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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강화 법률 이번 달 시행

이번 달부터 가주에서 렌트와 관련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 두 개가 시행됐다.     ▶AB 2747   이번 달부터 15가구 이상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정시 렌트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세입자는 렌트비 정시 납부를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택권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월 10달러나 실제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적은 것을 고르되 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임대 주택이나 특정 목적으로 개발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한다. 15 가구 이하의 임대 부동산이라도 소유주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나 법인, 유한책임회사(LL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AB 2801   이번 달부터 임대인은 세입자 퇴거 뒤 수리나 청소를 할 때 의무적으로 렌트 유닛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수리비나 청소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하려면 퇴거일로부터 21일 안에 이 사진을 명세서와 내역과 함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은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유닛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야 한다.   7월 이후 렌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 시작 직전이나 임대 시작 시점에 유닛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세입자 권리 세입자 권리 세입자 퇴거 정시 렌트비

2025-04-09

LA시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유명무실’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시행한 지 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감사 결과를 발표, 건물주 위반사항 불만신고 접수 1만1000건 중 단 4건에만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감사 결과를 인용해 LA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물주의 행태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주택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물주의 위법행위 신고를 1만1000건이나 접수했다.   하지만 주택국 등은 불만신고 중 23건만 LA시 검찰에 이관했다. 시 검찰은 이 중 4건만을 문제 삼았고, 해당 건물주에게는 벌금만 부과했다.   특히 회계감사관은 주택국이 전체 불만신고 접수건의 79%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내용을 안내하는 서한만 보낸 뒤 대부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LAist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족하고 세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감사관실이 불만신고를 제기한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신고 후에도 건물주의 횡포가 계속됐다고 답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건물주의 ▶임대계약서 이행 거부 ▶수리보수 방치 또는 거부 ▶무단출입 ▶상해 등 위협 ▶세입자 체류신분 요구 ▶렌트비 수납 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국 등에 신고해 위반사례당 최대 1만 달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차단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또는 징역 최대 6개월형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명무실 세입자 la시 세입자 방지법 유명무실 세입자 강제퇴거

2025-04-07

마리화나-최저시급 법안 등 거부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저시급 인상 법안 등 1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는 현행 최저시급 12.41달러를 순차적으로 올려 2027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거부했다.     대형제약사와 처방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처방약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시장 질서 교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살상용 무기의 공공장소 휴대 금지 법안은 총기소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역정부가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2020년 제정된 마리화나 소지 허용 법률의 후속 조치로 소매판매 허용 법률과 처벌 경감 법률 등도 거부권 대상이 됐다.이 거부권으로 소매판매점 세금징수 법안도 자동 거부됐다. 플라스틱 봉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유권자 신속 등록 법안, 공무원 단체협상권 강화 법안, 세입자 보호법안,주택 감정인 인종 누설금지 법안, 근로자 임금 보전 명령 법안, 판매세 학교 건설비 전용 법안 등도 거부권 대상이 됐다.     하지만 영킨 부지사는 200여개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했다.주요 서명 법안에는 선거자금의 개인 유용 금지법안, 재생에너지 범위 확대 법안, 임신부 오바마케어 특별 가입 허용 법안, 군유자녀 대학 학비 감경 법안, 비승인 드론 비행 처벌 강화법안, 은퇴 경찰관 개인정보 보호법안, 전과자 취업지원 법안 등은 승인했다.     특히 임신부 오바마케어 특별 가입 허용 법안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가 닫힌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을 한 여성의 보험가입을 돕기 위해 임신 사실을 증명할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보험 구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이린 신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지역경찰의 자동차 번호판 자동 판독기 허용법안과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등은 의회에 수정의결을 요구했다. 주의회는 조만간 주지사 거부권을 재의결하기 위한 하루짜리 임시의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최저시급 세입자 보호법안주택 보호법안 전과자 유용 금지법안

