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로버트 홍 변호사] 근무 중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업원이 업무 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직장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직장 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혹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해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하다"라며 "침술 치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 보고서나 자격 있는 의료평가자(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 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가 아닌,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 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637-5602 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5-04-14

학생비자 강화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미국 정부는 학생 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DOS)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학생 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종료시키며,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 이력이 없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DOS는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를 철회했으며, 학생 비자 보유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일환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범죄 활동 혐의나 기각된 혐의로 비자를 철회당했습니다.     ▶문=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르며, 비자 철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 학생 비자(F-1, M-1, J-1)는 ICE가 관리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학생 비자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생 비자가 철회되면, 그 학생은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만으로 학생의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분을 종료시키려면 ICE가 추방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를 잃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문= 비자 철회나 신분 종료에 직면한 국제 학생들에게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답= 학생은 SEVIS 기록이 종료된 경우, USCIS를 통해 신분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재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일하거나 OPT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철회 후에는 학생이 추방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나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비자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긴 법적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학생비자 학생비자 강화 최경규 변호사 학생 비자

2025-04-09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 =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과 미국 내 재미동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자산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한미 간 자산 이전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재미동포들 중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사망 시 미국 내 자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한 고객도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계좌를 한국에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국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및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하지만 ‘183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 2개월만 체류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인당 약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 6만 달러에 불과하며, 그것도 상속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면,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가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박하얀 변호사

2025-04-09

EB5 투자 비자 관련 소송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IUSA 대 DHS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이 소송은 USCIS가 EB-5 이민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IIUSA는 USCIS가 적절한 규제 절차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채택하길 원합니다.     ▶문= USCIS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2년 동안 자본 투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USCIS는 이 해석을 반영한 EB-5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 ▶문=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제안된 규제 공고(NPRM)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제는 미정입니다. IIUSA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며, 판사의 기각 및 선판결(summary judgment)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소송의 불확실성은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I-526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위험에 처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합의, 판사의 판결, 또는 규제 공고 이후까지 소송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문= 이 소송이 EB-5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규정 하에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한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 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업데이트 이민자 투자자들 최경규 변호사 소송 절차

2025-04-09

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KPAC에 1만불 후원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45년 넘게 지역 사회와 함께해 온 사고 상해 전문 법률회사인 ‘마지아노 로펌(MDL 로펌: Maggiano, DiGirolamo & Lizzi)’이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에 1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또 마지아노 로펌은 올해부터 매년 포트리 학부모회에 1만 달러 장학금을 계속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포트리 KPAC 임원진은 지난달 마지아노 로펌을 방문해 장학금 공식 약정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마지아노 로펌은 장학금 후원과 함께 포트리 KPAC의 연중 주요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초 마지아노 로펌 변호사들은 포트리 KPAC 음력설 행사에 직접 참석해 한인 학생들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따뜻한 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약정식 참석자들은 “장학금 기부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인사회는 이번 약정에 대해 마지아노 로펌이 한인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하고, 한인 학생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진심 어린 헌정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마지아노 로펌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마지아노(Michael Maggiano) 대표 변호사는 “많은 이민 커뮤니티는 시간이 지나면 떠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트리에 뿌리를 내리고 이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로 단순한 주민이 아닌 지역의 리더이고, 제가 오랜 시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분들”이라며 ”포트리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인 커뮤니티 덕분이고 특히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는 단순한 학부모 단체가 아니라, 함께 지역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의 리더들”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마지아노 로펌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는 지역 내 한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단체로, 한인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음력설 행사, 진학 세미나,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 마이클 마지아노 변호사 육주선 변호사 Maggiano DiGirolamo & Lizz 포트리 한인학부모회 마지아노 로펌 장학금 기부 KPAC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

2025-04-01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소송에서 승리하겠다”

