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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익 소송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뉴스 포커스] 차기 LA한인회장이 되려면

'한인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죠?' 이런 질문에 선뜻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한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있을 정도로 한인회라는 조직은 많지만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렵다. 그래서 '한인회'라는 명칭은 친숙하면서도 낯설다.     수많은 한인회 가운데 대표를 꼽으라면 아마 LA 한인회일 것이다. 규모나 역량 면에서 그렇다는 의미다. 이런 LA 한인회를 들여다보면 한인회의 존재 이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LA 한인회 웹사이트에 소개된 설립 목적을 보면 한인사회 공익 대변과 한인 단체의 구심점 역할, 한·미 양국의 각종 정보 제공, 한인 사회 위상 제고로 되어 있다.   주요 업무 내용은 더 다양하다.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 연결,한인들의 권리와 공익 보호, 소비자 문제 상담, 문제 해결 중재, 각종 정보 제공 및 확인, 통역 및 서류작업 지원, 고용 추천 서비스, 법률,복지제도 상담, 세미나 워크숍, 사회복지 혜택 상담, 차세대 지도자 육성, 이민자 지원 서비스 등 12가지나 된다. 모두 필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지금 역량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LA 한인회는 비영리 봉사단체고, 회장 자리는 명예직이다. 역대 회장 대부분이 본업은 따로 있고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나선 분들이었다. 물론 회장 역량에 따라 성과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인회라는 조직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회장이나 이사장이 주머닛돈으로 메우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인회에 분발을 촉구하기도 모호한 구석이 있었다.     LA 한인회가 주목받을 때도 있었다. 회장 선거 시즌이 그때다. 특히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LA 한인회장 선거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동안은 선거 때마다 분란이 생겼을 정도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법원에 호소하기도 하고, 2명의 회장이 선출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에 '한인회 무용론' 주장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의 분란 원인을 복기해 보면 대부분이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와 불투명한 운영이 발단이었다.     그러던 LA 한인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19 펜데믹 시기였다. 당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쏟아졌지만 한인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없었다. 이때 발 벗고 나선 곳이 LA 한인회다. 펜데믹 기간에도 사무실 문을 열고 상담을 하고 신청을 도왔다. 자연히 한인회를 바라는 한인들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있느나 마나한 단체'에서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펜데믹 이후 한인 사회도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인구 구성의 변화다. 한인 1세들의 은퇴는 늘고 있지만, 신규 이민자는 줄고 있다. 그 격차를 1.5세와 2세들이 일부 메우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인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면 한인회도 변해야 한다.   지금의 한인회라는 틀은 수십 년 전 이민 1세들이 만든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과거에 만들었던 틀은 이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한인회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조만간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가 있다고 한다. 벌써 자천타천으로 몇몇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는 모양이다. 한인 사회를 위해 활동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 반갑다. 다만 LA 한인회장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LA 한인회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처럼 단순히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회장에 나설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인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한인회 조직과 역할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회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LA 한인회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수많은 한인회의 생존도 가능하다.  김동필 / 논설 실장뉴스 포커스 la한인회장 차기 한인회 가운데 la 한인회 한인사회 공익

