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추첨 방식을 가중치 부여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목표는 H-1B 비자가 더 높은 숙련도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배정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래는 제안된 규칙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문= H-1B 추첨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고숙련자에게 유리해지나요? ▶답= 기존의 순수한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수준(Wage Level)에 기반한 가중치 추첨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proffered wage)이 직업고용임금통계(OEWS)에서 책정된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수혜자에게 추첨 기회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가중치 적용: 수혜자는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풀에 Level IV (가장 높음)는 4회, Level III는 3회, Level II는 2회, Level I (가장 낮음)는 1회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Level IV 등록은 선택 확률이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고용주는 등록 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고용주는 전자 등록 시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수준(Wage Level), SOC 코드(직업 분류 코드), 고용 예정 지역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혜자는 하나의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정보로만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 추첨 후 고용주가 제시 임금을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고용주가 새로운 또는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등록 시 명시된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등 선정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려 한 시도가 확인될 경우, USCIS는 해당 청원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일자리가 진정한(bona fide) 고용 제안이었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wage level 임금 수준
2025.10.06. 13:43
▶문= 이번 USCIS 발표에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2024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더 이상 "Under Honorable Conditions(명예 조건에 따른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군인 귀화(INA §§328, 329)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Department of War Instruction(DODI) 1332.14 개정과 일치하며, 이제 입대 초기 제대를 명예 제대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1일 이전의 구분 불명 제대는 여전히 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외국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USCIS는 더 이상 CBP(세관국경보호청)와 협력하여 국경 검문소에서 인터뷰나 선서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전자는 비자 또는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귀화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 "Less Than Honorable Discharge(불명예 제대 이하)"를 받은 경우 대안은 있나요? ▶답= 예를 들어, COVID-19 백신 접종 불이행 등의 이유로 불명예 이하 제대를 받은 경우, 전쟁부에 Discharge Characterization Change(제대 성격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반드시 공식 제대 문서(DD-214 등)에 근거해 귀화 자격을 심사하며, 만약 제대 성격이 Honorable 또는 General (Under Honorable Conditions)로 상향 조정된다면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불리한 제대를 받은 지원자들에게도 재심과 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발표는 귀화 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터뷰 절차를 미국 내로 일원화하며, 나아가 불리한 제대를 받은 이들에게는 제대 성격 변경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귀화 인터뷰 귀화 요건
2025.10.01. 17:54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0,000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에 따르면 고용주가 $100,000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H-1B 신분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포고령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H-1B 청원서에 대해 청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USCIS가 심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발표 직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근로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탑승한 H-1B 근로자들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면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0,000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CBP 메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00,000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 메모에 해외 체류자에 한정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00,000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포고령 발표
2025.10.01. 17:52
연방상원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등 전문직용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재발의됐다. 지난달 29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공화·아이오와)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과 함께 비자 프로그램의 허점을 개혁하기 위한 'H-1B, L-1 비자 개혁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자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상원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국내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최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H-1B와 L-1 비자를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도록 만들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용주들이 값싼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배제해 왔다"고 밝혔다. 더빈 상원의원도 "주요 기업들은 수천명의 미 근로자를 해고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수천명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며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 왔다"며 "의회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H-1B, L-1 비자는 모두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때 활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폭등시켜 관심이 집중되는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미국의 주요 IT 대기업들이 인도·중국 출신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주로 이용돼왔다. L-1 비자는 여러 나라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을 미국으로 데려올 때 활용돼 일명 '주재원 비자'로도 불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상원 강화법안 규정 강화법안 전문직 취업비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2025.09.30. 21:18
