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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무차별 폭행 경관 처음엔 피해자 행세

경관이 한인 체포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내용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 측은 사건 당시 한인 용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영상이 확산하자 뒤늦게 폭행을 가한 경관을 조사하는 등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아이오와주 주민인 마우이 힐(Maui Hill)이 ‘아이오와시티 경찰의 행동’이라는 글귀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2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아이오와시티경찰국(ICPD) 소속 알리리오 아르세나스 경관이 조나단 김(48·한글명 종수.사진) 씨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짓누르고 복부를 세 차례 가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아르세나스 경관은 김씨 위에 올라탄 뒤 양주먹으로 얼굴을 8차례 연속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장면은 마치 종합격투기에서 넘어진 상대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마구 가격하는 ‘파운딩(pounding)’이 연상될 정도다.     아르세나스 경관에게 폭행을 당한 김씨는 순간 손을 뻗어 주먹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 저항도 못 하다가 곧 정신을 잃은 듯 몸이 축 늘어졌다. 이후 경관은 김씨의 몸을 뒤집고 팔을 비틀어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짓누르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에서는 아르세나스 경관이 김씨의 얼굴을 슬쩍 보면서 정신을 잃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담겨있다.   영상에서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아르세나스 경관을 향해 “당신이 하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담겨 있다. 그러자 이 경관은 “그가 먼저 나를 때렸다. 경찰을 때리면 맞게 돼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소리치며 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리 허미스턴 ICPD 공보관은 8일 본지 질의에 “김씨는 폭행, 공무집행 방해, 법원 출두 불이행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며 “해당 경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아이오와시티 경찰국의 경관 대응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경관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하며 ▶대응의 적절성은 ‘현장에 있는 경관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사용된 힘의 수준은 범죄의 심각성, 용의자의 위협 정도, 체포 저항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3분쯤 아이오와시티 길버트 코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본지 3월 20일자 A-4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가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아르세나스 경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경관은 손과 입술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사건 당시 경찰 측이 김씨가 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 밝혔을 뿐, 경관이 김 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아르세나스 경관의 진압 과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용납할 수 없다’ ‘저런 경관은 사라져야 한다’ ‘경찰의 잔혹성이 더 알려져야 한다’ 등 비판의 댓글이 대부분이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아르세나스 경관은 지난해 가정폭력 현장에서 용의자에게 두발의 총격을 가해 조사를 받은 뒤 임시 휴직 명령을 받았다가 복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개혁 운동가 헤더 어윈은 지역 매체 ‘더 데일리 아이오완’과의 인터뷰에서 “ICPD 경찰은 비폭력 대응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준·강한길 기자파운딩 완료 공분 경관 한인 얼굴 해당 경관 미국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소셜미디어 아이오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김경준

2025-04-08

영주권 전과자 구금 잇달아…불체자처럼 범죄 전력 조사

중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처벌을 다 받았는데도 전과로 인해 구금 또는 추방 위기에 처하는 영주권자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마를론 패리스(45)라는 영주권자의 사연을 지난 3일 보도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영주권을 취득한 패리스는 이라크전에 두 차례 파병돼 테러전 훈장과 모범 복무 훈장까지 받은 참전 용사다. 하지만 패리스는 전역 후인 지난 2011년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기 6개월 전에 ICE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 2016년에는 영주권 갱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구금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주지인 애리조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ICE 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패리스의 추방심사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영주권자인 루엘린 딕슨(64)이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여년 전의 범죄 사실로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본지 3월 26일자 A-2면〉 그는 25년 전인 2000년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640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되자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 등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지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4월3일자 A-3면〉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각종 경범죄 이력이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다”며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전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해외 여행은 하지 말 것과 시민권 신청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근거가 불확실한 소문이 퍼지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틱톡에 한 여성이 자신의 조카가 LA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조회 수 250만 회를 넘은 이 영상에서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조카의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라버리고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영주권 모서리를 자른다는 건 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열·정윤재 기자영주권 완료 구금 중범죄 영주권 갱신 범죄 전력

