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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휴가의 자격조건 [ASK미국 노동법/상법-강지니 변호사]

▶문=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출산을 위해 휴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휴가 관련 법은 꽤 복잡합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건강 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휴가 관련 법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라는 "연방법"입니다. FMLA에 따르면 직원 (남성 포함)은 12개월에 한번 12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FMLA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자신들만의 주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FMLA 버전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입니다. 회사는 연방법과 해당 주 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 FMLA에 더해 해당 주의 FMLA 버전을 위반했다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두 가지 위반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FMLA  휴가와 CFRA 휴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MLA 휴가와 CFRA 휴가를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휴가에 들어가는 순간 FMLA 휴가일과 CFRA 휴가일이 동시에 소진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둘을 따로 써서 총 24주를 쉬는 게 가능하므로 노동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권합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FMLA/CFRA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 관리, 2) 출산 후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 3) 임신 및 출산 관련 장애, 4) 입양, 5) 위탁 아동 돌봄   FMLA/CFRA가 모든 회사,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연속 12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3) FML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원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75마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CFRA의 경우 2021년 기준이 완화되어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5명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의:(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자격조건 출산 휴가 노동법 변호사 휴가 자격

2025-03-11

NYC 케어, 거주 6개월 자격조건 없어져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NYC 케어’(NYC Care)가 꾸준히 늘어나는 뉴욕시 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6개월 뉴욕시 거주 자격조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신분·소득과 상관없이 뉴욕시에서 병원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NYC 케어는 건강보험은 아니지만, 신분·소득 등의 이유로 메디케이드·메디케어·에센셜 플랜·유자격 건강보험(QHP)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뉴욕시민들에게 시전역 11곳의 뉴욕시 병원공단(H+H) 병원, 56곳의 H+H클리닉에서 진료·치료·처방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건강보험과 다르게 매월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이 병원 방문 및 치료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 빈곤선(FPL) 100%(4인 기준 연소득 2만775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처방전당 비용 2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FPL 251~300%의 경우 진료실 방문에 40달러, 응급실 방문에 100달러, 외래 수술 또는 MRI검사에 450달러, 입원에 900달러가 든다. 더 자세한 비용 정보는 웹사이트(nyccare.nyc/abo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나단 지메네즈 뉴욕시 병원공단(H+H) NYC 케어 사무총장은 6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주최한 소수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현재 NYC 케어에 가입한 뉴요커가 1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중 60%가 히스패닉이며 한인·중국계 등 아시안 가입자 수는 전체의 1~2%(1000~2000명)인 수준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국장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및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움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서류미비자들을 포함해 모든 환자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절대로 타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며 “뉴욕시는 모든 뉴요커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이라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분과 비용이 걱정돼 병원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NYC 케어에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가입 문의는 전화(646-692-2273) 또는 협력 단체인 뉴욕한인봉사센터(KCS·718-939-6137)로 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자격조건 케어 케어 거주 헬스케어 보장 뉴욕시 병원공단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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