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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0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게시물에 트럼프 당선인이 댓글을 달고,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주 방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군사동원 트럼프 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

2024-11-18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동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앞서 11월 문호에선 소폭 전진했지만 12월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월 1일로 그대로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2016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이다. 가족이민 4순위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3월 1일이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과 12월엔 두 달 연속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비자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순위 문호는 2023년 3월 15일이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2022년 11월 15일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11-13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앞으로 변화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비롯한 강경 이민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DACA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들과 군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망명 관련 법 재구성을 통해 망명 신청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현재의 보호 수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추방 관련하여 정책의 변경이 있나요?     ▶답= 트럼프는 이민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방 변호사들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 즉 '검찰 재량권'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추방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이민 판사들이 개별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이민 법원에는 수십만 건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속 처리 방침은 개별 상황이나 인도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방 결정이 내려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정책 이민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

2024-11-13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 트럼프 공약에 캐나다행 러시 전망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캐나다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여 캐나다 정부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이라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실현될 경우 9.11 테러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무슬림 이주자 등록제 시행으로 미국 내 체류자들이 대거 캐나다 국경으로 이동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국경 통제와 입국자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경 안보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도 성명을 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주방위군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추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약 자체만으로도 망명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C주 경제계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양국 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재검토를 앞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레이터 밴쿠버 상공회의소는 항만 노사분규와 우체국 파업 등 현재의 물류 위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더해지면 BC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C주의 정치학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상과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내년 캐나다 연방선거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극단적 성향이 오히려 캐나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진보 성향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대량 핵심 공약 캐나다 국경

2024-11-07

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비자 인터뷰 100만건 늘릴 것”

연방정부가 2024~2025회계연도 비자 인터뷰 건수를 전년대비 100만 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외국인의 미국 여행 관련 대언론 발표’를 통해 역대 최다였던 2023~2024회계연도보다 더 많은 비자 인터뷰를 이번 회계연도에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3~2024회계연도의 비자 인터뷰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건수가 2023~2024회계연도에 1150만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방문비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 늘어난 850만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2026년 축구 북중미월드컵, 2028년 LA 여름올림픽 및 패럴림픽, 2031년 럭비 월드컵 등 앞으로 미국에서 열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미국을 찾을 사람들이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여행·관광 산업은 미국인 일자리 1000만개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미국 방문자가 재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6600만명에 달했다”며 미국의 관광.여행 산업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2026년 미국 방문객 9000만명 시대에 돌입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간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인터뷰 상무장관 인터뷰 건수 직전 회계연도 이번 회계연도

2024-10-29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양식을 pdf에 작성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     ▶답= 지금까지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일부 양식이긴 하지만 pdf 파일 형태로 이민국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신청인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노동 허가 (i-765) 신청을 i765 작성 후 그 양식(i-765)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문= pdf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이민국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i-912 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까지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 수수료 면제를 온라인 신청에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어떤 신청을 pdf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나요?     ▶답= 운영 초기 단계에서 허용되는 pdf 접수는 노동 허가 신청 그중에서도 TPS, 난민, 영주권 계류 중 노동 허가 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 허가 갱신 시 pdf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영주권 갱신 중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한하여 온라인 pdf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전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앞으로 다른 신청에서도 pdf 접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df 파일로 접수한 신청도 e-filing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양식 이민국 계정 일부 이민국

2024-10-16

가족이민 전진, 취업이민 동결…국무부, 11월중 영주권 문호 발표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문호가 일부 전진하고, 취업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한 달 넘게 전진했다.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전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9개월 넘게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와 3순위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최근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와 3순위만 움직이는 흐름을 이어 왔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인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에는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가족이민 가족이민 3순위 가족이민 2a순위 가족이민 1순위

2024-10-10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시민권 신청 거절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11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2년 정도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8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후에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답= 2015년에 ICE 이민세관 단 속국이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ICE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디 학교가 문을 닫은 2015년 당시 이민국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프로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실제로 다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프로디 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다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를 다녔던 증거물이 없거나 혹은 증거물이 부실하면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 항소하게 되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사합니다. Hearing에서 왜 지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닌 기록 때문에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을 통해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 이민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추방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빼앗기 전까지는 귀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한 후 추방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단 추방 소송이 시작된다면 귀하는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2024-10-09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이민국은 주소 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옵션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우체국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도 변경이 되나요?   ▶답= 아니요, 우체국에서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이민국 양쪽에 모두 따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서나 이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서류나 케이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I-864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4 후원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국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VAWA/T/U 비자 케이스의 주소 변경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변경은 이민국 연락 센터를 통해 하거나 종이 양식 AR-1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OA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이민국에 FIOAPAQuestions@uscis.dhs.gov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이민국 온라인 주소 변경

2024-09-25

한인 경제인들, E-4비자<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홍보활동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욕 일원 한인 경제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제118대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재시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법안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24일 맨해튼 매리엇 마르퀴스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뉴욕상공회의소 연례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뉴욕한인회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스에 방문한 참가자들에게 E-4 비자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설명했다.   행사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약 90분간 포럼을 통해 E-4비자 내용을 별도로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한인 인력 수요는 커졌지만,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이 줄어들면서 한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한인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면, 미국 법인들 역시 전문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자칫 E-4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비자 홍보활동 전문직 취업비자 한인 경제인들 한국인 전용

