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I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가 최대 4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비자 체계를 대폭 바꾸는 규정을 사실상 최종 단계에서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과 석·박사 과정 등 한인 유학생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5일 ‘체류 기간(D/S)(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유학생 체류를 고정 기간제로 바꾸는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OMB 심사는 연방 규정 시행 직전 마지막 단계다. 이르면 올가을 학기 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F(학생)와 J(교환연수), I(외신기자) 비자 등의 소지자는 입국 시 체류 종료 날짜 대신 D/S를 받는다. 학교에 등록돼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한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학위 과정에 따라 2년, 4년 등 고정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학교만 계속 다니면 학생 신분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며 “새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학업을 끝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연장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학생 입장에서는 체류 안정성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연구나 논문 일정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새 규정 아래에서는 체류 연장 때마다 이민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한길 기자예산관리국 유학생 유학생 체류 백악관 예산관리국 한인 유학생
2026.05.07. 21:43
정치는 추방을 외치고, 경제는 일손을 요구한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단속과 추방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의 차가운 길바닥에 번진 두 미국인의 피는 전국을 분노로 물들였다. 공권력의 정당성이 규탄받자 각자 옳다고 믿는 질서가 들어섰다. 거리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 지역엔 단속요원의 통행을 제한하려는 자경단의 검문소가 설치됐다. 골든글로브와 그래미 시상식에선 반ICE 메시지가 식순처럼 끼어들었다. 감정이 연쇄반응을 거쳐 질량감을 획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번이 그렇다. 마구잡이 단속에 대한 강력한 역풍은 정치적 흐름을 바꿔놓을 듯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백악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지난 2월 2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 700명의 철수를 발표했다. 이어 12일엔 단속 작전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은 어느 한 쪽의 승패를 가릴 만큼 단순하지 않다. ICE 요원 철수는 여론에 떠밀려서만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협조로 단속 인력을 줄일 만해졌기 때문에 하는 거다. 특히 교정당국이 복역 중인 불체자들의 출소 일정을 ICE에 통보해 신병을 넘겨주기로 협의 중이다. 길거리에서 사냥하듯 불체자를 잡으려면 한 명당 8~10명의 ICE 요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이를 인계받아 추방하는 데엔 한두 명이면 된다. 거리에서의 단속은 정치로 비치지만, 교도소를 통한 추방은 행정이 된다. 위험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보수 매체 "분노의 망토가 티셔츠로 변해" 추방과는 상반된 조치도 동시에 나왔다. 지난 1월 30일 국토안보부와 노동부는 올해 산업 현장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기록적으로 늘렸다. 건설 조경 숙박업 등에서 최대 3년간 일하다 돌아갈 외국인에게 주는 H-2B 비자를 기존 6만6000개에서 올해 약 13만 개로 책정했다. 또 농업 근로자용 H-2A 비자의 발급 절차와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 H-2A 비자를 받은 외국인 농업 근로자는 약 40만 명이다. 올해엔 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방된 불체자보다 새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대량 추방으로 보수층의 반이민 정서를 달래주는 한편, 기업과 농장주들이 원하는 합법적 일손의 물꼬를 넉넉히 터준 것이다. 드물게도 좌우 진영이 동시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미농업노조(UFW)는 이를 '임금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깎아내렸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또 다른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일자리를 보호해달라는 민심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또 보수 매체 내셔널리뷰는 "트럼프의 '분노의 망토'가 어느새 상공회의소 티셔츠로 변했다"고 야유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 유입은 추방 정책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파는 공약 위반, 좌파는 노동자 억압의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협공하고 있다. 서로를 증오하는 두 진영이 값싼 노동 앞에선 같은 표정을 짓는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위험한 밀입국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데엔 반대한다. 이게 불체자 추방 정책의 출발점이다. 2월 초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YouGov)의 공동 조사에서 중범죄 불체자의 추방에 "찬성" 응답이 86%나 됐다. "반대"는 6%뿐이었다. 문제는 폭력적인 단속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는 점이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연구소의 조사에서 현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해 "지나치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적당하다"는 반응은 26%에 불과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질서 있는 단속이다. 눈에 안 보이게 잡아 조용히 내보내라는 주문이다. 이걸 요란하게 사건화해 역풍을 키웠으니, 트럼프 정부로선 자업자득이다. 민주당 집권기에도 그런 민심을 잘 읽던 때가 있었다. 오바마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는 "모든 불체자를 합법화하는 건 현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신원 확인 없이, 통제도 받지 않고, 외국인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이 ICE 부국장이던 2015년, 그 가슴에 고위공무원으로 최고 영예(대통령 표창)을 달아준 이도 오바마였다. 간혹 정파적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1975년 베트남 패망 직후 공화당 포드 정부가 캘리포니아로 난민을 피난시킬 때였다. 민주당 주지사 제리 브라운(87)이 펄쩍 뛰었다. 당시 백악관 난민 지원TF를 이끌던 줄리아 태프트(1942~2008)가 공영라디오 NPR에 이를 육성으로 남겼다. "주지사와 복지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실업자가 많아 난민은 한 명도 못 받겠다' 하더라. 그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는 도덕적인 견지에서 큰 충격이었다." 그 뒤 재선한 브라운은 2011~2019년 임기 중 180도 자세를 바꾼다. 1기 트럼프 정부에 맞서 캘리포니아를 '이민자 피난처'라고 선언했다. 포드가 난민을 받자고 할 땐 반대하더니, 트럼프가 불체자를 쫓아내겠다 하니 또 반대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탓 아니겠나. 전통 좌파와 노동계는 이민의 대량 유입을 반기지 않았다. 