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깐깐해진다

28일부터 재직증명·구직활동 증명서 없으면 지원 종료
팬데믹 이후 사라졌던 요건, 수요 급증에 결국 부활

이달 말부터 뉴욕시에서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20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욕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현금지원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팬데믹 영향은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자 요구조건을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뉴욕시는 팬데믹 경제타격이 컸던 탓에 뉴욕주 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재직증명서 등 제출요건을 면제해 왔다.
 
뉴욕시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가족 규모, 이민 신분, 현재 가진 저축액 등 자산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망명 혹은 기타 유형의 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현금지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의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달러 이하라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푸드스탬프(SNAP), 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카드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렌트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문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조건 뉴욕시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하루종일 머물러야 등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지원단체 세이프티넷프로젝트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을 기관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후 일자리를 못 구하고 현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을의 입장인 이민자가 재직증명서를 매번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