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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까지 찾아간 불체 단속에 반발…교직원들이 막아 서서 불발

연방국토안보부(DHS) 소속 요원들이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 초등학교에 진입을 시도하다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한 이후 공립 학교에 단속 요원들이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LAUSD에 따르면 지난 7일 LA시 남쪽인 ‘플로렌스-그레이엄’(80가와 캄튼 애비뉴 인근) 지역에 위치한 릴리안 스트리트(Lillian Street) 초등학교와 러셀(Russell) 초등학교에 DHS 소속 요원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두 학교의 관계자들은 LAUSD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들의 학교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알베르토 카바호 LAUSD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7일 러셀 초등교에는 4명의 요원이 찾아와 4명의 특정 학생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두 시간 뒤에는 릴리안 초등교에 3명의 요원이 방문해 6학년 학생 한 명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이 어떤 근거로 학교에 진입하려 했는지와 영장 소지 여부 등 관련 내용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바호 교육감은 “양쪽 학교 관계자들이 요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ICE 직원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신분증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추후 사실 확인 결과 요원들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보호자들은 이들 요원에게 어떠한 것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구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법적 권리와 관련 정보를 사이트(LAUSD.org/weareone)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DHS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벤자민 허프먼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월 21일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나 교회에 숨어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법집행 요원들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25일 크리스티 노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DHS를 이끌었다. 최인성 기자초등학교 교직원 소속 초등학교 불체자 단속 단속 요원들

2025-04-10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10만 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1만3000여명을 체포했고 10만 명 넘게 추방했다.     현재 구금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멕시코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월경자 수도 크게 줄었다. DHS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월경하는 이들의 수는 7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3월 불법 월경자 수는 13만7000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불법 월경자 수는 94% 감소한 것.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분 불법 월경은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국경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불법 월경자 수는 4만7322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그 수는 2만9101명으로 줄었다. 이후 2월에는 약 3분의 1인 8347명으로 줄었으며, 지난달 더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DHS 측은 “트럼프 효과”라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은 더 이상 신분을 얻기 위한 뒷구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취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4-01

'투표시 시민권 확인·불체자 등록 의무화' 위헌 소송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리그 오브 라틴아메리칸(LULAC),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불체자 투표시 시민권 위헌 소송 시민권 증명

2025-04-01

복수국적자도 여차하면 2차 입국 심사

최근 강경한 이민법 시행으로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시민권자들조차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입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USA 투데이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심층 질문과 전자 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소위 ‘강화된 심사(enhanced vetting)’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퀴라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다.   리베라는 입국 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심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라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다”며 “혹시 몰라 입국 전 소셜 미디어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얼굴 인식 기능도 꺼둔 상태였다”고 밝혔다.   글렌 쉬에크 이민법 변호사는 “입국 심사관들은 지금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며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 확대는 실제로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의 라샤 알라위 교수(브라운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됐다. CBP는 그녀가 무장 테러단체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휴대폰에 관련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알라위 교수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 등 테크 기업들이 로펌을 통해 직원들에게 해외 방문 재고를 권유하고 있다. 관련 로펌들은 현재 H-1B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준인 약 15%까지 다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과 사례는 H-1B 소지자를 둔 대부분의 테크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만 1만 4764개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다. 구글(5369건), 메타(4847건), 마이크로소프트(4725건), 애플(3880건) 등도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심사 강화 정책이 테크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내셔널이민법센터의 린 다미아노 피어슨 수석 변호사도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에는 사소한 범죄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서류인 I-94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 H-1B, 여행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관 질의에 답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입국 심사 시, 비자 발급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른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나 여행 비자로 입국하는데 영리 활동이 조금이라도 언급된다면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주권자는 2차 심사 등 불리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 포기 각서(I-407)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입국 심사관들 공항 불체자 공항 입국