임금이 하락하고 노조의 교섭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계의 전설적 리더 새뮤얼 곰퍼스(1850~1924)는 1896년 노조 대회에서 "제한 없는 이민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했다. "파업이 없는 나라를 보여달라. 자유가 없는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말로 유명한 그 곰퍼스다. 그에겐 노조의 이익에 장애물이 될 이민 노동자를 막는 게 중요했다. 본인도 이민자였는데 말이다. 좌파의 우상이자 노동자의 대부 세자르 차베스(1927~1993)도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이민 후손이었으나 파업에 방해가 된다며 불법이민을 혐오했다. 1969년 국경 통제와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나중에 카터 정부의 부통령이 된 월터 먼데일(1928~2021)이 함께 구호를 외쳤다. 차베스의 생일인 3월 31일을 '국경 감시의 날(National Border Control Day)'로 지정하는 2019년 의회 결의안에 이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좌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차베스가 국경 통제의 상징으로 남을 판이니, 이런 부조리극이 따로 없다. 이에 비해 지금의 좌파는 퀀텀 점프라도 한 듯하다. 누구나 미국에 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국경은 비윤리적 개념이다, ICE를 폐지하자, 하는 주장을 태연히 한다. 이걸 신성한 대의이자 헌법적 권리로 포장하기도 한다. 민주사회주의연맹(DSA) 계열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국경을 봉건적 특권으로 간주해 '열린 국경'을 주창한 정치학자 조셉 캐런스(81)의 영향이 크다. 그러한 극단적 시각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미 2018년 '이민에 엄격해도 자유주의자일 수 있다'는 글로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좌파에 끌려다니는 양상이다. 2020년 대선 경선 토론에서 밀입국을 형사범죄에서 제외하자는 데 명확히 반대한 후보는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 한 명뿐이었다. 곰퍼스도, 차베스도 울고 갈 판 아닌가. 미국인 10명 중 4명 "이민자 규모 현상유지" 일반적 인식은 그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갤럽의 연례조사를 보면 안다. 2025년 조사에서 '이민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현상 유지"가 가장 높은 38%로 나왔다. "줄여야"가 30%, "늘려야"는 26%였다. 밀입국자가 쏟아져 들어오던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엔 "늘려야"가 33%에서 16%로 반 토막 났다. 반대로 "줄여야"는 30%에서 54%로 급등했다. 바이든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경을 열었다지만, 반이민 여론을 키워놓은 꼴이 됐다. 반대로 트럼프는 이에 역회전을 걸었다. 여론을 정책으로 구현시키는 경로가 투표다. 미국에선 매일 약 1만 명이 18세 생일을 축하받고, 성인 9000명 정도가 눈을 감는다. 하루 평균 1000명의 새 유권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종이 히스패닉, 즉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들을 집토끼로 여겼으나, 이젠 그렇지도 않다. CNN 출구조사에서 트럼프의 히스패닉 득표율은 2016년 29%였으나, 2020년 32%, 이어 2024년엔 45%로 상승했다. 이민을 보는 시선이 트럼프와 더 가까워졌다는 뜻 아닐까. 그렇다면 다음 정부가 바이든 때처럼 국경을 다시 열어젖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민정책은 인도주의라는 향수로 치장하곤 해도, 실제론 냉정한 경제와 질서의 문제다. 정치가 서로 다른 구호로 충돌할 때 경제는 조용히 계산서를 들이민다. 누구도 이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어제도, 내일도 해결하기보다 비틀거리며 관리할 뿐이다.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미국 노동시장선 트럼프 정부 민주당 지방정부 외국인 노동자
2026.05.06. 20:59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근무해 온 임시 근로자 최대 3만3,000명의 영주권 전환을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역사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신규 신청이 아닌 기존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캐나다 내 근로자 이니셔티브 본격 가동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캐나다 내 근로자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곽 지역과 소규모 지역사회가 겪는 인력 부족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026년에 최소 2만 명을 먼저 영주권자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이미 3,600명이 이 조치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발표가 새 이민 프로그램 개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민부는 이미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 가운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우선 심사한다. 아직 영주권 신청서를 내지 않은 임시근로자에게 새 신청 창구가 열린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추가 서류를 따로 낼 필요도 없다. 우선 심사 대상은 주정부 이민,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 간병인 파일럿, 농식품 파일럿 등을 통해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대도시 제외 및 지역 공동체 정착 여부가 핵심 이번 조치는 캐나다 소규모 지역사회에 정착해 일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온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한 캐나다 소도시와 외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새 임시거주자를 계속 늘리기보다, 이미 캐나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영주권자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고용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버클리 벨랑제 농촌개발 장관도 정부가 외곽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오래 일해 온 임시근로자의 영주권 전환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임시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아래로 낮추려는 장기 이민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 특히 소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과 돌봄 서비스처럼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에서 일해 온 신청자들은 영주권 심사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부 영주권 영주권 신청서 근로자 프로그램 영주권 전환
2026.05.06. 18:33
