원 메가 메가 심리 전국 이민법원 la 이민법원
2026.07.02. 13:22
━ 미국 다시 갈림길에 서다 1. 플로이드 사건 현장을 가다 2. 돌고도는 이민정책 현주소 3. 정치 양극화의 종착점은 이민의 나라 미국은 이제 반이민 국가로 바뀌었나. 트럼프 정부의 가혹한 불체 단속과 이민 규제 앞에서 한인과 같은 이민자들은 깊은 회의를 느낀다. 미군에 복무해 훈장을 받아도, 수십 년간 성실히 납세했어도 작은 트집으로 추방되는 현실 앞에선 그럴 수밖에. 건국 이후 미국은 이민 문호를 열고 닫기를 반복해왔다.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다. 1882년 중국인배척법과 1924년 출신국 할당제가 대표적 제한 조치다. 반대로 1965년 존슨 정부는 출신국 차별을 폐지해 아시아와 중남미 이민을 크게 늘렸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필요에 따라 국경을 강화하거나 문호를 넓혀왔다. 오바마 정부조차 대규모 추방을 집행해 ‘최고 추방사령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완석 변호사는 “미국 이민정책은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노동력이냐 안보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말한다. 그 이민사의 시계추가 하필 건국 250주년인 지금 선별적 자국 우선주의의 극단으로 기운 모습이다. 정착의 문은 제한하면서 필요한 노동력만 빨아들이려는 도구주의적 실리주의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불체자 추방과 동시에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유학생 체류 관리, 전문직 취업비자까지 정착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전반적으로 좁혀 왔다. 케이토연구소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영주권 승인 건수는 1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가족초청 영주권은 54% 줄었다. 시민권 승인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숙련 취업이민인 EB-1A 거부율도 1년 새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반면 산업 현장에선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건설·조경·숙박업 등에 필요한 H-2B 비자를 약 두 배로 늘렸고, 농업용 H-2A 비자도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직과 정착형 이민에는 높은 문턱을 세우면서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은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다. H-2A는 법정 상한이 없어 추방된 불체자보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민을 막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민만 골라 엄격한 통제하에 받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제어력은 부분적이다. 대법원은 6월 30일 출생시민권의 폐지를 담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다른 판결에선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티와 시리아 출신 주민들의 임시보호신분(TPS) 취소를 허용했다. 이로써 미국 내 약 130만 명의 TPS 소지자가 추방 위기에 직면했다. 사법부는 그저 법리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뿐이다. 이민 규제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을 기대하는 건 순진한 희망사고다. 그렇다고 미국이 반이민 국가로 완전히 변한 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의 장벽을 높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은 외부 인재의 유입을 통해 인구학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세계 각지에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갤럽의 연례조사에서 전세계의 잠재적 이주민의 15%가 미국을 행선지로 꼽았다. 주류언론들은 이게 역대 최저치라는 걸 강조했지만, 여전히 부동의 1위라는 건 부각시키지 않았다. 2위인 캐나다(9%), 3위 독일(5%)은 아직 한 자리 수다. 외부 인재의 유입에 의한 혁신과 문화적 개방성, 그리고 소프트 파워도 여전히 강하다. 중국이 쿵푸를 뽐내고 팬더를 키울 때, 미국이 ‘쿵푸 팬더’로 돈을 벌었다는 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 제작에 한국계 미국인 여인영 감독이 깊이 관여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리콘밸리 역시 무수한 이민자 엔지니어들의 힘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트럼프 이후의 이민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 미국인의 여론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갤럽의 2025년 연례조사에서 ‘이민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줄여야”가 30%로 “늘려야”(26%)보다 많았다. “현상 유지”는 이보다 높은 38%였다. 밀입국자가 쏟아져 들어오던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엔 “늘려야”는 33%에서 16%로 반토막 났다. 반대로 “줄여야”는 30%에서 54%로 급등했다. 바이든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경을 열었다지만, 반이민 여론을 키워놓은 꼴이 됐다. 반대로 트럼프는 이에 역회전을 걸었다. 이민정책의 시계추 현상을 보여주는 숫자다. 여론을 정책으로 구현시키는 경로가 투표다. 미국에선 매일 약 1만명이 18세 생일을 축하받고, 성인 9000명 정도가 사망한다. 하루 평균 1000 명의 새 유권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종이 히스패닉, 즉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다. 과거 민주당 집토끼로 알려진 이들이 요즘 달라졌다. CNN 출구조사에서 트럼프의 히스패닉 득표율은 2016년 29%였으나 2020년 32%에 이어 2024년엔 45%로 상승했다. 이민을 보는 시선이 트럼프와 더 가까워졌다는 뜻 아닐까. 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 이민 2세들은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인식한다는 연구도 있다. 다음 정부가 국경을 다시 열어젖히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미국은 반이민 국가가 아니라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훨씬 냉정하게 계산하는 나라가 됐다. 자유의 여신상은 그대로 서 있지만, 그 문 앞의 입국심사관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졌다. 관련기사 다시 갈림길 선 미국…플로이드 사건 이후 다른 나라 됐다 강한길 기자이민정책 시계추 반이민 국가 트럼프 정부 정착형 이민
2026.07.01. 22:12
