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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영주권자의 출입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이후 사건이 기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5년 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사건을 이민국에 공개했으며,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저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것으로 보아, 판결 유예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유예의 경우, 법원에서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벌, 벌금, 혹은 어떤 제재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더라도 이민법상 유죄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법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형법 243(e)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이민법상 폭력 범죄도, 가정폭력도,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므로 입국 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외국인을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및 추방 대상(Deportability)으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NA 212(a)(2)(A)(i) 입국 불허 조항에 따르면, 일부 예외가 있지만,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사람은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하여 재입국 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국 불허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 사건을 공개했더라도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최근 영주권자 이민법상 유죄 이민법상 폭력

2025-04-02

“7살 때 온 학생을 왜?” 한인 대학생 추방 시도에 정치인들 비판

컬럼비아대 재학생인 정윤서(21)씨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위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3월 25일자 A-1면〉   관련기사 가자지구 공격 반대 시위 참여 한인 여대생 영주권 박탈 충격 영주권자인 정씨는 지난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절차 진행을 위한 검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정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지난 25일 정씨에 대한 추방 절차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 정치인들은 일제히 당국의 조치가 인권 침해이자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주)은 X 포스팅을 통해 “나라를 정치적 보복과 위협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7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정윤서 학생을 추방하려는 것은 잔인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대 교수 출신인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데 이 권리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불법적이며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7살 때부터 미국에 거주한 학생을 추방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며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컬럼비아대가 있는 뉴욕 지역의 한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지난 29일 오후 2시 포트리 소재 허드슨 라이트 파크에서는 100여 명의 정씨 지지 한인들이 모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민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한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이 여러 정책을 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뉴욕 연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추방 절차 중지를 명령하며 “정씨는 체포해야 할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관련 활동을 해온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정씨는 법원 판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이민 당국이 이미 영주권을 취소했다고 고지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상태다.     가디언은 이와 관련 지난주 보도를 통해 “정씨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법원 판결에도 관련 검거와 추방 정책은 당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씨의 이름은 현재 유사한 이유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마흐무드 칼릴(시리아 출신), 엘리레자 도로우디(이란 출신), 루베이사 오즈터크(터키 출신) 등 10여 명의 유학생 또는 영주권자들과 함께 표현 자유를 침해당한 이민자 리스트에 올라 소셜네트워크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민사회의 반발에도 당분간 ICE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유학생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도 정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자 정씨가 여러 우려되는 일들에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반이스라엘 시위 유학생 검거 '광풍'…남가주 대학가도 긴장 고조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정치인 정윤 한인 정치인들 영주권자 한인 시위참가 유학생

2025-03-30

25년 전 횡령 전력이 있어서 여행 후 입국하던 영주권자 구금

시애틀 지역에 사는 필리핀계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50년 이상 거주했지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워싱턴대학교(UW)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루엘린 딕슨(64)이 지난달 28일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딕슨의 조카인 라니 마드리아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과정에서 CBP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며 “이후 ICE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벤자민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딕슨이 25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애틀타임스는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운영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딕슨은 당시 30일 구류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딕슨은 지난 2019년 7월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마드리아가는 “이모는 5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각종 해외 여행을 비롯한 영주권 갱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딕슨은 아마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이민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영주권자 완료 영주권자 체포 필리핀계 영주권자 입국 과정

2025-03-25

해외여행이 위험한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출입국 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할까요?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나 이후 기각처리되었다면 입국 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를 피하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소지하고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 도덕성이 문제시 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입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특정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이라도 연방 법률상 위법이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범죄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판결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 영주권 취득 시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및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전에 다녔던 회사나 학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FBI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한 경우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 거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선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중요한 요소이며,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위반:  1회 여행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은 여전히 미국 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정치적 견해와 활동  최근 몇몇 사례에서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이유가 되어 영주권자나 비이민자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미국 정부가 “반미” 또는 “극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와 연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온라인 활동: 미국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정부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폭력적 시위, 반정부 시위, 반미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방문 기록: 특정 국가(예: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미적 성향의 정치 집회 참여 (해외 집회 포함)       현재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입국 거부,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해외여행 영주권자 일부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전 입국 심사 주디장 변호사