조지아주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는 운전 자체가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6일 보도했다. 조지아에서 이민자들의 거주 비중이 높은 귀넷, 홀, 윗필드 카운티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ICE(이민세관단속국)로 넘겨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면허 운전이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거주자 후안 레예스(27)는 디케이터에서 과속 단속 중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그는 디캡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뒤 ICE 통보 절차를 거쳐 조지아 남부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로 이송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조지아에서 불법 체류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자동차 없이는 살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카운티별로 보면 지난 1~3월 홀 카운티 수감 이민자 380명 중 무면허 운전이 86건으로 집계됐다. 윗필드 카운티에서도 총 체포 110건 중 무면허 운전이 41건에 달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귀넷의 경우 외국 출생 수감자 1621명 중 무면허 운전 체포 건수가 529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뒤 ICE로 넘겨지는 이민자가 많은 것은 2024년 발효된 이민단속법(HB 1105) 때문. 이 법에 따라 지역 경찰은 ICE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 ICE 구금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하지 마라”는 캠페인과 함께 택시 운행이 활성화되고, 무료 차량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의 길’이라는 라틴계 단체는 병원이나 변호사를 방문하는 이민자에게 무료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교회 앞 등 특정 장소에서 검문을 통해, 또는 사소한 차량 결함 단속을 통해 이민자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불체자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귀넷과 홀, 윗필드 카운티의 경우 불체자가 절반 정도, 디캡 카운티는 35% 정도이며, 나머지는 합법적인 체류자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주와 워싱턴 DC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레예스 가족은 “미국에서 자라고 가족도 모두 여기 있는데 멕시코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돌아가도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적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지민 기자조지아선 무면허 무면허 운전 이민자 단속 운전 자체
2026.05.06. 15:03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지역의 ICE(이민단속국)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수적 체포'란 사전 영장이나 추방 명령 없이, 단속 현장에서 용의자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연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8월 이후 부수적 체포 통계를 집계한 결과, 워싱턴 DC는 전체 ICE 체포의 절반 이상이 부수적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메릴랜드도 부수적 체포 비율이 30%를 넘는 8개 주 중 하나로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 DC·메릴랜드·버지니아에서 ICE에 체포된 약 1만 9,500명 중 60%인 약 1만 1,600명은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에서는 8월 이후 ICE에 체포된 이들의 70%가 전과 기록이 없었고, 2월에는 이 비율이 80%에 육박했다. 비자 만료 등의 이유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도 이러한 부수적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조언을 미리 받아두고 권리를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DC 지역 이민 관련 긴급 신고는 워싱턴 변호사 위원회(Washington Lawyers' Committee)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다(📞 202-319-1000). 온라인 속보팀이민 단속 부수적 체포 부수적 단속 이민 단속
2026.05.05. 15:12
고등학생 자녀를 미국 보딩스쿨에 보내고 있는 A씨는 최근 예상하지 못한 고민에 직면했다. 처음에는 학교 선택과 성적 관리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 진학 이후의 체류와 취업 문제였다. A씨는 “처음에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가 고학년이 되니 이후 진로가 더 큰 고민이 됐다”며 “OPT나 취업 비자 과정이 생각보다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은 최근 유학생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과거에는 입학과 학업 성취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졸업 이후 체류와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와 취업 환경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토되는 대안 중 하나가 미국투자이민(EB-5)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단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의 교육과 이후 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영주권을 확보할 경우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생긴다. 등록금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장학금이나 인턴십 기회 접근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 진학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며, 장기적인 교육 비용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A씨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투자이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진학 이후까지 생각해보니, 체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었다”며 “지금 준비해두는 것이 결국 선택지를 넓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교육 전략의 확장’으로 해석한다. 단순한 학교 선택을 넘어, 체류와 생활 기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최근 상담 고객 중 상당수가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며 “교육과 체류를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학 이후까지 고려할 경우, 신분 안정성은 선택의 폭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족 단위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자녀만 해외에 두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관리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도 점차 늘고 있다. 교육 기회를 확보하면서 기존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오는 5월 7일 국민이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는 글로벌 입시 기관 프리스턴리뷰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딩스쿨 진학 전략과 함께 투자이민 구조, 장기 체류 설계 방안 등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유학생 증가와 함께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 체류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면서, 보다 입체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교육과 체류 유학생 자녀 체류 문제