2025-03-26

4월부터 보증금 1개월 이상 요구 불가…렌트비 관련 수수료도 금지

내달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 특정 수수료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임대료 관련 특정 수수료 방지법(SB 611)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계약 작성, 렌트비 납부, 계약 만료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 우편비용 등 관련 수수료도 부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집주인은 임대 계약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군인에게 다른 세입자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군인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완납했다며 집주인은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보증금 관련 법(AB 2801) 시행으로 집주인은 임대 전과 퇴거 후의 주거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보증금 렌트비 세입자 권리 내달 시행 보증금 차감

2025-03-06

“ICE에 신고” 세입자 협박한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과 소송 비용 등을 물게 됐다.     멕시코 출신의 한 커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애쉬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방을 마르코 콘트라레스로부터 임대했다.     지난 2020년 6월 콘트라레스는 이들 커플에게 다음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콘트라레스는 이들에게 ICE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2년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협회(MALDEF)는 세입자 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콘트라레스가 일리노이 주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위헙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달 19일 쿡카운티 순회법원 캐서린 슈나이더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물주 콘트레라스 부부에게 8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콘트라레스 부부는 소송을 패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인 커플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세입자 집주인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 커플 이민자 임차인

2025-03-06

한인사회 먹칠한 악덕 한인 세입자

한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2년여 만에 이사갔다.   9일 시애틀에서 1인 독립미디어로 활동하는 조나단 최씨는 소셜미디어 X에 ‘속보: 악덕 세입자 김씨 부부가 마침내 임대주택에서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X에 “김씨 부부가 수많은 법적 소송을 당한 끝에 지난 토요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기한을 넘긴 채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 가족의 임대주택 불법점거 행태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규탄시위와 소셜미디어 제보로 알려졌다.     시애틀 한인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인근 벨뷰 지역에 사는 김씨 부부는 지난 2022년 7월 집주인 자스카란 싱에게 9개월 단독주택 렌트를 조건으로 월 4400달러씩 내기로 했다. 이후 김씨 부부는 이사 후 3개월 동안만 렌트비를 낸 뒤 불법점거를 시작했고, 집주인 싱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2023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 부부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불법점거를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최씨와 코리 한 킹카운티 공화당 부의장 등 30여명은 지난해 3월부터 김씨 부부가 불법검거한 주택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한 집 앞에 모여 상습적인 불법점거를 멈추라(Stop Squatter)고 촉구했다. 한인들은 “김씨는 사기꾼”이라며 지역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부부에게 단독주택을 임대한 집주인 싱도 주민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싱은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렌트비를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현행 임대)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집주인 싱이 밀린 렌트비가 8만 달러라고 주장한 가운데, 김씨 부부는 비영리단체 세입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해 ‘실직’ 등을 이유로 퇴거소송에 맞섰다고 한다.     김씨 부부의 불법점거는 지역사회 규탄과 소송전으로 2년여 만에 끝이 났다. 최씨는 지난 9일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했던 단독주택을 찾아가 이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X에 올렸다. 김씨 부부는 이삿짐 트럭을 준비한 뒤 자녀들과 차를 타고 집을 나왔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26만을 기록했다.   ▶LA시 강제 퇴거 규정은   팬데믹을 거치며 LA 등 전국에서는 세입자의 불법점거 행태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렌트 계약 후 입주한 뒤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빈집을 무단으로 점유해 강제퇴거에 맞서는 방식으로 소유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LA시는 세입자 보호 규정을 통해 강제퇴거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가 규모별 렌트비 기준(스튜디오 1534달러,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 3베드룸 2888달러)을 미납하지 않았다면 퇴거할 수 없다.     만약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도 알려야 한다. 세입자가 퇴거통지(eviction notice)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한인 한인 세입자 악덕 세입자 주택 불법점거한인