2025-04-06

뱅크오브호프, 테리토리얼 뱅콥과 합병 완료

미국 내 최대 한인 은행인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와이주 최대 지역은행인 테리토리얼뱅콥(Territorial Bancorp) 두 은행의 전략적 합병이 성사됐다.   뱅크오브호프는 2일 "오늘 오전 뱅크오브호프와 테리토리얼뱅콥과의 합병과 관련된 공식적인 과정이 모두 완료됐다"며 "4월 2일부터 테리토리얼세이빙스 은행은 뱅크오브호프 산하 테리토리얼세이빙스(Territorial Savings, a division of Bank of Hope)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고 공지했다.   뱅크오브호프와 테리토리얼뱅콥이 합병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 총 46개 지점, 그리고 하와이주에 29개 지점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아시아계 은행이 탄생했다.   은행업계에서는 뱅크오브호프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 170억5000만 달러, 그리고 테리토리얼뱅콥은 1923년에 설립돼 하와이주 최대의 지역 은행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에 대해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 행장은 "감독국 승인을 받아 기쁘고, 합병을 통해 미국 내 최대의 선도적 아시아계 은행으로 더욱 발전하겠다"며 "저축과 모기지,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과 커뮤니티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테리토리얼 합병 완료 전략적 합병 territorial savings

2025-04-02

오작동 해결된 부에나파크 철도 건널목

  철도 건널목의 신호와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한인 운전 차량이 화물 열차와 충돌할 뻔한 사건〈본지 2월 18일자 A-1면〉과 관련, 관할 기관이 오작동 문제를 해결했다.     관련기사 초록색 신호등 믿고 갔다 가까스로 기차 충돌 모면 문제의 건널목은 오렌지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인 부에나파크 비치 불러바드 선상에 있다. 본지 보도 후 관할 기관인 유니온 퍼시픽 레일로드(UPR) 측은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서 문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UPR의 크리스틴 사우스 미디어 담당 디렉터는 지난 12일 본지에 “비치 불러바드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오작동과 관련해 최근 연방 지침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다”며 “지금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UPR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 건널목에 이상이 발생하면 운행을 담당하는 열차 디스패처가 기관사에게 즉각 연락하고 ▶기관사에게 속도를 줄이며 ▶경적을 추가로 울려 정차에 대비하며 ▶필요할 경우 부기관사가 내려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직접 차량 통행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된 건널목은 부에나파크 있지만, 시정부가 아닌 UPR과 캘트랜(Caltrans)이 관리를 맡고 있다.     부에나파크시의 제시카 퓨어 관리 매니저는 “중앙일보 보도를 계기로 시 당국은 즉각 관할 기관에 후속 조치 진행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 관할 구역 내 모든 교차로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30일에 발생했다. 당시 한인이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철도 건널목의 신호 및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해 열차와 충돌 직전 급정거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 차량은 충돌 직전 급브레이크를 밟아 대형 사고를 면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건널목 완료 철도 건널목 오작동 문제 수리 완료시당국도

2025-03-30

버스 차선 위반 운전자 많다…일부 단속에도 티켓 5500장

LA시가 지난 2월부터 일부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이하 BLE)’을 시작한 가운데 한 달여 동안 발급한 위반 티켓이 5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E는 버스 전용차선 및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버스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지 2월 13일 자 A-2면〉   관련기사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벌금 293불 LA교통국(LADOT)은 그동안 메트로버스 212번(라브레아 애비뉴)과 720번(윌셔 불러바드) 노선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 10일부터는 70번(LA 다운타운에서 엘몬티), 910·950번(하버 지역) 노선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 때와 비교해 티켓 발부가 10배 가까이나 많았다며 이를 통해 LA시는 16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올렸을 것이라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BLE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293달러다. 티켓 징수금은 LA교통국(75%)과 LA메트로(25%)로 분배된다.   LA메트로의 앤서니 크럼프 커뮤니티 담당은 “BLE의 목적은 티켓을 많이 발부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운전자들의 버스 전용차선 이용을 막아 버스 운행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에서는 약 120개의 버스 노선이 운영 중이다.     버스 전용차선 단속은 한인타운 인근 6가를 비롯한 알리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BLE는 버스에 장착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 등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LA교통국에 전송되고, 단속 요원은 이를 바탕으로 티켓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단속 요원이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영상 자료는 15일 이내 자동 폐기된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최장 60일까지 보관된다.   크럼프는 “단속 확대 예정 노선에서 적발될 경우 5월 9일까지는 경고장만 받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 293달러짜리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교통국 측은 그 외 노선으로의 정확한 단속 확대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은 컬버시티, 새크라멘토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주차 위반 단속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가능해졌다.   한편, LA메트로는 지난 27일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를 중심으로 사우스 LA, 이스트 할리우드, 선셋 불러바드까지 12.4마일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 설치를 승인했다. 메트로 측은 전용차선이 설치되면 버스 이동 시간이 24%, 약 17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구간의 1일 이용자는 평균 3만8000명에 달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전용차선 완료 버스 전용차선 버스 노선 단속 확대

