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건축규정 (3)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현재 살고 있는 집에 ADU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답= ADU에 관한 규정은 주법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해당 City나 County 별로 조금씩 다르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적용을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그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ADU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본체면적의 50% 또는 1,200 sq. ft.까지 가능하고 추가적인 주차는 필요없거나 기존의 drivewa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JADU Junior ADU)의 경우 최대 500 sq. ft.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기본규정이고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 마다 이를 변용하여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담당 planner에게 문의를 하거나 건축가에게 문의를 하면 자세한 규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 일반 하우스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벽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서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건축 심의과정은 각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LA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LA의 경우 구조적인 변경이 없이 화장실을 리모델링 할 경우 건축사가 그린 도면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시의 공사허가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공사의 경우 도면이 없이 공사허가를 받는 것을 express permit이라고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이외에도 하우스의 스터코 외장 변경, 40톤이하의 에어컨 설치, water heater 변경, 400 amps 이하의 전기공사등도 express permit으로 공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사들입니다. Express permit이 가능한 공사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express permit으로 일반 하우스가 아닌 상업공간을 공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공업자가 규정을 잘 알고 규정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자가 규정을 잘 모를 경우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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