2025-03-24

35년 거주 부부도 추방 대기 "전과도 없는데"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자까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없이 구금하고 추방하면서 한인 이민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지난달 21일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NBC 방송은 글레디스와 넬슨 곤잘레스로 알려진 이 부부가 전과도 없고,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ICE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만 밝혔다.     뉴욕데일리뉴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스턴에서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로건공항에서 검거돼 강력한 취조를 받았다. 가족들은 파비안 슈미트가 룩셈브루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E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ICE가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가 수 시간 동안 물과 음식은 물론 약도 먹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슈미트는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독감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현재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 ICE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그는 영주권 취소와 함께 곧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적인 라샤 알라위에는 신장이식 분야 전문가로 J1비자로 미국에서 의사 펠로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오던 그는 구금됐으며 17일 레바논으로 추방됐다.     문제는 체포 및 추방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해외여행 자체를 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당국은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입국 시 당국의 심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연이은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 행위가 해당 체류 기간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박탈 과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당분간 미국의 출입국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에 재량권은 매우 넓은 것이 현실이다.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당국은 범죄에 대한 기소가 없어도 이민자에 대해 신분 박탈과 추방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 반국가 관련 범죄에 연관된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체포와 조사, 추방 집행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포커스 영주권자 이민사회 루이지애나 구금 구금 시설 한인 이민사회

2025-03-18

“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영주권자 한인도 불체 단속에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을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발표했었다. 〈2월 3일 자 A-1면〉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 ICE에 체포된 임씨를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서 면담했다”며 “(임 씨는) 본인을 영주권자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정부에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영주권자라 해도 중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최근 진행 중인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후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워크 릴리스(work release)’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8일 정기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임씨는 현재 재판부에 추방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임씨는 미국 생활 정리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떠나야 하는 ‘자진 출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추방’을 재요청한 상태다.   성 영사는 “추방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추방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을 봤을 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른 조치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일 때 사기, 매춘 등 부도덕한 범죄로 징역 6개월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 백악관 "아동 포르노 소지 불법체류 한국인 체포"…사진‧실명 공개 얼굴 공개된 체포 불법체류 한국인…외교부 "영사 조력" 김경준 기자애틀랜타 영주권자 백악관 불체자 추방 재판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7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트럼프 취임 앞두고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취업이민의 발급·접수가능일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유지됐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이다. 가족이민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이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이다.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2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트럼프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5-01-13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한국여권 영주권자,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 시범 정책을 시행한다. 의류 및 물류 사업 등으로 중국 방문이 잦은 한인 영주권자 편의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1일(한국시간)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5일 이내 무비자 중국 방문’을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인 한인 영주권자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중국 정부는 비자면제 조치를 연말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적자 대상 비자면제는 상시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일방향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불거진 반중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중국 한국여권 한국여권 영주권자 무비자 방문 무비자 시범

2024-11-03

영주권 문호 답보 상태, 취업이민 동결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1년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돼 지난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영주권 상태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4-07-09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가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 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면제액 시민권자가 한국

2024-06-12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미국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 기준 강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이 한국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4월 3일 입국자부터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요건 뿐 아니라,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해외 장기체류한인 중 한국 방문시 ‘병원 방문’을 연례행사처럼 계획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데다, 개정안 내용이 자세하진 않아 시행을 앞두고 한인들의 혼란도 크다. 미국 이민 전 한국서 동맥경화 위험 진단을 받고 매년 한국 병원을 찾던 40대 류 모씨는 “건보공단 공지를 보고 한국 방문일정을 4월 1일로 앞당기긴 했다”며 “모든 검사가 3일 이전에 끝나야 건보 적용이 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에 입국만 하면 무조건 건보 적용이 되는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 부분을 못 이해한 경우도 상당수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은 이미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얻을 수 있었다. 7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뉴욕 거주 영주권자 한지희(35)씨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건보 등록을 해 뒀는데, 이미 6개월 거주요건이 시행된 작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보험 혜택을 받았던 터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재외동포청 등에 문의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줘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일부 한인들은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꾸준히 낼 방법을 한국 정부에서 모색해 건보 재정도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다만 건보당국은 사보험이 아닌 만큼, 해외 거주자도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보험 한국 건보료

2024-03-31

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미국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4월 3일 입국자부터>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한국 건강보험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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