영주권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을 경우 스폰서(후원자)는 재정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민 당국의 경고가 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후원자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도 후원자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또 허위 정보 기재나 서류 제출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재정 능력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 의무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혼하거나 부모가 후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다시 명확히 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것이다. 당시 USCIS는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라며, 후원자의 재정보증서가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후원인과 이민자가 재정적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적부조 이용 시 후원인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IS 공적부조 영주권 후원자 후원인과 이민자 형사처벌 가능
2025.09.28. 19:58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공개된 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해당 이민자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스펀서와 이민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특히 형사 처벌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로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공적 부조 비용을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이 스폰서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스폰서의 후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지속된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재정적 책임은 스폰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강화하며,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주권을 후원하는 스폰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신청자 재정적 책임
2025.09.28. 17:17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취업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유학생들에게 ‘취업 사망선고’와 같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된 제도로, 미국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3년, 최장 6년까지 발급되며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인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러나 값싼 외국 인력 남용, IT 아웃소싱 기업의 독점, 미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코로나19 시기에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에서도 비자 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비자(F-1)와 OPT, H-1B 등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루트는 앞으로도 제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영주권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턴십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 후 H-1B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사실상 신청과 동시에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때 ‘기다림의 대명사’로 불렸던 EB-5 투자이민은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이후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Concurrent Filing(동시접수)’ 제도의 등장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 비자 신분 보유자는 I-526E(투자이민 청원서)와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직후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EB-5의 핵심은 프로젝트 선정과 정확한 자금 출처 입증이다. 특히 ‘At Risk’ 원칙에 따라 투자금은 반드시 경제적 리스크를 수반해야 하며, 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자문이 필수적이다. 비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졸업 후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5는 외국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27년 업력의 나무이민은 미국 투자이민 전담 컨설턴트, 25년 경력의 수속팀, 미국 CPA, 그리고 현지 지사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인 투자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안전한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나무이민은 오는 10월 1일(수) 오후 1시,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강화된 미국 비자 정책과 안정적 영주권 취득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나무이민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미국 취업비자 투자이민 개혁 취업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2025.09.26. 17: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반이민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전문직 취업·유학생·교환방문 등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나 유학 계획을 변경한 경우가 늘고,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거절된 건수도 늘어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무부의 월별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인 학생비자(F-1) 발급건수는 2017건으로 지난해 5월(2630건) 대비 600건 넘게 줄었다. 교환방문 비자(J-1) 발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041명에서 778명으로 감소했다. 소액 투자자와 직원들을 위한 E-2 비자 역시 지난해 5월에는 579건 발급됐는데, 올해 5월에는 318건으로 줄었다. 주재원(L-1) 비자는 같은 기간 220건에서 209건으로 줄었다. 관광/방문(B1/B2) 비자 발급건수는 1817건에서 958건으로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반이민 정책을 새롭게 내놓고 있고, 비자 발급 조건도 강화하다 보니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계획했던 이들이 타 국가로 눈을 돌린 경우가 늘어나면서 비자 발급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H-1B 발급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기준 H-1B 발급건수는 173건으로 지난해 5월(250건) 대비 이미 감소했다. 이처럼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오는 한국인 수가 줄어들다 보니,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인 기업들 역시 점점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특히 IT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는 10만 달러 규모의 H-1B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없는 만큼 학교, 중견기업, 종교시설 등 인재가 필요한 곳들이 매우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동부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한국계 기업이나 한인 중소·중견기업들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화장품 관련 사업확장을 계획 중인 한 한국계 기업은 “관세 이슈 때문에 이미 장애물이 있었는데, 인재 채용까지 어려워지면서 미국 진출을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한국 제품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 지금까지 H-1B 비자 소지자, 혹은 J-1 비자 소지자를 주로 고용해 왔다. 미국 진출을 검토했던 또다른 기업은 “미국에는 파트너사를 두고 협업하는 형태로만 하고, 한국 본사에서 사업을 원격 관리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비이민비자 한국인 한국인 비이민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학생비자