조지아주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사 대표는 “시민권은 백악관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만 다수 의견에 참여했고, 브렛 캐노버 등 일부 대법관이 동조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의회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계 이민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아시아변호사협회는 “출생시민권은 결코 의심받아서는 안 되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도계 이민자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됐다면 숙련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에서 인도계는 멕시코계 다음으로 큰 이민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야생동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 에밀리 에스피노는 자신이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었다며, “만약 내가 지금 태어났다면 시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두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만약 출생시민권이 폐지됐다면 조지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조지아에는 약 47만90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한 2018년 이후 조지아의 서류미비 이민자 수는 45% 이상 증가했다. 닐 스펜스 스펠먼 칼리지 교수(사회학)는 “만약 대통령의 뜻대로 결정됐다면 조지아 경제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며 농업 분야를 비롯해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찰스 커크도 이 문제는 농촌뿐 아니라 메트로 애틀랜타의 식당과 서비스업 등 도시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티트쇼 머서대학 교수(법학)는 출생시민권은 이미 1898년 연방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며, “만약 반대 결정이 나왔다면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시민권을 잃게 되는 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버디 카터 의원은 의원은 미국 헌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클레이 풀러 의원 역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과거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지만 일시적 신분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려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사회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제한 인도계 이민사회 조지아 경제
2026.07.01. 14:37
UC 버클리 대학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후 14개월 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민 관련 체포건수가 각각 1만3957건과 1만14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만료 전 14개월간 뉴욕 4757건과 뉴저지 4404건에 비해 각각 2.9배, 2.5배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주 가운데서 이민 관련 체포건수는 뉴욕 5위, 뉴저지 7위를 차지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다수 주에서 체포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ICE가 의회에서 법으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하면서, “매일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체포를 계속함과 동시에 이민법을 위반하는 모든 외국인은 범죄경력과 관계 없이 체포와 구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자 체포건수 급증은 이민자 사회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에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했다. 슈로이어 지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즉시 인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향후 이민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최근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로 미국에 체류하는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힘을 실었다. 최호상 기자이민단속 뉴저지 뉴저지 이민단속 뉴저지 7위 뉴저지 4404건
2026.06.29. 21:25
조지아주에서 지역 경찰의 교통단속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용 밴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조지아 공개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경찰관들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계기로 운전자들을 세운 뒤 ICE에 연락해 이민 단속으로 연결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경찰의 교통단속은 작업용 밴에 집중되고 있다. AJC가 확보한 제퍼슨 경찰국 바디캠 영상에는 당시 경찰관 조던 레드먼이 동료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레드먼은 “사람 몇 명 잡아들이고 싶으면 알려줘”라고 썼다. 또 “작업용 밴이나 여러 명이 탄 트럭이 일반적인 표적이다. 그런 차량을 세우면 나에게 알려라. ICE를 그쪽으로 보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동료 경찰관은 “흰색 작업용 밴에 사다리 선반(ladder rack)까지 있으면 90% 확률이다”라고 답했다. 레드먼은 “나는 보통 와플하우스 앞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을 기다린다”고 답변했다. AJC는 또 게인즈빌에서 조지아 순찰대가 실시한 두 건의 교통단속 영상을 검토했다. 두 경우 모두 차량 창문 선팅, 앞유리 금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을 세운 뒤, 불과 몇 분 만에 ICE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를 연행했다. ICE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울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 경찰이나 주 경찰이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ICE가 현장에 도착해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레드먼 경찰관은 작년 7월 18일 흰색 작업용 밴을 세웠다. 운전자는 멕시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조지아 운전면허는 없었다. 경찰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ICE 요원과 연락하며 자신의 위치, 운전자 여권 사진, 차량에 4명이 타고 있다고 알려줬다. 불과 3분 뒤 ICE 요원이 검은색 비표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ICE 요원은 차에 타고 있던 5명 모두를 연행해 갔다. 이런 이민 단속 사례에 대해 제퍼슨 시의 로버트 알렉산더 법무담당자는 ICE 요원이 경찰서를 찾아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면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협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 협약은 없고, 일부 경찰관들이 개인 판단으로 ICE에 연락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정 유형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교통법은 위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인스빌주립대학의 태디어스 존슨 교수(범죄학)는 정상적인 교통단속 과정에서 ICE에 통보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ICE 단속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세우는 경우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후자는 지방 경찰의 교통단속 권한이 사실상 이민 단속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그는 규정했다. 그는 또 작업용 밴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인종, 민족, 직업, 이민 신분 등을 추정해 표적을 삼는 것처럼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게인즈빌의 이민 전문 변호사 조슈아 맥콜은 작업용 밴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이들(ICE)은 컨트리클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사는 곳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탐사보도 작업용 레드먼 경찰관 흰색 작업용 동료 경찰관