2024-09-19

콜로라도 재활용률 여전히 낮다

 콜로라도의 재활용률이 미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수년간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 주법이 제정되고 상당수 도시들도 새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어 고무적이다.  ‘콜로라도 공익 연구 그룹’(Colorado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CPIRG)이 작성하는 제6차 연례 콜로라도 재활용(recycling) 및 퇴비화(composting)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주전체 폐기물의 약 16%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인 32%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16%는 110만톤의 폐기물이 전용(divert)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1년 동안 43만대의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중 10%는 재활용을 위한 것이고 6%는 퇴비화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84%는 매년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다. CPIRG의 대니 케이츠 사무총장은 “우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주 전체의 폐기물 처리 비율은 매우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덴버 메트로 지역에서 볼더는 시와 카운티 전체의 주거 및 상업 재활용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한 타운에 올랐으며 러브랜드 타운은 최고의 주거 재활용 부문에서 1위를 고수했다. 포트 콜린스는 산업 재활용 부문에서 베스트로 선정됐다.콜로라도의 재활용률이 이렇게 낮은 주요한 이유는 재활용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다. CPIRG 보고서는 콜로라도 전체 가구의 30%만이 도로변 재활용(curbside recycling)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체되고 낮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케이츠 등 폐기물 감소를 지지하는 환경 옹호자들은 2022년이 콜로라도에게 비교적 좋은 해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이유로 주의회에서 통과된 2개의 새로운 법을 꼽았다. 이중 주하원 법안 HB22-1355는 콜로라도주내 생산자 책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다. 즉, 콜로라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판매되는 상품의 양과 이에 따른 폐기물에 대해 지불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조성된 돈은 재활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균일한 목록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그것에 대해 교육하는 주 전체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케이츠 CPIRG 사무총장은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재활용 쓰레기통과 재활용 가능한 목록을 배포해 무엇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새로운 법은 또한 콜로라도의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콜로라도 주내 업체들로 하여금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도록 유도함으로써 콜로라도의 환경보호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콜로라도가 미국내최악의 재활용 주들 중 하나에서 모범이 되는 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밝혔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또다른 법안 HB22-1150는 재활용 물질을 사용해 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순환경제개발센터를 만드는 내용이다. 올해 덴버 시의회는 쓰레기 양이 많은 가정에 쓰레기 수거 요금을 올리는 반면, 재활용과 퇴비화용 수거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즉 덴버시의 현재 쓰레기 인센티브 구조를 뒤집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덴버는 다른 비교 가능한 도시들 보다 재활용률과 퇴비화율에서 전국 평균보다 뒤쳐져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덴버시 폐기물의 26%가 매립지로부터 전용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34%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덴버시는 최근 이 비율을 2027년까지 50%, 2032년까지 70%까지 올린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8일 선거에서 덴버시 유권자들은 도시내 재활용률과 퇴비화율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투표 발의안 ‘이니셔티브 306’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쓰레기는 이제 그만’(Waste No More Denver)으로도 알려진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덴버시내 대부분의 건물에 대해 단계적인 재활용 및 퇴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의 캠페인 디렉터인 이안 타포야는 “이 발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이제 아파트, 콘도, 레스토랑, 호텔, 스포츠 및 음악 이벤트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에 재활용과 퇴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건설부문에서도 처음으로 재활용을 할 것이다. 또한 도시 폐기물의 82%가 이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발의안 적용은 도시 전체의 폐기물 전환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도시들도 그들만의 재활용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베일은 지난 1년 동안 퇴비화율을 높였고 에이본은 보편적 재활용 요건을 제시하는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글렌우드 스프링스와 브렉큰리지 타운은 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 수거요금을 차등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CPIRG의 케이츠 사무총장은 “이 모든 것은 지난 수년간 재활용률 정체에 빠진 콜로라도가 마침내 이 추세를 깰 준비가 됐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재활용률 재활용 쓰레기통 콜로라도 공익 연례 콜로라도

2022-11-28

[상 법] 장애인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 소송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도 장애인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되면 장애인 원고는 건물주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소송하게 된다.     장애인 원고와 소송을 풀기 위한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익 소송에서 제기된 접근성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건물주와 세입자인 비즈니스 사주와의 분쟁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입자로 있는 비즈니스의 정문에 들어 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및 법적 책임이 건물주인가 아니면 세입자 비즈니스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해석의 시작은 건물주와 세입자 비즈니스 간에 체결한 리스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민법 1938조는 상업 리스일 경우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가 검사 후 작성한 리포트의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다. 모든 상업 건물주가 공인 접근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 계약서는 해당 건물이 공인 접근 전문가의 검사의 여부를 리스 계약서에 공개해야 한다.     공인 접근 전문가에 의해 건물에 대한 검사가 있었고, 접근 검사서 발행 이후부터 리스 계약서 서명전 사이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나 수리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 서명전에 공인접근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책임이다.     이런 수리 책임을 리스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세입자는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를 검토할 권리가 있고 리스 계약 서명 전 48시간 안에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리스 계약 서명 후 72시간 안에 리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 검사 리포트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 리스 계약서 서명 후 7일 안에 검사 확인서와 검사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인 접근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공인 접근 검사를 원했을 경우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한 시기와 비용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리스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민법 1938조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 모든 상업 리스에 적용되므로 건물주는 서명전에 모든 리스 계약서에 공인 접근 검사 리포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인 접근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 보고서와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리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다음에 검사 보고서의 제공에 관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다.     장애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애인 공익 소송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장애인 보호법을 지키는 것이다. 공익 접근 검사를 받은 후 지적된 사항을 수리한 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장애인 소송 공인접근 검사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공익

