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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 29건…징계는 모두 최저 수위 ‘견책’

중앙일보

2026.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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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도 모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382건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재산 등록 성실의무 위반이 27건이었고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이 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29건의 징계 수위는 예외 없이 견책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8건이 발생했다.

금품수수 또는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파면됐고 2건은 해임됐다. 나머지 4건에는 정직 3건과 감봉 1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LH 임직원에 대한 수사 현황도 공개됐다. 2022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초 통보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는 유죄판결과 벌금형이 기재된 항목이 8건이었다. 검찰 송치 사건은 4건이었으며 재판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은 각각 1건과 6건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공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고 있지만 징계는 모두 견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올해 예산 편성액이 51조원을 넘고 국민 주거를 책임지는 거대 공기업임에도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위반 징계는 모두 견책이었다”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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