2025-03-31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불체자 공공주택 차단…자격 확인 후 퇴거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지원 혜택 차단에 나선다. 뉴욕포스트는 국토안보부(DHS)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불체자들의 공공주택 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MOU는 불체자들이 연방 정부의 임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부적격 거주자를 가려내 퇴거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UD는 공공주택 입주자 중 약 900만 명이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불체자들로 인해 연간 약 42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납세자의 돈은 미국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제는 연방 정부가 협력해서 복지 혜택의 남용을 막고, 불법체류자가 연방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강화는 특히 퇴역 군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 시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경준 기자공공주택 불체자 공공주택 입주자 불체자 공공주택 퇴거 조치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27

LA시의회, 불법체류자 보호 패키지 만장일치 통과

LA시의회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보호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난 26일 LA시의회는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구금에 맞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역할을 강조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찬성 10, 반대 0으로 의결했다. 이에 LA시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이 사업체를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일 경우, 관련 내용을 시에 알리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체는 ICE 등의 단속에 대비  직원들에게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시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기금 삭감에 대비해 이민자 법률보조서비스 예산 54만 달러도 마련하도록 했다.   LA시의회는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 을 시행하는 조례안도 찬성 12, 반대 0으로 승인했다. 시정부는 이민자에게 차별금지 보호, 피난처 도시 정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LA시의회는 LA경찰국(LAPD)이 가정폭력, 성폭행 등 범죄 피해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U비자’ 처리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추가했다. 수정 조례안 최종 승인 시 LAPD는 2017년 이후 U비자 처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LA시의회는 시정부에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요청했다. 시의회는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시의 자원과 LA교통국(DOT), LAPD 인력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불체자 la시의회 불체자 조례안 승인 사업체 직원

2025-03-27

조지아서 불체자 살인 범죄 또 발생... 레이큰 라일리 파장 확산되나

  마리에타 50대 여성 살해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자에 의한 살인 범죄가 또 일어났다. 지난해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간호대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에게 피살된 지 1년만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불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히며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마리에타 여성 살해 사건 용의자인 헥터 데이비드 사가스뚜메 리바스(21·사진)는 지난 2021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후 풀려난 불체자로 확인됐다.   리바스는 지난 12일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 사이 마리에타 주택가에서 카밀리아 윌리엄스(52)를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한인마켓인 남대문시장 스머나 지점과 불과 도보 10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경찰은 주민의 진술과 인근 CCTV를 확보해 17일 용의자를 체포했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리바스는 2021년 3월 불법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온두라스 출신 불법 이민자다. 당시 국경순찰대에 의해 체포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이후 2023년 7월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ICE는 리바스와 함께 거주한 불체자 2명에 대해서도 캅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켐프 주지사는 22일 성명을 통해 "폭력 범죄자는 법에 의해 단죄될 것이며 만약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면 연방 당국과 협력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는 작년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불체자 단속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 의회 역시 지난 1월 불법 이민자 구금 기준을 확대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불체자 라일리 살해 불체자 단속법 호프 라일리

2025-03-24

불체자 단속에 IRS 동원? 납세정보 이민당국에 제공될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도 이민당국에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당국은 IRS로부터 얻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IRS가 최근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앤드류와이스버그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지난 19일 “IRS와 국토안보부(DHS) 간에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IRS와 이민당국 간 협조 방안에 대한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IRS는 이민당국이 불체자를 단속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불체자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처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전체 불체자 주소 리스트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당국에서 불체자 주소를 확인할 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수입,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IRS가 납세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했는데, 이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이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IRS와 이민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즉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연방법원은 “정보공유 차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민당국이 IRS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 단속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고, 이에 따라 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앞서 이민 단속에 IRS 직원을 참여시키고, 불체자 고용 가능성이 큰 회사를 감시할 IRS 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 인력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발견했다. 김은별 기자NYT 납세정보 고려 이민당국 불체자 주소 불체자 단속