2022-05-18

입구 턱 높이 7인치…7피트 진입로 깔아야

한인업소와 몰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인 업주와 소유주들은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핵심내용과 방비책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방지법(ADA) 준수를 위한 주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와 함께 실제 현장을 찾아 발생하는 문제점과 규정을 점검해봤다. 단순히 식당뿐만이 아니었다. 제과점, 모텔, 아파트, 수영장 등 상업적인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연방장애인법(ADA)이 적용된다. 제기된 소송들을 보면 거의 '무차별'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어려움과 불편함 없이 시설에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다. LA와 OC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대 CASp는 "실제 예들을 보더라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간단하다. 1000~2000달러를 아끼려다가 1만~2만 달러를 손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최근 맡은 인스펙션 내용중 한인들 케이스의 90%는 '예방'이 아니고 소송 제기 뒤 문제를 파악하는 '사후약방문'이었다. 박 CASp와 기자가 먼저 찾은 곳은 피코 인근 한 라티노 음식점이었다. 최근 이곳은 건물주와 업소에 2가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가는 통로의 경사가 높아 위험할 수 있다는 점과 스탠드가 규정의 36인치 보다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LA 한인타운 모 제과점과 월셔가의 한 카페는 장애인용 식탁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소송이 제기됐다. ADA 규정은 전체 좌석의 5%(또는 1개의 독립 테이블)를 장애인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쉬운 내용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매우 많은 것이 한인타운의 현실이다.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 공간 마련과 주차선 정비가 전부가 아니었다. ADA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공간과 하차 공간의 경사는 '2도'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높은 경사에 휠체어가 불편할 수 있다는 이유다. 웨스턴길의 한 한인 몰은 주차장 전체의 배수 장치가 놓인 공간(울퉁불퉁한 표면)에 장애인 주차 공간을 설치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마켓 통로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형 한인마켓들은 비교적 이를 잘 지키고 있지만 조그만 리커나 미니마트들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취재진이 찾은 한 리커에는 통로에 쌓인 박스와 홍보 부스도 위험한 상태였으나 업소 주인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통로는 36인치를 확보해 휠체어 통과가 가능해야 한다. 모텔에서도 식당과 주요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들이 똑같이 적용된다. 침대 인근과 샤워시설 모두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야한다. 큰 침대나 가구를 들여놔 휠체어가 움직이기 불편하다면 이슈가 될 수 있다. 피코길에서 찾은 한인 소유 건물의 E 식당은 좀 특별한 케이스다. 지은 지 80년 넘은 건물의 바닥이 밖의 인도보다 높았다. 입구의 턱이 7인치 높이여서 ADA 규정대로 7피트의 휠체어 진입로를 '업소 내부'에 확보해야 했다. 여기엔 랜딩(진입구간, 최대 2도 각도)과 램프(경사구간)로 구분해 공사를 진행했고 보조 손잡이 난간(34~38인치)을 설치함으로써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박 CASp는 "30일 이내에 시정하면 협상과정에서 경감 요소가 된다. 하지만, 건물구조상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엔 최소한 '직원이 출입을 돕겠다'는 안내 표시라도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약방문의 상황이 된 한인들의 50%는 '내가 소송에 걸릴 줄은 몰랐다'며 거부감을 갖고 시작한다"며 "이왕 문제가 발견되고 고쳐야 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ASp 인스펙터는 가주정부가 2007년에 만든 'CAS 프로그램'은 연방장애인법(ADA) 규정을 상업용 건물에 적용하는데 전문가들의 검사와 조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가주내 500여 명이 자격이 있으며, 이중 200여 명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은 현재 10여 명 정도. 자격증 보유자 현황은 가주 일반서비스국 웹사이트(www.apps2.dgs.ca.gov/DSA/casp/casp_certified_list.aspx)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격시험을 거치며 매년 자격 연장을 해야 한다. 응시료는 400달러.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 전공을 보유하거나 건축 및 인테리어 등 업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고객 문의에 따라 건물의 문제점들 확인하고 개선방향과 관련 규정 내용을 자문하며, 공사가 끝난 뒤 시정 내용을 정리해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6-09-01

