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 중국 쇼핑몰 ‘쉐인’ 소송…하청 업체 통해 디자인 도용
복제 의류 판매해 손실 발생
LA 다운타운에 유통센터를 두고 있는 중국 기반의 글로벌 기업인 쉐인은 초저가 의류 판매 전략으로 Z세대로부터 인기를 끌며, 지난 2023년 브랜드 매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셰릴 피스)에 따르면 쉐인이 한국의 원단 업체인 NS 인터내셔널(이하 NSI)로부터 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제조, 유통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소장은 지난 1일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 측은 손해 배상 및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쉐인의 하청 업체들도 연관돼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의류 제작 등을 담당하는 쉐인의 하청 업체들을 ‘신원 미상(Doe)’으로 표기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쉐인은 여러 제조업체 등을 통해 NSI의 디자인들을 도용, 이를 수년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 판매, 유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NSI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디자인이 도용된 품목은 크게 ▶긴 소매 바디콘 드레스 ▶3피스 비키니 세트 ▶긴 소매 A라인(허리 아래부터 A자로 퍼지는 모양) 드레스 등이다.
원고 측은 “쉐인의 프린트 디자인 도용은 실제 3개의 의류 품목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NSI의 디자인은 오직 ‘섬유 프린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쉐인은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광범위하게 유통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쉐인 측은 23일 오후 6시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쉐인은 잇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연방 법원 등에 따르면 쉐인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은 현재 90건 이상이다.
소송이 이어지자 쉐인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권리 보유자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만 접수를 받고 있다”고만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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