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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건축규정 -1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상가 내에  손님용 화장실이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답= 화장실은 있어야 하지만 그 갯수와 위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실에 대한 규정은 Building Code, Plumbing Code 또는 Health Department Regulation을 따라야 하며 LA 시와 같은 경우는 시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당의 경우 일정 좌석 수 이상일 경우 남녀 분리된 고객용 화장실 설치가 의무입니다. 다만 건물안에 공용 화장실이 있을 경우 거리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카페나 음식점 외부의 patio도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답= 기본적으로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다만 건축허가상의 점유 인원수(occupancy load) 산정 시는 옥외 좌석도 연면적처럼 취급되어 주차대수 계산, 화장실 갯수 계산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 출입문은 어떤 방향으로 열려야 하나요?  
 
▶답= 출입구 이용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구 이용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0명 이상 출입하는 공간에서는 바깥쪽(출구 방향)으로 열려야 하고 50명 이하일때는 문이 열리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 상업용 주방에서는 후드 설치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답= 연기/유증기/열/냄새를 발생시키는 모든 조리기구는 후드가 필요합니다.  튀김기, 그릴, 오븐, 스토브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에는 type-I 후드가 필요하고 오븐이나 찜기 등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비는 type-II 후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 상가건물 외벽 페인트칠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답= 관할 시나 카운티에 따라 다르므로 시청이나 카운티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특히 역사 보존구역이나 디자인 심의가 있는 지역은 외벽 색상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러도 건물 색상 변경 시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시청에 문의 후 페인트칠을 해야 합니다.
 
건축규정은 복잡하고 담당City나 County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때문에 건축가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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