7인치 턱 방치했다 7000달러 소송 부를 뻔

"휠체어 이용시 업소 입구와 화장실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좀더 빨리 알고 시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숨 섞인 설명이 이어지고 결국 수천 달러 합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최근 버몬트 인근 한 업소는 한 공익소송 변호사로부터 항의 편지를 받아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입구에 있던 테이블들이 장애인 휠체어 진입을 방해했고 화장실도 역시 들어가기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최근에 업소가 속한 몰 전체에 장애인 주차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재판전 합의로 7000여 달러를 물어낸 직후였다. 일단 테이블을 치우고 말끔하게 재단장을 했지만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오리무중이다. 이처럼 업주들에게는 표적 공익소송이 끝이 없는 터널같아 보일 정도로 골머리가 되고 있다. 실제 무의식적으로 몰 주변 입구에 5~7인치 턱을 만들어 놓은 경우엔 거의 자동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합의로 지불해야 하는 돈은 케이스당 7000~1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신속히 받아들이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업주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부주의해 오히려 소송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 사회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며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을 때는 시청이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웨스턴길의 한 식당업주는 "최근 손님중 한분이 '주차장에서 식당 입구로 오르는 턱이 높지는 않지만 휠체어가 올라오기 어렵겠다'고 지적하길래 관련 자문을 받아 고친 적이 있다"며 "몇 인치 안되는 턱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수천달러 소송에 휘말릴 뻔 했다"고 경험을 전했다. 다만 그는 몰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어 건물주와 같이 논의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장 빈번한 소송 케이스는 불분명한 장애인 주차장 표시, 휠체어 탄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캐시어 스탠드, 화장실내 장애인 이용 편의 장치 미비 등이다. 이같은 사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업주들은 '우리 업소엔 장애인이 온 적이 없다' '휠체어도 충분히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항변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와 사례, 현장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다보니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화장실 가는 길목에 쌓아올려진 음식재료, 주방용품, 청소도구 등도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 가면 화장실 입구나 화장실 가는 복도에 박스나 각종 물품 등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다. 올림픽 길의 한 식당을 방문한 전모씨는 "화장실을 가려는데 박스가 골목을 막다시피해 일반인도 오가는 데 불편할 정도였다"며 "이런 상황이면 장애인은 이용하기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소 관계자는 "정리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긴다는 게 쉽지 않다. 마땅히 옮길 만한 공간도 없다"며 "장애인 소송에 대해 말은 많이 듣고 있다. 언젠가는 옮기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모아 계몽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인성 기자

2016-08-28

‘장애인 공익소송’ 한인업소 피소

LA·뉴욕에서 유행하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애틀랜타까지 확산됐다. 도라빌 한인식당 등 10여개 업소가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소당했다. 토머스 H. 푸치는 지난달 9일 도라빌의 한식당 등 10여개 업소를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그는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해당 업소가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장이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위험하며 ▶주차장에 장애인용 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업소내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을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과 장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이 법은 당초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으나,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추세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7일 현재까지 같은 변호사를 고용해 도라빌과 디캡카운티 식당 10여곳을 무더기 고소했다. 피소된 식당은 한식당을 비롯해 베트남식당, 피자가게, 패스트푸드점, 맥주점 등 다양했다. 이에 대해 피소된 한인업주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이미 LA, 뉴욕 한인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3년 동안 300곳을 넘었다. 이들 업소중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키기도 했다. 애틀랜타의 경우 주차공간과 화장실이 비교적 넓어 ‘공익소송’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피소된 업소들은 개발된지 오래돼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라빌과 디캡카운티 상가에 집중돼 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이같은 소송에 대해 가주한미식품상협회 등에서 공동대처에 나서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이같은 무차별 공익소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