2026.05.03. 23:41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더 강화한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과 시민권, 망명신청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조치다. 29일 CBS방송은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 지난주 USCIS가 담당 직원들에게 내부 지침을 배포하고 강화된 FBI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원 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새롭게 강화된 신원 조사를 거치지 않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승인을 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USCIS 담당 직원들은 4월 27일 이전에 FBI 신원조사를 접수한 경우, 심사 결과를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USCIS는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FBI 신원 조사를 해 왔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신원 조사 절차를 훨씬 강화한 만큼, 이를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 USCIS에서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FBI가 이민당국에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민당국은 연방 형사 사법 기관이 보유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잭 카흘러 USCIS 대변인은 "강화된 신원조회 요건을 적용해 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 때문에) 이민 케이스 심사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와 같이 생체정보를 제출하는 신청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민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이로 인한 지연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보안심사 보안심사 의무화 이민 신청자들 시민권 망명신청자
2026.04.29. 21:23
연방 정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국이 두렵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 신청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도 심사관들에게 전달했다. 우선 워싱턴포스트(WP)는 국무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귀국에 대한 두려움 여부를 묻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외교 전문으로 전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WP는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전문에 따르면 앞으로 당국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귀하의 국적국 또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국적국 또는 영주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등 두 가지 질문을 필수적으로 하게 된다. 비자 발급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아니오”라고 구두로 답해야 하고, 당국은 이 답변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신청자가 귀국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비자 신청 시 여행 목적과 이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많은 외국인들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영사관 직원에게 이러한 의도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USCIS는 이날 심사관들에게 내부 지침을 전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범죄 기록 조회 대상은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초청 이민 등에 모두 적용된다. 국무부는 외교 전문 발송과 관련한 WP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난민이나 무국적자가 엄격한 신원 확인 없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영·강한길 기자신청자 의무화 시민권 신청자 질문 의무화 영주권 시민권
2026.04.29. 21:17
캐나다 연방 정부가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에게 5,0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번 정책은 주택과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60억 달러 투자 계획의 일부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연방 재무부 장관은 2026년 봄 경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노동자와 청년층의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대규모 예산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60억 달러를 투입해 2030~31 회계연도까지 최대 10만 명의 숙련 기술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샴페인 장관은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 캐나다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드실 자격증 취득자 5,000달러 보너스 지급 정부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가속화하고 노동자들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레드실(Red Seal)' 자격증을 획득한 수습생에게 5,000달러의 일시금 보너스를 제공한다. 레드실은 캐나다 전역에서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 표준 인증이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주 정부 간의 경계에 상관없이 캐나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이동성이 보장된다.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와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며 전문가의 기술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형태다. 교육 기간 소득 보조 및 청년 취업 기회 확대 보너스 외에도 수습생이 필수적인 이론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매주 최대 400달러, 1인당 총 1만6,000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는 숙련 기술 분야의 유급 입문직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자연스럽게 수습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성공에 필요한 도구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가 핵심 프로젝트 인력난 해소 기대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50만 명의 인원이 전기 기사, 목수, 자동차 정비사, 배관공 등 레드실 관련 수습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주택 건설, 국가 기반 시설, 국방 프로젝트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는 캐나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인력 부족으로 지체되는 주요 건설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자격증 캐나다 숙련 기술자 자격증 취득자 캐나다 전역
2026.04.29. 18:41
