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출입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이후 사건이 기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5년 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사건을 이민국에 공개했으며,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최근,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저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것으로 보아, 판결 유예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유예의 경우, 법원에서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벌, 벌금, 혹은 어떤 제재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더라도 이민법상 유죄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법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형법 243(e)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이민법상 폭력 범죄도, 가정폭력도,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므로 입국 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외국인을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및 추방 대상(Deportability)으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NA 212(a)(2)(A)(i) 입국 불허 조항에 따르면, 일부 예외가 있지만,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사람은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하여 재입국 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국 불허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 사건을 공개했더라도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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