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장애인법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2)
이전 칼럼에서 최근 한인 사회에서 장애인법(ADA)을 악용한 소송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소송은 옛날에도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제기돼 사업주들을 괴롭혔습니다. 저희 보험 에이전시에도 이 소송 관련 클레임이 오랫동안 드물지 않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 버겐카운티 한인 업주를 타깃으로 무작위적인 소송이 대량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한인 업주들이 해당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한인회는 주정부 입법으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로비하고 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입법 과정에서 주 상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최선을 다해 ADA를 준수하려 해도, 최근에는 웹 접근성 문제로 인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회사가 특정 개인과 협력해 비준수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건당 1만~2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한 번 소송 대상이 되면, 개선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원고 친화적인'(plaintiff-friendly)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ADA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DA 관련 소송을 피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질문을 검토해 보세요. ▶내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스크린 리더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Text), 자막, 색상 대비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 오프라인 매장은 휠체어 경사로 및 적절한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는가? ▶주차장은 충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ADA 소송을 당할 경우, 일부 재정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보험 정책을 검토해 차별 관련 청구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는 주로 직원과 관련된 차별 소송을 다루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고객이나 기타 제3자의 차별 청구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만 지원할 뿐, ADA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명령한 경우, 건축 비용, 개조 비용 등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ADA를 준수하는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비용, 합의금, 평판 손상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 혹은 건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현재 본인의 보험이 소송을 방어해주는지를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DA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건물과 시설물 개선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 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ada 준수 해당 소송 소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