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수 변호사] 벤츠·포르쉐·볼보·아우디 "고급 차량도 레몬법 대상"

최미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송-베벌리 소비자 보호법', 즉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결함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사진)는 "레몬법은 단순 환불이 아니라 차량 반납은 물론,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 보상까지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도 많다.
#메르세데스 GLB 250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 약 3만 8700달러에 구매했지만 반복된 문제로 인해 최종 4만2000달러의 보상을 받고 차량을 반납했다.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 리스 사례에서는 최종 18만9000달러의 보상이 결정되며 리스 차량 역시 강력한 레몬법 보호 대상임을 입증했다.
최 변호사는 "보상의 기준은 차량의 고가 여부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리 기록이 쌓였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레몬법은 신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식 딜러를 통해 구매한 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 리스 차량 등도 모두 레몬법에 해당된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레몬법 보상을 위한 핵심은 명확하다. 차량 구입 초기에 문제를 감지한 즉시 공식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기록은 제조사와의 협상 또는 법적 대응에서 보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은 LA 윌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 내역 검토부터 상담, 청구에 이르기까지 미주 한인들의 레몬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323) 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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