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불법이민자 140만명 대상, 자진 출국 유도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벌금 부과 예정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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