2015-10-07

악의적 '장애인 공익소송'…업소 보호장치 나왔다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주 의회는 최근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 SB251을 통과시켰다. 현재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다. 리차드 로스 가주 상원의원(민주당•리버사이드)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의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시설 점검 차원에서 장애인 시설 관련 검사관(CAS•Certified Access Specialist)을 부르면 이 검사관이 시설 점검을 한 후 120일 동안은 소송 걱정을 안해도 된다. 당연히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 기간 안에만 시설 수리를 완료하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유예기간인 셈이다. 1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업주의 경우 유예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검사관의 시설 점검 후 90일 안에만 고치면 된다. 장애인 혹은 변호인이 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도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15일 안에 자발적으로 수리할 경우 수리비 외 다른 금전적 손실은 면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이유가 건물 외부 및 내부의 표지판 이슈와 주차장 페인트 이슈 등일 때만 이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 공익소송의 적지 않은 부분이 표지판과 페인트 문제인 만큼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주가 검사관의 지침대로 시설을 수리했을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향후 세금 보고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나 카운티 단위로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장애인 공익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 사전 예방 차원이다. 그간 장애인 공익소송은 업주들의 골칫거리였던 것이 사실이다.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25년 전 처음 시행됐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무분별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주들은 장애인 고객들을 꺼리게 됐고, 환영보다는 긴장부터 하게 됐다. 한번 이 소송에 휘말리면 적게는 몇천 달러 많게는 1만 달러 이상도 깨졌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피셔&필립스벌률그룹의 박수영 변호사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만을 타겟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업적 원고(professional plaintiff)'들이 나왔고, 또 이들을 앞세워 몇천 건씩 소송을 거는 변호사들도 쏟아져 나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사업체,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벌금에 소송비용까지 내고나서, 시설까지 고치라고 하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소송비용에 쓸 것을 시설을 갖추는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안 통과 움직임에 한인 업주들은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가주한미식품상협회(CA KAGRO) 김중칠 회장은 “주변에서 장애인 공익소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며 “이제 업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니 조금은 안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2015-09-17

[이 아침에] 악질 공익소송에 분노하다

장애인들의 공익소송에 관한 내 글을 읽었다는 독자의 편지를 받았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독자는 작년 봄, 그동안 말로만 듣던 공익소송을 당했다고 했다. 식당 입구의 턱이 높아 휠체어가 굴러갈 수 없게 돼 있다는 이유였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겁도 나고 당황하고 있던 중 그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3000달러를 주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그는 얼른 그 돈을 줘버렸다. 맞서는 것보다 원하는 금액을 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어도 짧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 같은 이유로 또 소장을 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장애인이었고 다른 변호사였다. 그는 분노했다. 그리고 크게 후회했다.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걸. 지금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 허울좋은 '공익소송'과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지적된 시설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하거나 설치하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법이 새로 생긴 걸 알았단다.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는 지금도 많은 한인업소 주인들이 공익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악덕 장애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거라면서 '절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다. 장애인이 특권이라도 되는 양 기세등등해진 데에는, 권리를 권력으로 변질시켜 횡포를 부리는 데에는 한인업소 주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다. 그런 짓을 자행하게끔 우리가 멍석을 깔아주었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인업소를 걸고 넘어져 봤자 땡전 한푼 나오는 것 없더라는 인식을 갖게끔 처음부터 강력한 '본때'를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런데 내가 더럽다고 피한 똥을 다른 사람이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너도나도 더럽다고 똥을 피해버리면 이 세상은 온통 악취가 진동하는 똥밭이 될 것 아닌가. 누구라도 나서서 똥 싼 사람을 응징해야지. 누가 말했다. 이계숙씨는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계도하는 글보다는 그저 할배들과 지지고 볶는 얘기나 쓰는 게 어울려. 나도 안다. 정의로운 척, 올바른 척하는 글 써봤자 '니나 잘 해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렇지만 가끔은 짚고 싶다. 내가 의협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틀린 것을 보고도 눈 감는 것은 비겁하니까. 직접 해결은 못하더라도 목소리는 높일 수 있으니까. 혹자는 말할 것이다. 혼자 그래봤자 안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봤자 바위는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바위 겉면에 계란을 친 흔적은 남길 수 있다.