  ━   마지아노 로펌(Maggiano, DiGirolamo & Lizzi, P.C.)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마지아노 디지롤라모 리지 법률회사(Maggiano, DiGirolamo & Lizzi, P.C.: 이하 마지아노 로펌/www.maggianolaw.com)’는 현재 뉴욕·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고 상해 전문 법률회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고 상해 소송 사건을 맡아 최강 변호사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승소를 끌어내 거액의 보상을 받아내고 있는 마지아노 로펌은 특히 한인 1.5세 육주선 변호사 등이 한인 고객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한인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클 마지아노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 내용과 대표적인 승소 케이스, 한인 고객들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아노 로펌(Maggiano Law Firm)은 어떤 법률회사이고, 어떤 목표를 갖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로펌은 1989년에 설립됐다. 수석 파트너인 마이클 마지아노(Michael Maggiano) 대표변호사는 1974년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매니징 파트너(managing partner)인 크리스 디지롤라모(Chris DiGirolamo) 변호사는 1992년에 이 로펌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1999년에 마이클 리지(Michael Lizzi)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가 됐다. 우리는 주류사회 미국인들은 물론 한인 등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소송에서 승리하고 성공으로 가는 모든 단계를 안내할 것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주로 어떤 성격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가.   “우리는 개인 사고 상해 재판 변호사로, 뉴욕·뉴저지 및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 상해 사건을 처리한다. 개인 사고 상해 사건이란 ▶자동차 사고(트럭 관련 사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고 ▶직장에서 당하는 상해 사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을 포함하는데,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개인이 부당하게 부상을 입는 모든 유형의 사건을 말한다.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든, 부주의한 항공 회사로 인해 발생했든, 교량 검사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든,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을 만든 도급업자나 건축가로 인해 발생했든, 안전 규정이나 규칙 또는 법률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고 상해와 관련된 소송을 맡아 승소한 사례들 어떤 것인가.   “골프장 캐디가 골프 카트 뒤에 떨어져 뇌 손상을 입었는데, 4년간 소송을 진행해 최근 재판 직전에 최종 합의해 성공적인 종결을 끌어냈다. 또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상해를 당한 고객이 의뢰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는 심한 다리 부상과 여러 번의 수술로 심한 상처를 입어 변형되고 손상됐다. 우리는 법의학을 활용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공공 및 민간 CCTV 카메라를 수집하고, 지역 경찰의 도움을 받아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를 추적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트럭과 고객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페인트 긁힌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600만 달러 보상을 받아냈다.”   -마지아노 로펌과 변호사들은 ‘최고의 로펌(Best Law Firm)’과 ‘최고 변호사(Top Lawyer)’ 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무엇이 이렇게 뛰어나고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드는가.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뢰받은 소송 케이스를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대하고, 고객의 개인적인 관심 등 세부 사항에 철저히 임한다. 담당 변호사들은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관련된 과학이나 의학도 배운다. 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 최근에는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기에 CCTV 증거 등을 소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우리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법률 및 의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고, 법정 밖의 삶을 법정으로 가져와 재현하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소송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선지급한다. 우리는 소송에서 성공할 때까지 법률 서비스나 그 외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한인들이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시 의료 지원을 받고 모든 부상을 기록해야 한다.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다친 사람이 모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가능한 빨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특별히 한인 고객들이 편안하게 소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모두 할 수 있는 뛰어난 한인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한인 고객이 증언할 때도 우리는 한국어로 준비한다. 우리의 목표는 한인 고객에게 가장 편안하고 친숙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승소를 위해 의료, 심리학, 물리 치료 및 재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로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인들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사고나 상해를 입으면, 우리는 상대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강하게 싸울 것이다.”     -한인 고객을 위한 한인 변호사 등 지원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국어 구사에 자유로운 한인 1.5세 육주선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 보조원, 법무사 등이 한인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인 고객들은 마지아노 로펌을 통해 모든 면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것이다. 특히 육주선 변호사는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든 유형의 개인 사고 상해 사건을 처리해 온 매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한인 고객과 로펌 변호팀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에서 승리를 끌어낼 것이다.” 마지아노 로펌/www.maggianolaw.com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마지아노 로펌 마지아노 법률회사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뉴저지 사고 상해 전문 법률회사 포트리 사고 상해 변호사 마이클 마지아노 대표 변호사 육주선 변호사