2025-02-10

산불 피해자 돕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부동산 가이드] 새해 임대법 변경

2025년에도 캘리포니아의 렌탈 프로퍼티 법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의 랜드로드와 테넌트 관련 법은 테넌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랜드로드는 새로운 법규를 꼼꼼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렌탈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넌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1. 신청비 청구 방식 명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신청서 비용 청구 방식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신청서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서면으로 어떤 기준을 스크리닝할 것인지 세입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25~30달러 정도의 신청서 비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월 소득이 렌트의 3배 이상인지, 크레딧 점수가 680 이상 같은 스크리닝 기준을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2. 발코니 검사 기한 연장   나무로 지어진 발코니나 계단이 있는 멀티패밀리 아파트는 2026년 1월 1일까지 라이센스를 보유한 제너럴 컨트랙터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6년마다 정기적으로 발코니의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3. 집 열쇠 교체   세입자가 학대 피해자이며 열쇠 교체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24시간 이내 자신의 비용으로 열쇠를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열쇠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크레딧 리포트 제공 의무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새로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은 4월 1일까지 서면으로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렌트 납부 상황을 보고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고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매달 세입자의 렌트 납부 상황을 크레딧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보고를 원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거 서류 응답 기한 연장   기존에는 퇴거 서류 접수 후 세입자가  5일 이내에 답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10일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6. 크레딧 조회 결과 제공     여섯 번째로 변경된 법은 세입자 크레딧 체크 결과 제공 의무입니다. 집주인은 크레딧 체크를 한 후,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7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입주전 집 촬영 의무화     일곱 번째로 변경된 법은 입주 전 집 상태 사진 촬영 의무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세입자 입주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퇴거 후 집 상태를 비교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멀티패밀리 아파트 소유주이거나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멀티패밀리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전문적으로 관리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드·테넌트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최상의 조건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문의: (818)963-2118 이미화 / 에피크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임대법 새해 세입자 크레딧 세입자 입주 반면 세입자

2025-01-29

오스틴 1위, 휴스턴 2위, 달라스 3위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세입자(임차인)의 소득이 지역의 임대료(렌트비) 보다 높은, 즉 세입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메트로폴리탄 대도시(Most Affordable Metros For Renters) 조사에서 텍사스 주내 3개 도시가 나란히 전국 1, 2, 3위를 휩쓸었다. 온라인 부동산 매매업체인 레드핀(Redfin)은 미전역 44개의 주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인구 순)를 대상으로 2024년 4/4분기 3개월 동안의 미전국 아파트 임대료 중간값에 대한 자체 데이터와 임차 가구의 2024년 추정 중간 소득을 기반으로 세입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메트로 도시 순위를 정했다. 2024년 추정 중간 소득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2023년)의 연방센서스국 데이터와 현재 인구 설문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수집하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보고한 12개월 이동 평균 명목 성장률(12-month moving average nominal growth rate)을 토대로 추산했다. 통상 임차인이 소득의 30% 이하를 임대료에 지출하면 이 아파트는 저렴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에게 가장 저렴한 메트로 도시 전국 1위는 오스틴이었다. 오스틴의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6만9,781달러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1,394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 소득 5만5,760달러보다 25.14%(1만4,021달러)나 더 많았다. 2위는 휴스턴으로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5만8,287달러로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1,239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 소득 4만9,560달러보다 17.61%(8,727달러)가 더 많았다. 3위에 오른 달라스의 경우,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6만4,417달러로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1,460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 소득 5만8,400달러보다 10.31%(6,017달러)가 더 많았다. 세입자들의 소득에 비해 아파트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트로 도시 톱 1,2,3위가 모두 텍사스 주내 대도시들이었다. 4~10위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연 소득이 연 렌트비 보다 8.86% 더 많음), 노스 캐롤라이나주 롤리(8.36% 더 많음), 콜로라도주 덴버(7.38% 더 많음), 애리조나주 피닉스(6.97% 더 많음), 워싱턴DC(6.23% 더 많음), 메릴랜드주 볼티모어(4.29% 더 많음), 테네시주 내쉬빌(2.40% 더 많음)의 순이었다. 반면, 연 소득에 비해 연 렌트비가 훨씬 비싼 메트로지역은 롱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였다. 프로비던스의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5만408달러인데 비해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2,145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소득은 8만5,800달러에 달함으로써 연 소득이 연 렌트비 보다 무려 41.25%(달러로 환산하면 3만5,392달러)나 더 적었다. 그 다음은 마이애미(소득이 렌트비 보다 39.78% 더 적음), 뉴욕(36.39% 더 적음), 로스앤젤레스(33.98% 더 적음), 보스턴(31.28% 더 적음), 샌디에고(30.80% 더 적음),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30.32% 더 적음), 플로리다주 탬파(21.25% 더 적음), 필라델피아(20.95% 더 적음), 뉴욕주 버펄로(20.03% 더 적음)의 순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44개 전국 메트로 대도시 가운데 연 소득이 연 렌트비보다 높은 지역은 15개에 그쳤다.     손혜성 기자  오스틴 휴스턴 아파트 렌트비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세입자 추정

