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알아야 할 권리
트럼프 정부, 비자 소지자·영주권자까지 이민 단속 확대

공항 검색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입국 지점에서 여행자에 대해 광범위한 질문과 수색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해 왔다. 최근에는 서방 국가 출신 일부 여행자들이 억류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여행자들이 자신의 이민 신분에 따라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숙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헌법상 미국내에서는 침묵권과 영장 없는 수색 거부권이 보장되지만, 공항 및 국경에서는 이 권리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비자 소지자 등 이민자들의 경우 제한이 더 크다.
오스틴 소재 이민 변호사 케이트 링컨-골드핀치는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침묵을 지킬 권리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본국 송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즉각 추방(Expedited Removal)을 피하는 식이다. 입국 지점에서 시민과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텍사스 입국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텍사스주는 미-멕시코 국경을 따라 28개의 국제 교량 및 출입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10여개 이상의 국제공항을 통해 여행객들은 연방 이민국 및 세관 요원과 마주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입국 희망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수 있으며 특히 비자나 영주권 상태가 학업, 취업, 결혼 등 조건과 연계된 경우 추가 질문이 이뤄질 수 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공항에서 수하물은 영장 없이도 수색될 수 있으며 국경에서는 차량 내부 물품도 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기기(휴대전화, 노트북 등) 검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CBP 요원은 검색 요청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입국 심사시 제공해야 할 정보나 협조 수준은 개인의 이민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국경, 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는?
미국 시민은 입국이 거부될 수 없으며 이민 구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물품이 압수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링컨-골드핀치 변호사는 “시민권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입국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장기간 구금되지는 않는다. ACLU 텍사스지부의 발레리아 알바라도 법률 지원관은 “휴대전화 검색에 동의할 경우, 비밀번호를 제공하기보다는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경, 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영주권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는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방 사유가 있을 경우 구금될 수도 있다. 이민 사기(가짜 결혼 등)나 장기간 해외 체류, 또는 살인·강간·마약 범죄 등 중대한 범죄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에 연루된 일부 영주권자들까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표적 삼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자신의 사유를 이민 판사 앞에서 다툴 권리가 있으며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알바라도 법률 지원관은 구금시 영주권자는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변호사 입회를 기다릴 권리가 있다.
■국경, 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비자 소지자의 권리는?
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권리가 가장 제한적이다. CBP 요원은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수색할 수 있으며 요원이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링컨-골드핀치 변호사는 “비협조할 경우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자 소지자들은 가급적 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 권한은 공항·국경 이외의 지역에도 미치는가?
CBP는 내륙에도 검문소(Internal Checkpoints)를 운영한다.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에게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질문할 수 있다. 텍사스-멕시코 국경 부근에는 상시 검문소가 있으며 필요시 교통 콘 등으로 임시 전술 검문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검문소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알바라도 법률 지원관은 “질문은 일반적으로 짧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00마일 국경 구역’은 무엇인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국경이나 해안선으로부터 약 100마일(약 160km) 이내 지역에서는 CBP 요원이 영장 없이 버스나 기차를 정지시킨 후 탑승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처럼 국경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는 도시들도 해당된다. 이 지역내에서 CBP의 권한은 이민법 위반과 연방 범죄에 한정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혐의가 있어야 구금이 가능하다. 텍사스는 주법에 따라 이름 제공은 의무지만 그 외에는 침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LU 웹사이트 참조.
주소→https://www.aclu.org/know-your-rights/border-zone#are-there-limitations-to-immigration-officials-power
■현재 이민자들의 여행은 가능한가?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민 변호사 캐슬린 마르티네즈와 링컨-골드핀치는 고객들의 해외 여행 여부를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사전에 이민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연락처를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 국내선 비행기 이용시에는 유효한 주정부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며 국제선 또는 국경 통과시에는 여권과 함께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5월 7일부터는 연방교통안전청(TSA)이 ‘리얼 ID’(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신분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리얼 ID는 신분증에 별 표시로 나타나며 없을 경우 추가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2년 미만 체류한 이민자에 대한 신속추방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미국 체류 2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대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변호사들은 이민자들이 구금 등에 대비해 가족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재산 관리를 위한 위임장 및 자녀 돌봄 위임서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가족이 예고 없이 실종된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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