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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화)로 결정되면서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이하 출장소)가 재외선거 준비로 분주해졌다. 출장소는 지난 4일(금) 출장소 홈페이지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출장소는 이어 다음 날인 5일(토)에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문〉을 공지했다. 출장소는 공지문을 통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실시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번 재외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4월24일(목)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출장소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출장소 유권자 등록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인 것이다. ‘국외부재자’는 해외에 나와 있어 국내에서는 잠시 부재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부재자’는 재외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대부분 거주국의 영주권자다. 영주권자 중 한국 주민등록에 거주지가 살아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재외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달리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권자 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등록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재외선거인 2024년 3월 제22회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를 했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여부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 및 기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5년 4월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이다. 제출처는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출장소)에 제출하거나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타인의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출장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의 기한 역시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등록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변경 등록신청 대상자는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이다. 이 역시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및 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고되는 선거일을 참고하면 되다. 출장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를 참고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니 채 기자〉  재외선거 대통령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유권자 등록신청

2025-04-11

21대 대선,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24일까지

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를 원하는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9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기간은 24일까지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이들은 ‘국외부재자’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출 서류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www.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900&page=1)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선 국외부재자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2025-04-09

주미대사관 유권자 등록접수

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우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 선거인등록은 선거일 전 40일인 24일까지 등록신청해야 한다.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이 된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영주권자’ 등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적자는 재외선거인이다. 직전 선거 참여로 영구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 중 주소가 바뀐 유권자는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선관위 웹사이트( ova.nec.go.kr), 재외공관 직접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5월4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선거는 선거일전 14일부터인 5월 20~25일 치러진다. 주미대사관 관할지역에는 2곳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주소로 유권자등록 신고 및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등록접수 주미대사관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재외선거인 명부

2025-04-09

대선 재외국민 투표, 5월 20일 시작할 듯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정부는 7일(이하 한국시간) 6월 3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했다. 장미대선일은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각 정당은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고,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60일을 꽉 채운 3일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했다. 〈표 참조〉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일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전 4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 기한 안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은 선관위 웹사이트(ova.nec.go.kr), 재외공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로 선거 때마다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중 직전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영구명부에 등록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록됐어도 직전 재외선거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면 재등록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희망자는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본인확인용 ‘이메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 사이 진행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최대 4곳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일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전문을 보내 집무실 내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대통령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2025-04-06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시작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단행)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헌재는 이것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회 활동 방해(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정치인 체포 시도(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1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 등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내려진 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정치권은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일정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됐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 등록은 대선일 40일 전까지 실시되며, 아직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전망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즉시 대통령직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5-04-06

재외선거인, 전자·우편투표 가능해지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외선거인이 전자·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10일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을 통해 선거 16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 확인기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다만 해당 선거의 재외선관위 설치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한국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재외공관의 신고·신청률과 투표율이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보다도 더 낮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관 파견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평균 6.2%, 미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평균 10.2%였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158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인 우편투표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재외선거인 전자 향후 재외선거인

2025-03-11

LA 재외선거 유권자 6903명…지난 21대와 비슷한 규모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했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전체 추산 유권자 약 17만 명 중 6903명(유권자 등록률 약 4%)이 등록을 완료했다.   11일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는 22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등록 유권자는 총 6903명이라고 밝혔다.     등록 유권자 중 국외부재자(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4387명, 신규 등록 재외선거인 349명,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167명으로 집계됐다.   LA재외선관위 측은 4년 전인 21대 총선 등록 유권자 7000여명에 근접한 수치라고 전했다.     황성원 위원장은 “정확한 통계는 집계 전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반면 LA관할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낮게 나타났다. 남은 기간 등록 유권자가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에 따라 21일부터 3월 1일 사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고, 3월 11일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확정한다.〈표 참조〉   재외선거 투표는 한국 총선 선거일인 4월 10일에 앞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총 4곳에 추가투표소가 설치된다. 다만 LA총영사관 투표소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총선 유권자 이상 재외선거인

2024-02-11

재외유권자 등록 오늘 마감…온라인은 자정까지 접수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늘(10일) 자정 마감한다. LA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재외국민 1000명 가까이 유권자 등록에 나서는 등 ‘소중한 한 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에 따르면 9일 기준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3500명 이상, 재외선거인 210명 이상,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100명 이상으로 총 등록 유권자는 6300명까지 늘었다. 지난 5일 기준 5200여명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LA재외선관위는 오늘 자정까지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만큼, 4년 전인 21대 총선 유권자 등록 7000여명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추산 유권자는 해외에서 가장 많은 약 17만 명이다.   황성원 위원장은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편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선거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로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LA총영사관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총영사관 대면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도 받는다. 유권자 등록 희망자는 ‘여권번호’와 본인확인용 ‘이메일’만 확인하면 된다.   한편 재외선거 투표는 한국 총선 선거일인 4월 10일에 앞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치러진다.   LA총영사관 투표소는 6일간 운영되고, 오렌지 카운티(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샌디에이고 카운티(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아시아나마켓-1135 S. Dobson Rd, Mesa) 추가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김형재 기자재외유권자 온라인 재외선거 유권자 이상 재외선거인 총선 유권자

