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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증금 1개월 이상 요구 불가…렌트비 관련 수수료도 금지

내달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 특정 수수료들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임대료 관련 특정 수수료 방지법(SB 611)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계약 작성, 렌트비 납부, 계약 만료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개인 체크로 렌트비를 지불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할 때 우편비용 등 관련 수수료도 부과하면 안 된다.     특히 집주인은 임대 계약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1개월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군인에게 다른 세입자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군인이 6개월 이상 렌트비를 완납했다며 집주인은 더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보증금 관련 법(AB 2801) 시행으로 집주인은 임대 전과 퇴거 후의 주거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보증금 렌트비 세입자 권리 내달 시행 보증금 차감

2025-03-06

“ICE에 신고” 세입자 협박한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과 소송 비용 등을 물게 됐다.     멕시코 출신의 한 커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애쉬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방을 마르코 콘트라레스로부터 임대했다.     지난 2020년 6월 콘트라레스는 이들 커플에게 다음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콘트라레스는 이들에게 ICE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2년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협회(MALDEF)는 세입자 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콘트라레스가 일리노이 주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위헙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달 19일 쿡카운티 순회법원 캐서린 슈나이더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물주 콘트레라스 부부에게 8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콘트라레스 부부는 소송을 패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인 커플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세입자 집주인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 커플 이민자 임차인

2025-03-06

한인사회 먹칠한 악덕 한인 세입자

한인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2년여 만에 이사갔다.   9일 시애틀에서 1인 독립미디어로 활동하는 조나단 최씨는 소셜미디어 X에 ‘속보: 악덕 세입자 김씨 부부가 마침내 임대주택에서 쫓겨났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X에 “김씨 부부가 수많은 법적 소송을 당한 끝에 지난 토요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기한을 넘긴 채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 가족의 임대주택 불법점거 행태는 지난해 3월 최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규탄시위와 소셜미디어 제보로 알려졌다.     시애틀 한인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인근 벨뷰 지역에 사는 김씨 부부는 지난 2022년 7월 집주인 자스카란 싱에게 9개월 단독주택 렌트를 조건으로 월 4400달러씩 내기로 했다. 이후 김씨 부부는 이사 후 3개월 동안만 렌트비를 낸 뒤 불법점거를 시작했고, 집주인 싱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2023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 부부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불법점거를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최씨와 코리 한 킹카운티 공화당 부의장 등 30여명은 지난해 3월부터 김씨 부부가 불법검거한 주택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한 집 앞에 모여 상습적인 불법점거를 멈추라(Stop Squatter)고 촉구했다. 한인들은 “김씨는 사기꾼”이라며 지역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부부에게 단독주택을 임대한 집주인 싱도 주민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싱은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렌트비를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현행 임대)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집주인 싱이 밀린 렌트비가 8만 달러라고 주장한 가운데, 김씨 부부는 비영리단체 세입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해 ‘실직’ 등을 이유로 퇴거소송에 맞섰다고 한다.     김씨 부부의 불법점거는 지역사회 규탄과 소송전으로 2년여 만에 끝이 났다. 최씨는 지난 9일 김씨 부부가 불법점거했던 단독주택을 찾아가 이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X에 올렸다. 김씨 부부는 이삿짐 트럭을 준비한 뒤 자녀들과 차를 타고 집을 나왔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26만을 기록했다.   ▶LA시 강제 퇴거 규정은   팬데믹을 거치며 LA 등 전국에서는 세입자의 불법점거 행태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렌트 계약 후 입주한 뒤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빈집을 무단으로 점유해 강제퇴거에 맞서는 방식으로 소유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LA시는 세입자 보호 규정을 통해 강제퇴거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가 규모별 렌트비 기준(스튜디오 1534달러,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 3베드룸 2888달러)을 미납하지 않았다면 퇴거할 수 없다.     만약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도 알려야 한다. 세입자가 퇴거통지(eviction notice)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한인 한인 세입자 악덕 세입자 주택 불법점거한인

