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화)로 결정되면서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이하 출장소)가 재외선거 준비로 분주해졌다. 출장소는 지난 4일(금) 출장소 홈페이지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출장소는 이어 다음 날인 5일(토)에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문〉을 공지했다. 출장소는 공지문을 통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실시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번 재외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4월24일(목)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출장소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출장소 유권자 등록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인 것이다. ‘국외부재자’는 해외에 나와 있어 국내에서는 잠시 부재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부재자’는 재외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대부분 거주국의 영주권자다. 영주권자 중 한국 주민등록에 거주지가 살아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재외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달리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권자 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등록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재외선거인 2024년 3월 제22회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를 했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여부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 및 기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5년 4월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이다. 제출처는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출장소)에 제출하거나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타인의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출장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의 기한 역시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등록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변경 등록신청 대상자는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이다. 이 역시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및 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고되는 선거일을 참고하면 되다. 출장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를 참고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니 채 기자〉 재외선거 대통령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유권자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