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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데리고 도주 한인 살인혐의 수배…아이들 엄마 숨진채 발견

지난해 새크라멘토에서 자신의 자녀인 두 남매를 데리고 사라진 캠론 이(39·사진)씨가 살인 혐의로 수배됐다. 〈본지 2024년 7월 12일자 A-2면〉   새크라멘토 경찰국은 9일 “새로운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씨를 살인 혐의로 수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BC10뉴스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의 집에서는 지난해 7월 안젤리카 브라보라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여성은 이씨의 여자친구이자 실종된 두 남매의 엄마로 밝혔졌다. 부검 결과 브라보의 몸에서는 타박상과 찰과상, 질식 흔적 등이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브라보의 두 자녀 아테나(4)와 마테오(3) 남매가 실종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   이씨는 사건 직후 두 자녀와 함께 자취를 감췄으며, 현재 남가주 또는 멕시코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새크라멘토 경찰국 앤서니 갬블 대변인은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통해 멕시코까지도 수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소재나 남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 새크라멘토 경찰국(916-808-0560)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살인혐 남매 도주 한인 새크라멘토 경찰국 아이들 엄마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멕시코 남가주 실종

2025-04-10

대배심, 테슬라 방화 한인 기소…오는 8월엔 주법원 출두 예정

연방 대배심이 지난 3월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서비스 센터 방화 사건의 용의자 폴 현 김(Paul Hyon Kim·36) 씨를 지난 9일 기소했다.   대배심은 유죄 또는 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원과 달리, 특정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 제시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배심은 이날 김 씨에 대해 “방화 2건, 방화 미수, 불법 총기 혐의를 두고 기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 KVVU는 김 씨의 다음 출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보도했다.   김 씨는 현재 대배심과 별개로 네바다주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김 씨는 방화, 재산 파손, 총기 소지 등 총 15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오는 8월 주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8일 라스베이거스 인근 웨스트바두라 애비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낙서를 하고,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 총격을 가한 뒤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5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 전소됐다. 당시 김씨는 건물 벽면에 ‘RESIST(저항하라)’라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칠하기도 했다.라스베이거스광역경찰국(LVMPD)과 연방수사국(FBI)은 공동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8일 뒤 용의자 김씨를 체포했다.   강한길 기자대배심 테슬라 대배심 테슬라 주법원 출두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방화

2025-04-10

“차 팔리겠나” 관세 인상에 차값 최대 1만5천달러 뛸 듯

 캐나다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가격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차종에 따라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민간경제 연구기관 앤더슨 이코노믹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로 인해, 수출 차량 대부분의 미국 내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생산 축소, 공장 정지, 일부 모델 단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차종은 GM이 온타리오 오샤와 공장에서 생산하는 실버라도 픽업트럭으로, 관세가 붙으면 소비자가격이 1만2,000달러 이상 올라간다. 포드의 슈퍼듀티 역시 1만2,000달러가 추가된다.       잉거솔에 있는 CAMI 조립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라이트드롭 전기 상업용 밴은 이번 관세로 가장 높은 인상폭인 1만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의 경우 우드스톡에서 RAV4를, 케임브리지에서 렉서스 NX 시리즈를 생산 중인데, 각각 7,500~8,000달러, 1만2,000달러 정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혼다는 올리스턴에서 CR-V와 시빅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각 7,500~8,000달러, 2,500~4,50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윈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퍼시피카 미니밴과 크라이슬러 차저는 각각 4,500달러 인상되고, 브램튼 공장에서 생산되던 지프 컴패스는 약 8,000달러의 관세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당 공장은 개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보고서는 “이번 관세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줄이거나, 특정 모델의 생산을 아예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요가 적은 모델이나 특정 트림은 미국 수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캐나다는 미국에 약 13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이 가운데 약 20만 대가 관세 여파로 판매되지 않거나 수출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생산직뿐 아니라, 판매, 운송, 부품 공급망 전반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적용된 수출차량은 소비자가격이 수천 달러 이상 오르게 돼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북미 자동차 시장의 판도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차값 이번 관세로 고율 관세로 관세 부과로

