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과속 단속카메라 50대 추가 설치
![[로이터]](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1/6071164b-cba2-4f20-a9d7-6f5e712251a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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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청 교통국(CDOT)은 현재 50대의 과속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설치될 과속 단속카메라는 연중 순차적으로 설치될 것이며 최종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CDOT의 입장이다. CDOT은 “지난 3년 간의 교통사고 기록 및 시의원들의 요청을 토대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위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660피트 안에 있는 세이프티 존 안에만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카고에는 162대의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만약 50대가 예정대로 추가 설치된다면 총 212대의 단속카메라가 과속 차량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속 단속카메라의 가장 큰 목적은 커뮤니티의 안전”이라고 밝힌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 과속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를 통해 얻을 수입으로 시카고 경찰 충원 인력을 위한 예산으로 쓴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시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로 연간 1100만달러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로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는 30일 동안 시범 운영된다. 이때 단속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경고장만 발송된다. 한달 이후에는 위반 속도에 따라 최소 35달러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규정 속도보다 6마일에서 10마일 과속할 경우에는 35달러, 11마일 이상 과속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시청 소유가 아니라 베라 모빌리티라는 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이다. 카메라는 3D 레이다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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