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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실업수당 과다수령 반환 통보

작년 불법·비정상 수혜 7만6444명
반환 안하면 이자·벌금까지 부과

뉴저지주가 지난해 불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뉴저지주는 최근 2022년 한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중 7만6444명에게 ‘과다지급 통지서(notice of overpayment)’를 보내 정상적인 수혜액을 제외한 과다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지난 2021년 주간 기준으로 평균 59만9000명, 2022년에는 43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번에 과다수령 반환 통보를 받은 7만6444명은 지난해 주간 평균 수혜자의 17%다.
 
주 노동분쟁국이 보낸 ‘과다지급 통지서’에는 “만약 과다지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방·주 세금환급액 또는 회사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강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 노동국 안젤라 델리 샌티 대변인은 “과다지급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수혜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곧바로 이의 제기(appeal)를 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는 “노동분쟁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을 적어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과다지급 통지서’를 받은 수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수령한 실업수당을 정해진 날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와 벌금까지 갚아야 한다.
 
델리 샌티 대변인은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울 때는 상환 협상을 신청해 기간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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