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건축규정 (2)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현재 리테일로 쓰이는 장소를 임대하여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정하기전에 알아봐야할 것이 있나요?▶답=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 리테일 공간을 임대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공간이 삭당운영이 가능한 상업용 용도지역인지 zoning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 (CUP)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Zoning규정상 추가적인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추가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Zoning 규정 외에도 전기, 수도, 개스등의 인프라가 충분한 용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이 외에도 소방법, 장애인법등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규정들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 리테일로 쓰이는 장소에 클리닉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써도 될까요?
▶답= 화장실 관련 규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의 변기, 소변기, 세면대등의 숫자에 관한 plumbing code가 있고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accessibility code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리닉은 리테일 보다 많은 수의 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화장실 갯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화장실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장실이 장애인 코드에 맞지 않으면 코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문= 엘에이에 주차대수를 완화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 엘에이에는 여러가지 주차대수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Downtown Parking District이나 Enterprise Zone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완화된 주차대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 4대당 1대의 주차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Density Bonus나 T.O.C.의 규정에 따라 개발을 하면 필요주차대수가 적어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행된 법안으로는 AB-2097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주요 교통시설로 0.5 마일이내에는 주차장을 제공할 의무를 없애주는 법안입니다. 이외에도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주차감면 규정들이 많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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