2024-02-09

재외선거 등록 마감 사흘 앞으로

    제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워싱턴 일원의 신고.신청이 크게 부진하다.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강호성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6일 “해외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웠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등록하지 못 한 분들은 인터넷 신고.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 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현재 1750명(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영구명부 등재자 708명 등 총 2458명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을 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전 투표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또다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 신고?신청이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워싱턴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워싱턴총영사관은 오는 10일(토)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한인연합회관(7004 Lettle River TNPK #L Annandale VA)에서 신고신청을 돕고 있다. 총선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한국 총선일보다 2주 정도 앞선 3월 27일부터 4월 1일로,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마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2024-02-06

재외선거 등록 마감 나흘 앞으로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이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유권자 등록에 협조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김수진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5일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사전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재외선거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록부터 꼭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을 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전 투표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또다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 신고·신청이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순회접수 운영 정보는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혹은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뉴욕 일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총 2328명이다.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825명까지 포함하면 총 4153명이다. 2022년 20대 대선의 뉴욕 일원 재외선거 선거인수 9123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다.   한편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마감 재외선거인 등록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투표

2024-02-05

"재외선거등록 저조"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워싱턴 일원의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호성 재외선거관은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 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가 현재 1266명(재외선거인71명, 국외부재자 1195명, 영구명부 등재자 708명 등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숫자는 1월11일 기준으로는 929명으로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당시보다 비해 22.6% 감소한 것이다.     강호성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재외선거 참여“라면서 “신고신청 막바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가 한국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국외부재자(관청에 주민등록이 됐으나 외국에 체류하는 18세 이상의 국민)들과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은 2월 10일까지 각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워싱턴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총영사관은 2월2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사무실(7004 Lettle River TNPK #L Annandale VA)에서 신고신청을 돕고 있다.   공식 재외투표기간은 한국 총선일보다 2주 정도 앞선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에 진행된다. 당국에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유권자명부를 미국정부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등록 저조 재외선거등록 저조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24-02-02

총선 재외유권자 등록 내달 10일 마감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와 여러 한인단체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독려에 한창이다.   우선 LA재외선관위는 30일까지 샌디에이고, 오렌지카운티, LA, 뉴멕시코 지역에서 제10차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성원 위원장은 “평일과 주말에도 교회 등에서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를 하고 있다. LA한인회 등 한인단체도 함께 나서는 만큼 유권자 등록 후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으로 나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을 약 보름 앞두고 신청자는 예전 선거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24일 현재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등록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2500여명,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167명으로 총 4667명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총 등록 선거인 1만273명, 21대 총선 7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추산 유권자는 약 17만 명이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저조 현상은 해외 한인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유권자 등록은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30% 정도 낮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 변경이 없이 기존 방식대로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 (재외선거 유권자)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재외국민의 권리인 만큼 재외선거에 관심을 갖고 꼭 유권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LA재외선관위는 오는 26일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4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외선거 투표소는 LA총영사관을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네바다주, 애리조나주가 후보지다. 추가투표소 선정 기준은 ‘재외국민수, 신고·신청자수, 투표소 설치 가능성, 재외국민간 투표 형평성’ 등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ova.nec.go.kr또는 ok.nec.go.kr)로 하면 된다. LA총영사관 방문,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2024-01-24

재외선거 신고·신청 부진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11일 기준 뉴욕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158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같은기간 신고·신청자 수(2733명)보다 1152명이나 적은 수치다.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자(국외부재자)는 1463명,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는 118명이다.   뉴욕총영사관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825명까지 합하면 총 3406명으로 추정되는데, 총 유권자 수(8만9240명) 대비 3.8% 정도의 유권자만 신고·신청을 마친 셈이다.     신고·신청자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자가 1097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회접수가 376명(23.8%), 공관방문 접수가 107명(6.8%) 등으로 나타났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유권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신청을 당부했다.     22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오는 2월 10일까지다.       신고·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2024-01-17