2025-03-23

“4월 11일부터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벌을 내리는 정책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부터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국토안보부(DHS)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예고했다.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당국의 검사(Inspection)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했지만 고용허가서(EAD)를 못 받은 사람들, EAD 없이 이민 청원을 진행 중인 아동, I-94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방문객 등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민당국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불체자 추방이나 구금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등록 증명서를 미소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영운 미교협 디렉터는 “등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이민 절차를 통해 인스펙션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은 필요 없다. 한인의 경우 불체자라도 오버스테이로, 처음 미국 입국시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인스펙션은 이미 거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한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이 정보를 추방에 활용할 계획이라 무조건 개인정보 등록을 권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록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양식(Form G-325R)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을 작성할 때 상세한 신상정보와 지문 채취를 하게 된다.     이날 미교협은 지난 1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DACA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교협은 제5순회항소법원이 판결에서 가처분 명령을 수정해 텍사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유예를 유지한 만큼 DACA 신규신청 가능성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 신청 재개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지만, 행정부가 원할 경우 신규 신청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고, 오히려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판결 효력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민당국은 DACA 신청과 관련해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까지 DACA 신규 신청에 대한 새 정책이나 세부 지침은 없다”며 “기존 DACA 수혜자들도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의무화 신규신청 가능성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 신규 신청

2025-03-18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추방 의지 확고

 연방국토안보부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갱단 출신 불법체류자 137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연방법원은 외국인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제 갱단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에 소속된 14세 이상의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다.     이밖에도 124명의 엘살바도르 출신과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도 함께 추방 항공기에 탑승했다. 미국이 이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이유는 나입 부켈레 살바도르 대통령이 미국 불체자를 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수감 비용은 미국이 지불한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국무부 장관은 “부켈레 대통령의 도움과 우정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끔찍한 상황을 이해해 준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지불한 수감비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엘살바도르는 300명 수용에 60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적대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1만 명 이상을 강제 격리 수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쟁시에 가동되는 법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이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송된 불체자는 중범죄자 수용 시설로 알려진 CECOT 시설에 구금됐다.엘살바도르 정부가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중무장 경찰들이 공항 활주로로 미 군용기에서 내리는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트럼프 엘살바도르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3-17

“불체자 단속에 관세폭탄, 고물가 여파까지 삼중고”

뉴욕에서 영업하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불체자 단속에 이어 관세폭탄, 고물가 여파까지 고스란히 맞으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13일 뉴욕한인식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뉴욕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 3월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 단체장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 정책 여파가 이어지면서 소기업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선 세탁, 델리 등 업체들은 불체자 단속으로 위축된 노동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뉴욕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분 문제가 있는 경우 아예 일을 쉬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경단협 월례회에 참석한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측은 불체자 단속과 관련한 상황별 적절한 법적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을 언급해 둔 ‘레드카드’를 제공하자, 월례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너도나도 레드카드를 받아갔다. 직원들에게 이 카드를 전달해 권리를 보호하고, 불체자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한인 업체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았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측은 “생선 가격, 특히 캐나다를 통해 들어오는 생태는 구하기도 힘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뉴욕한인청과협회 역시 “캐나다를 통해 마켓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매달 컨테이너를 들여와야 하는 뷰티협회의 경우에도 관세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물가 타격도 꾸준히 한인 업체들을 괴롭히는 요소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비즈니스 매상이 반으로 줄어든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협회의 경우 “팬데믹 이후 계속 어려워졌고, 보험은 함부로 끊지는 못하고 배상은 꼭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단협 측은 “각 협회 대표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앞다퉈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많은 부분이 캐나다를 통해 수입되는 수산물, 청과 상품의 가격인상은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폭탄 불체자 관세폭탄 고물가 불체자 단속 고물가 타격도