2026.06.29. 14:21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가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이주는 기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까지 협력망을 넓히며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연계된 미국투자이민 금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국민이주가 외감법인으로서 갖춘 높은 신용등급(AA-)과 경영 투명성, 누적 고객 기반 등이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국투자이민 고객에게 필요한 외환 송금, 해외 자산관리, 이주 관련 금융 상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는 투자금 송금과 자금 출처 증빙, 해외 자산 이전, 세무 검토, 정착 초기 금융 설계 등 여러 절차가 맞물린다. 특히 고액 자산 이동이 수반되는 EB-5 투자이민의 특성상 금융기관과의 협력은 고객 편의성과 수속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국민이주의 금융권 협력 확대는 최근 미국투자이민 시장에서 확인되는 높은 고객 신뢰와도 맞닿아 있다. 국민이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RIA) 이후 I-526E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 국민이주는 국내 미국투자이민 시장 점유율 72.6%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한국 전체 59건 중 44건, 2024년에는 133건 중 110건, 2025년에는 298건 중 180건을 국민이주가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투자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이주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셈이다. 이러한 실적은 미국투자이민 고객들이 업체를 선택할 때 프로젝트 검토 능력, 수속 경험, 사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투자자들은 영주권 승인 가능성뿐 아니라 자금 이동의 투명성, 프로젝트 안정성, 원금 상환 구조, 정착 이후 자산관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민이주는 국내 주요 은행과의 협력에 더해 미국 현지 금융기관, 교육기관, 정착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확대하며 이민 수속을 넘어 자산관리와 현지 정착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이민 수속과 자산 이동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협력 체계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NH농협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내 5대 시중은행과의 협력 기반을 갖춘 만큼,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국 영주권과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주말 특별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미국 유학생과 국제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마감되는 80만 달러 투자이민 전망과 자녀를 위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 내 체류 환경 변화에 따른 유학생 가정의 대응 전략과 함께 보스턴 벙커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맨해튼 파이브포인츠 럭셔리 콘도 프로젝트 등 주요 EB-5 프로젝트 사례도 비교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이주는 졸업 이후 체류와 취업, 전문대학원 진학, 사업 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가정의 상담 수요가 여름방학을 계기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전문기업 투자이민 고객 투자이민 금융
2026.06.26. 1:00
▶문= 10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사정상 신분을 잃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2개월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2026년 5월 2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내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을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간주하겠다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또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하기보다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Matter of Blas 판례를 인용하면서 신분조정이 예외적인 제도라고 해석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기존 판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Matter of Arai 판례에서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신분조정 신청에 불리한 요소(adverse factors)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최종 결정이 재량에 달려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신분조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정책 메모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 관한 기존 판례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Matter of Cavazos 판례에서 BIA는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형평적 사정이 긍정적인 재량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신분조정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정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을 출국하여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로 인해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민법 제245(a)조 역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신분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및 신분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 정책 메모의 적용 방식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자 신분조정 신청 이동찬 변호사
2026.06.24. 18:57
김상진 기자단체응원 형제갈비 코리아타운 대한민국 월드컵
2026.06.24. 9:16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최근 뉴욕주가 통과시킨 이민단속제한법을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연방정부가 뉴욕주의 새 법 시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주 권한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의 합법성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 법에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금지법’이 포함됐다. 이 법은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 소속 요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주민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원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기관과 신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법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지난주에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뉴욕주는 이번 소송에서 수정헌법 제 10조를 근거로, 주정부가 공공안전과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 연방정부가 해당 법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이민단속 뉴욕주 이민단속 연방정부 제소 최근 뉴욕주