2024-09-24

"공연비자 없이 오는 위험, 감당할 수 없어"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2024 뉴저지 추석대잔치'에 참여 예정이던 남성 아이돌그룹 에이머스가 공연비자상의 문제로 뉴저지행을 취소했다고 전해졌다.   24일 뉴저지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경문 한인동포회관(KCC) 관장 및 송일경 전 행사준비위원장이 섭외를 주도한 가수 바다 등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비자 유무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한 그룹 에이머스가 결국 뉴저지행을 포기했다. 당초 바다의 섭외와 더불어 5000달러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기로 했지만, 6인조 그룹인 에이머스의 스태프까지 동원될 경우 십수명이 오게 되는데, 이 경우 한인회 측에서 제공하는 거마비와 숙식비가 크게 늘 거라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K팝 아티스트 섭외를 도맡은 송일경 전 행사준비위원장은 돌연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직함을 바꾸고, 송미숙 이사장이 자신도 모르는 새 행사위원장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서 엔터사업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 섭외 과정서 공연비자의 준비 유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비슷한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아 시간이 없어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급행으로 해도 공연비자 수속의 최단기간은 5주다. 2개월 전엔 변호인과 접촉해야 공연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공연비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한국 가수를 섭외하려면 공연 행사 자체에서 어떤 관중에게서도 돈을 받았으면 안 되며, 가수에게도 돈을 지급해선 안 된다. 가수 본인도 자선으로 와야지,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유지영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공연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와 공연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파견국이 후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고, 비용을 내지 않은 관객 앞에서 공연해야 하며, 그의 모든 활동비는 파견국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회 추석행사는 후원 기관에 주뉴욕총영사관을 밝히고 있지만, 총영사관 관계자는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의 당일 행사 연설 혹은 방문 등의 형식일뿐, 어떠한 형태의 금전 지원도 없다고 밝혔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공연비자 없이 공연하는 이들은 아마추어라고 규정된 이들"이라며 "데뷔를 했고, 앨범을 냈다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 1세대 아이돌 그룹 출신의 솔로가수라면 프로다. 공연비자를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섭외를 총괄한 송 부회장은 "거마비는 물론이고 숙식비가 나가며, 그 외에도 더 챙겨줬다"며 "내가 엔터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인맥을 써서 저렴하게 아티스트를 섭외해주겠다고 했다. 카톡으로 섭외했고, 내 커넥션으로 오기로 한 이들이다. 한인회 돈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섭외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송 변호사는 "아마추어가 아닌 이상,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지나치게 리버럴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이사장은 "비자 리스크를 굳이 안고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며 "바다씨 비자 얘기도 오간다. 에이머스가 취소하고 나니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회는 행사 후 결산공고를 해야 한다. 지난 6월 진행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결산공고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공연비자 추석대잔치행 공연비자 유무 공연비자 수속 뉴저지한인회 관계자

2024-09-24

유학생 비자 10% 추가 감축... "3년간 30만 명 줄일 것"

 연방정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추가로 10% 줄이기로 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18일 2025년과 2026년 유학생 비자 발급 목표를 43만7천 건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목표인 48만5천 건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3년간 약 30만 건의 유학 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원생 배우자의 취업 비자에도 새로운 제한을 둘 예정이다. 특히 석사 과정 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취업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비자 한시적 상한제에 이은 추가 제한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 신규 유학 비자를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민부는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특히 유학생이 많은 지역의 임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대학들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들에게 유학생 모집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유학생 유치 비용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유학생 추가 유학생 유치 유학생 모집 국제 유학생

2024-09-19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장기거주 하신분들에게 가입국(parole)을 제공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의 반대에 부딪혀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가능, 승인불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왕에 접수된 신청인들에게만 기득권이 부여되고 PIP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고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 현재 이민국이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나요?   ▶답= 네, 08/26/2024 부로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서는 계속 접수되고 검토될 수 있으나 승인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 법원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답= 현재 이 프로그램은 09/04/2024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간 추가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09/23/2024 가지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심리는 10/10/2024 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전까지는 하급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16개의 공화당 주, 주도적으로 텍사스와 AMERICA FIRST LEGAL 단체가 DHS의 "KEEL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의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프로그램 pip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 최경규 변호사

2024-09-18

연방정부, 난민 23만 명 전국에 분산 논란… BC주에 3만 여명 배정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된 난민 신청자들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11일 비협조적인 주에 대해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는 23만5825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으며, 대부분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두 개 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난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앨버타주는 현재 9700여 명에서 2만7827명으로, BC주는 1만1421명에서 3만2544명으로 난민 수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퀘벡주는 현재 9만9553명에서 5만1882명으로, 온타리오주는 10만5000여 명에서 9만1046명으로 각각 난민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레인 힉스 뉴브런즈윅주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 4600명의 난민을 우리 주로 보내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밀러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가 '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에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힉스 주수상의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주수상 회의에서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주수상은 다른 주들이 난민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퀘벡주는 지난 6월 난민 수용 비용으로 7억5000만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인구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이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들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과 의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연방정부 난민 연방정부 난민 분산 논란 난민 신청자들

2024-09-12

취업 3순위 발급일자 2년 전진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도 모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년 가량 후퇴시킨 바 있는데,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발급일자 순위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9-11

불투명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2개월 전 바이든 정부에서 밀입국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2024년 8월 19일에 "가족을 함께 유지하기"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에 텍사스 주와 15개의 다른 주에서 텍사스 지방법원에 이 행정조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정조치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방 법원은 이에 동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이민국에서 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수 없도록 행정적 유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0월 중순까지 행정조치 프로그램과 관련 추가적인 법원 서류를 접수할 의도와, 이어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필요시 통합된 벤치 재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유예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유예 기간 동안 행정조치 프로그램 신청서를 승인할 수는 없지만 신청서는 여전히 접수하고 있고 법원 유예 명령 이전에 승인된 케이스는 법원 명령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텍사스 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려했을 때 관계자들은 지방법원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항소법원 또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이민 행정조치 행정조치가 불법 행정조치 프로그램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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