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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인력감축·감사강화…납세자 부담 가중

최근 국세청이 세금 시즌 중간에 67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채용 동결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감사와 징수 집행 강화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는 전체 10만2000명의 직원 중 주로 전화 응답을 담당하는 직원과 수습 중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동 집행이 2024년 1월에 재개된 상황에서도 발생한 일입니다. 해고로 인한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상담 접근성이 크게 감소하고, 긴 대기 후에도 연결이 끊기는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2. 자동 집행이 계속되거나 증가할 것이며, 자동 통지서, 봉급 차압, 은행 압류, 세금 유치권 (lien) 등이 포함됩니다.   3. IRS는 더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4.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급 지연과 IRS 담당자와의 통화 불가로 인해서 자동집행 조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2~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IRS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가진 납세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감사 강화   IRS의 감사 확률이 낮았던 이유는, 오랫동안 재정 지원이 없었고 감사를 진행할 감사원 인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확보된 상태이며 지난 1~2년 동안에 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RS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회계연도 동안에, 수천 명의 감사원 수가 이미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 트레이닝이 끝난 감사원들이 투입되면서, 감사율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감사 또 징수 관련된 일 처리를 위해서 6000명 이상 추가로 전화 응답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IRS의 고소득자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가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IRS의 감사 관련 서류를 보면,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적 감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 감사 진행 분야   S 주식회사, LLC,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암호화폐, 저소득층 근로 세액공제 EIC 같은 분야에, 집중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여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감사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복잡한 세금 감사를 늘리고 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관 증원   국세청은 2021년 당시에, 1921명의 징수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까지, 1200명 이상의 징수관 추가로 채용해서, 약 62% 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금이 밀리면 발생하는 문제     IRS에서는 징수 통지서를 여러 단계로 보내게 되는데, 납세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징수 집행 조처를 하게 됩니다. 은행 잔고 차압, 재산 압류, 월급이나 소셜 연금, 각종 수입원 차압을 할 수 있고, 또 세금 선취권을 파일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세금 연체에 해당이 되면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주는 것을 거부하든지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국세청의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수문제 해결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징수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2만 달러를 체납한 고객이 칸쿤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IRS가 집에 세금 담보권을 발행하고 심각한 세금 연체라고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취소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금 문제가 잘 해결돼서, 가족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 한 납세자가 23만 2000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갚기 위해 집을 재융자하려 했으나, 세금 담보권과 IRS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요구한 납부 금액은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된 후 재융자가 가능해져 모든 체납 세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 한 사업주가 약 7만 달러의 세금 부채와 여러 해 동안 받은 ‘징수 의도, 최종 통지서’와 사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략과 IRS 협상 과정을 통해 모든 세금 부채를 단 180달러에 일시불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 한 기업이 86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IRS 징수관이 은행 계좌에 차압이 들어온 데다가 체납 세금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징수관은 초기에는 납부 계획조차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부분 납부 분할 계획을 통해 축소된 납부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한 납세자는 30만 달러의 벌금하고 그에 대한 7000달러 정도의 이자를 감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RS의 인력 감축과 감사 강화는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예방하고, 체납 세금 발생 시 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Co감사강화 인력감축 저소득층 납세자 고소득 납세자 감사원 인력

2025-03-10

'익스텐디드 스테이' 호텔 개조, 저소득층에 임대한다

귀넷 카운티가 장기숙박 호텔을 개조해 저소득 임대주택을 마련한다. 올해 착공해 내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카운티 커미션 의장은 6일 시정연설에서 피치트리코너스 시 지미카터 불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장기숙박 호텔 ‘익스텐디드 스테이 아메리카’ 매물을 임대주택 용도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산 1320만 달러를 들여 주택을 개조한 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전망이다. 입주자격은 연소득 4만 5000달러 이하 주민으로 총 73세대 입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월 1100달러다. 맷 엘더 주택개발 책임자는 "귀넷 임대 평균 시세는 지난 5년간 16% 오른 1625달러로 조사됐다"며 "500달러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세대 70%는 노인, 노숙인, 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특별 배정된다. 카운티 측에 따르면 지난 21개월간 주거지원을 요청한 고령 노숙인은 622명에 달한다. 헨드릭슨 의장은 "폐업 호텔 등 빈건물은 치안 불안 요소 중 하나"라며 "이를 의미있게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귀넷 카운티는 올 여름 착공해 이듬해 3월부터 입주를 받을 계획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장기숙박호텔 저소득층 저소득층 임대주택 저소득 임대주택 임대주택 용도