2026.06.23. 21:5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합법적인 이민 경로 역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승인된 각종 이민 건수는 총 830만 건으로, 2024년 1140만 건에서 27%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취업이민과 인도주의적 이민(난민 및 망명신청자 등)이었다. 취업 기반 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26%, 인도주의적 이민 승인 건수는 69% 줄었다. 반면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승인은 8% 증가했고, 시민권 취득 관련 승인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민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줄리아 겔랫 이민정책연구소 부국장은 “이민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존재”라며 “이민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낸다”고 전했다. 해외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국무부는 아직까지 지난해 전체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까지의 통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유학생(F1) 비자 발급 건수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31% 감소했다. 많은 이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현재의 유학생 감소는 향후 수년 동안 미국 이민규모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겔랫 부국장은 “이 경로가 차단되면 그 영향은 향후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가족초청 이민 외에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또다른 경로는 ‘인도주의적 입국’이다. 2023~2024회계연도에는 10만 명 이상이 난민 등 인도주의적 사유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2026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750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주요 도시들의 인구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들어 대부분 도시에서 회복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성장세가 둔화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국제 이민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데이비드 비어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이민연구 책임자는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생산량이 줄어들며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가 합법 이민에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에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합법 이민 감소 이민정책연구소 부국장 인도주의적 이민
2026.06.23. 21:43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과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는 종이 신청 기준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570달러(75%) 인상된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가까이 오른다.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사를 요청하는 비용도 크게 뛴다. 종이 신청 기준 재심사 수수료는 1475달러, 온라인 신청은 1425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수수료 면제 제도와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다만 현역 군인과 군 복무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는 유지된다.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수료만으로는 심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민 심사 강화와 불법체류 단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민단체들은 시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기 영주권자와 저소득층의 귀화가 지연되고 시민권 신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신청자 수에 따라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 상당수 가정이 귀화를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영주권자나 가족 단위 신청자의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귀화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USCIS는 향후 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 시기와 최종 수수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신청 수수료 수수료 인상
2026.06.22. 20:2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을 위해 활용하려던 이민자 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SAVE) 사용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국토안보부(DHS)가 개편한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시스템의 활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해당 시스템이 유권자 명부 정비 과정에서 오류를 초래해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SAVE는 원래 개인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를 개편해 주·지방 선거관리 당국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량 조회 기능과 사회보장번호(SSN) 정보 접근 권한도 추가했다. 공화당 주정부들은 이를 활용해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어 귀화 시민권자들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주에서는 SAVE 조회 결과를 근거로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한 개편된 시스템이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고, 그 결과 신성한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이민자 연방법원 트럼프 유권자 검증용 트럼프 행정부
2026.06.22. 18:51
