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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섭취 유럽 1위' 독일도 설탕세 도입 추진

연합뉴스

2026.04.2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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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섭취 유럽 1위' 독일도 설탕세 도입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설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ARD방송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 등에 설탕 함량에 따른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100mL(밀리리터)당 설탕 함량이 5∼8g인 음료에 L당 26센트(450원), 8g 이상이면 32센트(554원)의 부담금을 매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설탕세는 당분이 든 음료에 담배처럼 세금을 매겨 업계에 설탕 함량이 적은 제품을 유도하고 당뇨와 비만 등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이 설탕세 또는 설탕부담금을 받고 있고 한국도 최근 논의 중이다.
독일은 유럽 대부분 국가와 달리 설탕세 도입에 주저해 왔다. 그러나 법정 건강보험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탕세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연간 4억5천만유로(약 7천789억원) 늘고 질병 예방으로 2천만∼1억7천만유로(약 346억∼2천942억원)의 건강보험 비용을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더 걷힌 세금을 법정 건강보험 운용에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한다. 소비자·식품 감시단체 푸드워치에 따르면 독일인은 음료를 통해 하루 평균 25.7g의 설탕을 섭취해 유럽 인구 상위 10개국 중 1위였다. 독일인의 설탕 섭취량은 포르투갈(9.8g), 이탈리아(9.5g)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배 이상 많았다.
푸드워치는 영국이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뒤 음료의 설탕 함량이 35% 줄었다며 설탕세를 지지해 왔다. 반면 업계는 자율적으로 당분 함량을 줄이고 있고 설탕세의 효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식품산업협회(BVE)의 크리스토프 민호프 사무총장은 설탕세 도입이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 위반이라며 "기성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AfD(독일대안당) 같은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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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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