2025-03-07

시니어·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접수 중단 '날벼락'

LA시가 저소득층과 시니어,장애인 등의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신청 서류의 심사도 중단된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가 이유다.     섹션8은 LA시 6만 명의 세입자를 지원하는 최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 또는 시니어들은 당분간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시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던 섹션8 신청자 2900가구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400가구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바우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2만4000가구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퇴역 군인 노숙자를 위한 특정 바우처 및 특정 주거 단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섹션8 바우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 바우처를 보유한 세입자들도  혜택이 지속된다.     LA타임스는 LA주택국(HACLA)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축소를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보도했다.     현재로써는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향후 영구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격 조건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는 프로그램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1937년 통과된 주택법(Housing Act)의 해당 조항에서 이름을 따온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핵심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지역 주택국이 관리한다. LA에서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약 6만 가구(LA 카운티 3만여 명)가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해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인 시니어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주택국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섹션8 바우처는 연방정부의 예산 종료 시기인 3월 14일 이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는 정부 규모와 예산 지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시 주택국의 섹션8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카를로스 반 네터 국장은 “현재 하원과 상원의 예산안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매년 약 4800만 달러에서 1억14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올림픽 길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이경수(76)씨는 “특히 소수계 시니어들은 지원을 받아 근근이 지내고 있는데 만약 바우처가 끊긴다면 더 외곽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함께 써야 할 판”이라며 “더군다나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시니어는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니어들의 바우처 신청을 돕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원 중단이 장기화하면 홈리스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확대는 안 될지라도 신규 신청 접수는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시니어 la시가 저소득층 바우처 프로그램 신규 접수

2025-03-06

주택 건설 촉진 가주법 효과 없다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주택 개발 법들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낙후된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고 ▶교회 주차장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고 ▶단독주택 조닝을 다가구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그러나 2025년까지도 이런 법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법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곳은 비영리단체 '임비(YIMBY)'의 법률 담당 단체인 '임비 로(YIMBY Law)'였다. '임비'는 도시 개발 확대와 도심 주택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쇼핑몰 등 효용이 떨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고 조닝을 변경해 거주 밀도가 높은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구한다.   '임비 로'는 최근 2021년 이후 가주에서 통과된 주택 건설 촉진 법 5개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5개 법은 그동안 건설 규제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건설 촉진을 목표로 한 것이 공통점이다. 보고서는 이들 법이 주택 공급 확대에 제한적인 역할을 했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 건설 촉진법 실패   2021년에 제정된 SB9은 단독주택 조닝에 2~4개 유닛의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적용돼 발급된 건축 허가는 2023년의 경우 140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 통과된 AB2011은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주차장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었지만 2023년에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프로젝트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8건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같은 해에 통과된 SB6는 취지와 내용 면에서 AB2011과 유사한 법이었다. 이 법이 AB2011과 다른 점은 주택 전환 공사를 할 때 임금과 고용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엄격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 법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보고된 것이 없다.   지난해 통과된 SB4는 교회와 학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규정에 맞는 곳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비 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건축이 시작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이 실효성 못 거둔 이유   '임비 로'의 소냐 트라우스 국장은 일부 법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트라우스 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건과 규정이 추가된 점을 꼽았다.   일부 법에는 개발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높은 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등 노동 규정이 강화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이들 법에는 신축 주택 단지의 일정 비율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탓에 디벨로퍼의 외면을 받았다.   로컬 정부의 저항도 있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로컬 정부가 조례를 통해 건물 크기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 주택 비율을 추가로 요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건물 소유주를 제한하면서 법의 실용성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SB9이 통과된 이후 이를 제한하는 로컬 정부의 조례 140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을 위축시켰다. 토런스와 위티어, 레돈도비치, 카슨시는 "토지 이용과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시 정부의 권한을 빼앗겼다"며 SB9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에는 주의회가 이런 성격의 지방 조례를 무효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뒤채만 유일하게 효과   주택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 캘리포니아의 법 중 유일하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별채(ADU) 관련 법이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뒤채 허가가 2만8000건을 넘었다.   UC데이비스의 크리스 엘멘도프 법대 교수와 UC샌타바버러의 클레이턴 놀 정치학과 교수는 뒤채가 성공한 이유로 로컬 정부가 노동 규정이나 환경영향 검토, 추가 비용, 주차장 요구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 개정을 꼽았다.   트라우스 국장은 "별채법도 약 5년간의 개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효과가 없는 다른 법들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비 로'가 발표한 보고서는 카운티와 시가 주정부에 제출한 허가 건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주의회는 올해 첫 번째 주택 관련 청문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 논의가 아닌 기존 법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했다. 가주 하원의 매트 헤이니 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단순히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 법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가주법 주택 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택 주택 개발

