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법적 분쟁 발생
정강민 예비후보 소송 제기… 선관위 공식 입장 발표

지난 20일 열린 선거 관련 협의 모임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이하 선관위)의 선거 절차, 편향성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자 선관위는 26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강민 예비후보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TRO) 및 예비 금지 명령 발부, 현 선관위의 자격 박탈, 후보 등록 마감일 연기, 선관위 해체 및 새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은 선관위가 26일 중앙일보에 보내온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다.
▶선거 절차의 정당성: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한인회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식 구성됐으며 한인회 정관 제34조에 근거해 선거 일정을 공정하게 설정했다. 모든 절차는 정관이 정한 일정(선거일 45일 전부터 활동 시작)을 따랐다.
▶후보 자격 논란: 허재은 예비후보가 한인회 임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 하지만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일(2025년 2월 28일) 이후 직무 정지가 요구될 뿐, 후보자 등록 전 사퇴 의무는 없다.
▶위원장의 편향성 주장: 장기남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정강민)를 “나이가 많아 회장직을 맡기에 부적절 하고 차기 회장은 50~60대여야 한다”고 발언했고 상대 후보(허재은)와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장 위원장은 단순히 "젊은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선관위의 권한 범위: 선거 일정 및 절차는 한인회 정관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며, 선관위가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일정은 정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서약서 문제: 원고 측은 서약서의 "Oath(맹세)"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의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선거 결과 포함)을 따르겠다는 서약(Pledge)"이다. 선관위는 서약서 내용을 두 차례 조정하며 협의해왔으나, 최종 협의(2월 26일 예정) 하루 전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확대했다.
선관위는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서약서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사용된 문서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uke Shin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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