2015-07-28

"화이트 튜나 공익소송 관련…편지 받은 업주 연락주세요"

"화이트 튜나 관련 공익소송 편지를 받은 업주는 연락바랍니다." 한인 일식당들이 생선 표기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익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일식업협회(회장 지미 고)는 공익소송 관련 편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협회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 식당 및 마켓들은 여전히 생선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롱비치 지역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주한인일식업협회에 따르면 LA는 물론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100여 개 이상의 한인 일식당에 화이트 튜나 공익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처럼 공익소송이 확대되자 한인일식업협회는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주류 로펌(Ross Wersching & Wolcott LLP)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공익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새로운 한인 일식당 및 이미 편지를 받은 일식당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미 고 회장은 "합의금을 원하는 원고 측 변호사가 또다시 무차별하게 소송장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장을 받은 두 업소가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행 중이다"며 "새로 편지를 받았거나, 이미 받은 업주들도 공동대응에 참여하여 부당함에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아직 일부 식당과 한인마켓에서는 생선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빠른 대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번 소송에 참여한 회원은 약 50여 명으로, 생선 공급업체들도 일식당들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또 일부 한인 일식당들은 매장 내 '화이트 튜나로 인한 손해 배상' 포스터 등을 제작, 고객들에게도 피해 내용을 알리고 있다. 고 회장은 "비용과 상관없이 공익소송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인 만큼 끝까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해 대응하겠다"며 피해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의: (949)275-7705 이성연 기자

2015-07-07

한인 네일살롱도 장애인 공익소송 피소

뉴욕시에서 장애인 공익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무차별적 양상을 띠는 추세다. 관절 질환으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제시카 데 라 로사는 지난달 17일 맨해튼의 한인 운영 B네일살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사는 소장에서 "해당 업소의 장애인 시설 미비로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과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엘리베이터.진입로.출입문.조명스위치.화장실.주차장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소 인근에 거주하는 로사는 지난 4월 3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했지만 장애인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었다. 로사가 지적한 문제점은 ▶보도블록에서 업소 출입문까지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36인치 이상 높은 카운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네일과 페디큐어 테이블 ▶휠체어를 타고는 이용할 수 없는 마사지.태닝.왁싱 시설 ▶출입구 장애인 시설 미비 ▶계단 핸드레일 미비 등이다. 로사는 이 소송에서 최소 5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의 추가 배상금 5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홀푸즈마켓과 메이시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업체 공공기관인 뉴욕시트랜짓 그리고 델리.술집 등 민.관과 업종 및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장애인 공익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5월 30일자 A-1면 6월 10일자 A-7면>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5-06-10

장애인 공익소송 어디까지…분식점도 당했다

일식당, 세탁업소에 이어 또 장애인 공익 소송이다. 이번에는 LA한인타운의 한 분식점 내부 시설이 문제가 됐다.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이미 레이예스란 남성이 한인타운 4가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에 있는 한인 분식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이 장애인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총 16가지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식점에 장애인을 위한 고정된 의자가 없는 것,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30x48인치)이 없다는 점, 식탁 높이(28~34인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 테이블 간 간격(복도)이 기준(최소 36인치)에 맞지 않다는 것 등이다. 원고 측은 이와 같은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손해 배상, 시설 정비 등을 요구했다. 분식점 주인 이모(63)씨는 지난 4일 소장을 전달받았다. 이씨는 "장애인 손님이 오면 늘 더 친절을 베풀었고, 불편한 점 없이 식사를 하도록 서비스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인 업소가 공익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는 300여 곳이 넘는다. 문제가 된 업소는 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내부 시설, 화장실 시설 등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무작정 합의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할 것 ▶장애인 보호법 위반에 대해 건물주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살펴 볼 것 ▶소송이 제기됐을 때 즉시 장애인 전문검사관(CAS)에 시설 검사를 받고, 시설을 보완할 것 등을 조언했다. 오세진 기자

2015-06-05

이번엔 한인 세탁업계 '장애인 공익소송'

이번엔 한인 세탁업계다. 리커스토어, 일식당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세탁소까지 번지고 있다. LA한인타운 지역 웨스턴 애비뉴와 베벌리 불러버드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는 최근 소장을 받았다. 업소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업주는 "소송 당사자는 히스패닉이다. 최근 장애인 손님도 온 적이 없는데 소송장을 받아 황당하다"며 "현재 건물주 및 상법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탁소는 큰 쇼핑몰에 위치했다는 특성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규정를 어겼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이 세탁업계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 홍해광 회장은 "규모가 적은 쇼핑몰에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 건물주와 입주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히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송이 확산될 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송이 타 업소들로 확산되면 협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각 세탁소 업주들은 주차장이 규정에 맞는지 꼭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2015-06-04

