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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피트니스클럽 소액재판 승소

플러싱에 사는 한인 정모씨가 피트니스클럽 발리 리틀넥 지점을 상대로 한 소액 재판에서 승소했다. <관계기사 5면>

정씨는 지난 달 28일 자메이카에 있는 퀸즈민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리측의 부당성을 따져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정씨가 멤버십 등록신청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다니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리가 정씨의 은행 계좌에서 약 100달러에 달하는 돈을 인출한 것에서 시작됐다.

발리 리틀넥 지점은 정씨가 등록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잠시 건네줬던 체크에서 정보를 빼내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차례 정식 서한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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