제22대 한국총선 재외유권자 등록 내달 10일 마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3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으로 나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일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변경)등록 신청 마감일은 2월 10일이다. 이후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은 3월 11일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확정한다.   22대 총선 재외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인 3월 27일~4월 1일(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재외공관 투표소(최대 4곳)에서 진행된다.〈표 참조〉   특히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 기간’ 해외에 머물며 현지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외선거인 중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중 지난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름 또는 여권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국적 상실·이탈이나 수형 사실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18만 명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자는 국외부재자 1000여명, 영구명부 등재 유권자 2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LA재외선관위 측은 “재외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온라인 접수는 ‘여권번호’만 알면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 한인사회 거점지역과 한인단체 등을 방문해 순회접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 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하면 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는 공관방문(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재외선거인 등록

2024-01-03

[한국법 이야기]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애리조나주에 최초로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올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것은 모두 투표의 결과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이지만, 해외에서 치르는 재외선거 투표일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이처럼,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치르는 선거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과 달리, 재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특별히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반드시 별도로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재외선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편리하게 온라인(ova.nec.go.kr)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투표소가 마련되는데, 재외선거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한인분들도 상당하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선거법)상 투표소 설치기준에 따라 재외선거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1월 추가 투표소 설치기준을 낮추고 그 개수도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가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사전등록 유권자 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여 그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투표가 있다. 그런데, 재외선거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재외선거인) 또는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주 한인들이 특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인 및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비자, 출입국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도입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코 짧지 않다. 재외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일본,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1997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당시 선거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2004년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7년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외선거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재외선거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힘이 되는 많은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도 많은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 투표일 재외선거인 명부

2023-12-19

총선<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참여 저조

LA재외선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독려에 한창이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한 달이 지났지만, 지난 선거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 이하 LA재외선관위)는 지난 11월 12일 시작한 22대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자는 15일 현재까지 95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같은 기간 1084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해 129명이 적은 수치다. 신고·신청자 중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 892명,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 63명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신청 654명, 순회접수 174명, 공관방문 127명이다.   LA재외선관위에 따르면 12일 기준 재외선거 신고·신청자는 955명과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2167명을 포함하면 유권자 총 3122명이 신고·신청을 마쳤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 또는 웹사이트로 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LA재외선관위 측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이 낮지만, 재외선거제도는 2007년 어렵게 도입된 참정권 행사인 만큼 재외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순회접수, 한인단체 및 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총선 재외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인 내년 3월 27일~4월 1일 각 재외공관 투표소(최대 4곳)에서 진행된다.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하면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는 공관방문(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LA재외선관위는 지난 10월 13일 위원회 구성 이후 공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으로 양우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월요일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인 63명 총선 재외선거

2023-12-17

재외선거 신고·신청, 이전보다 부진

내년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12일 기준 뉴욕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830명으로 파악됐다.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자(국외부재자)는 766명,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은 64명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기간 신고·신청자가 99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66명 적은 수준이다.     뉴욕총영사관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825명까지 합하면 총 2655명으로 추정되는데, 총 유권자 수 8만9240명 대비 3.0% 정도의 유권자만 신고신청을 마친 셈이다.     신고·신청자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자가 588명(7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회 접수가 181명(21.8%), 공관방문 접수가 59명(7.1%) 등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신고·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12월 순회접수 일정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청자 가운데

2023-12-14

내년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저조…LA 지역 유권자 18만명 추산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재외 유권자 등록 시작 2주가 지났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원거리 순회접수 등을 늘리고 선거참여 독려 활동을 강화한다.   30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했다. 한국 국적자 중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 또는 웹사이트로 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3주째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당별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나설 국회의원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향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당은 22대 국회의원 약 300명 선출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12월 12일이다. 정당별로 국회의원 후보가 확정되는 내년 초부터 재외선거 유권자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내년 1월부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순회접수 등 선거참여 독려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둔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좋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재외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인 내년 3월 27일~4월 1일 각 재외공관 투표소(최대 4곳)에서 진행된다.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주민번호 말소 여부를 몰라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번호’를 잘 기재해 등록하면 된다.     다만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 기간 해외에 머물며 현지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다. 재외선거인 중 지난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름 또는 여권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하면 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21대 기준 18만 명 추산)는 공관방문(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OC한인회관(1일 오전 10시~오후 2시30분), 동부 사랑의 교회(3일 오전 8시~오후 2시30분), 주님의 영광교회(3일 오전 7시30분~오후 2시30분), 애리조나 피닉스 아시아나마켓(5일 오전 9시~오후 4시, 6일 오전 9시~정오), OC한인회관(8일 오전 10시~오후 2시30분) 재외 유권자 등록 순회접수에 나선다. 등록 희망자는 ‘여권번호, 영주권 또는 비자’ 등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발 미국행 국적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유권자 재외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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