2025-03-05

"단속 심한 시기, 시민권 따야"…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단속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2-13

“중·저소득층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이라면서…”

#. 지난해 연말. 새로운 W2(급여 및 세금 신고서)를 받은 직장인 A씨는 ‘새해에는 부디 감당 가능한 렌트를 내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포더블하우징 신청을 위해 ‘뉴욕시 하우징커넥트(Housing Connect)’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곧 낙담하고 말았다. A씨의 연소득은 2024년 기준 뉴욕시 지역중위소득(AMI) 40~5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어포더블하우징 아파트에서 A씨의 소득은 신청 가능 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A씨의 연소득이 ‘하우징로터리 소득 사각지대’에 해당했던 것이다. A씨는 “정말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서 봤더니, 나보다 소득이 약간 낮거나 높은 사람들은 신청 가능했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 매달 부담스러운 렌트에 허덕이는 B씨는 럭셔리 신축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집들이를 갔다가 씁쓸한 소식을 들었다. 시세의 반도 안 되는 렌트를 낸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했더니, 타주로 이사 간 가족 중 한 명이 하우징 로터리에 당첨됐고, 그 집을 넘겨 받아 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정작 해당 유닛 거주자는 AMI 120~13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로터리에 당첨된 가족 구성원은 연소득이 AMI 60~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 인플레이션으로 뉴욕시 렌트가 급등하며 시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렌트가 소득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 사각지대’다. 11일 본지가 뉴욕시 하우징 로터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신청받고 있는 렌트건물은 총 32개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5만 달러(AMI 40~50%)인 경우 12곳에 지원 가능하다고 나왔다. 하지만 아파트별로 일일이 들어가서 신청을 시도해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 가능한 곳은 8곳이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아파트의 경우, 연소득 3만4629달러부터 21만8010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나온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만4629달러~4만3840달러인 경우 이 아파트 스튜디오 렌트는 914달러로 책정됐다. 하지만 다음 신청 가능 구간은 연소득 5만5303달러~6만5220달러(스튜디오 렌트 1504달러 책정)다. 즉 5만 달러 소득을 올리는 뉴요커는 사각지대에 해당돼 이 아파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B씨는 “아는 사람은 하우징 로터리에 당첨된 직후 한국에 돌아갔는데, 세입자들을 들여 돈놀이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측에 ▶어포더블하우징 입주 이후 해당 유닛에 당첨된 당사자가 거주하는지 ▶당첨자의 소득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지 ▶당첨자의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춰 렌트도 올라가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저소득층 사각지대 하우징로터리 소득 연소득 3만4629달러 소득 사각지대