2025.09.25. 21:20
캐나다 정부는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출신 청년들에게 빠른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최근 10년 내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수천 명의 홍콩 유학생•졸업생들이 이민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법원 판결에서 최소 7건의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신청자들은 짧은 기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제를 직접 하지 않고 대필업체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했지만 학문적 기본 지식을 설명하지 못해 비자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극소수 사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홍콩 출신 이민자 단체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비자 제도 자체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캐나다 학력 검증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호주•영국은 학위 위조를 형사처벌하지만, 캐나다는 이 같은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홍콩인의 영주권 신청에서 학력 요건을 없앴지만 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 사기를 조장하는 컨설턴트에 최대 1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신청자 이민제 홍콩 국가보안법 캐나다 이민자 이민정책
2025.09.25. 10:3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과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며 이민 규제를 한층 더 조이고 있다. OPT(졸업 후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이 늘고, H-1B 비자 추첨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 사기감지·국가안보(FDNS) 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지니스 투데이는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성적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계약서, 교육·실습 계획서(I-983)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STEM OPT’를 통해 12개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고용주는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한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 점검을 받게 된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I-20와 EAD 카드(노동허가증)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 중이다. DHS는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별 가중 방식을 도입해, 고임금 신청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원자는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뉘며, 최상위 임금자는 네 차례, 최하위 임금자는 한 차례 추첨 기회만 받는다. 이 규정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제안 단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고, 보통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H-1B는 본래 국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마감된 추첨에는 33만9000여명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가중 방식이 시행되면 초기 경력자와 중소기업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유명 기업은 고임금 제안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본지 9월 22일자 A-1면〉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인재 확보는 한층 어려워지고, 국내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OPT 현장 점검과 H-1B 개편, 수수료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서 취업비자까지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기업·유학생 대혼란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등록
2025.09.24. 20:38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강화된 입국 심사에 이어,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체포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반(反)이민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자의 목적과 실제 활용 간의 괴리’다. 체포된 인력 상당수는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나 B-1(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생산·설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비자는 관광, 출장, 협상이나 감독 활동까지만 허용되며, 직접적인 노동은 명확히 금지돼 있다. 제한적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합법적인 취업 비자 제도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 H-1B 비자는 추첨제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며, 특정 기업이나 직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승인 여부 역시 심사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본 유치는 환영하면서도 인력 유입은 통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 속에서, 합법적 이민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만이 장기 정착의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비자 불확실성은 유학생들의 학업 및 졸업 후 취업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과 커리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투자이민(EB-5)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5 제도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미국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바 있다. 27년 업력을 보유한 나무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담 컨설턴트는 물론, CPA와 25년 경력의 수속 전문팀이 상주하며, 미국 현지 지사까지 운영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영주권 전문 컨설팅 기업인 나무이민은 오는 10월 1일(수) 오후 1시,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강화되는 미국 비자 정책과 투자이민을 통한 안정적 영주권 취득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예약제로만 진행되며, 나무이민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미국 불확실성 비자면제 프로그램 해당 비자 영주권 취득