2025-02-10

산불 피해자 돕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부동산 가이드] 새해 임대법 변경

2025년에도 캘리포니아의 렌탈 프로퍼티 법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의 랜드로드와 테넌트 관련 법은 테넌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랜드로드는 새로운 법규를 꼼꼼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렌탈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넌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1. 신청비 청구 방식 명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신청서 비용 청구 방식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신청서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서면으로 어떤 기준을 스크리닝할 것인지 세입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25~30달러 정도의 신청서 비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월 소득이 렌트의 3배 이상인지, 크레딧 점수가 680 이상 같은 스크리닝 기준을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2. 발코니 검사 기한 연장   나무로 지어진 발코니나 계단이 있는 멀티패밀리 아파트는 2026년 1월 1일까지 라이센스를 보유한 제너럴 컨트랙터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6년마다 정기적으로 발코니의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3. 집 열쇠 교체   세입자가 학대 피해자이며 열쇠 교체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24시간 이내 자신의 비용으로 열쇠를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열쇠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크레딧 리포트 제공 의무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새로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은 4월 1일까지 서면으로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렌트 납부 상황을 보고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고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매달 세입자의 렌트 납부 상황을 크레딧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보고를 원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거 서류 응답 기한 연장   기존에는 퇴거 서류 접수 후 세입자가  5일 이내에 답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10일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6. 크레딧 조회 결과 제공     여섯 번째로 변경된 법은 세입자 크레딧 체크 결과 제공 의무입니다. 집주인은 크레딧 체크를 한 후,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7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입주전 집 촬영 의무화     일곱 번째로 변경된 법은 입주 전 집 상태 사진 촬영 의무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세입자 입주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퇴거 후 집 상태를 비교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멀티패밀리 아파트 소유주이거나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멀티패밀리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전문적으로 관리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드·테넌트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최상의 조건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문의: (818)963-2118 이미화 / 에피크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임대법 새해 세입자 크레딧 세입자 입주 반면 세입자

2025-01-29

오스틴 1위, 휴스턴 2위, 달라스 3위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세입자(임차인)의 소득이 지역의 임대료(렌트비) 보다 높은, 즉 세입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메트로폴리탄 대도시(Most Affordable Metros For Renters) 조사에서 텍사스 주내 3개 도시가 나란히 전국 1, 2, 3위를 휩쓸었다. 온라인 부동산 매매업체인 레드핀(Redfin)은 미전역 44개의 주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인구 순)를 대상으로 2024년 4/4분기 3개월 동안의 미전국 아파트 임대료 중간값에 대한 자체 데이터와 임차 가구의 2024년 추정 중간 소득을 기반으로 세입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메트로 도시 순위를 정했다. 2024년 추정 중간 소득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2023년)의 연방센서스국 데이터와 현재 인구 설문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수집하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보고한 12개월 이동 평균 명목 성장률(12-month moving average nominal growth rate)을 토대로 추산했다. 통상 임차인이 소득의 30% 이하를 임대료에 지출하면 이 아파트는 저렴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에게 가장 저렴한 메트로 도시 전국 1위는 오스틴이었다. 오스틴의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6만9,781달러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1,394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 소득 5만5,760달러보다 25.14%(1만4,021달러)나 더 많았다. 2위는 휴스턴으로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5만8,287달러로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1,239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 소득 4만9,560달러보다 17.61%(8,727달러)가 더 많았다. 3위에 오른 달라스의 경우,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6만4,417달러로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1,460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 소득 5만8,400달러보다 10.31%(6,017달러)가 더 많았다. 세입자들의 소득에 비해 아파트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트로 도시 톱 1,2,3위가 모두 텍사스 주내 대도시들이었다. 4~10위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연 소득이 연 렌트비 보다 8.86% 더 많음), 노스 캐롤라이나주 롤리(8.36% 더 많음), 콜로라도주 덴버(7.38% 더 많음), 애리조나주 피닉스(6.97% 더 많음), 워싱턴DC(6.23% 더 많음), 메릴랜드주 볼티모어(4.29% 더 많음), 테네시주 내쉬빌(2.40% 더 많음)의 순이었다. 반면, 연 소득에 비해 연 렌트비가 훨씬 비싼 메트로지역은 롱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였다. 프로비던스의 세입자 추정 중간 연봉은 5만408달러인데 비해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2,145달러)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소득은 8만5,800달러에 달함으로써 연 소득이 연 렌트비 보다 무려 41.25%(달러로 환산하면 3만5,392달러)나 더 적었다. 그 다음은 마이애미(소득이 렌트비 보다 39.78% 더 적음), 뉴욕(36.39% 더 적음), 로스앤젤레스(33.98% 더 적음), 보스턴(31.28% 더 적음), 샌디에고(30.80% 더 적음),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30.32% 더 적음), 플로리다주 탬파(21.25% 더 적음), 필라델피아(20.95% 더 적음), 뉴욕주 버펄로(20.03% 더 적음)의 순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44개 전국 메트로 대도시 가운데 연 소득이 연 렌트비보다 높은 지역은 15개에 그쳤다.     손혜성 기자  오스틴 휴스턴 아파트 렌트비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세입자 추정