2025-04-10

"아마존서 물건 빼" 中 판매자 미국시장 '철수'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04%에서 1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생산, 물류, 수출 전 단계의 원가가 모두 오르고 있다. 미국 현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다수의 업체들이 미국 내 판매를 포기하거나, 가격을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선전(Shenzhen)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협회는 소속된 3,000여 개 회원사 대부분이 현재의 마진 구조로는 미국 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 인상 이후 몇몇 기업들은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제3국 시장으로의 전환을 타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미국 내 물류창고를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제조업계는 수출 감소와 함께 내수 기반 고용 악화 가능성도 함께 떠안게 됐다. 전자상거래 수출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는 만큼, 미국 시장 철수는 곧바로 생산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부터 이어온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의 연장선으로,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보복성 조치가 뒤따를 경우 통상 마찰은 장기화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입 제품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겹치면, 아마존 등 유통 플랫폼에서도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망이 미·중 갈등에 따라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는 아시아 수출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아마존 미국 시장 철수 전자상거래 수출 관세 인상

2025-04-10

LA시 쓰레기 수수료 54% 인상 추진

LA시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54%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BC4뉴스는 시 당국이 현재 월 36.32달러인 수거 수수료를 55.94달러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2025-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후 4년간 추가로 18% 인상돼 2029-30 회계연도에는 65.93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쓰레기 수거 요금은 단독 주택 기준 월 36.32달러, 다가구 주택 기준 월 24.33달러이다. 이번 인상안은 모두 적용된다.     LA위생환경국(LASAN)은 “지난 2008년 이후 수거 수수료가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차량 및 장비 유지비, 일반 운영비 증가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유기성 폐기물 75% 매립지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한 주법 ‘SB 1383’ 준수하기 위한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의 비용도 상향 조정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물 찌꺼기와 폐지 등을 분리 수거해 유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하루 평균 1610톤의 유기성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약 6600만 달러에 달한다.   약 74만3000 가구와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받는 47만3000가구가 수수료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시의회 산하 두 개 위원회가 9일 특별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최종 승인까지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 강한길 기자쓰레기 수수료 수거 수수료 인상 la시가 인상안 검토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매립지 유기물

2025-04-09

학생비자 강화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미국 정부는 학생 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DOS)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학생 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종료시키며,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 이력이 없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DOS는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를 철회했으며, 학생 비자 보유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일환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범죄 활동 혐의나 기각된 혐의로 비자를 철회당했습니다.     ▶문=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르며, 비자 철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 학생 비자(F-1, M-1, J-1)는 ICE가 관리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학생 비자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생 비자가 철회되면, 그 학생은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만으로 학생의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분을 종료시키려면 ICE가 추방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를 잃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문= 비자 철회나 신분 종료에 직면한 국제 학생들에게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답= 학생은 SEVIS 기록이 종료된 경우, USCIS를 통해 신분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재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일하거나 OPT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철회 후에는 학생이 추방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나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비자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긴 법적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학생비자 학생비자 강화 최경규 변호사 학생 비자

2025-04-09

웨이브 테라피 [ASK미국 파동의학/자연치유학-한청수 파동병원 원장]

▶문= 웨이브 테라피는 전통 한의학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으며,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답= 균형 잡힌 건강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웨이브 테라피는 전통 한의학과 현대 과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전통 의학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첨단 기술의 정밀함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테라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체의 기혈 순환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특정 파동 에너지를 활용하여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단순히 국소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이해합니다. 웨이브 테라피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특정 주파수의 파동을 통해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 전통적인 침 치료나 뜸 치료와 함께 웨이브 테라피를 병행하면 통증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 해소에도 웨이브 테라피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파동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신을 이완시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웨이브 테라피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웨이브 테라피는 비침습적이며,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물론, 웨이브 테라피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이며,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의학적 진단과 함께 웨이브 테라피를 신중하게 적용한다면,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웨이브 테라피가 더욱 발전하고,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213)386-2044 / www.wbqacu.com 한청수 파동병원 원장미국 자연치유학 웨이브 테라피 전통 한의학적 한청수 파동병원

