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퇴거 사유 안돼…LA시 세입자 보호 조례안
8월1일까지 한시적 시행
LA시의회는 오는 8월 1일까지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7일 승인했다.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세입자의 강제퇴거 사유 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직 법원에서 퇴거판결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주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 전기 및 배관 공사, 기계적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 조처를 통해 8월 1일까지 리모델링 관련 강제퇴거 부작용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건물주는 노후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목적으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세입자 강제퇴거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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