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애크워스의 한 가족이 생활비를 절약하고 자녀들에게 먹일 채소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앞마당에 만든 텃밭 때문에 주택소유자협회(HOA)로부터 하루 25달러씩 벌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매체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두아르테와 숀 리처드슨 부부는 집 앞마당의 대형 화분형 텃밭에서 고추와 토마토, 허브 등을 재배해왔다. 그러나 HOA 측은 이 텃밭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달 28일부터 하루 25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핼러윈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누적 벌금은 750달러 가까이 쌓였다.
부부는 일부 텃밭 화분을 거의 2년 동안 앞마당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HOA 관리회사로부터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간단히 앞마당에서 텃밭을 철거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두아르테는 올해 새로 설치한 오이 덩굴 지지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해 여름이 끝난 뒤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HOA는 텃밭 전체를 문제 삼았다.
해당 HOA 규정에는 텃밭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HOA 이사회가 보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민폐 요소’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두아르테는 텃밭을 유지하기 위해 타협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덩굴 지지대를 HOA가 원하는 색으로 칠하거나 텃밭 주변을 벽돌이나 돌로 꾸미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아르테가 녹음한 이의신청 회의에서 HOA 회장은 서로 다른 주민 4명으로부터 텃밭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HOA가 고용한 관리회사 측도 텃밭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부가 텃밭을 포기하기 어려운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두아르테는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일부 자녀에게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해 직접 재배한 채소가 가족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올해 정기회기에서 주택소유자 권리장전법을 제정, HOA의 벌금 등에 대해 주택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의 주요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두아르테 부부는 당장 새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