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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압 제한 폐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의 샤워기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행정명령에는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 물을 쓰는 다른 제품의 수압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머리를 감으려면 수압 제한 규정 탓에 샤워기 바로 밑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시려면 적어도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연방정부는 수도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무슨 샤워기를 써야하는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가정용 샤워기 수압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이번에 다시 폐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주택 수도 수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수압이 미미해서 변기를 15번씩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6월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수압이 적어서 머리를 제대로 감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택 폐지 행정명령 수압 제한 주택 수압

2025-04-13

트럼프, 연방정부 모든 결제 디지털 전환 명령…체크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처리할 때 체크 등의 종이 결제 수단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모든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하며, 재무부는 직접 입금, 선불카드,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관에 제공한다.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은 각종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수납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악관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 상황에서 전자결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관련 상황 등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예외 승인 절차를 검토해서 향후 발표할 것이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기, 도난, 비효율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크는 전자 자금 이체(EFT)보다 분실, 도난, 변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팬데믹 이후 우편물 도난 신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체크 등 종이 기반 결제의 보안 위험도 함께 부각됐다.     또한 종이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유지에 2024 회계연도에만 6억5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제 전환이 단지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납세자 보호에 기여하는 ‘상식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승리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은 90일 이내에 종이 기반 거래 제거 전략을 담은 계획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전체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행정명령 디지털 결제 전자결제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

2025-03-26

프리츠커, ‘트럼프 선거 개편 행정명령’ 반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유권자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연방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선거지원위원회(EAC)의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SAVE Act)를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오후 "투표는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신성한 책임이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의회를 건너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 권리를 향한 공격에 일리노이 주는 맞서 싸울 것이고,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츠커의 이 같은 글이 게재된 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프리츠커의 발언에는 오류가 있다"며 "투표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왜 미국인들에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권한은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연방의회는 투표를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각 주 역시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행정명령 트럼프 선거 프리츠커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2025-03-26

트럼프 행정명령 “시민권 증명해야 투표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명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긴요한 선거 보호 정책에 실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일까지 모든 투표용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미국 시민권 증명을 첨부하고 연방법무부 장관이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 선거 사기 또는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주정부는 선거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증명 서류에는 여권, 시민권 증서,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사기,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확한 선거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국의 기본”이며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거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된다.투표일 까지도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주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수백만명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욕대학교의 브레넌 정의 센터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월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비롯한 각종 투표관행을 비판해 왔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시민권 증명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정명령

2025-03-26

팰리세이즈 재건축 간소화…신속 ‘산불 재건’ 행정명령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산불로 집이 불에 탄 주민은 재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주택 재건축 인허가 심사 단축 ▶소화전 시설 및 전력시설 등 유틸리티 강화 ▶악천후 대비 안정적 전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명령은 시 차원에서 소유주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가스 시설 없이 전기만 사용하고, 불에 강한 내연성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이재민 3가구가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해당 지역 주택소유주 72명이 재건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들이 집과 사업체를 재건하도록 돕고, 사회기반 시설이 다가올 재난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68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다. 현재 육군 공병대는 피해지역 잔해 제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웹사이트(bit.ly/4iKGvr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잃은 주민은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 ▶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재건축 주택 재건축 재건축 신청서 재건축 허가

2025-03-23

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맥마흔 장관, 해체 작업 돌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교육부의 기능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부서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일단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일부 기능을 주 정부로 이양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없애고 보조금 지원은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내 교육부 폐지론자들에게는 승리로 여겨지지만,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교사연맹(AFT)과 최대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NEA)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의회에 항의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NEA의 베키 프링글 회장은 “공교육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연방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폐지론자들 교육부 폐지안

2025-03-20

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반환하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이래로 교육부에서 3조 달러 이상을 썼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학생당 지출은 245% 늘었지만, 학생들의 수학·독해 등 성취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교육부를 폐쇄하고, 각 주정부가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노르웨이·덴마크 등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해체되면 다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실제로 해체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연방의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통과시킬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폐지 안건에는 연방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53명이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지만, 미국인의 3분의 2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폐지 교육부 해체

2025-03-20

영어 ‘공식 언어’ 지정 논란…트럼프, 1일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미국 역사상 처음 영어를 국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30개 이상의 주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언어를 지정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8% 이상이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이민자 다국어 서비스 위축 우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영어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행정명령도 트럼프는 철회했다.다만 각 정부 기관장이 클린턴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공해온 통역 서비스와 타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행정명령은 규정했다.   영어의 공식 언어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줄곧 강조해온 사항이며, 취임 후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제거, 불법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자칫 중요한 정보를 영어로만 접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영어 행정명령 트럼프 영어 공식 언어

2025-03-02

“이민자 다국어 서비스 위축 우려”

현재 연방 정부가 각종 대민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민권법 6조에 따른 것이다.   6조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민자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시기에 연방에서 중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정보와 보도자료 등을 영어로만 전달했다면, 이는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부당한 처우일 수 있다. 단순히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균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 교육부와 농무부는 웹사이트와 보도자료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보건부는 스페인어 번역을 찾아볼 수 없다. 각 부서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예산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제공한 통역 서비스와 타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행정명령은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식 언어 지정은 향후 다국어 서비스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는 공식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다. 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9개를 지정하고, 개별 카운티에서 필요에 따라 거주민이 인구 구성에서 2%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현재 영어 이외에도 13개 언어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영어가 미숙한 주민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백악관의 방침에 즉각 반응했다. NBC 뉴스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관련 포스팅에는 현재(3월2일 오후 3시 기준) 1만6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영어를 공식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식료품값을 내리고 개스값을 낮추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백악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연방 정부의 문서 또는 웹사이트 번역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번역 서비스 확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자들이 자주 찾는 극소수의 연방 서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가 영어로만 되어 있다”며 “이전에 번역된 연방 서류들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문서들의 번역 작업이 더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번역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토머스 백(롱비치) 씨는 해당 소식에 “65세 이상이거나 미국 생활이 짧으면 시민권 시험에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도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최인성·김경준 기자공식어 영어 공식어 행정명령 현재 영어 다국어 서비스