2025-03-30

25년 전 횡령 전력이 있어서 여행 후 입국하던 영주권자 구금

시애틀 지역에 사는 필리핀계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50년 이상 거주했지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워싱턴대학교(UW)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루엘린 딕슨(64)이 지난달 28일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딕슨의 조카인 라니 마드리아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과정에서 CBP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며 “이후 ICE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벤자민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딕슨이 25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애틀타임스는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운영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딕슨은 당시 30일 구류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딕슨은 지난 2019년 7월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마드리아가는 “이모는 5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각종 해외 여행을 비롯한 영주권 갱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딕슨은 아마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이민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완료 영주권자 체포 필리핀계 영주권자 입국 과정

2025-03-25

USC ‘재정 옥죄기’...석·박사 ‘직격탄’

US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지원 삭감 정책에 대비해 직원 채용 동결 등 운영상의 긴축 조치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는 한인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LA타임스는 캐롤 폴트 USC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서한을 인용, 직원 채용 동결을 비롯한 지출 관리 재검토, 재량 지출 등을 제한하는 9가지의 긴축 조치가 발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USC의 이러한 긴축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 등과 함께 이를 따르지 않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연방 정부가 제공해온 연구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USC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대학 및 전국 60개 대학에 반유대주의 조사에 착수하고, 교육기관이 인종, 피부색,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USC 김선호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구비 지원 등이 불확실하니까 교수들이 박사 과정 학생들을 제대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연방 정부의 연구비 지원에서 간접비(오버헤드) 부분의 경우 15%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감축 조치는 지난해 11월 USC가 내부 재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미 1억 58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해 각 분야의 비용 절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나온 것”이라며 “긴축 계획은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 USC는 지난 2월 대학 내 다양성·포용성사무국(OID) 웹사이트를 폐지하고 관련 성명서 삭제, 해당 부서의 교수 직위 등을 없애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왔다.   USC 산제이 마다브 공대 교수는 “이번 조치가 교수 채용 면접 단계에 있는 후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된다"며 “인터뷰가 진행된다 해도 재정 지원이 끊기면 결국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남가주 지역 한 유명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김 모 씨는 “지금 대학마다 지원금 축소 문제 때문에 박사 과정에 지원해도 뽑아주는 곳이 없다”며 “지금 이 때문에 유능한 학생들이 미국을 떠나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도 인재 유출로 인한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대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본격화되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USC를 비롯한 포모나 칼리지, 채프먼 대학 등이 연방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UC의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예산 삭감에 대비, 지난 19일 각종 비용 삭감 등을 단행하는 운영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밖에도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스탠퍼드대, 펜실베이니아대, MIT 등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교수진과 직원 채용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미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는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USC는 이번 긴축 조치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하고, “24일 발표한 내용과 지난해 11월 TF가 발표한 재정 계획 메모를 참조하라”고만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직격탄 완료 대학들 긴축 긴축 조치 박사 학생들

2025-03-25

영 김, 코리아타운플라자 소유주 아니라고 알려와..

코리아타운 플라자 렌트비 논란에 대한 본지 보도〈2월 5일자 3면 ‘탕감받은 렌트비 다시 내라 논란’·2월 7일자 3면 ‘영수증 있는데도 밀린 렌트비 내라 제소’〉에 대해 소유주로 알려진 영 김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동안 김 대표는 한인 사회에서 ‘코리아타운 플라자 소유주’로 알려져 왔고, 본인도 지난 2022년 직접 본지와 건물 매입과 관련한 인터뷰〈2022년 9월 14일자 중앙경제 1면〉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코리아타운플라자 '탕감받은 렌트비' 다시 내라' 논란 영수증 있는데도 '밀린 렌트비 내라' 제소 "타운 첫 대형몰, 타인종 매입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본지가 추가 취재를 한 결과, 법적인 건물주는 영 김 대표 자신이 대표로 있는 ‘INI Investment Corp’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법인의 이사 역시 김 대표와 이정아 재무담당(CFO)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김 대표 측은 팬데믹 기간 중 미납 렌트비 탕감 및 이의 에스크로 명시 등 이전 건물주(양중남)의 조치에 대한 입증자료를 본지에 요구했는데, 기사는 양 대표 측 관계자의 ‘사실 주장’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지는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과 반론을 보장하기 위해 김 대표 측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전화 통화도 했지만, 김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양 대표 측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 주장으로 인용했습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코리아타운플라자 완료 코리아타운플라자 궤변 렌트비 탕감 코리아타운 플라자