2025-03-27

해외여행이 위험한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출입국 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할까요?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나 이후 기각처리되었다면 입국 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를 피하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소지하고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 도덕성이 문제시 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입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특정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이라도 연방 법률상 위법이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범죄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판결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 영주권 취득 시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및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전에 다녔던 회사나 학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FBI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한 경우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 거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선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중요한 요소이며,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위반:  1회 여행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은 여전히 미국 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정치적 견해와 활동  최근 몇몇 사례에서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이유가 되어 영주권자나 비이민자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미국 정부가 “반미” 또는 “극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와 연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온라인 활동: 미국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정부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폭력적 시위, 반정부 시위, 반미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방문 기록: 특정 국가(예: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미적 성향의 정치 집회 참여 (해외 집회 포함)       현재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입국 거부,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해외여행 영주권자 일부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전 입국 심사 주디장 변호사

2025-03-24

[법률칼럼]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1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자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중 200명 이상이 어린이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어린이들은 충돌 당시 카시트 안전벨트를 잘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어린이 승객 관련 주 안전법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 어린이 안전 전문가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다음 원인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차 안에서 안전해야 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니스 스트랩이 충분히 조여지지 않았다.   하니스 스트랩은 아이의 몸에 딱 맞게 착용해야 하며 ‘핀치 테스트(pinch test)’를 통과해야 한다.     ◆가슴 클립이 너무 낮다.   가슴 클립은 스트랩이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 어린이 겨드랑이에 고정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빨리 다음 단계 카시트로 옮긴다.   아이들은 다음 단계 카시트로 이동하기 전 카시트의 높이나 무게 제한을 초과할 때까지 같은 카시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일찍 앞자리에 앉힌다.   에어백의 힘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너무 강할 수 있다.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유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갓난아기 또는 유아의 사망률이 각각 71% 또는 54% 감소한다. 올바른 카시트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통부 카시트 관련 웹사이트(https://www.nhtsa.gov/campaign/right-seat)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어린이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 아이를 카시트나 부스터에 앉히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본다. 카시트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제대로 풀리고 조이는 방법을 습득한다.     ◆카시트 제조사에 등록한다. 카시트를 등록하면 중요한 안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를 사용에 저항할 경우 단호해야 한다. 어린이 탑승자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자동차 운행을 한다.     ◆1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뒷좌석의 후방/역방향(rear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4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는 제조사가 허용하는 높이 또는 무게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벨트가 있는 전방(forward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8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는 보통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부스터 시트에 머물러야 한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을 위해서는 허리벨트가 배가 아닌 허벅지 위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어깨벨트 또한 목이나 얼굴이 아닌 어깨와 가슴 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카시트·안전벨트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올바른 카시트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상해 상담 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육주선 법률칼럼 육주선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육주선 중앙일보 칼럼 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사건 상해 사고 변호사 사건 상해사고 로펌 뉴저지 사건 상해 변호사

2025-03-18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자로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인터뷰와 선서식이 진행된다면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체류가 많았던 경우, 시민권 신청 전에 지난 5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배우자를 초청하면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재입국 허가서 이동찬 변호사

2025-03-12

H-1B 비자의 대안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 H-1B 비자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자들은 E-2 직원 비자, L-1 비자, O-1 비자, P-1 비자, R-1 비자, H-3 연수 비자 등입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비자이며, O-1 비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P-1 비자는 운동선수 및 공연 예술가에게 제공되고, R-1 비자는 종교적 직업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H-3 비자는 해외 인력에게 미국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 비자입니다.     ▶문= E-2 직원 비자란 무엇인가요?   ▶답=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고급 관리자, 임원, 필수 직원에게 주어지며, 투자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옵션입니다.     ▶문= L-1 비자와 O-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L-1A는 임원 및 관리자용이고, L-1B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용입니다. 반면, O-1 비자는 과학, 예술, 체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1은 성과와 능력 기반으로 심사되며,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직원 비자 투자자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5-03-12