2025-03-02

트럼프 "의사·병원·보험사 실제 의료 비용 공개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의료비 투명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지시한 의료비 투명성 보장 규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보험사에 예상 의료 비용이 아닌 실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병원 및 보험사 측의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비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의료비가 불투명할수록 병원과 보험사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일반 환자들은 피해를 본다”며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를 낮추고, 환자와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스콘신의 한 환자는 30분 떨어진 두 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해 동일한 검사의 비용을 1095달러나 절감했다”라고도 했다.     백악관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투명성 보장 지침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올해까지 환자와 고용주 등은 8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 건강보험 등의 지출을 27%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의료비를 비교해 양질의 진료를 최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국민의 95%가 의료비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50%는 정부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의료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통상 의료비는 의사, 병원, 제약 회사, 보험사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며 이들은 필수적으로 기밀을 유지했으며 가격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 속도가 더뎌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병원들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환자가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병원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가격 정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정보가 공개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수준 정도는 아니었다며 의료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기지 않아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나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환자권익옹호(Patient Rights Advocacy)’ 단체가 지난해 11월 2000개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21%만이 의료비 투명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의료비 보험사 바이든

2025-02-26

아시안 56%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시안 성인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40%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16%는 ‘다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흑인 74%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히스패닉 70% ▶아시안 56% ▶백인 49%가 같은 답을 내놨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29세 성인 6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0~49세는 59% ▶65세 이상은 53%가 같은 답을 했으며 50~64세가 51%로 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성인 76%는 국가 경제가 ‘보통’ 또는 ‘나쁨’ 상태라고 답했다. 45%는 국가 경제가 ‘보통’ 상태라고 했으며, 31%는 ‘나쁨’ 상태라고 여겼다.   조사에 응한 성인 67%는 ‘의료비 부담’이 국가가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63%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70%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연방 예산 적자’를 큰 문제라고 여기는 성인의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57%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난을 겪는 미국인 숫자 증가(53%) ▶약물 중독(51%) ▶총기 폭력(48%) ▶미국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48%) ▶K-12 공립교의 교육 수준(45%)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그런가 하면 ‘실업’이 매우 큰 국가적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의 50%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비율 아시안 성인

2025-02-23

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IHSA, ‘성전환자 여성스포츠 금지’ 명령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운동선수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 여성의 날’(National Women and Girls in Sports Day)인 지난 5일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극좌파들이 생물학적 성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호전적인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려는 상황을 맞서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톨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이번 조처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남자를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시키거나 (여성) 라커룸을 침범하도록 하면 ‘타이틀 9’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틀 9’는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NCAA) 찰리 베이커 회장은 “계속되는 양 측 간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확하고, 일관된다”며 “이같은 통일된 기준이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트럼프 행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리노이 고교 스포츠 협회(IHSA)는 “우리는 지난 2011년 일리노이 주가 마련한 트랜스젠더 정책을 따르겠다”며 “연방정부의 지침도 살피겠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IHSA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IHSA 주관 대회에 나오려면 사전에 IHSA로부터 참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부정적인 단체들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나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단체들은 “일반 여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골격 또는 체력적으로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들과 스포츠 대결을 시키는 것은 더 큰 상처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여성스포츠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팀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2-07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안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FAFSA 혼란 또 벌어지나…교육부 축소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성별, 인종, 성소수자 등 진보 진영의 어젠다인 ‘워크(woke)’ 개념을 심는 도구로 전락, 교육 행정 기능을 주 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 감축과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혼란스러운 교육부 상황이 또 다른 FAFSA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생이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강한길 기자행정명령 학자금 교육부 폐지 교육부 직원 교육부 상황

2025-02-04

트럼프, 교육부 자체 축소 지시 행정명령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자체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쇄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을 감축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소식에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신입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야기됐는데, 현재 혼란스러운 교육부의 상황이 또다른 FAFSA 관련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 건수가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2025-02-04

트럼프 관세총성에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캐나다·멕시코 등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적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CAD)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크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며, 3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철회'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실질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EU는 "EU 상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며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 400만 배럴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멕시코도 하루 45만 배럴가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휘발유 등 최종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노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관세부과 행정명령 보복 관세 멕시코 대통령

2025-02-02

산불 지역 사업체 면허 연장, 대출 보증…뉴섬 주시사 새 행정명령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LA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역 내 비즈니스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연간 면허 수수료 납부 유예 및 기타 규제 완화, 수속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사업체 및 근로자의 면허, 자격증, 허가 갱신 기한이 2025년 7월 1일까지인 경우 갱신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산불로 인해 면허증을 분실한 사업체 및 근로자에게 중복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며, 면허 관련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된다.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들에는 200명 이상의 현장 상담사를 배치해 중소기업청(CalOSBA) 및 소상공인지원센터(SBDC)의 전문가들이 대출 신청, 보험 문의 등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재난 구제 대출 보증 프로그램(DRLGP)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95% 대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관련 지원은 주정부 사이트(gov.ca.gov/LAfires/help-your-business)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주에게는 급여 보고 및 세금 납부를 위한 60일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특히 다가올 대규모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 건설업 면허 위원회(CSLB)가 면허 발급 절차를 최대 48시간 내 완료하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행정명령 사업체 면허 연장 대출 보증 산불 지역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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