2025-02-24

한인들 "범죄 전력 있는 불체자 단속 찬성<10명 중 9명꼴>"

  미주 한인 대부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등 전국에서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현재, 조사에 응한 한인 중 72%(742명)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ICE의 체포 및 추방 조치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16%ㆍ167명)’라고 답한 한인까지 합하면 사실상 10명 중 9명꼴(88%)로 ICE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E의 단속을 찬성하는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법과 질서를 강화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69%)이 가장 많았다.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서(61%)’,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3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ICE의 단속 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78%(807명)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두려움을 느낀다(12%ㆍ128명)’, ‘잘 모르겠다(9%ㆍ97명)’ 등의 순이었다.   한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한인들은 ‘매우 긍정적(54%ㆍ557명)’, ‘다소 긍정적(23%ㆍ242명)’이라고 답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11%ㆍ118명)’, ‘다소 부정적(10%ㆍ102명)’이라고 답한 한인은 약 20%에 불과했다.   ICE의 단속 정책을 반대(중복 응답 가능)하는 한인들은 주로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식당 서빙,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일용직 등에 상당수 불체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한인 중 다수가 불체자 단속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58%)’고 답했다. ‘가족 분리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55%)’,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42%)’라는 답변도 많았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100여 개의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범죄자를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자나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은 이민 개혁을 통해 구제됐으면 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만 추방했으면 좋겠다’,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언론이 오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하면 좋겠다’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미주 한인 1032명(20~80대)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은 주로 ‘한인 언론을 통해 이민 관련 뉴스를 접한다(48%)’고 했으며, 시민권자(74%)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96%)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불체자 완료 불체자 단속 한인들 범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2025-02-17