2025-01-27

[새해 바뀌는 가주 법규] 통보 후 세입자 퇴거 시한 10일로 확대

2025년 새해부터 가주에 많은 민생관련 법들이 새로 발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 총기 범죄 감소를 위한 법안을 포함, 여러 신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통과된 법 중에는 민생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AB 2347도 현장에 적용된다.     현재의 가주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eviction notice)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기간을 10일로 늘려 법률 자문 및 집주인과의 협상 등을 진행할 시간을 더 보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 AB 413도 통과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 확보를 도와 사고를 줄이지는 취지다.       학교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도 있다.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 가주 내 대학교는 신입생 선정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동문 여부, 기부 여부 등을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 사실상 기부금 입학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회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운전이 직무 수행 및 통근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원자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 여부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직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30일 이내에 총기 한 정 이상 구매 금지 조항을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하는 AB 3209도 적용된다. 법원은 소매점 등 매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매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매장은 물론, 매장이 위치한 주차장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나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계열사의 매장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       내년부터는 한인들이 즐겨 먹는 문어의 양식이 금지된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문어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는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문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문어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 금지법에는 ‘머리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특정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마초 라운지 등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이를 피우며 식사도 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업계가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도입 접근 금지 총기 범죄 세입자 권리

2024-12-23

뉴욕주민 10명 중 4명, 소득의 30% 이상 렌트 지출

40% 넘는 뉴욕 주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문제가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2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주택 비용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69%가 ‘주택 비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설문 조사 결과인 61%보다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이 가계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따르면 렌트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를 모두 포함한 전국 50개주 3가구 중 1가구(31.3%)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보면, 뉴욕·뉴저지·커네티컷·플로리다·조지아·텍사스·워싱턴·오리건 등 일부 주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 사이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50개주 중 유일하게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49.9%인 주에 해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렌트 세입자 중 약 절반(49.7%)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했다. 50개주 중 2개주(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특히 커네티컷·텍사스·플로리다·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주 역시 세입자에 비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모기지가 있는 전국 27.1%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로 타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주택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신규 주택 건설 부족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을 꼽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민 소득 주택 소유주들 주택 비용 렌트 세입자

2024-10-28

월세 안내고 7개월 무단점유…방안 온통 쓰레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집주인 불법 점유로 롱비치 한인 한인 세입자

