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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임금 하한 ‘최저임금 118%’로 상향

중앙일보

2026.08.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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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 공정수당 지급 ▶비정규직 적정임금 지급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공휴일이 입사예정일인 경우 근로기간 산입 ▶근무환경 자체 실태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소통 확대 등이다.

울산항만공사는 1년 미만 근무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해 단기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 지급 기준은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금 수준의 하한도 최저임금의 118%로 높인다.

초단시간 근로계약과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의결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사예정일이 1월 1일 등 공휴일인 경우 해당 날짜를 근로기간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단기·불안정 고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과 소통 강화를 실현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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