2025.09.21. 18:11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관련해 이민 단속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글로벌 기업 전반에 퍼졌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과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 혼다 등도 자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애틀랜타 세계문제협의회(WAC)는 지난 18일 애틀랜타 벅헤드 클럽에서 한미관계 석학들을 초청해 ‘새 시대의 한미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와 트로이 스탠가론 전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이 참석했다. 글로벌 자문기업 DGA 그룹에서 현재 컨설턴트로 일하는 오버비 전 대표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 국민이 수갑과 족쇄를 찬 영상이 전세계, 특히 아시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외국 기업이 많은 싱가포르도 충격을 받았다. 최근 주미 대만 대사관 관계자와 만났는데, 도요타, 혼다 못지않게 TSMC도 자국 근로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진 않을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오버비 전 대표는 “한국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사업적 확실성을 원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체포해가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 발급에 문제를 겪는다면 내게 전화하라고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많은 기업이 그의 번호를 단축번호로 설정하고 매일 전화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지아주 메이컨에 공장을 운영 중인 일본 지퍼 제조사 YKK 아메리카의 짐 리드 사장도 WAC 이사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한국기업은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 인센티브 정책 변화, 비자 및 노동 문제, 새로운 무역 규정들이 모두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구금 사태 중심에 있는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상공회의소 대표로서 기업들로부터 매년 듣는 불평은 비자 쿼터와 노동력 부족에 관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를 인지한 이상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환 애틀랜타 부총영사는 “구금사태 이후 조지아주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형성된 비자 시스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협력과 투자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조지아주 메이컨 도요타 혼다
2025.09.20. 5:52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정착 의지 크게 높여 캐나다는 오랫동안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였지만, 이들이 얼마나 오래 정착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캐나다시민권연구소(ICC)의 최신 보고서 ‘Here to Stay’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장기 정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소속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1% 높아지면 캐나다에 남을 확률이 28%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안정감을 넘어, 가족의 삶의 질과 자녀 교육, 장래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속감이 두 번째 요인 소속감 역시 강력한 요인으로, 공동체 유대와 문화적 포용, 사회적 인정이 정착 의지를 2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시민권 취득 여부가 아닌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른 영향 요인들 보고서는 이외에도 안전과 안정성(16%), 제도에 대한 신뢰(15%), 경제적 기대감(14%)이 이민자 정착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 같은 경제적 문제보다도 정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적 시사점 ICC는 이민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노동시장 진입 및 기술 개발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주거 부담 완화 정책 병행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지 정책은 단순한 경제 대책을 넘어, 이민자들이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자 캐나다 이민자정착 소속감
2025.09.19. 6:20
한국정부가 미국 취업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당국에 체포, 약 일주일간 구금된 뒤 풀려난 것을 계기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조치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했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 기업의 비자발급 애로사항, 인력 파견 수요와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비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한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범정부 TF가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 입국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비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에 투자하고 건설하기로 한 공장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자들을 단기 파견해왔다. 그러나 주재원 비자(L) 혹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받기 어려워 단기 사용 방문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고 근로 노동을 했다. 이 점을 이민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비자 사각지대’가 두드러졌다. 경제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연 1만5000개 발급해달라고 10년 넘게 주장해 왔다. E-4 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 체결 국가들에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 ‘서배너 모닝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태스크포스 범정부 태스크포스 당시 한국정부 대미 협의계획
2025.09.18. 21:32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4일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나이·건강·가족관계·재정능력·학력·직업·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성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한 이력 또한 부정적 평가 요소다. USCIS는 이러한 공적 부조 기준이 이미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는 법적 조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침은 이를 실제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특히 신분변경신청서(I-485·영주권 신청서) 57~66번 항목(공적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서류 요청을 하거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재정보증서’의 실질적 검토다. 이 문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후원자가 이민자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신청자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빈곤선(FPL)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된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추진 중인 이민자 복지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USCIS는 이 지침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행 공적부조 규정 하에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공적부조 규정
2025.09.18. 21:22
앞으로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뷰는 무조건 연고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무부에 따르면, 이달 초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신청자는 국적 국가, 혹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과거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기 시간이 짧은 제3국에서 인터뷰 일정을 유연하게 예약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갱신하거나 신청할 경우,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 등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 혹은 미국 내에서만 거주 증명을 하고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무부가 지정된 국가와 도시에서만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B-1.B-2), 유학(F.M), 취업(H-1B), 교환방문(J) 비자 등 대부분 범주의 비이민 비자에 해당한다. 외교관(A)과 국제기구(G) 비자는 예외다. 김은별 기자미국 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인터뷰 인터뷰 일정 비이민 비자
