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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강화 법률 이번 달 시행

이번 달부터 가주에서 렌트와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두 개가 시행됐다.     ▶AB 2747   이번 달부터 15가구 이상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정시 렌트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세입자는 렌트비 정시 납부를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택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월 10달러나 실제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고르되 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임대 주택이나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한다. 15 가구 이하의 임대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나 법인, 유한책임회사(LL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AB 2801   이번 달부터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뒤 수리나 청소를 할 때 의무적으로 렌트 유닛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수리비나 청소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퇴거일로부터 21일 안에 이 사진을 명세서와 내역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은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유닛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한다.   7월 이후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시작 직전이나 임대 시작 시점에 유닛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세입자 권리 세입자 권리 세입자 퇴거 정시 렌트비

2025-04-09

[에듀 포스팅] 질문은 권리이자 참여의 시작…학생·부모 묻는 방법도 배워야

학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 교실 한쪽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란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지만, 끝내 손을 들지 못한 채 수업이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하세요”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막상 질문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부모들 역시 학교 행사나 봉사단체 활동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도 정중하게 묻기보다, 때로는 익명으로 감정이 섞인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질문은 하지 못하고, 불편함은 속에 쌓인 채, 오해와 거리감은 조금씩 자라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막는 심리적 장벽   한국 사회에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묻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 ‘질문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로 인해 질문은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침묵이 익숙해졌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묻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어 끝내 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이 높은 한국인들은 교사나 단체 운영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특히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무례하게 보일까 봐 망설이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질문하는 것을 막는다. “괜한 말 했다가 괘씸하게 보이진 않을까”, “다른 부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질문을 막는다. 조직 내부에서 소수 의견을 드러낸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일이기에,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 쉽게 발생하는 문제로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고 참다가 질문이 아닌 ‘불만’으로 표출될 때가 있다. 그 이면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내려진 결정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자리 잡고 있다. 억울함, 서운함,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 질문 대신 감정 섞인 항의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제 해결보다는 단절과 오해 혹은 불화를 낳기 쉽다.   ▶건강한 소통을 위한 실천적 제안   -질문은 권리이자 참여의 시작이다   질문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보다는 “이 결정의 배경이나 기준을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방어감을 줄이고 대화의 문을 열게 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질문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야 질문할 용기도 자란다. 지도자는 질문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며, 질문에 대한 평가나 비난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나 단체에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직접 문의해주세요”라는 말을 공지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질문의 장벽은 낮아진다.   -질문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안내하는 것은 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갈등을 피하고, 비난이 아닌 이해와 협력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하셨나요?”라는 말 대신, “다른 방향도 고려되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의견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열린 대화를 이어가기 쉬워진다.   이의 제기가 아닌 참여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묻는 말이나 의견 제시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기여’로 보아야 한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다.   학교는 단지 시험 점수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질문하는 용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학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부모와 학생이 함께 소통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르는 질문의 문화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다.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에듀 포스팅 권리 참여 공동체 의식 학교 행사 봉사단체 활동

2025-03-30

"과거 비해 이민법 규정 훨씬 까다롭게 적용"…우려 커지는 이민자 추방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ICE 단속 시 올바른 대응법 ‘이민자 권리’ 교육 열린다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마크 곤잘레스(54지구) 가주 하원의원실이 ‘이민자 권리 교육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워크숍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7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린다. 교육은 LA법률보조재단의 패트리샤 박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로버트 안 LA한인회 회장과 마크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14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시 대응 방법 ▶집·차량 수색 요청 시 대처법 ▶이민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안 회장은 “이민자들이 법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ICE 단속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가주 하원의원실이 주최하는 첫 한국어 이민자 권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남가주 지역의 서류 미비 상태인 한인이 약 3만5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며 “워크숍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한인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곤잘레스 의원은 “현재까지 LA 한인타운에서 ICE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한인 사회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 tinyurl.com/AD54KYR   ▶문의 : (323)732-0700 글·사진=김경준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리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6

4월부터 보증금 1개월 이상 요구 불가…렌트비 관련 수수료도 금지

내달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 특정 수수료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임대료 관련 특정 수수료 방지법(SB 611)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계약 작성, 렌트비 납부, 계약 만료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 우편비용 등 관련 수수료도 부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집주인은 임대 계약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군인에게 다른 세입자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군인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완납했다며 집주인은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보증금 관련 법(AB 2801) 시행으로 집주인은 임대 전과 퇴거 후의 주거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보증금 렌트비 세입자 권리 내달 시행 보증금 차감