일리노이 주의 주택가와 학교•교회 등 지역사회 시설 인근에 이민자 구금 시설이 신설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봄회기 막판에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학교와 어린이집, 교회, 공원, 묘지, 산림보호구역, 개인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 등으로부터 1천500피트 이내에 새로운 구금시설을 건립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 브로드뷰 소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같은 기존 시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를 보인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패트릭 윈드호스트 의원은 “주법이 연방법 및 연방 기관의 권한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해당 법안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구금시설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 지역을 제한하는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UIC) 헌법학자 스티븐 슈윈 교수는 “법적 쟁점이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연방정부가 이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일대의 불법 입국자 단속을 위해 시행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당시, 쿡 카운티 소재 브로드뷰의 ICE 구금 시설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려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브로드뷰 관계자들은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36만1천5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고, 지역내 기업들도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브로드뷰 시는 연방 정부에 보상을 청구한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대립이 아닌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윈드호스트 의원은 “우리 주는 연방정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히 이민법 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지 않은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불체자시설 Kevin Rho 기자구금시설 주택가 인근 주택가 구금시설 자체 이민자 구금
2026.06.22. 13:25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부모·조부모 등 혈연 관계를 근거로 한 일부 시민권 신청의 최종 심사를 중단하고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미 승인된 신청자 수십 명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민부가 과거 승인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내부 재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이미 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해 재심사 기간 중 증서를 일시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증서 무더기 회수 및 재심사 강화 이민부 시민권 등록관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는 신청자가 캐나다 시민권 증서를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조사 결과 상당수 신청자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서 원본 파일이 아니거나 원본 조회 기록을 증명하지 못하는 등의 허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복합적인 심사를 거쳐 자격이 검증되면 증서를 반환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캐나다 이주를 계획하던 신청자들은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실제로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한 신청자는 지난 3월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있는 조상과의 혈연 관계를 인정받아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회수 통보를 받으면서 주택 매각과 이주 준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부는 이미 캐나다로 이주한 신청자의 경우 재심사 기간 중 취업은 가능하지만 캐나다 여권 발급과 사용이 제한돼 해외 출입국과 국제 업무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후 청구 폭주와 규제 강화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2025년 12월 시행된 C-3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해외 출생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해, 혈연 관계가 있음에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캐나다계 후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이후 해외 신청이 급증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각 주 기록보관소의 출생 기록 조회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시민권 심사 기간은 지난해 5월 평균 5개월에서 현재 15개월로 늘었고, 적체 건수도 8만2,000건을 넘어섰다. 이민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발급한 시민권 증서를 대규모로 회수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밴쿠버와 몬트리올의 이민 변호사들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 이전 단계에서 검증했어야 한다며, 시민권 부여 이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시민권 증서를 회수하는 것은 신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혈연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가계도 웹사이트 자료가 아니라 발급 기관이 작성한 공식 원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시민권 증서 시민권 등록관
2026.06.19. 20:15
미국 보스턴의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린 공공 인프라형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금리와 건설비 상승으로 미국 부동산 개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기관이 관여하고 도시 주거정책의 필요성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사례는 보스턴 찰스타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벙커힐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40년대 조성된 노후 공공주택 단지를 장기적으로 재개발해 총 2,699세대 규모의 혼합소득 주거 커뮤니티로 조성하는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보스턴 주택청 BHA는 지난 4월 벙커힐 재개발의 두 번째 신규 아파트 건물인 Building F 착공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건물은 9층, 266세대 규모로 시장가 208세대와 저렴주택 58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착공은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EB-5 시장에서는 ‘공공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앞세운 상품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정부기관이 사업 구조에 관여하고 공공 인프라 카테고리로 설명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벙커힐2 프로젝트는 보스턴 주거정책, 공공주택 재개발, 혼합소득 주택 공급이라는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 부동산 개발과 구분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요즘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명칭보다 구조를 더 많이 본다”며 “공공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관여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 추진되며 자금 조달과 고용창출 구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스턴 벙커힐2는 보스턴의 주거정책과 실제 재개발 진행 상황을 함께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상담 문의가 꾸준하다”고 덧붙였다. EB-5 제도상 인프라 프로젝트는 2022년 개정된 EB-5 RIA(Reform and Integrity Act) 이후 별도 비자 배정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USCIS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자본투자 프로젝트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프라 카테고리에는 연간 EB-5 비자 중 2%가 별도로 배정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프라 카테고리라는 점만으로 투자 안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I-956F 승인 여부, 차주 구조, 담보, 상환 재원, 고용창출 산정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유학의 끝을 비자 연장으로 볼 것인지, 영주권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유학생 가정과 전문직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내 I-485 신분조정 심사 변화, F-1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추진, OPT·H-1B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 등 최근 이민정책 이슈를 점검한다. 또한 벙커힐2 공공 프로젝트 추가 모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형 미국투자이민의 구조와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류원태 전무,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문희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해 영주권 절차, 자금출처, 세무, 미국 내 신분조정 전략에 대해 안내한다. 김 대표는 “유학생과 전문직 투자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체류 전략”이라며 “비자 환경이 계속 바뀌는 시기일수록 프로젝트의 실체와 이민 절차의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미국 공공 공공 프로젝트 보스턴 주거정책 공공 인프라형
2026.06.19. 1:00
연방 정부가 노령연금(OAS) 수급 자격에 대한 거주 요건 심사를 강화하면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연금이 감액되거나 기존 지급액 환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라도 해외 체류 기간 중 캐나다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천 달러 규모의 환수금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파견 기간 거주지 인정 조건 미달로 연금 삭감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해외 근무 경력을 가진 은퇴자 A씨가 제기한 노령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974년 캐나다로 이주한 A씨는 1996년부터 약 14년간 캐나다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뒤 2012년 은퇴와 함께 고국인 콜롬비아로 돌아가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 배우자의 연금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이 재검토되면서 과거 14년의 해외 체류 기간이 거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됐고, 당국은 연금 수급 비율을 40분의 22로 낮추는 한편 2만 달러가 넘는 지급액의 환수를 결정했다. 단순 물품 보관용 방으로는 상설 주거지 입증 불가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외 근무 기간 중 캐나다 지인의 주택에 방 한 칸을 임차해 가재도구를 보관했으며 정기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점을 근거로 거주 연장 특례 조항 적용을 주장했다. 노령연금 규정상 캐나다 기업의 해외 파견 직원은 국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가재도구를 보관해 둔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온전한 가정 주택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거주 연장 기간 캐나다에 머문 시간이 적고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나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 주거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민자 대상 엄격한 증빙 요구 및 서류 보관 필수 이번 판결은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거나 은퇴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당국은 복합적인 이민 배경을 가진 신청자들을 심사할 때 출입국 기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노령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부분 수령이 가능하며 전액을 받으려면 40년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과거 거주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사후 감사에서 누락 기간이 발생하면 대응이 불리하므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이민자 해외 체류 노령 환수 캐나다 거주
2026.06.18. 18:55
가족·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개선됐다. 16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7월 문호에서는 가족·취업이민 문호가 모두 소폭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7년 9월 1일에서 2018년 2월 1일로 5개월 진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기존 2018년 10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3개월 진전했다. 가족이민 2A 순위(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5년 1월 1일로 6월과 같아 동결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계속해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7년 9월 22일에서 2017년 11월 22일로 2개월 앞당겨졌다. 2B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8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8년 11월 8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2개월 가까이 진전했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9년 12월 22일에서 2010년 3월 1일로 3개월 가까지 진전했다. 지난 4월 대폭 진전됐던 취업이민 문호는 5·6월 문호에서 동결된 모습을 보이다가 7월 문호에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5순위(투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몇 달 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8월 1일로 2개월 앞당겨졌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몇 달 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2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로 동결된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가족이민 4순위
2026.06.17.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