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교통사고 운전자 관리 부실…40%가 운전면허 유지
벌점 등 구조적인 허점
심층보도 매체인 캘매터스(CalMatters)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60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0%(1040명)가 여전히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들 중 약 400명은 사고 이후에도 또 다른 사고에 연루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 또 약 150명은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사고 이전부터 과속, 음주운전 등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면허를 유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사례가 확인돼 가주차량국(DMV)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1년간 벌점 4점, 2년간 6점, 3년간 8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다. 하지만, 과실치사 사건의 벌점은 2점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과실치사 범죄엔 면허 정지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DMV가 공공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DMV의 근본적인 운전면허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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