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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점점 증가하는 ADA 소송의 유형 고찰
최근 한인 업주·건물주에게 집중제기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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