2024-10-23

교통국 소유 주택 세입자들에 저가 판매

가주교통국(Caltrans)이 710번 프리웨이(Fwy)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매입했던 수백 채의 주택을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집 장만을 할 수 있게 됐다.   LA타임스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710번 프리웨이 건설 불발 구간에 위치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교통국으로부터 저가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오퍼를 받았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세입자들은 제시된 구입 비용이 주택 상태에 따라 3만8000달러, 7만 달러, 14만4000달러, 40만 달러 미만 등이라고 밝혔으나 교통국은 LA타임스에 주교통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며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질로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중간 주택가격은 79만2000달러다. 이에 따라 교통국은 구매 후 첫 5년간 재판매 제한 및 재정적 처벌을 통해 구매자가 집을 처분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교통국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주택 약 125채가 비어 있는 상태로 서민 주택 공급업체와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있으며 수리비용은 매입업체나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교통국은 60년대 당시 1만4553달러부터 2만8564달러에 구매했던 엘세레노 지역의 빈집 30채를 시 주택 당국, 샌가브리엘 밸리 해비타트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기증했는데 개보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패서디나와 사우스 패서디나 지역의 빈 주택은 시당국이 교통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인 해비타트와 같은 단체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예정이다.     교통국 대변인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주택에 대한 에스크로는 대부분 마감됐거나 몇주 내에 마감될 예정이며 패서디나 지역 주택은 내년 초 매각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10번 프리웨이 건설은 1951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국이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196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에 들어갔다.   하지만 1973년 사우스 패서디나시, 시에라클럽 등 단체들이 엄격한 환경 평가 검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엘세레노, 패서디나 지역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수차례 계획 수정을 통해 공사 재개가 추진됐으나 이후에도 청문회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지난 2018년 11월 프로젝트가 철회되며 60년간 이어진 논쟁이 종식됐다.   결국 1950~60년대 매입했던 460채의 주택들은 일부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수십년간 방치되며 파손돼 2015년에는 30채 이상이 거주 불가능 주택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교통국 세입자 사우스 패서디나시 주택 소유주 지역 주택

2024-09-10

[상법]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이사 후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자주 보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을 처리해야 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가주 민법 1983조는 세입자 이사 후 남아있는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또는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재산 처분에 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 수거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 후의 새 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사 전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를 논할 때 임대인 입장에선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탓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1983조에 따라 재산 처분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하면,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보관료 등을 청구할 권리 역시 가진다.     세입자가 기한 내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도 지불하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때 자산 목록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기한 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매각할 권리가 주어진다.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00달러 초과 물품을 경매에 내놓을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비와 보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1년 안에 공탁된 물건의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열거한 처리 절차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기한 등을 고지하고, 세입자가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개인재산 세입자 세입자 개인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수거가

2024-09-08

재계약률 높이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집주인, 캐시백·포인트 제공

높은 공실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렌트, 무료 주차장 등 입주 인센티브〈8월20일자 중앙경제 1면〉 이외에 거주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프로그램 및 상품권, 가정용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크레딧카드 포인트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로는 피나타, 스테이크, 인센트코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세입자들이 렌트비가 오르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피나타에 따르면 전국 2000여개 이상의 임대주택과 1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입자당 연간 평균 125달러의 보상을 받는다.   올해 렌트비 인상에도 피나타 가입 세입자들의 재계약률이 약 97%로 전국 평균 65%를 크게 상회했다. 렌트비 정시 납부 비율도 15% 개선됐으며 세입자 평가 역시 평균 18% 상승했다.     세입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크레딧점수도 쌓을 수 있는데 가입 후 첫 6개월 동안 평균 65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나타를 통해 매달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화함으로써 아마존, 타겟, 월마트 등에서 가정용품 및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뉴저지주 서밋에 거주하는 조엘 매닝(47)은피나타를 통해 매달 60포인트를 돌려받는데 약 10달러 상당으로 렌트비 2575달러의 0.4%도 안 되지만 포인트로 종이타월, 자녀 학용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4월 텍사스 이스트 포트워스에서 임대 갱신과 함께 스테이크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어네스트 맥키도 월 렌트비 1135달러를 기한 전에 납부할 경우 약 1%에 달하는 캐시백과 온라인 납부 수수료 4달러를 제공받고 있다. 그는 “월 15달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렌트비가 부담되거나 실업자라면 캐시백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렌트비가 2019년 이후 22% 상승한 가운데 렌트비 정시 납부로 보상을 받고 있는 세입자는 전국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재계약률 인센티브 캐시백 프로그램 입주 인센티브 피나타 세입자 임대주 입주 프로모션 공실률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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