2025-04-09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 =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과 미국 내 재미동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자산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한미 간 자산 이전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재미동포들 중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사망 시 미국 내 자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한 고객도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계좌를 한국에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국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및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하지만 ‘183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 2개월만 체류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인당 약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 6만 달러에 불과하며, 그것도 상속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면,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가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박하얀 변호사

2025-04-09

헷갈리는 건축규정 (4)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점포 리모델링 허가과정 중에 장애인 규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장애인 규정에 맞지않는 것들이 많아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시청의 지시에 따라 전부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요?   ▶답=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공간은 장애인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되는 공간외의 공간인 주차장, 공용엘리베이터, 공용화장실, 건물입구등을 장애인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시청의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게되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리모델링 공사바보다 커져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업주분께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빌딩코드에는 20%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 rule은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이 본공사비의 20%를 넘지 않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본공사비용이 일정수준 (valuation threshold)의 이하이면 본공사비의 20%까지만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써도 됩니다.   본공사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시청의 허락하에 본공사비의 20%까지만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 이외에도 본 건물의 지어진 연도나 용도변경의 종류에 따라 업그레이드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 식당으로 퍼밋을 받아야하는 경우, 일반 리테일보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식당용도로 퍼밋을 받는 것은 위생과 안전때문에 관련된 법규 및 담당 부서와 설비/기술적 요건이 일반 리테일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허가절차가 일반 리테일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식당공사허가는 건축과 소방과의 심사외에도 도시계획과, 보건국, 공공사업부, 위생국등의 부서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수도국, 전력국, 개스회사등과의 협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식당은 대부분 리테일보다 설비 수요가 크기 때문에 설비도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건축가가 각 설비도면에 대한 리뷰와 조율을 해야 하기때문에 설계과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미국 건축규정 이웅범 건축사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

2025-04-09

헷갈리는 건축규정 (3)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현재 살고 있는 집에 ADU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답= ADU에 관한 규정은 주법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해당 City나 County 별로 조금씩 다르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적용을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그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ADU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본체면적의 50% 또는 1,200 sq. ft.까지 가능하고 추가적인 주차는 필요없거나 기존의 drivewa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JADU Junior ADU)의 경우 최대 500 sq. ft.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기본규정이고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 마다 이를 변용하여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담당 planner에게 문의를 하거나 건축가에게 문의를 하면 자세한 규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 일반 하우스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벽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서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건축 심의과정은 각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LA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LA의 경우 구조적인 변경이 없이 화장실을 리모델링 할 경우 건축사가 그린 도면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시의 공사허가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공사의 경우 도면이 없이 공사허가를 받는 것을 express permit이라고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이외에도 하우스의 스터코 외장 변경, 40톤이하의 에어컨 설치, water heater 변경, 400 amps 이하의 전기공사등도 express permit으로 공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사들입니다. Express permit이 가능한 공사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express permit으로 일반 하우스가 아닌 상업공간을 공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공업자가 규정을 잘 알고 규정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자가 규정을 잘 모를 경우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미국 건축규정 이웅범 건축사 express permit 시공업자가 규정

2025-04-09

헷갈리는 건축규정 (2)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현재 리테일로 쓰이는 장소를 임대하여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정하기전에 알아봐야할 것이 있나요?     ▶답=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 리테일 공간을 임대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공간이 삭당운영이 가능한 상업용 용도지역인지 zoning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 (CUP)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Zoning규정상 추가적인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추가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Zoning 규정 외에도 전기, 수도, 개스등의 인프라가 충분한 용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이 외에도 소방법, 장애인법등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규정들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 리테일로 쓰이는 장소에 클리닉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써도 될까요?     ▶답= 화장실 관련 규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의 변기, 소변기, 세면대등의 숫자에 관한 plumbing code가 있고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accessibility code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리닉은 리테일 보다 많은 수의 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화장실 갯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화장실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장실이 장애인 코드에 맞지 않으면 코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문= 엘에이에 주차대수를 완화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 엘에이에는 여러가지 주차대수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Downtown Parking District이나 Enterprise Zone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완화된 주차대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 4대당 1대의 주차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Density Bonus나 T.O.C.의 규정에 따라 개발을 하면 필요주차대수가 적어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행된 법안으로는 AB-2097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주요 교통시설로 0.5 마일이내에는 주차장을 제공할 의무를 없애주는 법안입니다. 이외에도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주차감면 규정들이 많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미국 건축규정 이웅범 건축사 주차대수 규정 주차감면 규정들