2025-01-27

[새해 바뀌는 가주 법규] 통보 후 세입자 퇴거 시한 10일로 확대

2025년 새해부터 가주에 많은 민생관련 법들이 새로 발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 총기 범죄 감소를 위한 법안을 포함, 여러 신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통과된 법 중에는 민생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AB 2347도 현장에 적용된다.     현재의 가주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eviction notice)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기간을 10일로 늘려 법률 자문 및 집주인과의 협상 등을 진행할 시간을 더 보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 AB 413도 통과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 확보를 도와 사고를 줄이지는 취지다.       학교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도 있다.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 가주 내 대학교는 신입생 선정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동문 여부, 기부 여부 등을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 사실상 기부금 입학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회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운전이 직무 수행 및 통근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원자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 여부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직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30일 이내에 총기 한 정 이상 구매 금지 조항을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하는 AB 3209도 적용된다. 법원은 소매점 등 매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매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매장은 물론, 매장이 위치한 주차장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나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계열사의 매장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       내년부터는 한인들이 즐겨 먹는 문어의 양식이 금지된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문어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는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문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문어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 금지법에는 ‘머리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특정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마초 라운지 등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이를 피우며 식사도 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업계가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도입 접근 금지 총기 범죄 세입자 권리

2024-12-23

뉴욕주민 10명 중 4명, 소득의 30% 이상 렌트 지출

40% 넘는 뉴욕 주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문제가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2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주택 비용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69%가 ‘주택 비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설문 조사 결과인 61%보다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이 가계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따르면 렌트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를 모두 포함한 전국 50개주 3가구 중 1가구(31.3%)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보면, 뉴욕·뉴저지·커네티컷·플로리다·조지아·텍사스·워싱턴·오리건 등 일부 주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 사이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50개주 중 유일하게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49.9%인 주에 해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렌트 세입자 중 약 절반(49.7%)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했다. 50개주 중 2개주(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특히 커네티컷·텍사스·플로리다·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주 역시 세입자에 비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모기지가 있는 전국 27.1%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로 타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주택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신규 주택 건설 부족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을 꼽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민 소득 주택 소유주들 주택 비용 렌트 세입자

2024-10-28

월세 안내고 7개월 무단점유…방안 온통 쓰레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집주인 불법 점유로 롱비치 한인 한인 세입자

2024-10-23

교통국 소유 주택 세입자들에 저가 판매

가주교통국(Caltrans)이 710번 프리웨이(Fwy)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매입했던 수백 채의 주택을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집 장만을 할 수 있게 됐다.   LA타임스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710번 프리웨이 건설 불발 구간에 위치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교통국으로부터 저가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오퍼를 받았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세입자들은 제시된 구입 비용이 주택 상태에 따라 3만8000달러, 7만 달러, 14만4000달러, 40만 달러 미만 등이라고 밝혔으나 교통국은 LA타임스에 주교통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며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질로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중간 주택가격은 79만2000달러다. 이에 따라 교통국은 구매 후 첫 5년간 재판매 제한 및 재정적 처벌을 통해 구매자가 집을 처분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교통국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주택 약 125채가 비어 있는 상태로 서민 주택 공급업체와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있으며 수리비용은 매입업체나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   교통국은 60년대 당시 1만4553달러부터 2만8564달러에 구매했던 엘세레노 지역의 빈집 30채를 시 주택 당국, 샌가브리엘 밸리 해비타트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기증했는데 개보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패서디나와 사우스 패서디나 지역의 빈 주택은 시당국이 교통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인 해비타트와 같은 단체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예정이다.     교통국 대변인에 따르면 엘세레노 지역 주택에 대한 에스크로는 대부분 마감됐거나 몇주 내에 마감될 예정이며 패서디나 지역 주택은 내년 초 매각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10번 프리웨이 건설은 1951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국이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는 엘세레노,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196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에 들어갔다.   하지만 1973년 사우스 패서디나시, 시에라클럽 등 단체들이 엄격한 환경 평가 검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엘세레노, 패서디나 지역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수차례 계획 수정을 통해 공사 재개가 추진됐으나 이후에도 청문회와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지난 2018년 11월 프로젝트가 철회되며 60년간 이어진 논쟁이 종식됐다.   결국 1950~60년대 매입했던 460채의 주택들은 일부 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수십년간 방치되며 파손돼 2015년에는 30채 이상이 거주 불가능 주택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교통국 세입자 사우스 패서디나시 주택 소유주 지역 주택