임신 및 출산 휴가의 자격조건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출산을 위해 휴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휴가 관련 법은 꽤 복잡합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건강 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휴가 관련 법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라는 "연방법"입니다. FMLA에 따르면 직원 (남성 포함)은 12개월에 한번 12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FMLA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자신들만의 주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FMLA 버전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입니다. 회사는 연방법과 해당 주 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 FMLA에 더해 해당 주의 FMLA 버전을 위반했다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두 가지 위반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FMLA  휴가와 CFRA 휴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MLA 휴가와 CFRA 휴가를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휴가에 들어가는 순간 FMLA 휴가일과 CFRA 휴가일이 동시에 소진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둘을 따로 써서 총 24주를 쉬는 게 가능하므로 노동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권합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FMLA/CFRA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 관리, 2) 출산 후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 3) 임신 및 출산 관련 장애, 4) 입양, 5) 위탁 아동 돌봄   FMLA/CFRA가 모든 회사,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연속 12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3) FML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원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75마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CFRA의 경우 2021년 기준이 완화되어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5명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의:(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자격조건 출산 휴가 노동법 변호사 휴가 자격

2025-03-11

[최미수 변호사] "교통사고는 UMI 최대한도로 대비하세요"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무보험 운전자가 많고, 뺑소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무보험 운전자 보험'(Uninsured Motorist Insurance, 이하 UMI)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최미수 변호사'는 최근 무보험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UMI를 통한 수십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는 드물지 않다. 미국 보험연구소는 캘리포니아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약 16.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차량 열 대 중 두 대가 보험이 없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뺑소니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상대방 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 UMI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최 변호사가 담당한 한 사건에서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무보험 차량에 들이받히고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UMI에 최대한도로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몇십만 불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 한도가 낮다면 사고 피해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 가입 기준인 3만 달러 한도로 UMI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척추 부상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면 수술비와 재활비만으로도 수십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보험 운전자 보험은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장 한도를 높이면 부상 치료비, 재활비, 소득 손실 보상까지 충분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 보험사에 UMI 한도 증가 요청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사고 시 보상 차이는 압도적으로 달라진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한도를 최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최 변호사는 "보험 한도를 낮게 설정하고 사고를 당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UMI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가능한 최대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재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 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03-10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알기 쉬운 회계 (7) - 대차 대조표

개인이나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아보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두 가지 장부를 살펴 보는 것이다. 하나가 “손익계산서”고 다른 하나가 “대차대조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번 돈과 쓴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반면에 대차대조표는 어떤 한 시점의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2024년말 대차대조표란 2024년 12월 31일이라는 순간을 얼음처럼 얼려서 모든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한 뒤에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 순간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상태를 보여준다.   회계는 한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장부에 두번을 기록한다. 한번은 장부의 왼쪽에, 한번은 오른쪽에 기록을 하는 것이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에는 항상 같은 금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항상 같다. 이렇게 오른쪽인 (대)변과 왼쪽인 (차)변을 (대조)해 보는 (표)라는 뜻에서 한글자씩 따 온 장부가 바로 대차대조표다.   대차대조표는 먼저 회사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먼저 기록한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른다. 자산은 현금부터 시작해서 현금화를 가장 빨리할 수있는 자산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비교적 빨리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자산과 현금화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기계장비,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장기자산이 순서대로 위치한다.   자산을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회사나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딱 세가지뿐이다. 주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 돈을 내든지, 남에게 빌려오든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주인이 자기 돈을 내거나 회사가 이익을 낸 돈을 “자본”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남에게 빌려 온 돈을 “부채”라고 부른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다음으로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여기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자산=부채+자본”이라는 것이다.   자산은 왼쪽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표시가 된다. 그런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과 같으니 자연스럽게 장부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을 대조해 보면 같은 것이다.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생기면 대차대조표의 자본이 늘어난다. 반면에 손익계산서에서 손해가 생기면 대차 대조표의 자본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서는 서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나타나면 대차대조표를 보지 않고도 이 회사는 누군가에게 빌린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익이 많이 나는 손익계산서를 가진 회사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보고도 어떤 회사가 좋은지를 대충 구분 할 수 있다. 자산이 클수록, 그리고 부채보다는 자본이 더 클수록 그 회사나 개인은 좀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것이다. 또한 자산 중에서도 현금이 많은 회사가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보다 자금 동원능력면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대조표 대차 대조표 자산 부채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5-03-06