2025-03-06

ICE 단속에 떠는 이민자들... 법률가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음주운전 구금 법적 권리 이민법 변호사들 수색 영장

2025-01-28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 이민자 권리 이민자 단속 이민국 단속

2025-01-23

불체자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아이폰 앱·카카오 채팅도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핫라인과 아이폰 앱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원하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민자 단속에 직면하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전했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을 다운받아 단속 상황에 처할 때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방법,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도 이민 관련 문의를 받는다. 번호는 '404-890-5655'이다.   ‘노우 유어 라이츠 4 이미그런트’ 앱에 따르면 이민자에게는 침묵할 권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유효한 이민 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이민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특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앱은 설명한다.   또 ‘침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고 말하고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민 단속국에서 주는 문서에 변호사와 상의 전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앱에서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익히거나, 앱에서 소리를 틀어서 단속 집행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윤지아 기자불체자 핫라인 이민자 단속 불체자 단속 이민자 권리

2025-01-22

[새해 바뀌는 가주 법규] 통보 후 세입자 퇴거 시한 10일로 확대

2025년 새해부터 가주에 많은 민생관련 법들이 새로 발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 총기 범죄 감소를 위한 법안을 포함, 여러 신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통과된 법 중에는 민생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AB 2347도 현장에 적용된다.     현재의 가주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eviction notice)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기간을 10일로 늘려 법률 자문 및 집주인과의 협상 등을 진행할 시간을 더 보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 AB 413도 통과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 확보를 도와 사고를 줄이지는 취지다.       학교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도 있다.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 가주 내 대학교는 신입생 선정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동문 여부, 기부 여부 등을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 사실상 기부금 입학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회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운전이 직무 수행 및 통근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원자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 여부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직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30일 이내에 총기 한 정 이상 구매 금지 조항을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하는 AB 3209도 적용된다. 법원은 소매점 등 매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매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매장은 물론, 매장이 위치한 주차장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나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계열사의 매장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       내년부터는 한인들이 즐겨 먹는 문어의 양식이 금지된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문어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는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문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문어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 금지법에는 ‘머리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특정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마초 라운지 등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이를 피우며 식사도 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업계가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도입 접근 금지 총기 범죄 세입자 권리

2024-12-23

LA카운티, 세입자 애완동물 허용 추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세입자를 위한 애완동물 허용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LA카운티 직할 지역 세입자는 애완동물 1마리를 키울 권리를 갖게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8일 ‘임차인 애완동물 권리 조례안(Pet-Friendly Housing Ordinance)’ 관련,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승인(찬성 3·반대 0)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국, 동물보호국 등은 180일 안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애완동물 권리 조례안은 세입자가 렌트 유닛당 개 또는 고양이 등 애완동물 1마리를 임대주택에서 키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에게 애완동물 허용에 따른 추가 비용(보증금 등) 부과도 제한된다.   단, 해당 조례안은 LA카운티 직할 지역 내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Stabilization Ordinance)가 적용되는 건물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온라인 매체 LA이스트는 해당 조례안 시행 시 임대인은 주택 관리비 부담 증가, 소음 및 안전 불만 증가, 세입자 간 갈등 고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17일 보도했다.     한편, 미국정신의학회의 202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62%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분노 조절에 도움을 얻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애완동물 la카운티 임차인 임차인 애완동물 권리 추진임대주택

