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금보고 오늘 마감…LA카운티 납세자 자동 연장
2021년 환급금 청구 최종일
예납 세금 납부도 오늘까지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 15일 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힘들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된 상태다. 다만 세금 납부는 늦출 수 없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2021년 세금 환급금의 청구 마감시한도 오늘까지다. IRS는 지난달 2021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110만 명 이상이며 미수령 환급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한편, IRS는 오늘이 2025년도 1분기 예납 세금 납부 마감일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컨설턴트, 프리랜서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를 통해서 예납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계좌 이체(Direct Pay), 크레딧 카드, 수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납 세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맡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