H1B 신청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 신청 시 비용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에 관련된 대부분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등록 수수료 ($215), I-129 이민국 수수료 ($780 또는 $460), ACWIA 수수료 ($750 또는 $1,500), 사기 방지 수수료 ($500)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 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 추가적인 비용 (예: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은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문=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첫 번째로 고용주가 노동 조건 인증서 (LCA)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초에 제출하며, 이때 H1B 비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혹은 미국 밖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의 경우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정확한 절차와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자 신청이 승인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전문 직종에 대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직무는 반드시 전문성과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신청 절차 이민국 수수료 최경규 변호사

2025-03-05

[법률칼럼] 골프 카트 사고의 위험성

  골프 카트는 더는 골프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은 골프 카트의 운행이 늘면서, 골프 카트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도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이는 주 및 지방 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기준과 수정 사항에 크게 좌우된다.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골프 카트는 전조등, 미등, 방향 지시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종 차량 식별 번호(VIN), 등록 및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기할 사실은 골프 카트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개조되면 저속 차량(LSV)으로 간주되며 연방법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된다.   ◆일반도로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주변 환경과 골프 카트의 종류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골프 카트를 레크리에이션 환경(골프장, 폐쇄 커뮤니티, 사유지 등)에서 실용적인 환경(도로,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접근 통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또는 운전 허가증(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 카트 사고의 증가 추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골프 카트 관련 부상자는 14만7696명으로 추산된다.   또 The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만3000건의 골프 카트 관련 사고가 공공 도로와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평균 40% 더 심한 상해를 입는다.   어린이들의 골프 카트 부상은 종종 외상성 뇌.머리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린이 10만 명당 1.6명이 심각한 뇌/머리 상해를 입는다.   골프 카트 사고 장소는 골프 카트가 일반적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계획된 커뮤니티, 은퇴 마을 및 리조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주차장, 시야가 제한된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   ◆골프 카트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   1. 자동차와 도로 공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는 종종 차와 트럭과 도로를 공유하여,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거리를 건널 때 충돌로 이어진다.   2. 대형 차량과의 충돌 시 골프 카트의 부적절한 가시성 및 구조적 보호 부족은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3. 안전 기능 부족: 자동차와 달리 골프 카트는 일반적으로 문, 안전벨트, 거울, 조명, 에어백 및 강화 프레임과 같은 필수 안전 기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충돌 또는 전복 시 탑승자가 상처를 입기 쉽다.    4. 운전자 미숙: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 의무화된 도로 규칙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카트에도 적용된다. 많은 골프 카트 운영자들은 공공 도로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준수하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도로 운행 안전 팁   골프 카트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승객 제한 ▶교통법규 준수 ▶운행에 집중 ▶속도 감소 ▶급발진 또는 정지에 대한 주의 ▶궂은 날씨에 주의 ▶보행자에 양보하기 등이 필요하다.   골프 카트가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할 때 위험한 요소가 많기에, 안전 운행 팁을 준수해 운행하기를 바란다.     상담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육주선 마지아노 로펌 변호사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뉴저지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골프 카트 사고 골프 카트 안전

