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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장애인법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2)

이전 칼럼에서 최근 한인 사회에서 장애인법(ADA)을 악용한 소송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소송은 옛날에도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다량으로 제기돼 사업주들을 괴롭혔습니다. 저희 보험 에이전시에도 이 소송 관련 클레임이 오랫동안 드물지 않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 버겐카운티 한인 업주를 타깃으로 무작위적인 소송이 대량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한인 업주들이 해당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한인회는 주정부 입법으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도록 로비하고 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입법 과정에서 주 상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최선을 다해 ADA를 준수하려 해도, 최근에는 웹 접근성 문제로 인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웹사이트를 타깃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회사가 특정 개인과 협력해 비준수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건당 1만~2만 달러 상당의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한 번 소송 대상이 되면, 개선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원고 친화적인'(plaintiff-friendly)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ADA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DA 관련 소송을 피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질문을 검토해 보세요.   ▶내 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스크린 리더 및 키보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Text), 자막, 색상 대비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 오프라인 매장은 휠체어 경사로 및 적절한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는가?   ▶주차장은 충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ADA 소송을 당할 경우, 일부 재정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보험 정책을 검토해 차별 관련 청구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관행 책임 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EPLI는 주로 직원과 관련된 차별 소송을 다루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고객이나 기타 제3자의 차별 청구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만 지원할 뿐, ADA 준수를 위한 개선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명령한 경우, 건축 비용, 개조 비용 등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ADA를 준수하는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비용, 합의금, 평판 손상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업 혹은 건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현재 본인의 보험이 소송을 방어해주는지를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DA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건물과 시설물 개선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 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ada 준수 해당 소송 소송 대상

2025-03-27

[상법] 공익 소송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 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항소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 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웹사이트 접근성을 검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웹사이트 검사를 받고 장애인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웹사이트에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 소송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법 소송 웹사이트 접근성

2025-03-16

[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장애인 전용 콘텐트 접근성 웹사이트 콘텐트

2025-03-13

르네상스, 한인 소기업주 대상 웨비나

뉴욕시 공인 비영리단체인 ‘르네상스’가 한인 운영 소기업을 위해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협력해 오는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르네상스는 “이번 연속 세미나는 한국 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리즈로 준비했다”며 “업계 전문가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하고,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시간 조언을 위한 Q&A 세션도 제공되기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웨비나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영어로 진행되는데, 주제는 ‘뉴저지 스몰비즈니스 서비스 및 융자 프로그램 안내’다. 강사는 ▶앤드류 신(시니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카운슬러) ▶샐리 리(시니어 PC 비즈니스 카운슬러) ▶그레이스 리(에듀케이션 코디네이터)다.   두 번째 웨비나는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한국어로 ‘미국 장애인법’을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박제진 변호사다.   르네상스는 뉴욕시 5개 구역과 뉴저지,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지역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저금리 대출, 교육 프로그램, 개인 맞춤 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르네상스 행사 또는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renaissancesbs.org) 참조. 웨비나 등록 문의는 646-450-1657(Grace Lee).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르네상스 뉴욕 르네상스 르네상스 세미나 르네상스 웨비나 한인 소기업 세미나 뉴욕 한인 소기업 웨비나 뉴저지 스몰비즈니스 서비스 미국 장애인법

2024-08-28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 로펌이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로펌에 대해 글을 작성한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까지 나열하고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맨겔스버틀러&미첼 로펌)는 “LA에 있는 ‘이퀄 액세스 그룹(Equal Access Group)’은 비즈니스 업체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로펌의 소속된 변호사는 김모, 윤모, 홍모씨 등으로 이들은 대개 ADA 위반 등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글은 법률 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는 ‘렉소로지(Lexology)’에 지난 9일 실렸다.   투비스 변호사는 이퀄 액세스 그룹의 소송 패턴과 주로 언급되는 원고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비슷한 이름의 원고들이 수백 건의 동일한 소송을 제기 ▶일반적으로 원고 중 한명이 신체 장애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정 날짜에 해당 업소 등을 방문 ▶방문 시 장애인으로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은 24명이 명시됐다. 그중 한인으로 추정되는 ‘Yeong Lee(영 리)’라는 이름도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 장애인 밴차량 전용 주차 공간 문제, 장애인 주차 공간의 국제 심볼 표시 부재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투비스 변호사는 “주 법원의 경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방 법원은 규정이 21일 이내”라며 “만약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불이행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업주나 건물주 등이 대비책도 소개했다.   투비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방어책을 세우고 ▶장애인 접근 규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고용한 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합의를 모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각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로펌들도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장애인 공익 소송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칼린(Karlin), 튜머&샤리프(Tumer&Sharif), 사헬리언(Sahelian) 등 남가주 지역 일부 로펌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정보와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칼린의 경우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 목록을 살펴보니  ‘Hee Soon Park(박희순)’ ‘KeeSook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한인 이름도 눈에 띄었다.   ADA 소송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법을 기반으로 공익과 악용의 개념이 공존한다. ADA 소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미국상공회의 법률개혁연구소 측은 무분별한 ADA 소송을 두고 “소송 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고 가주 지역 법원에 ADA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골드러시(gold rush)’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할 정도다.   ADA 소송도 변화하고 있다.   강지니 변호사(LA)는 “최근에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접근성 문제로 옮겨지는 추세”라며 “지난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37%가 ADA에 따른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주에서는 총 2519건의 ADA 위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3173건)에 이어 전국에서 ADA 소송 건이 두 번째로 높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장애인법 액세스 위반 소송 액세스 그룹 소송 패턴

2023-10-22

공익소송 대응 무료법률상담…LA총영사관 오늘 정오부터

한인 및 아시안 법률단체가 LA총영사관과 '장애인법(ADA)'을 안내하고 공익소송 대응 방법을 상담한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9월 무료 법률상담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법률상담소 주제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미국 장애인법(ADA) 안내'다. 웨비나 온라인 설명회에서 소매점 업주 등 소상공인은 법률 전문가의 자세한 ADA 안내를 들을 수 있다.   이날 법률상담소 세미나에서 LA법률보조재단(LAFLA) 캐시디 베네트 변호사가 ADA를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ADA 개요 ▶적정한 편의제공 및 고객과 소통 ▶보조동물/휠체어 및 기타 이동 수단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웹사이트 접근성 등이다. 주최 측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상담소 참석 희망자는 20일 오후 줌(Zoom) 접속 후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전화(1-669-444-9171)로 참석할 수 있다.     월간 법률상담소는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한미연합회(KAC) LA총영사관(KCG) LA법률보조재단(LAFLA)이 공동 주관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법률상담소 장애인법 무료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소 참석 월간 법률상담소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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