2025-04-09

팔방미인이 유리할까, 한 분야를 잘 하는게 유리할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명문대 입시에서 팔방미인이 유리할까, 한 분야에 특화된 학생이 유리할까?     ▶답= 정답부터 말하자면 적당히 팔방미인도 되어야 하고, 한 분야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팔방미인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를 두루 잘 하는 학생을 뜻한다. 하지만 이런 학생은 어느 한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지는 않는다.    수 십 년 동안 엘리트 대학에 진학하려면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했다. 하지만 탑 스쿨 합격률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등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학들이 지원자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팔방미인형 학생이 아직도 입시에서 통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 및 부모들이 많다.     잘 알다시피 뛰어난 성적과 시험 점수, 강한 과외활동과 에세이 만으로는 탑 스쿨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은 많은 탑 대학들이 ‘훅’(hook)을 기대한다. 훅이란 특정 지원자를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 특별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코딩 천재라든지, 남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있는 ‘특별함’을 갖추었으면 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것이다.     대학들은 훅이 있는 학생들과 팔방미인형 학생들을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훅을 가진 학생들끼리, 팔방미인형 학생들끼리 합격하기 위해 경쟁한다고 보면 된다. 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를 두루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문대 합격증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훅이 있는 학생들도 뛰어난 성적, 시험 점수, 에세이, 추천서 등이 갖춰져야 한다. STEM 전공을 희망해도 글쓰기, 리딩 등의 분야에서도 수준급 실력을 보여야 입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면서도 훅 하나쯤은 있어야 가장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명문대들은 지원자에게 영어, 수학 등 핵심과목을 4년간 수강할 것을 요구한다. 대입 원서를 쓸 때는 모든 섹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 돋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 팔방미인이면서도 훅을 갖춘 학생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유리 팔방미인형 학생들 명문대 합격증 입시 경쟁력

2025-04-09

EB5 투자 비자 관련 소송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IUSA 대 DHS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이 소송은 USCIS가 EB-5 이민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IIUSA는 USCIS가 적절한 규제 절차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채택하길 원합니다.     ▶문= USCIS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2년 동안 자본 투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USCIS는 이 해석을 반영한 EB-5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 ▶문=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제안된 규제 공고(NPRM)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제는 미정입니다. IIUSA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며, 판사의 기각 및 선판결(summary judgment)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소송의 불확실성은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I-526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위험에 처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합의, 판사의 판결, 또는 규제 공고 이후까지 소송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문= 이 소송이 EB-5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규정 하에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한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 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업데이트 이민자 투자자들 최경규 변호사 소송 절차

2025-04-09

EB-3 숙련직 이민, 빠르고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최근 OPT도 없어질 수 있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 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이민(EB-3) 3순위 숙련직이 더욱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어떻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졸업 시기가 다가와서야 OPT나 H-1B 비자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H-1B 비자는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 아니며, OPT 역시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EB-3 숙련직은 추첨이 아닌 고용주 스폰서를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더욱 확실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준비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졸업 직전이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경력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이상을 마친 시점에서 이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이때부터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OPT로 1~3년을 버틴 뒤에야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고민하지만, 미리 EB-3 과정을 시작하면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신분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나 H-1B 비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취업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OPT/H-1B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취업이민을 준비하여 더욱 안정적인 옵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중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졸업과 동시에 보다 확실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숙련직 이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절차