2024-09-10

[상법]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

이사 후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자주 보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을 처리해야 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가주 민법 1983조는 세입자 이사 후 남아있는 개인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또는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재산 처분에 관해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 수거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이사 후의 새 주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사 전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를 논할 때 임대인 입장에선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탓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1983조에 따라 재산 처분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가장 최근 주소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하면,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보관료 등을 청구할 권리 역시 가진다.     세입자가 기한 내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도 지불하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때 자산 목록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는 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기한 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매각할 권리가 주어진다.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00달러 초과 물품을 경매에 내놓을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비와 보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1년 안에 공탁된 물건의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열거한 처리 절차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기한 등을 고지하고, 세입자가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개인재산 세입자 세입자 개인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수거가

2024-09-08

재계약률 높이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집주인, 캐시백·포인트 제공

높은 공실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렌트, 무료 주차장 등 입주 인센티브〈8월20일자 중앙경제 1면〉 이외에 거주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프로그램 및 상품권, 가정용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크레딧카드 포인트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임대주와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로는 피나타, 스테이크, 인센트코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세입자들이 렌트비가 오르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피나타에 따르면 전국 2000여개 이상의 임대주택과 1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입자당 연간 평균 125달러의 보상을 받는다.   올해 렌트비 인상에도 피나타 가입 세입자들의 재계약률이 약 97%로 전국 평균 65%를 크게 상회했다. 렌트비 정시 납부 비율도 15% 개선됐으며 세입자 평가 역시 평균 18% 상승했다.     세입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크레딧점수도 쌓을 수 있는데 가입 후 첫 6개월 동안 평균 65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나타를 통해 매달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화함으로써 아마존, 타겟, 월마트 등에서 가정용품 및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뉴저지주 서밋에 거주하는 조엘 매닝(47)은피나타를 통해 매달 60포인트를 돌려받는데 약 10달러 상당으로 렌트비 2575달러의 0.4%도 안 되지만 포인트로 종이타월, 자녀 학용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4월 텍사스 이스트 포트워스에서 임대 갱신과 함께 스테이크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어네스트 맥키도 월 렌트비 1135달러를 기한 전에 납부할 경우 약 1%에 달하는 캐시백과 온라인 납부 수수료 4달러를 제공받고 있다. 그는 “월 15달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렌트비가 부담되거나 실업자라면 캐시백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렌트비가 2019년 이후 22% 상승한 가운데 렌트비 정시 납부로 보상을 받고 있는 세입자는 전국에 2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재계약률 인센티브 캐시백 프로그램 입주 인센티브 피나타 세입자 임대주 입주 프로모션 공실률

2024-08-28

건물주 고발 1만3천건…처벌은 벌금 단 4건

건물주를 고발해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를 마련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건물주는 없다고 지적했다.   LA시의회가 도입한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는 주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건물주를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로 법적 조처를 하기는 힘들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건물주 관련 불만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주택국이 LA시 검찰청에 기소를 의뢰한 건 23건뿐이며, 그나마도 실제 기소된 케이스는 없고 단지 4건에 한해 벌금만 부과됐다. LA시 검찰청에 따르면 8건은 기각됐으며, 7건은 보류 중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세입자들은 여전히 건물주로부터 불법 퇴거 통지를 받거나 협박 또는 위협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인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전략 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의 조직 책임자 에드나몬로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 퇴거 통지를 발송하는 등의 괴롭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지만 대부분은 소액 청구 케이스라 맡으려는 변호인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시의회에 개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건물주의 부실한 관리로 항의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7가와 노먼디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십 명이 서울국제공원에 모여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수리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해충 방제, 천장 및 바닥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배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고발 건물주 관련 세입자 학대 세입자 옹호