2025-02-26

[법률칼럼] 골프 카트 사고의 위험성

골프 카트는 더는 골프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은 골프 카트의 운행이 늘면서, 골프 카트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도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이는 주 및 지방 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기준과 수정 사항에 크게 좌우된다.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골프 카트는 전조등, 미등, 방향 지시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종 차량 식별 번호(VIN), 등록 및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기할 사실은 골프 카트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개조되면 저속 차량(LSV)으로 간주되며 연방법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된다.   ◆일반도로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주변 환경과 골프 카트의 종류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골프 카트를 레크리에이션 환경(골프장, 폐쇄 커뮤니티, 사유지 등)에서 실용적인 환경(도로,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접근 통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또는 운전 허가증(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 카트 사고의 증가 추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골프 카트 관련 부상자는 14만7696명으로 추산된다.   또 The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만3000건의 골프 카트 관련 사고가 공공 도로와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평균 40% 더 심한 상해를 입는다.   어린이들의 골프 카트 부상은 종종 외상성 뇌.머리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린이 10만 명당 1.6명이 심각한 뇌/머리 상해를 입는다.   골프 카트 사고 장소는 골프 카트가 일반적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계획된 커뮤니티, 은퇴 마을 및 리조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주차장, 시야가 제한된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   ◆골프 카트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   1. 자동차와 도로 공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는 종종 차와 트럭과 도로를 공유하여,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거리를 건널 때 충돌로 이어진다.    2. 대형 차량과의 충돌 시 골프 카트의 부적절한 가시성 및 구조적 보호 부족은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3. 안전 기능 부족: 자동차와 달리 골프 카트는 일반적으로 문, 안전벨트, 거울, 조명, 에어백 및 강화 프레임과 같은 필수 안전 기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충돌 또는 전복 시 탑승자가 상처를 입기 쉽다.   4. 운전자 미숙: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 의무화된 도로 규칙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카트에도 적용된다. 많은 골프 카트 운영자들은 공공 도로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준수하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도로 운행 안전 팁   골프 카트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승객 제한 ▶교통법규 준수 ▶운행에 집중 ▶속도 감소 ▶급발진 또는 정지에 대한 주의 ▶궂은 날씨에 주의 ▶보행자에 양보하기 등이 필요하다.   골프 카트가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할 때 위험한 요소가 많기에, 안전 운행 팁을 준수해 운행하기를 바란다.     상담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골프 카트 사고 골프 카트 사고 법적분쟁

2025-02-25

NIW 시행 정책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고용 기반 국가 이익 면제(NIW)의 자격 기준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는 무엇인가요?   ▶답= 최근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세 가지 주요 자격 요건을 강조합니다:   1) 수혜자는 자신의 직업이 최소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수혜자가 학사 학위와 5년의 점진적인 경력으로 자격을 얻는 경우, 이 경력은 학사 학위 및 예정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NIW 청원은 수혜자의 자격이 제안된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수혜자의 탁월한 능력 또는 석/박사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문= USCIS는 NIW 기준에 따라 활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 USCIS는 제안된 활동이 특정 고용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청원자는 활동이 국가적으로 미칠 잠재적 영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일이 국가적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활동의 예상 결과 (예: 일자리 창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발전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 기업가가 국가 이익 면제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지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 기업가의 경우 USCIS는 사업이나 활동이 국가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기여와 같은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미국 사업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과거 성공 및 미래 성공에 대한 예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상세한 사업 계획, 시장 지표 및 투자 증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기업가의 분야와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시행 정책 주요 업데이트

2025-02-19

견딜 수 없는 회사의 괴롭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의 급여 지불 날짜가 여러 차례 늦어져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 회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제 발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고용주는 부당 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해고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근로 환경 때문에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사실상의 해고'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은 일종의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사실상의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또는 알고도 방치하여 근로 환경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속적인 인종 차별적 모욕이나 신체적 위협 등을 당한 경우, 또는 기존에 우수한 평가를 받던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규정 위반 처분을 받고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퇴사를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나 배심원이 퇴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불합리한 근로 환경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상사의 발언, 근무 조건의 변화, 차별적 대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최대한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상의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이후 회사 부당 해고

2025-02-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