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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안 낸다…대법원서 최종 승소

중앙일보

2026.10.11 21:10 2026.10.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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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도 취소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하는 법인이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돈이 저작권과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이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가 법인세와 연동되는 만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역삼세무서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구글코리아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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