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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시민권 증명해야 투표 가능”

선거사기 방지 목적, 선거일 이후 우편투표 무효

2020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대학 메디슨 캠퍼스에 방치된 투표기

2020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대학 메디슨 캠퍼스에 방치된 투표기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명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긴요한 선거 보호 정책에 실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일까지 모든 투표용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미국 시민권 증명을 첨부하고 연방법무부 장관이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 선거 사기 또는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주정부는 선거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증명 서류에는 여권, 시민권 증서,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사기,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확한 선거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국의 기본”이며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거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된다.투표일 까지도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주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수백만명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욕대학교의 브레넌 정의 센터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월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비롯한 각종 투표관행을 비판해 왔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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