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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건축규정 (4)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점포 리모델링 허가과정 중에 장애인 규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장애인 규정에 맞지않는 것들이 많아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시청의 지시에 따라 전부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요?
 
▶답=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공간은 장애인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되는 공간외의 공간인 주차장, 공용엘리베이터, 공용화장실, 건물입구등을 장애인 규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시청의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게되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리모델링 공사바보다 커져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업주분께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빌딩코드에는 20%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 rule은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이 본공사비의 20%를 넘지 않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본공사비용이 일정수준 (valuation threshold)의 이하이면 본공사비의 20%까지만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써도 됩니다.  
본공사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시청의 허락하에 본공사비의 20%까지만 장애인규정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 이외에도 본 건물의 지어진 연도나 용도변경의 종류에 따라 업그레이드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 식당으로 퍼밋을 받아야하는 경우, 일반 리테일보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식당용도로 퍼밋을 받는 것은 위생과 안전때문에 관련된 법규 및 담당 부서와 설비/기술적 요건이 일반 리테일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허가절차가 일반 리테일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식당공사허가는 건축과 소방과의 심사외에도 도시계획과, 보건국, 공공사업부, 위생국등의 부서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수도국, 전력국, 개스회사등과의 협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식당은 대부분 리테일보다 설비 수요가 크기 때문에 설비도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건축가가 각 설비도면에 대한 리뷰와 조율을 해야 하기때문에 설계과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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