2025.09.18. 21:21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공적부조
2025.09.17. 20:43
▶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답= 출입국·비자 절차의 철저한 준수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 Hyundai-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총 475명이 단속됐는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B-1 비자(상용 방문)나 비자면제(ESTA) 체류로 입국한 기술 인력들이었으나, 불법 체류 또는 비자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한국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출입국 절차와 비자 조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문=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과 외교에 어떤 시사점을 주었나요? ▶답= 외교적 대응 준비와 위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는 외교부 및 주미대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관계 기관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현이 워싱턴으로 급파되어 구속자의 석방.귀국을 위한 외교 협상을 주도했으며, 전세기 운항을 통해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방식으로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은 위기 시 신속한 외교적 개입과 협상 역량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드러냈습니다. ▶문=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답= 투자 환경과 외국인 비자 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U.S. 측이 해외 기업에 대해 "합법적 노동자 고용"을 강력 요청하게 되었으며, LG Energy Solution 등 관련 기업들은 미국 출장.사업 계획을 일시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후 비즈니스 비자 접근성 강화, 투자 보호 조치, 체류 자격 사전 점검 제도 등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경제.외교적 투명성과 신뢰 기반을 재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외교부 장관
2025.09.17. 17:47
캐나다의 2025년 임시 체류자 신규 입국이 급감했다. 이민부(IRCC)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유학생 입국은 전년 대비 70%, 신규 근로자 입국은 51% 감소하며 총 21만4,000명 이상 줄었다. 유학생 입국 70% 감소 2025년 1~6월 발급된 학생비자는 총 36,417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2만5,034건 대비 크게 줄었다. 감소 원인으로는 연간 유학생 정원 제한 강화, 주정부 발급 확인서(PAL) 제한, 배우자 취업 허가(SOWP) 축소, 재정 증빙 강화,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Student Direct Stream) 폐지 등이 꼽힌다. 근로자 입국 절반 감소 같은 기간 신규 근로자 입국은 11만9,234명으로 24만5,137명 대비 51% 줄었다. 이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과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의 규제 강화, 배우자 취업 허가 제한,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개편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전체 임시 체류자 수는 거의 변동 없어 신규 입국은 감소했지만, 2025년 6월 기준 캐나다 내 임시 체류자는 236만3,000명으로 1.5% 하락에 그쳤다. 이는 유효 기간이 최대 3~4년인 학습허가와 PGWP, 다년간 유효한 고용주 지정 근로 허가 덕분이다. 영주권 전환 확대 올해 상반기 10만 명 이상의 임시 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며, 이는 IRCC가 목표한 연간 국내 영주권 전환 8만2,980명을 초과한 수치다. 이로 인해 캐나다 경험 클래스(CEC)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향후 전망 2025년 신규 임시 체류자 목표는 67만3,650명으로, 현재 상반기 15만5,000명 수준으로 목표 달성률이 낮다. 향후 수년간 유학생 수 제한 등 정책 강화로 신규 임시 체류자 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TFWP 학생비자 영주권 임시체류자 캐나다 IRCC
2025.09.16. 6:41
최근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가 단 4개월 만에 승인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전략적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민 전문그룹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최근 미국투자이민 청원이 4개월 내에 빠르게 승인된 데 이어, 나무이민의 유학생영주권 및 학부모영주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하고 연속적인 미국 영주권 승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EB-5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에 수년이 소요되던 EB-5 투자이민이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영주권 취득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녀의 미국 명문대 진학, 학비 절감,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세대 간 절세 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EB-5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트럼프의 ‘골드카드’ 발언… EB-5는 어떻게 될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0만 달러 투자 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직행 발급하는 이른바 ‘골드카드’ 제도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골드카드는 현재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EB-5 프로그램이 더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간접투자 방식의 EB-5 프로그램은 2026년 9월까지 현행 규정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 EB-5가 주는 실제적인 혜택은? 나무이민 측은 EB-5 프로그램이 단순한 미국 이민을 넘어 글로벌 자산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 80만 달러(약 11억 원) 투자로 온 가족 미국 영주권 취득 •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원금 회수 가능 • 해외이주 신고를 통한 합법적·비과세 송금 구조 • 최근 4개월 내 투자이민 청원 승인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영주권 취득 이후 세무 설계 없으면 세금 폭탄 우려 그러나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전 세무 플래닝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IRS의 글로벌 과세 체계에 편입되어 FBAR 미신고 등으로 수억 원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실제 FBAR 미신고 사례로 인해 고액의 벌금과 세무조사에 직면한 고객들이 다수 있다”며, “한·미 세법, 금융 규제, 거주자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주요 도시 및 국제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이와 관련해 나무이민은 오는 9월 17일~20일 동안, 국내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송도, 제주)에서 ‘고액 자산가와 국제학교 학부모를 위한 미국 영주권&한미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자만 참석 가능하며, 예약은 나무이민 대표번호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 영주권 취득 최근 투자이민
2025.09.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