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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