2024-12-18

[노동법] 2025년 가주노동법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의 정책, 운영, 그리고 직원 권리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고용주들은 이 변화에 대비해 직원 핸드북과 사내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1. 차별 금지 법안 확대   새로운 법안은 차별 금지 조항을 개인의 특정 보호 특성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보호 특성의 조합(교차성)을 근거로 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종'의 정의를 확장하여 머리카락 질감과 보호 헤어스타일(예: 브레이드, 락스, 트위스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핸드북에 외모나 복장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새로운 법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2. 배심원, 법원 출석, 피해자 관련 휴가 확대   내년부터 배심원 의무, 법원 출석,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휴가 조항이 확대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공지해야 하며, 직원은 휴가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 수 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없고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3.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 (PFL) 변경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는 이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헷갈려 하는데,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무급 휴가 기간 동안 급여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가족이 아파서 케어가 필요할 때, 출산 후 아기와 시간을 보내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8주 동안 급여의 60-70%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전에 직원의 유급 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PFL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유급 휴가를 보존할 수 있다.   4. 구인 공고에서 운전면허 요건 제한   내년부터는 운전이 직무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구인 공고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딜리버리 운전사는 당연히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를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직무와 운전 가능 여부가 관계없을 시 운전면허 소지 조건을 공고할 수 없다. 단, 대체 교통수단(예: 카풀, 대중교통)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5. 프리랜서 보호법   직원은 아니지만, 독립계약자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계약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 페이 지급 방식 및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일이 시작되고 난 후 페이를 낮추거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프리랜서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직원 핸드북과 인사 정책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원 및 매니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노동법 변화 유급 휴가 직원 핸드북 직원 권리

2024-12-03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거절, 헌법상 권리 침해 아냐”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노동법 변호사 샌드라 무뇨즈가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무뇨즈는 2010년 엘살바도르 출신 루이스 아센시오 코데로와 결혼했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이 부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지만, 남편이 불법입국자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그는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 이동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됐다.   무뇨즈는 당시 미 영사관이 남편의 비자를 거부할 때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영사관은 남편인 코데로가 국제적 갱조직의 문신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민비자를 거부했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당초 연방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에서는 무뇨즈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낸 상고에서 연방대법원은 국무부가 기본권인 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에이미 코닛 배런 판사는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받는 것까지 기본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헌법상 헌법상 권리 거절 헌법상 시민권자가 배우자

2024-06-24

콜로라도, 새로운 ‘수리-권리 법’ 제정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게임 시스템 등 전자 장치의 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수리 권리’(right-to-repair)에 서명, 입법 절차를 마쳤다. 고장난 휴대폰, 게임 시스템 및 기타 전자 장치의 수리를 한층 더 쉽게 하는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기술 회사들은 금이 간 휴대폰 화면과 오작동하는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제3자 수리점과 개인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의 목표는 파손된 장비를 더 쉽게 고치는 동시에 교체 구매의 필요성을 줄이고 수리 가능한 장비가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브리아나 티톤 주하원의원(민주/아바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다. 이 새 법은 소비자에게 고장난 전자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여 값비싼 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기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도구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물리적 장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제3자 및 재택 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 구성 요소만 작동하도록 장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종 장비를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수리 권리 법들이 연이어 제정돼왔다. 지난해에는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 제조업체가 직접 수리를 원하는 농부들에게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이 입법됐으며 2022년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주법이 제정됐다. 소비자들의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10여년전 매사추세츠주가 차량 수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킨 후부터 점차 다른 주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총 33개 주의회에서 지난해 수리 권리 법안이 추진됐다. 이는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통제를 완화하고 소비자가 파손된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제조업체에 배송하지 않고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리권리 법안을 심의한 33개주 중 콜로라도와 다른 3개주만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조업체와 업계 연관 단체는 일반적으로 수리 권리에 반대해 왔으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4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버려지고 있으며 매년 1억 6천만대의 새 스마트폰이 구매된다. 스마트폰 생산에는 수백만톤의 원자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익 연구 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PIRG)의 콜로라도 지부인 ‘CoPIRG’는 최근 수리 권리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콜로라도가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IRG의 대니 카츠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으로 콜로라도는 수리할 권리가 있는 주(Right to Repair State)가 됐다. 우리는 다른 어떤 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 소비자는 이제 문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리할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수리 수리 권리 콜로라도 주법 재택 수리

2024-06-05

“트랜스젠더 보호 명목, 학생 권리 침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교육당국의 성소수자 정책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는 “교육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이 원고를 대신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따라 각종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소수자 학생이 불리길 원하는 이름을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양심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페어팩스 고교의 12학년 학생으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다. 원고는 “인간의 성별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카운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소송을 통보받지 않았으며 특정 주장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의 각종 교육지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맞춰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카운티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라커 사용 등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20년부터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라커 이용을 허용했다.   또한 학생 샐활 지침을 통해 성소수자가 원치 않는 기존 이름을 악의적으로 호칭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어울리는 이름 대신 성정체성에 합당한 이름을 선택했다면, 교사와 동료 학생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학생 트랜스젠더 권리 학생 권리 트랜스젠더 보호