무료라더니 600불 내라…견인 업체 막무가내 횡포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요금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에는 지난해 LA 지역에서만 200여건의 견인 불만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마구잡이식 견인을 영어로는 ‘프레데토리 토잉(predatory towing)’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견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가 시행 중입니다. 일례로 견인 업체의 횡포 방지를 위한 AB2210도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견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관련 규정을 소개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면 업체측은 견인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견인된 차량은 10마일 이내 시설에서만 보관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견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 소지품을 꺼낼 수 있고 ◇현장에서 업체측이 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견인 업체 업주는 최대 2500달러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소유주는 과도한 견인 비용 청구 등을 입증할 시 피해를 본 금액에 4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은 각 지역 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LA시의 경우는 LA경찰국(LAPD)이 정한 견인 요금 규정이 있습니다. LAPD는 현재 견인 차량 등을 보관하는 18개의 차고(OPG)를 운영 중입니다. LAPD의 OPG 요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량 견인 시 기본요금 195달러(올해 1월 기준·크레딧카드 결제시)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마일당 11달러의 요금이 추가되며, 차량 보관 비용으로 하루 60달러씩 부과됩니다. 이보다 더 과도한 비용이 청구 된다면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LA지역 최미수 변호사는 “적정 비용은 해당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부당 요금을 입증할 경우 피해 금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래는 2025년 2월6일자 A-1면에 실린 기사 전문입니다〉    일부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요금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차 사고 현장 등에서 견인을 해 간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경고문이 없는 곳에서도 무작정 차량을 끌고 가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에는 지난해 LA 지역에서만 200여건의 견인 불만이 접수됐다.     견인 업체들의 횡포는 법률 자문 서비스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마구잡이식 견인을 뜻하는 ‘프레데토리 토잉(predatory towing)’ 피해로 법적 도움을 구하는 한인 운전자가 늘고 있다.   어바인 지역의 데이브 노 변호사는 “느슨했던 주차 규정이 팬데믹 이후 다시 강화되고, 노숙자 차량 단속이 활발해지면서 불법적 견인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견인 관련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최근 저스트디렉트, 크라우트로우, 그렉힐 어소시에이츠, 예프리미언 등 남가주 대형 로펌들도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차량 소유주의 권리와 고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몰 인근에 주차했다 견인을 당한 최정균(38) 씨는 “5분 정도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차량 앞부분이 ‘로딩존(loading zone)’에 살짝 걸쳐 있었다는 이유로 견인차가 왔다”며 “견인 표지판도 없었고 즉시 차를 빼겠다고 했지만, 견인 업체는 별다른 정보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차를 견인해 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무분별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일준(45·풀러턴) 씨는 “얼마 전 LA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선가 견인차가 나타나 무료 견인을 해주고 공인 수리 업체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차량을 끌고 갔다”며 “사고 뒷처리를 하느라 사흘 후에 연락했더니 견인 비용이 600달러가 넘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가주의 차량 견인 관련 규정에는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면 견인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견인된 차량은 10마일 이내 시설에서만 보관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견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 소지품을 꺼낼 수 있고 ▶현장에서 견인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최미수 변호사는 “가주에서 일괄 적용되는 견인 비용 기준은 없지만, 각 지역 법 집행기관이 정한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며 “적정 비용은 해당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부당 요금을 입증할 경우 피해 금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경우에도 LA경찰국(LAPD)이 정한 견인 요금 규정이 있다. LAPD는 현재 견인 차량 등을 보관하는 18개의 차고(OPG)를 운영 중이다. LAPD의 OPG 요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량 견인 시 기본요금 195달러(올해 1월 기준·크레딧카드 결제시)가 부과된다. 여기에 마일당 11달러의 요금이 추가되며, 차량 보관 비용으로 하루 60달러씩 부과된다.     LAPD 측은 “올해 1월부터 견인 요금이 소폭 인상됐지만 이 기준은 LA 시 전역에서 적용된다”며 “LA 시와 경찰위원회가 매년 요금 기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전국교통연구소(AT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뉴저지, 워싱턴, 애리조나, 뉴욕 등과 함께 ‘프레데토리 토잉’ 피해가 가장 많은 10개 주 안에 포함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막무가내식 완료 막무가내식 견인 견인 업체들 차량 견인

2025-02-05

“한인 산불 피해자 재기 돕자”…LA 한인회 성금 모금 나서

LA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다.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는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프 이 LA한인회 사무국장은 “버지니아, 시애틀, 시카고, 뉴저지, 심지어 한국에서도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많았다”며 “또 여러 곳에서 피해 한인들을 알려주고 있어 한인회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공식 성금 모금 창구를 개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LA한인회 측은 성금을 보내려면 체크 지불 대상(pay to the order of)에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를 기재하고, LA한인회 사무국 주소(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로 보내면 된다고 전했다. 또 체크와 함께 반드시 발송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달라고 한인회는 당부했다.   이 사무국장은 “성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모금 캠페인 전부터 여러 한인이 십시일반 보내준 성금도 벌써 약 3000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미 LA한인회에 성금을 보내려는 단체와 기관들도 많다.     LA와 오렌지카운티에 약 250명의 회원이 있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는 이미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 모임의 한 운영진은 “현재까지 회원들이 모은 금액이 4050달러 정도 된다”며 “모금이 마무리되는 대로 LA한인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불교 LA교당의 양은성 교무는 “현재 미주 지역 각 교당에서 성금을 모아 LA교당 쪽으로 보내올 계획”이라며 “성금이 모이면 2월 초 정도에 LA한인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LA한인회는 그동안 카혼 패스 산불, 팬데믹 구호 기금, 우크라이나 전쟁 동포 돕기, 시리아 지진 피해 등 다양한 성금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LA한인회 측은 성금 모금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 중이다.   이 사무국장은 “공정한 지원을 위해 피해 산정 방법과 지원 조건인 피해 기준 등을 곧 마련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이번 산불 피해 성금도 단 1달러도 준비 과정에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100%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성금 모금 상황은 매일 한인회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금 관련 문의:(323)732-0700, (213)999-4932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인회 완료 la한인회 사무국장 성금 모금 성금 캠페인

