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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화)로 결정되면서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이하 출장소)가 재외선거 준비로 분주해졌다. 출장소는 지난 4일(금) 출장소 홈페이지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출장소는 이어 다음 날인 5일(토)에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문〉을 공지했다. 출장소는 공지문을 통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실시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번 재외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4월24일(목)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출장소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출장소 유권자 등록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국외부재자’,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인 것이다. ‘국외부재자’는 해외에 나와 있어 국내에서는 잠시 부재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부재자’는 재외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대부분 거주국의 영주권자다. 영주권자 중 한국 주민등록에 거주지가 살아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재외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달리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권자 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등록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재외선거인 2024년 3월 제22회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를 했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여부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 및 기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5년 4월4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이다. 제출처는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출장소)에 제출하거나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타인의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출장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의 기한 역시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등록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변경 등록신청 대상자는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이다. 이 역시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및 신청 마감일은 추후 공고되는 선거일을 참고하면 되다. 출장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를 참고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니 채 기자〉  재외선거 대통령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유권자 등록신청

2025-04-11

21대 대선,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24일까지

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를 원하는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9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기간은 24일까지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이들은 ‘국외부재자’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출 서류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www.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900&page=1)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선 국외부재자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2025-04-09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시작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단행)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헌재는 이것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회 활동 방해(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정치인 체포 시도(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1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 등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내려진 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정치권은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일정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됐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 등록은 대선일 40일 전까지 실시되며, 아직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전망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즉시 대통령직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5-04-06

재외선거 등록 마감 사흘 앞으로

    제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2월 1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워싱턴 일원의 신고.신청이 크게 부진하다.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유권자 등록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강호성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6일 “해외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웠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등록하지 못 한 분들은 인터넷 신고.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 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현재 1750명(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영구명부 등재자 708명 등 총 2458명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을 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전 투표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또다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 신고?신청이 필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워싱턴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워싱턴총영사관은 오는 10일(토)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한인연합회관(7004 Lettle River TNPK #L Annandale VA)에서 신고신청을 돕고 있다. 총선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한국 총선일보다 2주 정도 앞선 3월 27일부터 4월 1일로,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마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워싱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2024-02-06

한국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LA총영사관(총영사)이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 한인은 12일(일)부터 내년 2월 10일(토)까지 총영사관 2층 다용도실에 마련된 접수 장소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방문하면 된다.   한국 법에 따르면 해외 체류자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기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됐거나 선거일까지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외국에서 투표해야 하는 한국인으로, 주민등록이 있고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의 경우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한국 국적자가 대상이다. 직전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름이나 여권번호 등이 변경됐다면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LA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해도 된다.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에서도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국회의원선거용 국외부재자 국회의원선거용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신고 유권자 등록률

2023-11-10

워싱턴지역 유권자등록율 높다

 워싱턴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재외선거관 하언우) 발표에 의하면 10일(금) 현재 추정 재외선거인 2만2038명, 추정 국외부재자 6633명 대비 유권자 등록 인원은 1953명(영구명부 등재자 포함)으로 6.8%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 재외국민수는 영주권자 2만7548명, 일시 체류자 8291명 등 모두 3만5839명이며, 이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 추정 비율 80%를 곱해 모두 2만8671명의 추정유권자를 도출했다.   워싱턴 지역 6.8% 유권자 등록률은 전세계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비율  4%를 훨씬 넘어선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2.6%,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3% 안팎에 불과하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내년 등록마감일 1월8일에 임박하면 신고신청이 몰려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내년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 수는 약 214만9000명이지만, 현재까지 재외선거를 위해 신고·신청한 유권자는 3%에 불과한 셈이다.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로 등록한 2만6000명을 합쳐도 전체 재외유권자 대비 4%에 머물러 있다.   재외유권자는 재외국민 유권자와 국외부재자 유권자로 나뉜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자,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다.     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28일 재외투표소에서 치러진다.   대한민국 국적인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 명부 확인을 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은 웹사이트, 이메일([email protected]), 공관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등록율 워싱턴지역 워싱턴지역 재외선거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국외부재자 유권자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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