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익 소송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보호해야
판례법은 있지만 가이드라인 없어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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