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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휴가의 자격조건 [ASK미국 노동법/상법-강지니 변호사]

▶문=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출산을 위해 휴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휴가 관련 법은 꽤 복잡합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건강 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휴가 관련 법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라는 "연방법"입니다. FMLA에 따르면 직원 (남성 포함)은 12개월에 한번 12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FMLA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자신들만의 주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FMLA 버전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입니다. 회사는 연방법과 해당 주 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 FMLA에 더해 해당 주의 FMLA 버전을 위반했다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두 가지 위반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FMLA  휴가와 CFRA 휴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MLA 휴가와 CFRA 휴가를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휴가에 들어가는 순간 FMLA 휴가일과 CFRA 휴가일이 동시에 소진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둘을 따로 써서 총 24주를 쉬는 게 가능하므로 노동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권합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FMLA/CFRA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 관리, 2) 출산 후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 3) 임신 및 출산 관련 장애, 4) 입양, 5) 위탁 아동 돌봄
 
FMLA/CFRA가 모든 회사,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연속 12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3) FML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원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75마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CFRA의 경우 2021년 기준이 완화되어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5명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의:(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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