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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시작됐다

윤 대통령 파면, 차기 대선은 6월 3일 유력
헌재, 재판관 8명 일치로 파면 결정
21대 대선은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
이재명·홍준표·김문수 등 출마 전망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단행)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헌재는 이것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회 활동 방해(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정치인 체포 시도(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1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 등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내려진 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정치권은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일정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됐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 등록은 대선일 40일 전까지 실시되며, 아직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전망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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