2025-04-08

불확실한 시장에서 시니어 투자자의 현명한 선택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지난 2월, 은행 CD 만기로 찾은 30만 달러를 미국 주식시장에 처음 투자한 시니어입니다.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원금에서 10%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답= 먼저, 이렇게 용기 내어 질문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처음 투자의 세계에 발을 디딜 때는 기대와 함께 불안도 함께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오랜 시간 아껴 모은 자산을 운용하실 때 그 결심은 더욱 깊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숫자상 10%일지라도,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흔들림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되짚으며 지혜로운 해답을 찾고자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이미 매우 성숙한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정책 변화로 인한 구조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 강화 기조와 보호무역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주가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변하는 뉴스에 시니어 투자자라면 누구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언제쯤 주식시장이 회복될까?”라는 질문보다 “이 변동성 속에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20%의 손실도 담담히 기다릴 수 있지만, 어떤 이는 5%만 빠져도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는 자산 구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일대학교의 로저 이버슨 교수는 자산의 일정 부분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나머지 일부는 안정적인 지수형 연금(Index Annuity) 같은 상품에 분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과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제시합니다.   지수형 연금은 시장이 오를 때는 그 상승 분의 일부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원금과 이미 쌓인 이익을 그대로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즉, 손실 걱정 없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떤 상품은 수익이 매년 자동으로 쌓이면서 더 많은 이익이 이익을 낳는 '복리 효과'가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정해진 이율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키워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 시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적립해 주는 연금도 있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를 연금에 예치하면서 1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게 된다면, 3만 달러를 즉시 만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투자에도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오르내리는 시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조이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구조 안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시장은 당신이 파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평안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도 소중히 지켜야 할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자산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다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단지 숫자를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시니어 투자자 최근 주식시장 언제쯤 주식시장

2025-04-08

한인 무차별 폭행 경관 처음엔 피해자 행세

경관이 한인 체포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내용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 측은 사건 당시 한인 용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영상이 확산하자 뒤늦게 폭행을 가한 경관을 조사하는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아이오와주 주민인 마우이 힐(Maui Hill)이 ‘아이오와시티 경찰의 행동’이라는 글귀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2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아이오와시티경찰국(ICPD) 소속 알리리오 아르세나스 경관이 조나단 김(48·한글명 종수.사진) 씨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짓누르고 복부를 세 차례 가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아르세나스 경관은 김씨 위에 올라탄 뒤 양주먹으로 얼굴을 8차례 연속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장면은 마치 종합격투기에서 넘어진 상대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마구 가격하는 ‘파운딩(pounding)’이 연상될 정도다.     아르세나스 경관에게 폭행을 당한 김씨는 순간 손을 뻗어 주먹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 저항도 못 하다가 곧 정신을 잃은 듯 몸이 축 늘어졌다. 이후 경관은 김씨의 몸을 뒤집고 팔을 비틀어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짓누르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에서는 아르세나스 경관이 김씨의 얼굴을 슬쩍 보면서 정신을 잃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담겨있다.   영상에서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아르세나스 경관을 향해 “당신이 하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담겨 있다. 그러자 이 경관은 “그가 먼저 나를 때렸다. 경찰을 때리면 맞게 돼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소리치며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리 허미스턴 ICPD 공보관은 8일 본지 질의에 “김씨는 폭행, 공무집행 방해, 법원 출두 불이행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며 “해당 경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아이오와시티 경찰국의 경관 대응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경관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하며 ▶대응의 적절성은 ‘현장에 있는 경관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사용된 힘의 수준은 범죄의 심각성, 용의자의 위협 정도, 체포 저항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3분쯤 아이오와시티 길버트 코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본지 3월 20일자 A-4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가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아르세나스 경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경관은 손과 입술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사건 당시 경찰 측이 김씨가 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 밝혔을 뿐, 경관이 김 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아르세나스 경관의 진압 과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용납할 수 없다’ ‘저런 경관은 사라져야 한다’ ‘경찰의 잔혹성이 더 알려져야 한다’ 등 비판의 댓글이 대부분이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아르세나스 경관은 지난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용의자에게 두발의 총격을 가해 조사를 받은 뒤 임시 휴직 명령을 받았다가 복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개혁 운동가 헤더 어윈은 지역 매체 ‘더 데일리 아이오완’과의 인터뷰에서 “ICPD 경찰은 비폭력 대응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준·강한길 기자파운딩 완료 공분 경관 한인 얼굴 해당 경관 미국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소셜미디어 아이오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김경준