2024-03-13

한인사회 가주아동보호법 서명운동 확산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한인 교계의 긴급 서명 운동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50여 한인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은혜한인교회(1250명), 남가주사랑의교회(850명), 주님의영광교회(600명) 등을 합쳐 약 5000명이 서명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목사는 “한인 기독교 단체인 TVNEXT 등이 받은 서명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명 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지 2월 20일자 A-16면〉   현재 한인 교계에선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교계 단체 관계자, 각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조를 이루어 부에나파크의 한남체인, 시온마켓, 쇼핑몰 인 ‘더 소스(The Source)’, 토런스 지역 한남체인 등에 부스를 차려놓고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약 보름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은 그만큼 한인들이 가주 아동 보호법 주민발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한남체인 부스에서는 일부 성소수자도 서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모 동의가 없어도 의료 기관이나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그들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및 성전환 시술 가능(성전환을 금지하는 타주에서 시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한다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구분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이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치료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강순영 목사는 “지금 한인 가톨릭 교계를 비롯한 라티노 교계 단체, 중국계, 베트남계 교계 단체와도 서명 운동 진행을 협의 중”이라며 “북가주와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교회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 서명을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 개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 개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등록을 한 가주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 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위치 등을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 등에 문의(310-995-3936, 213-500-5449)하면 된다.       [알려드립니다] 가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시술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SB107 법을 해석한 부분(Under this law, a child from another state who runs away to California or is transported there with the help of another will be able to obtain gender reassignment care and even reassignment surgery without the consent or knowledge of the child’s parents back home)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법은 성전환 상담, 치료, 수술 등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주에서 가주로 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아직 가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은 부모와 의사의 공동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서명운동 한인 한인 교계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LA 미성년자 학부모 권리 남가주사랑의교회 캘리포니아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은혜한인교회

2024-02-25

[에듀 포스팅] 스스로 중성·양성 인식 학생 부쩍 늘어…학교, 성 정체성 정보 부모와 공유해야

“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학생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비밀유지라는 명목으로 부모에게는 학생이 겪는 성정체성 혼돈과 갈등을 부모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미성년 성전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교육자, 교역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잘못된 성전환 상담과 성전환 수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23년 4월 수십 명의 학부모와 부모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치코 교육국 앞에서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No More Secrecy)”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학부모 동의 없이 비밀리에 성전환 허용이 가능한 주에서의  지원금 삭감할 것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가치 결정을 알고 담당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살 딸을 두고 있는 레지노씨는 시에라뷰 초등학교 상담사가 자신의 딸을 성전환 남성으로 인정해줬고, 이 사실을 3개월 동안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일은 현재 단지 시에라뷰 초등학교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비롯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등 다수의 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비밀 성전환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그 지원을 차단하자는 시위와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가주의 자녀 성정체성 비밀 유지 정책   캘리포니아 교사 연합은 2020년 1월, ‘형평성’의 이유로 학생들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주법 2119에 따라 12세 이상의 위탁 아동들에게는 이것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또 주법 1184에 따라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부모의 의료보험으로 호르몬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젠더 확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은 헌법상 권리다.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동, 우울증 등은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보호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임에도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존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자녀들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아직 발달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지도와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특히 성전환과 같이 중대한 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외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에 관해 더 깊이 고려해야만 한다.     존 브라운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 청소년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했다.   ▶무관심 속에 뒤틀어지는 윤리적 판단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자신의 이름을 중성으로 바꾸고 성 정체성을 하나의 관점 선택, 평등, 권리, 다양성, 소수자라는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포장하며 아이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것이 한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깊이 미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4년간 부쩍 늘어난 자신이 ‘중성’임을 주장하는 학생들과 ‘양성’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을 적지 않게 겪어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부모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들은 성장하면서 정서적 자아 개념이 잡혀가는 과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잡아 주며 조력하면서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에서의 사회적 영향이 그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독려하는 학교 정책에 반대하며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불일듯이 일고 있는 서명운동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을 찾는 일에 힘을 보태며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에듀 포스팅 정체성 중성 학부모 동의 부모 권리 시에라뷰 초등학교

2024-02-25

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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