▶문= 한국의 기소유예 처분은 미국 영사관이나 USCIS에서 어떻게 보는가? ▶답= 한국의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과 동일하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며 전과기록과 완전히 같은 개념도 아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한국 법률 용어 자체보다 실제 사건 내용, 혐의 사실, 본인의 인정 여부, 처분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기소유예이므로 문제가 없다”거나 “전과가 아니므로 숨겨도 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영사관과 이민국은 사건의 성격이 폭행, 절도,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사기 등 무엇인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평가한다. ▶문= 최근 실무상 어떤 경향이 있는가? ▶답= 최근에는 단순히 범죄경력회보서에 유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기보다, 영사관 인터뷰나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록, 처분 결과, 사실관계 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비자 신청서(예: DS-160, DS-260)나 이민 서류에서 체포·기소 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완전하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미한 초범 사건이고 재범이 없으며 오래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전체 경력 속에서 우호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은폐 여부와 반복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문=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 ▶답= 첫째, 한국 검찰청과 법원 기록을 확보해 정확한 처분명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건 당시 혐의 내용, 결과, 벌금 여부,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셋째, 영문 번역본과 사실관계 설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사건 유형에 따라 입국 거부(inadmissibility)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허위 진술 없이 일관되게 답변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개별 분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 심사 과정 이민 서류
2026.04.29. 15:33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자녀를 해외에 보내고 있는 가정들 사이에서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업과 취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가는 경로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체류 안정성과 취업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F-1 비자를 기반으로 한 유학생 신분은 체류 기간과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고, 졸업 이후 취업 비자인 H-1B로 이어지는 과정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체류 계획을 별도로 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미국투자이민(EB-5)이 유학 전략의 연장선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학과 취업, 정착을 각각의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 초기부터 안정적인 신분을 확보해 전체 경로를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에 따르면 최근 상담의 상당수가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의 학업과 향후 진로까지 동시에 고려한 상담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국민이주㈜는 5월 7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자녀의 교육과 장기 체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유학 준비 단계부터 영주권 확보까지 이어지는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7일 세미나는 글로벌 입시 전문 기업 프린스턴리뷰와 협업해 입시 전략과 이민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미나에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맞춤형 입시 설계와 SAT·ACT·AP 등 시험 준비 전략, 특히 영주권 진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7~9학년에 맞춘 유학 입시 설명과 더불어 투자이민을 활용한 안정적인 체류 기반 마련 방안이 함께 다뤄진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유학과 영주권을 병행하는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제도 변화에 맞춘 이민국 접수 절차와 8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올해 이후 투자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구성이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선별 기준과 실제 투자 구조 분석, 공공 인프라와 도심 그리고 농촌(Rural) 프로젝트들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최근에는 자녀의 유학을 계기로 가족 전체의 장기 체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유학 이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영주권을 고려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이민은 프로젝트 구조와 안정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증된 정보와 전문적인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5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국민이주㈜ 본사에서 진행되며, 16일에는 오후 2시에 미국투자이민 집중 세미나가 이어진다. 유학과 영주권을 동시에 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세미나 투자이민 전문기업 유학과 취업
2026.04.29. 2:00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연방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민 업무 공인 대리인과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시민권 서류 작성, 검토, 상담을 일대일로 도와준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권 시험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데, 미루면 미룰수록 제도 변화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이번 행사에서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150% 미만 또는 메디캘,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760달러) 면제 신청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인 신청자는 수수료의 50%인 380달러를 내도록 돕는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센터 측은 최근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관련 심사 강화로 연방 당국이 세금 미납, 벌금 체납, 경범죄 기록 등을 살펴보는 사례가 있다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무료 시민권 시험 준비반도 운영한다. 수업은 128문항을 공부해야 하는 시험과 USCIS 최신 정책에 맞춰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20명이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분 시민권 신청 시민권 서류 시민권 시험
2026.04.28. 20:00
앞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에 따라 영주권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생겼다. 27일 뉴욕타임스(NYT)가 국토안보부(DHS)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청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미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특히 반미 정서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을 경우 영주권 박탈 요인으로 포함시킨 것이 달라진 점이다. NYT는 “해당 교육자료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 담당관들에게 배포됐다”며 “이들은 영주권 및 기타 합법적 체류 자격 신청을 담당하는 이들”이라고 전했다. 이민 담당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범죄 기록과 국가안보 위협, 미국 내에서의 가족 관계와 고용 이력 등을 주로 고려한다. 신청자의 이념도 고려된 적이 있긴 하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조장, 체제 전복 등을 도모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이스라엘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이스라엘 견해 영주권 발급
