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식기업의 미국 진출 시 고려하여야 할 건축법규들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외식기업입니다. 미국 진출 시 어떤 건축법규들을 고려하여야 하나요?▶답= 많은 한국의 외식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겪고 철수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한 많은 외식기업들을 도와왔던 설계사무소로서 미국 진출의 첫 단계인 매장 선정과 내부 공사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건축법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매우 기초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계약 전에 도시계획법을 잘 살펴보거나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건법은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감재료, 조리 세척 기구, 재료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면 보건국의 심의 과정에서 디자인이 많이 변경되어 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식당 설계 경험이 풍부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비상탈출 경로와 매장 크기 제한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내부 공사 일지라도 전체 건물 단위의 소방 법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방 법규 전문지식이 없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 소송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잘 지켜줘야 하는 규정입니다. 장애인 관련 규정은 아주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규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간 활용 및 실제 공사비용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업시설 경험이 많은 건축설계사무소 특히 CASp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를 사용하면 비용 절감 등 많은 이점이 있으며 특히 차후 장애인 소송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언급한 부분은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만을 소개해 드렸고 이외에도 입지 선정, 세무, 은행, 법률, 보험, 인력 관리, 물류, 동향 파악, 브랜드 현지화, 마케팅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아주 많습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현지 경험이 많은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미국진출의 첫걸음입니다.
▶문의:(714)829-4933 / [email protected]
이웅범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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