2025-02-11

저소득층 세금 보고 무료 대행…‘굿핸즈재단’ 예약 접수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개인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는 3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어바인에선 내달 4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정오, 치노에선 내달 5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가든그로브에선 내달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가구 연 수입은 8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한다.   재단 측은 “올해 무료 세금 보고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화(714-400-2089)로 예약한 납세자가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 오면 당일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2024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B),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가 주는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내리 수상했다.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임상환 기자저소득층 세금 세금 보고서 무료 세금 최다 세금보고

2025-01-22

저소득·유색인종 밀집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줄어

뉴욕시가 '비전제로'(Vision Zero) 정책 시행 후 저소득·유색인종 밀집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비전제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도시를 목표로 뉴욕시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DOT) 국장은 15일 '비전제로 형평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비전제로가 2014년 시작된 이래로 특히 그동안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저소득·유색인종 밀집 지역의 거리 시야가 다수 개선됐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 교통국이 비전제로 정책이 시행된 후 지난 10년간 흐름을 살펴본 결과, 아시안과 흑인·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80%에 가까운 유색인종 밀집지역에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6% 줄었다. 해당 지역에서 보행자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수는 약 32% 줄었다.     또한 보고서는 유색인종 밀집지역에서 시 교통국이 운전 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거리 개선 프로젝트'(Street Improvement Projects·SIP)를 수행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유색인종 밀집지역에서 SIP 설치물이 더 많이 마련됐다고 시 교통국은 설명했다. 이런 노력 덕에 연평균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저소득층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통사고는 비전제로 시행 이전보다 34% 감소했다. 비전제로 수행 효과가 높았던 저소득층 지역은 브롱스 남부, 남부 브루클린, 할렘, 플러싱 일대 등이 꼽혔다. 앞서 시 교통국은 플러싱 노던 불러바드 일대에도 SIP 작업을 실시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 해 발생하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색인종 밀집지역 유색인종 밀집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저소득층 지역

2025-01-16

“안전하고 저렴한 뉴욕시 만들겠다”

대중교통과 길거리 안전에 대한 뉴요커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뉴욕시가 정신질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노숙자를 전문 셸터로 옮기는 것에 이어 이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방안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적인 물가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확대해 이들이 범죄로 빠져들지 않도록 막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신년연설에서 “통계상 범죄율 하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뉴요커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라며 묻지마 범죄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신질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길거리 노숙과 입원을 반복하는 이들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늘리고, 뉴욕주정부를 향해선 ‘비자발적 병원 입원’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정신건강·약물남용 문제를 겪는 노숙자를 위한 셸터 공간도 900명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이날 ‘가족을 위한 시티오브예스’ 계획을 내놓고 어포더블하우징과 다가구 주택을 더 건설하고 학교·놀이터·식료품점·도서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택 구매시 지원을 늘리고, 렌트 지불기록을 크레딧 기록에 반영하는 새로운 도구 마련에도 나선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면제도 추진한다. 아담스 시장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50% 이하인 납세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2025~2026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섹션8 바우처 대상 가정에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고, ‘3-K’(3-K for all) 무상교육 프로그램의 지역별 수요공급 편차도 줄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아담스 시장은 “공립교 학생이 의료, 경제 등 전문분야 지식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고, 뉴욕시 공립교에선 무료 수영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저소득 청소년이 불법 총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치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아담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관심을 끄는 불법이민자 추방 문제,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안전 길거리 안전 저소득층 지원 정신질환 노숙자

2025-01-09

국세청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말로만'… 저소득층 혜택 못 받아

 국세청(CRA)이 약속했던 저소득층 자동 세금신고 서비스가 기존 프로그램을 재활용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자동 세금신고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16억~1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4년 새로운 자동 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기존의 '심플파일(SimpleFile)'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심플파일은 저소득층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 전화로 간단한 설문에 답하면 세금신고를 완료해주는 방식이다.       프로스퍼 캐나다의 엘리자베스 멀홀랜드 대표는 "많은 저소득층이 국세청의 우편물 자체를 열어보기를 꺼린다"며 "좋은 소식이라도 사기일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심플파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초청받은 11만8천 명 중 3만5천 명만이 세금신고를 했고, 그중 98%가 기존 신고 방식을 선택했다. 디지털 옵션은 260명, 서면 옵션은 350명만이 이용했다.       칼튼대학교의 제니퍼 롭슨 교수는 "미국 국세청처럼 모든 시민이 무료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심플파일 대상자의 46%가 무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신고했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이 무료 서비스를 두고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신고를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고 있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은 이미 저소득층과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를 위한 자동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간단한 세금 상황은 자동으로 신고되고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 정책 보고서에서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결국 자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심플파일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한 도구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자동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영국 자동신고 국세청 자동신고 저소득층 혜택 저소득층 자동

