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불체자 골드바 사기 징역 6.5년 선고
MD 주민 79만달러 사기 당해

골드 바 사기사건 범인 우웬훼이 선(35세)
법원 서류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서만 모두 5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세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6년 6개월, 5년, 18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우웬훼이 선은 7년전 중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피고는 자신이 사기일당 윗선에 고용돼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올 경우 사례비 2천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일당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한 은행 예금을 골드바로 바꾸도록 설득했다. 범죄자들은 주로 자신들을 연방거래위원회(FTC)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전화 발신지는 워싱턴DC가 아니라 덴마크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모두 78만9천달러를 사기 당했으며 최근 주택 차압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메릴랜드 검찰은 범죄 일당들은 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현금이나 골드바 수거책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피고 선은 복역 후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