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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강화 법률 이번 달 시행

이번 달부터 가주에서 렌트와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두 개가 시행됐다.  
 
▶AB 2747
 
이번 달부터 15가구 이상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정시 렌트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세입자는 렌트비 정시 납부를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택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월 10달러나 실제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고르되 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임대 주택이나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한다. 15 가구 이하의 임대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나 법인, 유한책임회사(LL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AB 2801
 
이번 달부터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뒤 수리나 청소를 할 때 의무적으로 렌트 유닛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수리비나 청소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퇴거일로부터 21일 안에 이 사진을 명세서와 내역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은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유닛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한다.
 
7월 이후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시작 직전이나 임대 시작 시점에 유닛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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