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미국 투자
영주권·납세자 번호 없이 부동산·사업 투자 가능
부동산 LLC 적합…스타트업 진출 세금 문제 대비
한국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가 되기 전인 2025년과 2026년이 현금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소셜번호나 ITIN)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 경우 유한회사인 LLC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절차나 회사 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 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 징수금은 개인소득 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 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 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을 필두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미국 내 법인 형태(C-corp, LLC 등) 선택과 추후 지분 구조에 따른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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