2026.04.27. 18:15
조지아주가 이민 단속 전국 상위권에 오르며 ‘이민자 레드존’(red zone)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지난 달 10일까지 조지아에서 이뤄진 이민자 체포 건수는 1만3600건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집중 단속과 시민 총격 사망으로 물의를 빚은 미네소타(약 5900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체포 건수 1~4위 주는 텍사스 8만5900건, 플로리다 3만6700건, 캘리포니아 3만2800건, 뉴욕1만3800건 등이다. 특히 조지아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뉴욕을 제치고 4위에 오르기도 했다. ICE 요원과 방위군이 대거 동원된 미네소타는 18위를 기록했다. 조지아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도 증가세다. 지난 2월 기준 하루 평균 체포 41건을 기록, 작년 2월의 22건에 비해 85% 이상 늘었다. ICE 단속 강화로 인해 구금시설 수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는 3300명에 달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8% 늘어났다. 이처럼 조지아에서 이민자 체포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2024년 시행된 이민단속협력법 때문이다.이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교통 위반 등으로 체포돼도 지역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ICE에 자동 통보되고, 석방 대신 이민 당국에 넘겨진다. 즉, 경미한 위반도 곧바로 ICE 체포로 이어지는 구조다. 뷰포드에 거주하는 한 과테말라 출신 남성은 정지 표지판 위반으로 적발된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이후 카운티 구치소에서 ICE로 넘겨져 조지아 남부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가족은 “단순히 일을 하러 가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그는 결국 자진 출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민사회에서는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든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추방 비율도 높다. 지난달 기준 체포된 이민자의 70%, 약 1만명이 이미 추방됐다. 추방된 이민자의 국적을 보면 멕시코계가 38%로 가장 많고, 과테말라 21%, 베네수엘라 10%, 온두라스 9%, 콜럼비아 4%, 니카라과 4%, 엘살바도르 3%, 한국 2% 등이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조지아 이민자 체포 체포 건수 조지아 남부
2026.04.27. 15:49
미국투자이민(EB-5)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프로젝트 선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도시 입지나 개발 규모,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거론되었다면,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 투자금 보호 구조, 개발사의 자본 참여도, 고용 창출 안정성, 자금 회수 시나리오 등 보다 실질적인 기준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은 ‘맘모스 프로젝트’를 통해 EB-5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구조적 안정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맘모스 프로젝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맘모스 레이크스(Mammoth Lakes) 지역에 총 69세대 규모의 고급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다. 단독주택,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로 구성되며, 실거주 및 세컨드홈 수요를 고려한 주거 개발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셀레나이민 관계자는 “EB-5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지역의 유명도나 개발 계획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담보 설정, 고용 창출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맘모스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조적 안정성의 기준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밝혔다. 맘모스 프로젝트의 핵심 경쟁력은 개발사의 높은 자본 참여도와 선순위 담보 구조다. 해당 프로젝트는 EB-5 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사가 상당한 자기자본을 투입해 사업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개발사의 책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EB-5 투자금은 부동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해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다. 최근 EB-5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담보 우선순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선순위 담보 구조는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인 안정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민 절차상의 장점도 주목된다. 맘모스 프로젝트는 Rural TEA, 즉 농촌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이후 Rural TEA 프로젝트는 이민 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영주권 취득 속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료상 고용 창출 추정치는 EB-5 투자자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요구되는 최소 고용 창출 요건을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EB-5 제도상 투자자 1인당 최소 10명의 미국 내 고용 창출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고용 창출 여력은 향후 조건해지청원(I-829) 단계의 리스크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다. 셀레나이민 최여경 대표는 “최근 미국투자이민 상담에서는 과거처럼 유명 도시나 화려한 개발 계획만을 보고 프로젝트를 선택하려는 분위기보다, 자금 보호 장치와 영주권 취득 가능성, 개발사의 실질적인 참여도, 고용 창출 안정성을 꼼꼼히 따지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맘모스 프로젝트는 Rural TEA 우선심사 대상이라는 이민 절차상의 장점과 함께, 개발사의 높은 자본 참여도, 선순위 담보 구조, 충분한 고용 창출 여력을 갖춘 프로젝트”라며 “미국투자이민은 가족의 미래와 자산이 함께 걸린 중요한 결정인 만큼, 겉으로 보이는 화제성보다 실제 구조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레나이민은 오는 5월 2일 셀레나이민 본사 컨퍼런스룸에서 미국이민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고, 맘모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EB-5 프로젝트의 구조와 투자 포인트를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Rural TEA 우선심사 제도, 프로젝트별 자금 구조, 고용 창출 방식, 담보 및 상환 구조,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요인 등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셀레나이민 관계자는 “최근 EB-5 시장은 단순히 어떤 지역의 프로젝트인지보다, 어떤 구조로 투자금이 사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회수가 가능한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5월 2일 본사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비교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EB-5 시장이 대도시 중심의 상징성 경쟁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와 고용 창출 안정성, 담보 및 회수 구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빠른 이민 절차와 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Rural TEA 여부, 선순위 담보, 개발사 자기자본 비중은 핵심 검토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프로젝트 맘모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선별 캘리포니아주 맘모스