2024-08-19

두 달 무료·주차장 무료…아파트 인센티브 공세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아파트들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두 달 렌트비 무료, 무료 주차장 제공 등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솟던 렌트비 증가도 둔화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질로에 따르면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대 매물이 지난달 전국 평균 33.2%에 달해 지난해 동기 25.4%, 2022년 19.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임대 매물 3개 중 1개꼴로 무브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역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와 샬롯, 애틀랜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오스틴 등이 임대 매물 둘 중 하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국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LA는 30.2%로 전달보다 1.7%포인트, 전년 동기보다 2.8%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가 34.3%로 전년 동기보다 12.4%포인트 급증했다.   기타 가주 지역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38.6%, 샌호세 33.6%, 새크라멘토 29.3%, 리버사이드 19.1% 등이다.   질로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오르페 디부웅기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세입자가 협상에 더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브인 인센티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센서스국과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자료를 분석한 콘스트럭션커버리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임대 주택 공실률이 6.6%로 2021년 겨울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주 평균은 4.4%인 가운데 LA-롱비치-애너하임의 경우 지난해 3.5%에서 올해 4.0%로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샌디에이고-칼스배드도 3.3%에서 4.1%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는 4.7%에서 6.6%로, 프레즈노도 2.9%에서 3.4%로 각각 1.9%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남가주대학(USC) 러스크부동산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LA카운티 주택 공실률 3.3%, 오렌지카운티 2.3%, 인랜드 엠파이어 2.3%에 불과했다.   질로 보고서는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이유가 1973년에 이어 불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설 열풍으로 세입자들에게 옵션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거의 6만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이 완공돼 지난 50여년간 역대 월간 완공건수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렌트닷컴 18일 기준 LA지역 아파트 평균 월 렌트비 자료에 따르면 스튜디오가 2222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 하락했으며 1베드 2708달러, 2베드 3696달러로 각각 7%, 5%씩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101달러 이상이 전체 임대 매물의 7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1501~2100달러가 20%, 1001~1500달러가 6% 순이었으며 1000달러 미만은 전무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무료 인센티브 렌트비 무료 아파트 소유주들 임대 주택 세입자 렌트비 아파트 입주 무브인스페셜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8-19

IL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가을 시작

연방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노동절 이후에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American Rescue Plan Act를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이 시작됐다. 최대 2만5000달러의 렌트비 보조를 통해 15개월 연체된 렌트비와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리노이에 배정된 8200만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리노이 정부는 7500만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이 아니라 노동절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여름 동안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일리노이주택국에 지원을 원하는 신청서 약 200건이 접수됐는데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대부분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거절된 지원자들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은 줄 수 없지만 퇴거 명령시 필요한 법적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정부가 시작할 새로운 렌탈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연체된 렌트비 지원금을 커버하며 향후 2개월치의 렌트비와 법정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4인 가정의 경우 시카고의 중간 소득은 8만9700달러다.     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렌트비 연체로 인한 퇴거 명령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만약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건물주는 퇴거 명령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900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프로그램 세입자 렌트비 지원금 지원 프로그램 세입자 지원

2024-08-07

[부동산 이야기] 멀티패밀리 유닛 투자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면 대부분 2~4유닛의 매물을 선호한다. 4유닛까지는 기본 주택 융자인 컨포밍 융자를 활용하는데,  5유닛부터는 커머셜 융자를 받아야 해서 바이어들은 4유닛 이하 매물을 선호한다. 현재 높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 매물은 보합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좋은 위치의 매물들도 판매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투자용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많은 일반 주택, 콘도, 타운홈 등은 현재도 판매가 활발하다. 복수 오퍼에 오버가 되는 게 다반사다. 반면 이자율에 예민한 투자 매물은 관망세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가 1% 이상 내려가면 투자 매물들도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금 여유 있게 좋은 투자용 매물을 찾아서 비교적 유리한 가격에 구매하고, 이자가 내려가면 재융자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멀티 패밀리 유닛 투자에 앞서 선행돼야 할 연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 렌트 수익성을 최고 기준으로 둘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시세 차익에 목표를 둘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렌트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덩달아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입자 관리 역시 쉽지 않다. 특히  LA시 관할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라면 렌트 컨트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세입자 보호법 숙지가 중요한 이유다.   LA시의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들을 소개해본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가 그중 하나다. 최고 렌트 인상률을 해마다 명확히 규정하고 통지(notice) 기한 등을 명시한다. 정당 사유 조례안(Just Cause Ordinance·JCO)은 정당한 테넌트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규정한다. 다만 합당한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조차도 이사 보조비를 지급을 의무화한다. 가주는 미국 내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엄격한 주 중 하나이다. 가주 내에서도 LA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악명 높다.     그렇다면 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할까. 가주와 카운티, 시의 조례가 충돌할 시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 자치 단체의 법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것이 시라면 시의 조례들부터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카운티, 그리고 가주 법을 반영하는 식이다.   적합한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세입자의 신용, 소득, 자산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퇴거 또는 범죄 전과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렌트를 적시에 내고 집을 잘 돌보며 소통도 원활한 세입자라면 금상첨화다. 이러한 세입자를 찾았다면 상응하는 집주인의 노력도 수반되야 한다. 수리 등 세입자의 정당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앞서 열거된 점들을 유의해서 좋은 유닛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는 동시에 현금 유동성도 확보한다면 조기 은퇴 후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는 것도 더는 꿈은 아닐 것이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네오집스부동산 이야기 멀티패밀리 투자 투자 매물들 투자용 매물 세입자 보호법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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