2025-01-21

한인타운서 매일 약 100건씩 민원 전화 접수

지난 한 해 LA 한인타운에서만 하루 평균 100건에 가까운 민원 전화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타운에서 접수된 민원 전화 10건 중 1건은 노숙자 텐트 신고 건으로 조사됐다.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민원 전화 서비스 ‘My LA 311’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LA시에서는 총 141만 5288건의 민원 전화가 접수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민원 전화 접수 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일 하이츠 지역이 4만 977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인타운(3만 4519건)은 밴나이스(4만 1280건), 웨스트레이크(3만 9284건), 노스할리우드(3만 5443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민원 전화 접수 건이 많은 지역이었다. 한인타운에서만 매일 94건의 민원 전화가 접수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LA시 전역에 접수된 민원 전화 중 노숙자 텐트 신고 건이 지난 7년(2018~2024) 이래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숙자 텐트 신고 건은 총 8만 5991건이다. 이는 전년(7만 2351건) 대비 약 19% 늘어난 것이다. 또, 2018년(3만 9947건)과 비교하면 무려 115%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A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인타운의 경우, 지난 한 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은 총 3254건이었다. 매일 10건에 가까운 노숙자 텐트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 수 있다.   캐서린 이(39·LA) 씨는 “아파트 주변에 버려진 소파 등 대형 물품 쓰레기가 조금만 쌓이면 금세 노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며 “주민들도 311에 노숙자 텐트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노숙자들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민원 전화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가장 많은 요청 건이 있었던 민원은 쓰레기 수거 요청(전자제품·대형 생활 쓰레기·가전제품·가구 등 포함)이었다.   311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민원 전화 중 거의 절반(67만 4508건·약 47.7%)이 대형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어 낙서 제거(약 31만 7400건·약 22.4%)가 두 번째로 많았다. 민원 전화 10건 중 7건이 쓰레기와 길거리 낙서 문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LA 한인타운의 경우 KYCC(한인타운 청소년회관)가 거의 모든 낙서 제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YCC에서 낙서 제거 자원봉사를 하는 제니퍼 남(16) 학생은 “쓰레기와 낙서가 많은 곳을 보면 대부분 노숙자가 많은 길목”이라며 “길거리가 깨끗해지면 안전 문제도 그만큼 개선되기 때문에 특히 시니어가 많은 한인타운에서 여러 학생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동물 사체 처리 요구는 총 3만 2398건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지난 7년(2018~2024) 이래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동물 사체 처리 요구 건은 샌피드로(870건), 노스리지(848건), 밴나이스(810건), 실마(792건) 등의 순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민원전화 완료 민원 전화 노숙자 텐트 노숙자 문제

2025-01-21

불씨 옮겨붙지 않게 집 주변 ‘제로 존’ 만들어야

LA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에게 화재 대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예고된 샌타애나 강풍은 산불 등 화재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어, 소방 당국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먼저 가주소방국 공보실 측은 "작은 불씨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으며 이는 1~2마일가량 떨어진 주택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며 "화재 피해를 막으려면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소방 당국과 보험사 관계자들은 주택 주변에 발화 물질을 제거하고, 최소 5피트 이내를 안전 지대로 만드는 '제로 존(zero zone)'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가주소방국 측은 ▶지붕을 점토, 금속, 콘크리트 등 불연성 재질로 교체 ▶기와 지붕일 경우 불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틈새 차단 ▶집 주변에 발화 물질을 치우고 낙엽이나 마른 가지 등을 청소 ▶산불 시즌에는 굴뚝과 스토브 배관 배출구 등을 불연성 재질로 차단 ▶집 외벽이 나무 재질일 경우 섬유 시멘트, 벽토 등 특수 처리된 목재로 교체 ▶정원의 물 호스를 주택 내 모든 구역에 닿을 수 있도록 긴 것으로 교체 등을 권고하고 있다.   파머스 보험의 로이 김 에이전트는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 도구를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전 시에도 차고문이 열릴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도 장착하고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평소 집 주변의 잔해물도 치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발생 시 가장 위험한 것은 불씨다. 비즈니스·주택안전보험협회 로이 라이트 대표는 지난 11일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엄지손가락 크기도 안 되는 불씨라도 이것이 강한 바람을 타게 되면 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이번 LA 대형 산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은 너무나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원의 식물을 토종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토종 식물 품종은 주로 가주가 원산지인 화이트 세이지, 만자니타, 토욘 등 50종에 이른다.   폼LA조경의 캐시 아오야기 대표는 "일반적으로 토종 식물이 비토종 식물보다 뜨거운 열에 더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며 "반면 외래종은 화재 발생 시 금방 타기 때문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 소방국은 웹사이트(readyforwildfire.org/prepare-for-wildfire/hardening-your-home)를 통해 화재나 산불 발생시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불씨 불연성 재질로정원 주택안전보험협회 로이 가주소방국 공보실