2026.04.27. 1:04
미국투자이민 시장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승인 속도와 투자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자리 잡으면서,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보스턴 벙커힐 재개발 프로젝트1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민이주㈜가 벙커힐I I-526E 승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케이스는 2~3주 안팎의 빠른 승인 흐름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승인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목하는 이유가 단지 공공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속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시 재개발, 주거 기반 시설,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필요와 시장 수요가 맞물린 사업이 많다.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자금 사용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심사 과정에서도 고용 창출과 사업 진행 논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벙커힐I의 승인 흐름은 안정적인 프로젝트 구조가 수속 속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최근 투자자들은 빠른 승인 여부만 묻지 않고, 그 속도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를 함께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공공성, 자금 구조, 고용 창출 방식,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안정적인 이민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프로젝트는 수속 속도와 회수 안정성 가운데 어느 하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가 함께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목받는 프로젝트로는 뉴욕 맨해튼 도심 개발 프로젝트인 파이브포인츠 콘도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맨해튼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고급 주거 개발 프로젝트로, 도심 개발의 입지 경쟁력과 자금 회수 구조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속 속도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신뢰를 얻었다면, 도심 개발 프로젝트는 입지 가치와 분양 기반, 회수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올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체류와 자녀 교육, 취업 불확실성에 대비해 영주권을 검토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동시에 투자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의 이력, 개발사의 자본 투입 규모, 담보 구조, 공사 진행 상황, 원금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추세다. 국민이주㈜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역삼 본사에서 리저널센터와 함께하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함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도심 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적 차이와 투자 판단 포인트가 다뤄질 예정이다. 리저널센터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와 진행 상황,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수속 속도와 투자금 회수 안정성, 프로젝트의 실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는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겉으로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구조와 리스크 관리 방식을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구조 투자이민 시장 투자이민 전문기업
2026.04.24. 1:33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대상자 384명을 선정하고, 전국 연방검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미국 내 39개 지역에서 해외 출생 미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384명의 시민권자를 선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장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 정보를 숨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를 통해 연방법원에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이전에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보고 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급된 영주권 중 사기 케이스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과거 케이스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심사 과정을 거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법무부 법무부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취득
2026.04.23. 21:57
전국에서 이민자들이 적법한 이민 절차 없이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을 비롯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등 여러 주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법 절차가 생략된 채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final removal order)’을 내려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해외로 송환되거나, 추방 이후에야 법원의 명령이 뒤늦게 발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매체 NY1이 추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추방이 먼저 이루어진 뒤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최소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이민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던 한 이민자는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의 요청에 차량을 세웠고, “차에서 나오지 않으면 창문을 깨겠다”는 말에 차에서 나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그는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왔으며, 1년 뒤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했다. SIJ는 21세 미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법원과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대·방임·유기 여부를 심사해 승인한다. 