2025-01-02

“올해로 31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수학교실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인텔리초이스(대표 이길식)의 2024년 장학금 시상식이 지난 15일(일) 오후 5시 UTD(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캠퍼스에서 열렸다. 인텔리초이스는 올해 시상식에서 총 60명의 학생들에게 각 500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인텔리초이스 기부자, 한인사회 및 주류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TJ 길모어(TJ Gilmore) 루이스빌 시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인텔리초이스 관계자 및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길모어 시장은 “차세대를 위한 교육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인텔리초이스가 무료 수학교실은 물론, 장학금 지급을 통해 미래 세대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길모어 시장은 이어 “이 모든 것은 금전적 후원을 아끼지 않은 기부자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인텔리초이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인텔리초이스는 UTD 대학에서 각각 전기공학 교수와 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길식 교수와 이정순 교수 부부가 지난 1993년 루이지애나에서 설립한 단체에서 시작한 것으로, 올해로 31년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수학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 이 수학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529 칼리지 연금 계좌에 입금된 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지급된다. 이런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텔리초이스는 북텍사스 뿐만 아니라 오스틴,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아리조나 루프(Leupp), 테네시 내시빌 등에 20개 넘는 브랜치를 두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수학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인텔리초이스를 통해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1,200여명이며 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수만 800여명에 이른다. 이길식 교수는 인텔리초이스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수학교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밝히고 장학금을 후원한 기관, 업체 및 개인들에게 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길식 교수가 저소득측 학생들에게 수학교실을 제공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신념이 작용했다. 특히 소수인종, 저소득층, 이민자 및 난민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수학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길식 교수의 설명이다. 이길식 교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학 성적 때문”이라며 “고등학교 수학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수학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인텔리초이스는 달라스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서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졌고 한국에서도 이길수 교수 부부의 선행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길식 교수는 “수학교실에 임하는 학생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과 기부자들의 의욕이 넘쳐난다”며 “앞으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인텔리초이스가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리초이스 후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intellichoice.org를 통해 접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 소수인종 저소득층 인텔리초이스 기부자

2024-12-20

MTA, 저소득층 교통혼잡료 할인 방안 공개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피크타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할인 할인 방안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2024-12-09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추진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 면제 계획을 추진한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Axe the Tax for the Working Class)’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이하인 납세자 중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하고, FPL 150%를 근소하게 넘는(5000달러 이내 범위) 납세자에게는 시 소득세를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때 FPL 150% 이하 소득 기준은 ▶자녀 1명을 둔 성인 1명 기준 3만1503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1명 3만6824달러 ▶자녀 1명을 둔 성인 2명 3만6789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 4만6350달러 등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4인 가족(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은 이를 통해 521달러, 기존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합치면 총 822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58만2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6300만 달러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계획을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의 일부로 제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소득세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2024-12-04

서류미비·저소득층 메디캘 신청 대행

서류미비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한창이다.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과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으로 운용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 이하면 가능하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한 MCCN은 12월까지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MCCN 측은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영어구사 어려움 등 언어장벽이나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꼭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영사관ID 등),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신청서 양식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도 메디캘 가입 신청을 독려하면서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거주 한인은 환자지원부에 신청 및 갱신을 문의하면 된다.   클리닉 측은 메디캘 갱신의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클리닉은 보험 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 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정부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메디캘 신청으로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메디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재·김경준 기자서류미비자 저소득층 무료 서류미비자 무료 신청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전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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