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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실업수당 과다수령 반환 통보

뉴저지주가 지난해 불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뉴저지주는 최근 2022년 한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중 7만6444명에게 ‘과다지급 통지서(notice of overpayment)’를 보내 정상적인 수혜액을 제외한 과다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지난 2021년 주간 기준으로 평균 59만9000명, 2022년에는 43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번에 과다수령 반환 통보를 받은 7만6444명은 지난해 주간 평균 수혜자의 17%다.   주 노동분쟁국이 보낸 ‘과다지급 통지서’에는 “만약 과다지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방·주 세금환급액 또는 회사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강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 노동국 안젤라 델리 샌티 대변인은 “과다지급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수혜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곧바로 이의 제기(appeal)를 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는 “노동분쟁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을 적어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과다지급 통지서’를 받은 수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수령한 실업수당을 정해진 날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와 벌금까지 갚아야 한다.   델리 샌티 대변인은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울 때는 상환 협상을 신청해 기간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실업수당 과다수령 실업수당 과다수령 과다수령 반환 실업수당 수혜자

2023-02-02

뉴저지주, 과다수령 연방 실업수당 안 돌려받는다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중에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UI)을 과다수령한 일부 수혜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됐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가을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ineligibly) 많이 받은(overpayment)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마티 월시 노동부장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발생 직후 혼란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중간에 기준이 변경됐고(나중에 실업과 수입 증명 서류를 요구) ▶수혜자들이 속인 것이 아니라(not fraudulent) 주는 것을 받은 것이고 ▶수혜자 상당수가 아직 실업 상태고 ▶실업수당 대부분이 이미 지출됐고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에 특별실업수당 잉여수령 분을 환급하면 주민들과 그들의 가정,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6월까지 전체 노동력의 28%에 달하는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gig-worker) 등에게 실업 상태 확인이나 수입 증명이 없어도 주 실업수당과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합쳐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25만 명이 평균 4500달러 정도씩을 더 받았는데 이번 연방정부의 면제 조치로 이를 환급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한편 뉴저지주 노동국은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 환급 조치 대상이었던 25만 명에게는 환급 조치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다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과다수령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 특별실업수당 잉여수령 뉴저지주 과다수령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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