승인될 경우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제도다. 해당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었고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ICE에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이후 그는 적법한 추방 절차 없이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그의 변호사는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며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다면 최종 추방 명령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지만, 그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최근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집행 속도’가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자 및 망명 신청자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추방 이민자 해당 이민자 추방 명령 추방 절차
2026.04.22. 21:30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임시 거주자 대상 영주권 전환(TR to PR) 프로그램에서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주요 대도시 거주자들이 제외된다. 레나 디압 이민부 장관은 이번 통로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광역대도시권 근로자들을 배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광역대도시권 거주자 선발 대상서 전면 배제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026년부터 2년간 임시 근로자 3만 3,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 제도를 운영한다. 레나 디압 이민부 장관은 18일, 광역대도시권에 거주하며 일하는 임시 근로자는 이번 프로그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인구의 84%가 집중된 대도시가 아닌 소외된 농어촌 지역으로 이민자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광역대도시권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심과 주변 자치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은 물론 캘거리, 에드먼턴, 오타와, 위니펙, 핼리팩스, 퀘벡시티 등 캐나다 내 41개 주요 도시가 모두 이 범주에 포함돼 이번 영주권 신청 기회를 잃게 됐다. 디압 장관은 지난 3월 프로그램 시작을 알린 데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이민 활성화 위한 전략적 배치 이번 대도시 제외 방침은 이민자를 주요 도시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광역대도시권 이외의 농어촌 지역 고용주들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더 쉽고 많이 채용할 수 있는 특례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해당 지역 고용주들은 전체 인력의 최대 15%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저임금 인력 비중도 일반적인 상한선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노바스코샤주와 매니토바주는 이러한 농어촌 지원책을 전면 도입했고 퀘벡주 역시 일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 또한 농어촌 이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2027년 3월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마감됐던 만큼 이번에도 농어촌 근로자들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인의 거주지가 광역대도시권에 해당하는지 통계청 목록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도시 밴쿠버 광역대도시권 거주자 광역대도시권 근로자들 대도시 제외
2026.04.21. 18:11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I-485)이 거절될 경우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족 영주권이 거절돼도 단순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추방 재판 통지서(NTA)가 발부되는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들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추방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금은 가족 영주권 절차를 훨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권자인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김모씨는 올해 1월 LA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실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뒤 추방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절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 배우자 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인터뷰 도중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민당국의 정책 강화와 맞물려 있다. USCIS는 지난해부터 영주권 신청 등 이민 혜택이 거절되고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NTA를 발부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그 결과 실제 통계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USCIS는 강화된 지침 시행 이후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2만6700명에 대해 추방 절차를 개시했다. 주당 평균 약 1800건의 NTA가 발부됐으며 사기 관련 사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영주권뿐 아니라 다양한 이민 혜택 신청 거절 사례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과거 기록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던 사람이 현재 합법 신분이 없는 경우, 뒤늦게 NTA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예전에 I-485가 거절된 뒤 신분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과거 기록이 재검토되면서 추방 재판 통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재학 기록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 사건은 연방 법원에서 이민 사기로 판단된 바 있어 재학 이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기 사실에 대한 사면(I-601 웨이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기간 재학한 경우 사면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승인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관련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USCIS는 단속 범위를 과거 승인 사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지난 18일 “이민 사기와 범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승인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사기 제보를 위한 신고 라인을 운영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과거 사례까지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거절 추방절차 영주권 신청 단순 거절로 가족 영주권
2026.04.20.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