2025-01-13

‘무책임 폐업’ 한인 사진관 피해자 늘어

LA 한인타운 노턴 애비뉴 인근에 있던 사진 스튜디오 ‘라뜰리에’의 갑작스러운 폐업〈본지 12월 23일자 A-1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명으로 이들의 피해액은 수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은 법적 소송을 고려 중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업주 제 모 씨는 지난해 10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이 스튜디오는 고객당 2000~3000달러씩 받고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촬영하는 ‘성장 앨범’ 제작 업체로 알려져 있다.   본지 보도 후 잠적했던 업주는 피해자들에게 뒤늦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업주로부터 “건강 문제로 스튜디오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괜찮다면 야외 촬영으로 변경해도 되겠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한 모 씨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추가 피해자가 연락을 해왔다”며 “최근 중앙일보 보도 후 업주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 고발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피닉스에 사는 한인 피해자도 2300달러를 스튜디오 측에 미리 지불했다. 이 피해자는 “돌 사진 촬영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예약된 시간에 LA까지 갔는데 스튜디오 문이 닫혀 있었고 (업주와) 연락도 닿지 않았다”며 “이리저리 알아보니 이미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허탈해했다.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업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며, 이메일을 개설해 제보도 받고 있다.   ▶피해 제보 이메일: [email protected]   〈알려왔습니다〉 1월13일자 기사에 언급된 피닉스의 한인 피해자는 1월 26일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 "사진관 측과 원만히 해결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기사에 언급된 코멘트 내용은 당시 해당 피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제보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 타운 사진관 ‘나몰라라 폐업’ 팽개친 상도의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사진관 완료 추가 피해자들 타운 사진관 인근 사진관인

2025-01-12

1000불 이하 공사는 건축면허 없어도 수행 가능

법과 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새해부터는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민생 관련 법규들이 시행된다. 이 법들은 가정, 직장,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을 소개한다.   ▶은행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새해부터 가주 내 은행, 신용조합 등은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AB 2017에 따라, 고객이 잔액 부족 상태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과 수수료가 금지된다. 이 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주의 휴가 강요 금지   직원의 유급 가족 병가(Paid Family Leave) 권리를 강화하는 AB 2123 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 가족 병가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 전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대 2주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이번 법은 직원들의 휴가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독 서비스 해지 관련   오늘날 온라인 스트리밍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있다. 가주 주민들은 올해부터 AB 2863을 통해 구독 서비스를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간단한 클릭을 통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구독료와 해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구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규정   임차인 보호법인 AB 2801도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사진 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비 부채 기록   2024년부터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비 부채가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비 부채는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SB 1061이다.   ▶비면허자 공사 비용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1000달러 이하의 공사는 건축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여야 하며, 1000달러는 인건비, 자재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은 “AB 2622에 따라 비면허자의 공사 비용 수임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이들은 공사 수임을 위해 홍보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다는 점을 광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술의 폐해 학교서 배운다   올해부터 가주 지역 공립학교에서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알코올과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AB 2865에 따라 과도한 음주의 장기적 및 단기적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음주로 인한 만성 질환, 정신 건강 문제, 사망 연관성 등이 포함된다.     ▶숙제 부담 줄이기 권장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AB 2999)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가주 교육부는 지역 교육 기관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숙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장해야 한다. 각 교육구는 가이드라인을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해야 한다. 또, 이 법은 오는 2027년까지 각 학군에 가이드라인 이상의 구체적인 숙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숙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학생들이 과중한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유아용 식품 중금속 수치   새해부터 유아식 제조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4가지 중금속 물질의 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AB 899에 의한 이 법은 중금속 검사 결과를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차 금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횡단보도 인근 주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데이라이팅 법(AB 413)'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확장형 커브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15피트 이내로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를 금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이 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법 집행기관은 경고 위주로 대응해왔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새해 규정들구독 취소 구독 서비스 비면허자 공사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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