2025-04-08

미국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 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적회복 한국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허가

2025-04-08

'미국 1위 교역 주' 텍사스 기업인 절반은 '경기침체' 우려

 미국 내 1위 교역 주인 텍사스의 기업인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3일(목)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텍사스 기업인의 50%는 '수요 수준/잠재적 경기침체'를 향후 6개월 전망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4%에서 16%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국내 정책 불확실성'은 44.6%, '투입 비용/인플레이션'은 35.8%로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관된 우려로 평가된다. 이 조사는 지난 달 18~26일 텍사스 기업 임원 329명을 상대로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텍사스는 무역 규모는 미국 전체의 16% 수준인 8천50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내 1위다. 멕시코는 텍사스의 주요 수출국이자 물품을 수입해오는 국가이기도 하다. 멕시코와 텍사스의 무역은 지난해 2천810억달러였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면 텍사스 기업은 총 470억달러 규모의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이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전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 20%에 상호관세 34%를 더해 54%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따라서 댈러스 연은의 추정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달라스 연은은 텍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3.2% 성장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1.7%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텍사스 GDP의 1.5%가 감소하면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달라스 연은은 "텍사스는 미국에서 교역이 가장 큰 주이기 때문에 관세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했다.   손혜성 기자미국 경기침체 텍사스 기업인 텍사스 gdp 잠재적 경기침체

2025-04-08

"결제 방법 어려워 주차도 못하겠다" 한인들 불편 호소

LA 한인타운 내 주차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한인 시니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QR코드 스캔, 신용카드 정보 입력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 등은 그야말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는 난관의 연속이다.   본지는 최근 LA 한인타운 내 센트럴 플라자와 인근 상가 건물들을 취재한 결과, 다수의 주차장에서 기존 종이 티켓 대신 주차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출입을 기록하고, 미리 등록된 카드로 주차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주차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부터는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익숙하지 못한 시니어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70대인 임모 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주차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당황했다”며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는 데 QR코드를 찍고 번호판과 카드 정보까지 넣으라고 하니 너무 복잡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임 씨는 결제 등록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인근 업소 직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주차장을 나올 수 있었다.   해당 건물 내 식당 본샤부의 데이비드 한 매니저는 “주차 시스템이 바뀐 이후 시니어 고객이 결제 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업소로 찾아와 차량 등록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시니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센트럴 플라자의 경우에는 주차 안내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오후 5시 30분까지만 근무한다. 이후 시간대에는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시니어들의 불편은 더욱 커진다.   한 매니저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 사무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시니어 고객들이 더 큰 불편을 겪는다”며 “주차 시스템이 바뀌면서 실제로 한인 시니어 고객이 꽤 줄었다”고 전했다.   신영신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은 “이러한 주차 시스템이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벽처럼 다가온다”며 “불편함을 느끼는 시니어들은 아예 해당 업소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센트럴 플라자와 달리 주차 안내 직원이 아예 없어, 이용자 스스로 도움 없이 차량 등록과 결제를 완료해야 하는 곳도 있다.   명동교자 신혜경 매니저는 “맞은편 건물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직원이 아예 없다 보니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직접 차량 등록을 도와드린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타운 내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제이미슨 프로퍼티 측은 최근 산하 건물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자동 주차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자동화 주차 시스템 도입은 실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시장조사 매체인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주차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4억 7000만 달러였으며, 2029년까지 약 6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18%에 달한다. 강한길 기자자동결제 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한인 시니어 차량 번호판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카드 정보 QR코드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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