장애인 뉴요커, 샌드위치점 공익소송

뉴욕시에서도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에 따라 식당이나 소매점 등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클라우디오 대레조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샌드위치전문점 '스프레즈 파크 사우스 코퍼레이션'과 업주 임모씨 등을 상대로 최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식당의 장애인 접근 시설 미비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ADA와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행정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업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대레조는 지난 4월 15일 휠체어를 타고 업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계단 때문에 실패했다. 데레조는 소장에서 "업소를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며 나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며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그 때 다시 식당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ADA는 건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통로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 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데레조는 소송에서 최소 20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씩의 추가 배상금 20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5-05-29

'화이트 튜나 표기' 공익소송 공동대응

한인 일식당 업주들이 공익소송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인 일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한인일식업협회(회장 지미 고)는 지난 16일 세미나를 열고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도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롱비치 지역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본지 3월20일자 경제 3면> 이 소송은 이달 초 웨스트LA 지역 한 한인 일식당에서도 소송장이 접수될 정도로 남가주 전체로 퍼지고 있다. 지미 고 회장은 "원고 측 변호사인 웨이드 밀러가 소송한 식당들에 대하여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이번 소송을 이길 때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일식업주들은 수산물 공급업체에서 '화이트 튜나'로 표기한 사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공급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업주들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모으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모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업체에게도 소송장이 들어올 경우 같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참가업체는 LA는 물론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 등의 식당들을 포괄한다. 현재 30여 명의 업주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10여 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고 회장은 "이번 공동대처에는 지역과 업종 구분없이 동참을 원하는 업주들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공익소송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많은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일식업협회는 이번 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문의: (949)275-7705 이성연 기자

2015-05-18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보호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소송에서 질 경우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1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해야 한다. 먼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을 들기 전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커버가 되는가를 확인하기 바란다. 둘째, 장애인 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적인 관계로 책임의 소재를 정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보호법을 준수하는 공사를 한다. 넷째,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 (Certified Accessibility Specialist)에게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문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았는데도 소송이 제기됐다면, 벌금의 한도액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려갈 뿐 아니라 소송도 60일간 중단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공인 장애인 접근성 전문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밴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다.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의 정확한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2015-05-13

[기자의 눈] 공익소송을 대하는 두 단체

취재를 하다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단체를 만난다.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회원사의 협력부재로 협회 본연의 일에 소홀한 단체도 있다. 최근 한인 일식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이어 장애인 공익소송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협회다. 공익소송에 단체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한인일식업협회'를 만들었지만 단체 결성 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괜히 나서서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는 회원들의 우려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협회를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업주들 간의 의견이 달라 무산됐다"라며 "뉴스로 상황이 보도돼 상대 측 변호사들만 더 자극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쉰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 편지를 받은 한 일식당 업주는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발송된 편지를 돌려보냈다"며 "누군가 편지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괜찮다는 이야기에 수신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다. 소송은 무작정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줘야 할 협회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할 해결책이 없다. 회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180도 분위기가 다른 단체도 있다. 남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적극적이다. 지난 수십 년간 리커스토어와 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표해 온 협회는 수많은 공익소송으로 몸살을 앓는 회원들을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잡지도 발행한다.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법과 보험 가입법을 비롯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연방법 및 주법 정보가 담겨 있다.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광고도 실려 있다. KAGRO는 단체로 움직인다. 지난해 4월 한 로펌 단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들이 공익소송을 당했을 경우 저렴한 변호사 비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마련했다. 공익소송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상당수 한인 업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대간 교체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단체도 있다.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의 경우 곧 새로운 회장과 이사진이 구성된다. 주회원은 40대부터 60대다. LA한인타운에 젊은 업주가 많이 있지만 이들은 협회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언어 소통의 문제와 세대별 이질감은 큰 벽이다. 하지만 한인타운을 일군 1세대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타운도 없다. 지난 4년간 회장직을 맡은 왕덕정 회장은 "지금까지는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위생법 관련 교육이 부족해 각종 세미나를 통해 재정비를 해왔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6월에 새로 선출되는 신임 회장을 도와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인 상권의 확대와 발전에 비해 업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종 업계 종사자끼리 서로 강점을 키워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인타운에도 필요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하나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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