2025-03-13

중국계 불체자 골드바 사기 징역 6.5년 선고

정부요원을 사칭해 거액을 편취한 중국계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피고 우웬훼이 선(35세) 등은 정부 요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정보가 노출 돼 은행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고 위협했다. 범죄 일당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금 거래상에게 돈을 송금하고 금괴를 배송받은 다음, 연방 재무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을 만나 은밀히 금괴를 넘겨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꾀였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서만 모두 5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세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6년 6개월, 5년, 18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우웬훼이 선은 7년전 중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피고는 자신이 사기일당 윗선에 고용돼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올 경우 사례비 2천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일당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한 은행 예금을 골드바로 바꾸도록 설득했다. 범죄자들은 주로 자신들을 연방거래위원회(FTC)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전화 발신지는 워싱턴DC가 아니라 덴마크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모두 78만9천달러를 사기 당했으며 최근 주택 차압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메릴랜드 검찰은 범죄 일당들은 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현금이나 골드바 수거책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피고 선은 복역 후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불체자 불체자 골드바 사기일당 윗선 골드바 수거책

2025-03-12

ICE 불체자 단속 논란...체포자 10명 중 4명 범죄와 무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범죄와 무관한 불법체류자 체포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중범 등 범죄자를 우선 체포한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등에서는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E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신규 구금자 4422명 중 약 41%를 차지했다. 즉, 해당 기간 새로 구금된 불체자 중 약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ICE 전체 구금자 수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시라큐스대학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E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만375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구금자 가운데 절반(52.1%)에 해당하는 2만2797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이 중범죄 전력 불체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무색해진 셈이다.     실제 지난주 ICE는 남가주 엘몬티 지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를 체포해 지역사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폭스11 뉴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달 24일 엘몬티 한 주택가에서 모자 불체자인 요란다 페레즈와 아들 조너선 테헤다-페레즈를 체포했다. 아들은 향정신성 약물 소지 및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지만, 어머니 페레즈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ICE가 잠복한 채 모자를 체포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길 시스네로스(민주·31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31지구에 정착한 많은 이민자는 우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ICE 단속에 직면할 경우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한 ‘영장’을 요구하고 ▶구금 시 묵비권 및 변호사 선임 권리를 행사하며 ▶변호사와 상담 전 ICE 측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불체자 단속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인접 국경지대 여행을 자제하고,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ICE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도 포함됐다. 2023~2024 회계연도에 체류 시한을 넘긴 한인은 3621명으로 집계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Know Your Rights 4 Immigrants’(아이폰), ‘KYR 4 Immigrants’(안드로이드) 사용을 권장했다. 이 앱은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영어 법적 권리 안내 스피커, 비상 연락처, 민권 단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불체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도 운영한다. 김형재·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범죄전력 불체자 ice 범죄전력 상당수 체포 지역사회 불체자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3-05

뉴욕총영사관 불법이민자 단속 대응책 홍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욕총영사관이 불법이민자 단속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뉴욕 일원에서 한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관에 접수된 사례도 없다. 한인회 및 이민단체들과 소통을 유지하며 한인 체포 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공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섰다. 뉴욕·뉴저지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며 한인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자 영사관도 대비에 나선 것. 이동규 동포담당 영사는 “인근 한인교회들에 접촉해보면 실제로 예배 참석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위주로 체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총영사관은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할 것’을 권고했다. 유학·취업·방문·여행 등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이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 갱신해야 하고, 미국 내 여행 및 체류 중인 이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 가능한 유효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역시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24시간 핫라인(646-965-3639)을 운영 중이다.     이어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기록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 만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ICE에 체포될 경우, 한국 국민은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라 ICE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 가능하다.     본인이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영사의 구금시설 방문 및 면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시정 요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사관 측에서는 요청시 ▶체포·구금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현지 방문 정보 안내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체포·구금자의 가족들이 민원을 접수할 경우 피구금자의 소재 및 신원 확인 요청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이 영사는 “불법이민자 한인들이 귀국을 원할 경우 여권 발급, 본부 및 국내 지자체와 연계해 무연고·무자력자 정착 지원 등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총영사관 불법이민자 불법이민자 단속 불법이민자 위주 불체자 단속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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